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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일반 시방서

전기매니아 2010.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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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사 일반시방서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총 칙

1.1.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에서 발주한 ○○ 전기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⑵ 이 시방서는 옥내배선, 구내전선로, 조명, 동력, 수변전, 예비전원, 방재설비, 중앙감시제 어설비공사 등 전반적인 전기설비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⑶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 따른다.

⑷ 이 시방은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특기(특별)시방 에서 정하도록 한다.

⑸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⑹ 이 시방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감리, 설계감리부분에 적용하며,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가 우선을 갖고 그 곳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1.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⑴ "계약서" 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 약관과 설계서, 설계도,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현장설명서에 대한 질의 답변서를 포함한다.) 등 설계도서 그리고 기타 이것을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⑵ "시방서"라 함은 일반(표준)시방서, 특기(특별)시방서로 분류하며, "일반(표준)시방서"라 함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계약자가 준수하여야 할 각 공정별 기술적 기준을 공사기능별 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서류를 말하고, "특기(특별)시방서" 라 함은 당해 공사에 있 어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과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 또는 설계상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한 서류를 말한다.

⑶ "발주자" 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전력시설물 공사를 하기 위 하여 설계업자, 전기공사업자, 감리업자에게 전기공사 도급계약 및 용역을 발주하는 자 를 말한다.

⑷ "감독원(업무담당자)" 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소속직원을 말한다.

⑸ "공사업자" 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를 말한다.

⑹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 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전기사업법 제19조(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 그 밖의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⑺ "감리" 라 함은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체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안전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⑻ "감리원" 이라 함은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감리원 자격수첩을 취득한 자로 써 감리원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수행지침 1.3.5, 1.3.6, 1.3.7, 1.3.8, 1.3.9 참고)

⑼ "지시" 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감독원(업무담당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 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⑽ "승인" 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감독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 다. (감리원도 동일하다)

⑾ "입회" 라 함은 감독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臨席)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여 것을 말한다.

⑿ "지급자재" 라 함은 발주자측에서 공급하는 사급자재, 차관도입자재, 기자재, 기타 제작 물 등을 말한다.

⒀ "도급자재" 라 함은 시공자(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자재를 말한다.

1.1.1.3 공사의 시행

⑴ 감독원(업무담당자)의 임무

1) 공사감독원(업무담당자)은 발주자측 관련제반 규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 설물 공사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 확인 한다.

2) 공사감독원은 공사업자에게 착공계 제출전 설계도서(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을 충 분히 검토, 확인하도록 하고 또한 감리업자가 선정된 후에도 감리원에게 해당공사 시 행전에 설계도서등의 검토, 확인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⑵ 시공자의 의무

1)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고 완성하여야 하 며, 다음의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에 의한 정확한 시공

나. 안전시공 및 재해에 대한 책임

다. 공사의 최종인수 전까지 보호책임

라. 완성된 공사의 시공하자에 대한 보수책임

2) 시공자(공사업자)는 시공전(착공신고서제출전)에 설계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발주자측과 협의 후 처리하고 이때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시 공자(공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3)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발주자측의 공사를 최종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의 목적물을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4) 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때 또는 공사의 목적 등이 제 기준에 맞지 않 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원(업무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 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감독원의 검사 승인 후일지라도 시공 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⑶ 감리원의 의무

1) 감리원은 감리계약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상 취득한 내 용에 대해서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이 수행해야 할 범위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14조와 동시행령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감리원은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비내역서, 기술계산서, 공사계약의 계약내용과 당해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창의력을 발휘 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설계도서등에 대하여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실정과 부 합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공사 착공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현장여건에 부합 여부

②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③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④ 설계도면, 시방서, 기술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⑤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여부

⑥ 산출내역서상의 수량과 계약수량과의 일치여부

⑦ 시공시 예상문제점 등

5) 감리원은 공사착공전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 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업자에게도 공사착공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1.1.1.4 관계 법규 및 제규정

⑴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타 기준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 령 규칙 및 그밖의 기준 등은 본 공사 계약일 현재 최근간에 유효한 것으로서 본 시 방서의 내용을 적용한다.

