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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19조제1항관련)

전기매니아 201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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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08.2.13>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19조제1항관련)

1. 전기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1천원 미만의 숫자는 떼어버린다. 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전년도 말일로 한다.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가. 공사실적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공사실적평가액=연평균공사실적액

1) 공사실적액은 당해 공사업자의 수급액에서 하도급분을 제외하고 하수급분을 포함하며, 2 이상의 공사업자가 1건의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각 공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실적을 각각의 공사업자의 공사실적액으로 본다.

2) 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3) 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4) 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2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5) 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공사실적 또는 산정일 현재 등록수첩에 기재된 실질자본금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나. 경영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선정한다.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공제조합 또는 신용보증기관에 출자·예치·담보한 금액)×50/100

1) 실질자본금은 당해 공사업체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이 등록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전기공사업외의 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실질자본금이 0 이하인 경우와 경영평가액산정자료 미제출시의 실질자본금은 0으로 하고, 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일 현재 등록수첩에 기재된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한다.

2) 경영평점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영평점=(부채비율평점+유동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자산회전율평점)/4

 

가) 부채비율평점은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초로하여 당해 공사업체의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을 공사업체 전체 평균부채비율로 나눈 값이 0.4 미만인 경우에는 5로, 0.4 이상 0.9 미만인 경우에는 4로, 0.9 이상 1.9 이하인 경우에는 3으로, 1.9 이상인 경우에는 2로 한다.

나) 유동비율평점은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당해 공사업체의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공사업체 전체 평균유동비율로 나눈 값이 1.2이상인 경우에는 5로, 0.9 이상 1.2 미만인 경우에는 4로, 0.7 이상 0.9 미만인 경우에는 3으로, 0.7 미만인 경우에는 2로 한다.

다) 매출액순이익률평점은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당해 공사업체의 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순이익/매출액)을 공사업체 전체 평균매출액순이익률로 나눈 값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2.5로, 0.4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2로, 0.1 이상 0.4 미만인 경우에는 1.5로, 0.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한다.

라) 자산회전율평점은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당해 공사업체의 자산회전율[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을 공사업체 전체 평균자산회전율로 나눈 값이 1.4 이상인 경우에는 2.5로, 0.6 이상 1.4 미만인 경우에는 2로, 0.1이상 0.6 미만인 경우에는 1.5로, 0.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한다.

3) 출자금액은 평가연도의 직전연도말 현재 출자한 좌수에 당해 공제조합 또는 신용보증기관이 평가한 지분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기술능력평가액=(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보유전기공사기술자가중치합계+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30/100

1)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공사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공사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보유전기공사기술자가중치합계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보유전기공사기술자가중치합계=등급별 보유전기공사기술자수×등급별 보유전기공사기술자가중치

가) 등급별 보유전기공사기술자는 당해 공사업체에 소속(등록수첩에 등재된 경우에 한한다)되어 180일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한다. 다만, 공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공사업영위기간의 2분의 1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한다.

나) 등급별 보유전기공사기술자가중치는 산정일 현재의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기술사의 경우에는 가중치를 3.0으로 한다.

보유전기공사기술자

특급전기공사기술자

고급전기공사술자

중급전기공사기술자

초급전기공사기술자

가중치

2.5

2.0

1.5

1.0

3)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비용중 전기공사업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한다.

라.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결정한다.

신인도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반영비율합계

1) 신인도반영비율의 합계는 ±10/100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한다.

2) 신인도반영비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구분

신인도반영비율

 

 

가) 최근 3년간 다음 기관으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경우

①국가기관

②지방자치단체

③정부투자기관

나) 공사업자의 전기공사시공상 환경관리 및 전기공사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증액의 요청이 있는 자의 경우

다) 공사업 영위기간이 다음 기간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①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

②10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

③15년 이상인 자

라) 최근 1년간 다음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①국가기관

②지방자치단체

③정부투자기관

마) 최근 1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바) <삭제>

사)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 터 시공능력의 감액요청이 있는 자의 경우

①평가연도의 직전 영업연도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1배 이상 2배 미만의 재해를 발생시킨 자의 경우

②평가연도의 직전 영업연도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2배 이상의 재해를 발생시킨 자의 경우

아) 공사업자의 전기공사시공상 환경관리 및 전기공사폐기물의 처리실태가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감액의 요청이 있는 자의 경우

자) 최근 3년간 노동부로부터 지원승인을 받은 전국규모의 전기공사관련 기능경기대회에서 수상한 경우

①1위 수상

②2위 수상

③3위 수상

 

 

+4/100

+3/100

+2/100

+2/100

 

 

 

+1/100

+2/100

+3/100

 

-3/100

-2/100

-1/100

 

-1/100×영업정지기간(월수)

 

 

 

-2/100

 

-3/100

 

-2/100

 

 

 

 

+3/100

+2/100

+1/100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또는 공사업의 승계를 하는 경우 그 등록 또는 승계를 한 공사업자의 당해연도 및 그 다음 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1호 나목2)에 의한 경영평점은 1로 한다.







출처 :  http://www.law.go.kr/DRF/MDRFLawService.jsp?OC=admin&ID=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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