㈎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 규칙, 전기설비기술 기준

㈏ 산업자원부 추천 내선규정, 배전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 항공법 및 관계 령 규칙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 령 규칙

㈗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 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⑵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⑶ 본 공사에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감독원 (업무담당자)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1.1.1.5 관공서의 수속

⑴ 공사업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자체, 소방서 등)의 수속 (허가, 신고, 검사 등)을 발주자측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상기 수 속에 필요한 제 경비는 계약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 다. (단, 실납부금은 발주자측에서 지불함.)

⑵ 공사업자는 전기수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시기는 저압인 경우는 착공후 30일 이내, 특고압 수전의 경우는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한 시기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시기로 한다.

⑶ 공사업자는 계약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단,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선임기간은 동 설비의 인도시 까지로 한다.)

1.1.1.6 설계도서 적용순위

⑴ 공사 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

특별히 계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의 공사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계약서

㈏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 특기(특별)시방서

㈑ 설계도면

㈒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 산출내역서

㈔ 승인된 시공도면

㈕ 관계법령 유권해석

㈖ 감리원의 지시사항

⑵ 설계도서 적용시 고려사항

㈎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어느 한쪽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양쪽에 기재되어 있는 사 항과 완전히 동일하게 다룬다.

㈏ 숫자로 나타낸 치수는 도면상 축척으로 잰 채수보다 우선한다.

㈐ 특기(특별)시방서는 당해공사에 한하여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특기(특별)시방서 및 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의한다.

㈒ 상기 각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에 차이와 문제가 있을 때는 감리 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1.1.1.7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을 감리원 및 감독원(업무담당 자)과 협의하여 변경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3조에 의한 부분과 기술적 인 변화가 심한부분에 대하여는 설계사무소[(주)선강엔지니어링]와 협의하여 변경해야 한다.

1.1.1.8 정 산

정산에 관해서는 감리원과 감독원에게 충분히 이해되도록 한 후에 감독원이 정산을 인정한 경우 설계서의 해당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시공(제작)된 목적물의 정확한 수량으로 정산할 수 있다.

1.1.2 공사현장 관리

1.1.2.1 일반사항

⑴ 공사현장은 엔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밖의 사고 방지를 철저히 한다.

⑵ 공사관계자 및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를 한다.

⑶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안전한 방법으 로 보호한다.

⑷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원(감리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 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감독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⑸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1.2.2 가설물

⑴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설 치 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공사진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원(업무담당자)의 승인을 받는다.

⑵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 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던 가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⑶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보 존에 주위한다.

⑷ 공사용수 및 전력은 특기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한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 수속 절차를 밟아 시설한다.

⑸ 모든 가설물은 사용후 공사업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 복구하 여야 한다.

⑹ 가설물이 사용중에 있다해도 공사진행상 장해가 될 경우에는 감독원(감리원)과 협의 하여 이전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⑺ 각종설비 제작에 필요한 동력, 전열, 용접 등에 사용된 전기요금은 계약사항에 특별히 명 기가 없는 한 공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⑻ 가설건물의 설치기준은 건축시방에 준한다.

1.1.3 기기 및 재료

1.1.3.1 일반사항

⑴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특별)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 품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 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⑵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밖의 제반설비와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⑶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것으 로 한다.

⑷ 자재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1.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⑴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리원(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 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 다.

⑵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 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한다.

⑶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 록 하며 시공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⑷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전에 감리원(감독원)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 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전품이 된 후 재 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손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현 장에서의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 할 수 있다. 또한 운반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전후 재도장하여 부 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중 손괴가 발생치 아니하도록 수급자 책임하에 철저히 보관한다.

1.1.3.3 시험 및 검사

⑴ 현장에 투입하는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KS, 그밖의 준용기 준, 전기설비검사 업무처리지침(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규정에 따른다.

⑵ 주요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감독원)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⑶ 공정중 특기(특별)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KS에 의한 규격품과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리원(감독원)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 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⑷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한다.

1.1.3.4 절연저항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을 전선 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 분될 수 있는 전로마다 1MΩ 이상이어야 한다.

1.1.3.5 지급자재

⑴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등은 특기(특별)시방에 따른다.

⑵ 지급자재는 조달 주문전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감리원(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 적정하게 보 관한다.

1.1.4 시공

1.1.4.1 일반사항

⑴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 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되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⑵ 모든 설비는 모든 극한 상태를 극복하여 만족스럽게 운영되어야 하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⑶ 케이블의 연결, 종단처리 등과 방송설비의 연결, 소방설비 기기의 연결, 통신설비의 연 결, 각종 조작제어설비의 연결, TV 공청설비의 연결, CCTV 설비의 연결 등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는 면허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1.1.4.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⑴ 공사업자는 공사 착공시에 다음 사항을 감리원(감독원)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 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착공계

㈏ 시공체제 (운영조직, 인원구성등)

㈐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이력서,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안전관리 담당자

㈑ 계약내역서

㈒ 예정공정표

㈓ 시공방법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특수공법 등)

㈔ 사용자재 (자재수립 계획서)

㈕ 인력동원계획

㈖ 품질관리계획

㈗ 안전관리계획서 (유해위험 방지대책)

㈘ 환경대책

⑵ 공사업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 인을 받는다.

⑶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⑷ 기타사항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수행지침 2.5에 따른다.

1.1.4.3 제작도 및 시공도

⑴ 공사업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 인을 받는다.

⑵ 공사업자는 감리원(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Shop Drawing)를 요구하는 경 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 기 및 부수 등은 감리원(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4.4 공사보고

⑴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 재한 공사보고서를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4.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⑴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감리원(감독원)의 입회하 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⑵ 특히 건축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 로 인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 이 되었을 때에는 감리원(감독원) 및 다른 공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되어야 한다.

1.1.4.6 공사사진

⑴ 공사완공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리원(감독원)이 부재중 시공된 설 비, 감리원(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한다.

⑵ 시공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 능한 매 20% 공정시마다 촬영하고, 시공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⑶ 촬영된 사진을 공정순서대로 사진 첩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리원(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4.7 시공검사 및 입회

⑴ 공정중 특기(특별)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⑵ 시공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또한 감리원(감독원)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 영하여 보관한다.

1.1.4.8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표시

⑴ 각종 분전반, 배전반, 단자반, 접속함 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하 여야 하며, 도면에 기기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기기 기호 를 표시한다.

⑵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분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부하명, 분전반 또는 제어반명 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표시판을 설치한다. 배관에 의한 배선을 풀박스 또는 연결박스 내에서 시행하고 부하단에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⑶ 각종 간선의 상별은 변압기로부터 일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전선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번호를 양단 및 풀박스, 연결박수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⑷ 이와 같은 각종 기호는 준공도면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1.1.4.9 준공도면

⑴ 공사업자는 공사 시공중 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 보관도면에 기재하 여(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장치등의 위치변경, 수구위치의 변경, 기계기구의 특 성변경 등 도면 등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한 전체 공사를 말한다)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 데 이용하여야 한다.

⑵ 공사업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을 공사업자 부담으 로 수정한 후 감리원(감독원)이 지시하는 기일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되 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받아 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와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 류와 함께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한다.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등은 감리원(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5 안전보건 관리

⑴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 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⑵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 에 따라 작업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 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⑶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 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⑷ 인적, 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감리원(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공사업자(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공사업자(수급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 결하여야 한다.

⑸ 공사업자는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 진 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⑹ 공사업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 을 때에는 감리원(감독원)이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 입을 금하여야 한다.

⑺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리원(감독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⑻ 공사업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매설 시에는 굴착공사 착수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등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 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⑼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 다.

⑽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⑾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를 하여야 한다.

⑿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⒀ 모든 중량물은 감리원(감독원)이 입회한 후 시공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 야 한다.

⒁ 휴전작업 및 위험작업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원(감 리원)이 입회하여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⒂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작업시는 필히 정전여부를 점검하고 접지후 작업하여야 한다.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7)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8)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후 용접불꽃으로 인 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 공사업자는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야기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20) 공사업자는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물 또는 산업안전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21) 공사업자는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설비와 건물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 설을 한다.

(22) 전기용접기의 접지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23)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작업장을 떠날 때는 1차 전원을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24) 전기기계기구를 부착 시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6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⑴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 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⑵ 공사준공 관련자료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록, 결선도, 제품의 운영관리 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부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 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리원(감독원)에게 준공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감리원(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공사업자가 설치한 각종 기기에 부속되어있는 공구류 및 유지 보수시 필요한 특수공 구 (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 전용의 공구)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리원(감 리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 공사업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리원(감독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 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 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순서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안내시간, 시기 등은 감리 원(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내 로 한다.

1.1.7 그밖의 사항

1.1.7.1 특허권 사용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 에는 모두 공사업자(수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1.1.7.2 문화재 보호

시공자는 공사시행중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공통사항

1.2.1 건축공사

⑴ 건축공사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⑵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전기설비공사는 감리원(감독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 관계자와 협 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2.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 제작 및 조립공사

⑴ 이 공사는 부재제조공장에서 제작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의 벽판, 바닥 또는 지붕 판등의 부재를 조립하여 구성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사 및 이와 유사한 공사에 적 용한다.

⑵ 이러한 공사에 있어서의 전기배관은 현장보다 공장에서 거의 모든 배관잡업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부재 접합부위의 전기배관 연결작업만을 한다.

⑶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제작 및 조립공사와 연관되는 전기배관공사에 있어서는 다음 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PC부재도면과 전기설계도면의 일치여부

㈏ 분전반, 전기계량기함, 증폭기 및 분배기함 등의 함류 및 박스의 재질

㈐ 부재내에 매입되는 배관의 종류

㈑ 전기배관 연결방법

㈒ 현장마감방법 등

1.2.3 건축기계설비공사

⑴ 건축기계설비공사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 따른다.

⑵ 건축기계설비공사와 연관되는 전기공사 (전기계장, 전기공조,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기 계공사 등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는 감리원(감독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 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2.4 공사기간동안 기구 및 장비 비치

공사업자는 공사기간동안 다음 기구 및 장비를 필요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접지저항 측정기 ·절연저항 측정기

·훅크메터 ·검전기(고압, 저압)

·만능테스터 ·압착기

·전기드릴 ·용접기

·토오크 렌치 ·카메라


제 2 장 옥내배선공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변전설비로부터 전력부하기기로 공급하는 전력 및 제어용과 각종 정보기간의 정보전달용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2.1.2 관계규정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방서 및 설 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배선한다.

2.1.3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⑴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을 사용하면 안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애자 사용배선에 의하여 노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①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②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용 전선

㈏ 버스덕트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트롤리선을 시설하는 경우

㈐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애자 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 하는 전선

⑵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가 지는 것이어야 한다.

⑶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89조(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 하여, 고압옥내배선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29조(고압옥내배선등의 시설), 특별고압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32조(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⑷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 다 적은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 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⑸ 방재설비용(소방설비용을 포함한다)은 소방법등의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설 비의 시방서를 참조한다.

2.1.4 전선의 접속

⑴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⑵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와이어스트립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⑶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하여야 한다. 테이프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 는 현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⑷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 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을 하 여서는 안된다.

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14조 (전선의 접속법), 내선규정 125-8(전 선의 접속) 및 125-9(전선접속의 구체적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2.1.5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와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또한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⑴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이중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⑵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아니한 다

⑶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러그를 부착 한다. 다만, 기구의 용량이 30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減線)하고 터미널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⑷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素線)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芯線)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⑸ 터미널러그는 입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⑹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규정 125-10 (전선의 병렬사용)의 규정에 따른다.

2.1.6 배선관 다른 배선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등과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 블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는 다음 표와 같이 이격시설 한다.

접근대상물

배 선

애자사용배선

애자사용배선이외의 배선

광섬유

케이블

약전류전선,수관(水管),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절연전선

나전선

애자사용배선

절연전선

① 10cm

① 10cm

② 10cm

③ 10cm

③ 10cm

나 전 선

① 30cm

① 30cm

② 30cm

③ 30cm

③ 30cm

애자사용배선

이외의 배선

② 10cm

② 30cm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주) 기호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배선과 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저압옥내배선을 충 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耐水性)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絶緣管)에 넣어서 시설하는 경우는 위 표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또, 배선이 병행할 경우에는 6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배선과 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또는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시 설하는 경우는 위 표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로서 저압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광섬유케이블· 수관(水管)·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의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 에는 위표에 따르지 아니하여도 된다.

2.1.7 전선의 상별표시

⑴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부터 (버스바의 경우도 같으며 저압 수전의 경우는 수전계량기 2차측으로부터) 수구 또는 부하 전원단까지 같은 상은 같은 색으로 배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⑵ 전압측전선의 색별표시는 A상 흑색, B상 적색, C상 청색, N상 백색 또는 회색, 접지선 은 녹색으로 한다.

⑶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규정 제 160절(극성표시)의 규정에 따른다.

⑷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등의 배선도 상기내용에 따른다.

2.1.8 시설장소와 배선방법

옥내, 옥측 및 옥외배선은 그 시설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하여 야 하며, 내선규정 400-3(시설장소와 배선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2.1.9 온도가 높은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cm 이상 이격 시켜 시설하여야 한다.

2.1.10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⑴ 수직전선과 배선시의 상부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시의 양 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거나 집중하중에 견딜수 있 는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⑵ 이외의 구체적 시설방법은 내선규정 부록 4-2, 4-3에 따른다.

2.1.11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 준 제15조, 제16조와 내선규정 제135절에 의한다.

2.1.12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⑴ 모든 금속제통로 및 그 부속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용접부위, 구멍뚫기 또는 나사 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 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⑵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 선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공사업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손상부 위의 재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⑶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 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⑷ 녹막이 도장은 시행전 감리원(감독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2.1.13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⑴ 배선통로용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하며 또한,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그외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리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의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할것.

⑵ 전선관등을 콘크리트 슬라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 지름이 슬라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mm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라 브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라브의 두께가 전선관등의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감리원(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⑶ 배관이 다수 모이는 장소 등에는 배관과 배관 상호관 거리가 최소 25mm 이상 이격시 켜 시공할 것.

2.1.14 시험 및 검사

⑴ 제품시험 및 검사

㈎ 시험 및 검사항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전기설비기술기준, 그밖의 준용기준에 따른다.

㈏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는 1.1.3.3항의 규정에 따른다.

㈐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 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원 (감독원)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 절연저항 시험

공사업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후 전기회로에 충전하기 전과 준 공검사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 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시험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리원(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 저항측정시 감리원(감독원)이 입회하도록 한다.

2.2 금속관배선

2.2.1 기기 및 재료

2.2.1.1 전 선

금속관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 우는 KSC 3302(600V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한다. 전선은 지름 3.2mm(알루미늄전선은 4.0mm)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선이어야 한다.

2.2.1.2 금속관 및 부속품

⑴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C8401(강제전선관), KSC 8460(금속 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KSC 8461(노출배관용 부속품), KSC 8438(금속제 전선관류의 부 속품 통칙)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는 커버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⑵ 배관용 박스는 KSC 8458(매입배관용 부속품)에 의하여 스라브 매입시에는 콘크리트 박 스이며 벽체매입시는 아우트렛 박스를 사용하되 다음에 의한다.

㈎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 전선관이 벽체매입시는 사각, 말단부분은 스위치 박스임

⑶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 및 합성수지제인 것 또는 황동 또는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⑷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이상, 그밖의 경우는 1㎜ 이상일 것, 다만 이음매(joint)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0.5㎜이 상을 사용한다.

⑸ 단구(端口)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2.2.1.3 관의 굵기 선정

금속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제 410-5절 (금속관의 굵기선정)에 준하여 선정하며, 특기 가 없는 경우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내단면적의 32% 이 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2.2.2 시공

2.2.2.1 전 선

⑴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할 것.

⑵ 교류회로내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2.2 금속관

⑴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방부(防腐)조치로서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치 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⑵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 (나사내기 및 그밖의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에는 방청도료를 칠하는 등으로 보호한다.

⑶ 금속관에는 배관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 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한다.

2.2.2.3 금속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⑴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 금속관과 박스,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록너트 2개를 사용하여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측을 견 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절연 부싱은 금속을 주체로 한 것)등으로 견고하게 부착 할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⑵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⑶ 별도 기재가 없는 한 2중 천장의 경우에는 천장내에 노출 은폐시공하고 전선관은 2m이 내마다 새들로서 고정한다. (단, 천장재가 경량철골일 경우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2.2.2.4 관의 굴곡

⑴ 금속관을 구불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측의 반지름은 관안 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⑵ 아우트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각가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 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⑶ 유니버설 엘보우(Universal elbow), 티이, 크로스 등은 조영재에 은폐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은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티이,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⑷ 90°굴곡부분에 대하여는 28mm부터 노말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⑸ 스라브매입 전선관은 28mm 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리원의 허락을 득한 후 36mm까지 시공할 수 있다.

2.2.2.5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⑴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구 등의 부착위치에는 설치장소에 적합안 아우트렛박스, 콘크 리트박스, 스위치박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引下)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 할 수 있다.

⑵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⑶ 아우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등으로 감싸는 겨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등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천장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 트박스를 사용한다.

⑷ 박스를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마감면으 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마감면으로부터 2∼3㎜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⑸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⑹ 일반용 박스내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전선수는 다음 표와 같다.

박 스 의 종 류

박스의 크기

허용되는 최대전선수

가로

세로

깊이

체적

〔㎤〕

1.6

〔㎜〕

2.0

〔㎜〕

5.5.

〔㎟〕

8

〔㎟〕

14

〔㎟〕

일반용 얕은형

92

44

257

7

7

6

5

3

일반용 얕은형

102

44

413

12

11

10

8

5

일반용 얕은형

119

44

568

17

15

13

11

7

중형 4각 깊은형

102

54

511

15

13

12

10

6

대형 4각 깊은형

119

54

702

21

19

17

14

8

큰크리트용 8각

95

44

248

7

6

6

5

3

큰크리트용 8각

95

75

449

13

12

11

9

5

큰크리트용 8각

95

100

603

18

16

14

12

7

큰크리트용 중형 4각

102

44

403

12

11

9

8

4

큰크리트용 중형 4각

102

75

701

21

19

17

14

8

큰크리트용 중형 4각

102

100

941

68

25

23

19

11

큰크리트용 대형 4각

119

44

555

16

15

13

11

6

큰크리트용 대형 4각

119

75

965

29

26

23

19

11

큰크리트용 대형 4각

119

100

1,296

39

35

31

26

15

(주) ① 박스내에서 연결없이 통과된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② 등기구의 리등선 등과 박스내의 전선이 연결될 때에는 등기구등의 리드선은 전선가닥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2.2.2.6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의 부착

⑴ 박스는 조영재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⑵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⑶ 박스내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다.

⑷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2.2.2.7 관단(管端)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단구(端口)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⑴ 관단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배선으로 바뀌는 개소에는 절연 부싱, 터미널캡, 엔드 등을 사용한다.

⑵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⑶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2.2.2.8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⑴ 콘크리트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⑵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슬라브 중간)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하여서 는 아니된다.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한다. 또한 관과 관 상호이격 거리는 최소 25mm 이상 확보할 것.

⑶ 전선관 연결부위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조처를 취하며 전 선관 양단은 콘크리트등의 불순물과 우천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시 플러 스 등으로 잘 막아 놓아야 한다. 이 플러그 등은 배관의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 일시 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즉시 재설치하며 기구의 설치직전 또는 배선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 철거하여야 한다.

⑷ 배선의 입선에는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2.2.9 접지

⑴ 금속관배선의 접지는 내선규정 410-16(접지)의 규정에 따르고, 기타사항은 제9장의 접지 설비에 따른다.

⑵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경로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 하여 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설비 등을 설치 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⑶ 함이나 박스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 너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후 즉시 절열도료를 재도장하여야 한 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2.3 합성수지관배선

2.3.1 기기 및 재료

2.3.1.1 전 선

합성수지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KSC 3302 (600V 비 닐절연전선)를 적용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이어야 한다.

2.3.1.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⑴ 현재 합성수지관으로는 경질비닐관 이외의 것은 없으므로 본 규정에서는 경질비닐관만 을 대상으로 하여 규정한다.

⑵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등은 KSC 8431(경질비닐전선관), KSC 8433(커플링), KSC 8434(코넥테), KSC 8435(새들), KSC 8436(경질 비닐제 박스 및 커버), KSC 8437 (경질 비닐전선곤용 부속품 통칙), KSC 8440(캡), KSC 8441 (노말밴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⑶ 일반경질 비닐 전선관(VE),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HI-VE),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 파상형경질 PE 전선관(FEP)과 부속품은 KS 표시품으로 신품이어야 한다.

⑷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 수지제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중 분진방폭형 플레시블 피팅(flexible fitting)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3.1.3 관의 굵기 선정

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415-4 (합성수지관의 굵기 선정)에 준하여 선정하며, 2.2.1.3항의 규정에 따른다.

2.3.2 시공

2.3.2.1 전 선

합성수지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할 것.

2.3.2.2 배 관

⑴ 합성수지관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작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합성수지관의 단구(端口)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 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⑶ 합성수지관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 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 콘크리트내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배 관이 한 데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한 100㎜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하도록 한다.(최소 25mm 이상 확보)

㈐ 벽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 을 사용한다.

㈑ 콘크리트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 능한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 관의 굴곡은 2.2.2.4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2.3.2.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⑴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 고 조영재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⑵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여기서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m 정도가 바람직하다.

⑶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접 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⑷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 합성수지제 가요관 상호

㈏ CD관 상호

㈐ 경질비닐관과 합성수지제 가요관

㈑ 경질비닐관과 CD관

㈒ 합성수지제 가요관과 CD관

⑸ 합성수지제 가용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2.3.2.4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⑴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박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을 사 용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도 있다.

⑵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⑶ 아우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 착한다.

⑷ 합성수지제 1개의 박스내에 수용할 수 있는 전선수는 다음 표와 같다.

박 스 의 종 류

박스의 크기

허용되는 최대전선수

가로세로

깊이

체적

〔㎤〕

1.6

〔㎜〕

2.0

〔㎜〕

5.5.

〔㎟〕

8

〔㎟〕

14

〔㎟〕

8각 아우트렛박스

88

54

302

9

8

7

6

3

4각 아우트렛박스 얕은형

110

50

508

15

13

12

10

6

4각 아우트렛박스 깊은형

110

60

584

17

15

14

11

7

아우트렛박스 소형

62×90

38

164

5

4

4

3

2

아우트렛박스 대형

84×110

60

462

14

12

11

9

5

스위치박스 소형

43×82

36

103

3

2

2

2

1

스위치박스 중형

55×101

36

168

5

4

4

3

2

스위치박스 대형

84×110

60

462

14

12

11

9

5

8각 콘크리트박스 얕은형

97

54

265

8

7

6

5

3

8각 콘크리트박스 깊은형

97

75

375

11

10

9

7

4

(주) ① 박스의 크기는 외부크기, 체적은 내부체적을 표시한다.

② 박스내에서 연결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③ 등기구의 리드선 등과 박스내의 전선이 연결될 때에는 등기구 등의 리드선은 전선 가닥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위에 표시되지 아니한 종류의 박스에 대하여는 2.2.2.5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⑸ 그밖의 사항은 2.2.2.5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2.3.2.5 풀박스 및 접속함

풀박스 및 접속함에 대하여는 2.2.2.6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2.3.2.6 관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관단에서의 전선의 보호는 2.2.2.7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2.3.2.7 접 지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2.2.2.9항의 규정에 따라 접지한다.

2.4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

2.4.1 기기 및 재료

2.4.1.1 전선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KSC 3302 (600V 비닐절연전선)를 적용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 는 것은 연선이어야 한다.

2.4.1.2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⑴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SC 8422(금속제 가요전선관), KSC 8459(금속제가요전 선관용 부속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⑵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가요전선과, 박스 및 부속품으로 한다.

⑶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두께 0.8㎜이상의 것으로 한다.

2.4.1.3 관의 굵기 선정

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420-4(금속제가요전선관의 굵기 선정)에 준하여 선정하며, 2.2.1.3항의 규정에 따른다.

2.4.2 시 공

2.4.2.1 전 선

금속제가요전선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할 것.

2.4.2.2 배 관

⑴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 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기동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 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⑶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端口)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⑷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노출장소 또는 점검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 에는 곡률(曲率) 반지름을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 노출장소 또는 점검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 하는 것이 부자유하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2종 금속제가요전선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⑸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2.4.2.3 금속제가요전선관의 설치

⑴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⑵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⑶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接續器)로 접속한다.

⑷ 금속제가용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⑸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지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시 설 의 구 분

지지점간의 거리〔m〕

조영재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수평

방향으로 시설한 것.

1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이하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 및 금속제가

요전선관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이하

기 타

2 이하

2.4.2.4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는 2.2.2.5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2.4.2.5 풀박스 및 접속함

풀박스 및 접속함은 2.2.2.6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2.4.2.6 관단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

관단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는 2.2.2.7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2.4.2.7 접지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는 2.2.2.9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2.5 금속몰드배선

2.5.1 기기 및 재료

2.5.1.1 전선

금속몰드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KSC 3302(600V 비닐절 연전선)를 적용한다.

2.5.1.2 금속몰드 및 부속품

⑴ 금속몰드, 박스 및 부속품(몰드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몰드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 한다)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몰드 및 박스 기타 부속품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된 것으로써 내면을 매끈하게 한 것으로 한다.

㈏ 황동제 또는 동제의 몰드는 폭이 5㎝ 이하, 두께 0.5㎜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⑵ 같은 몰드내에 넣는 경우의 전선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종 금속몰드에 넣는 전선수는 10본 이하로 한다.

㈏ 2종 금속몰드에 넣는 전선수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해당 몰드내 단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2.5.2 시공

2.5.2.1 전선

⑴ 금속몰드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지 않고 시공할 것.

㈎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일 것.

㈏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 몰드내에서 분기한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 설할 것.

2.5.2.2 사용전압의 제한

금속몰드배선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이어야 한다.

2.5.2.3 시설장소의 제한

금속몰드배선은 옥내의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건조한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한다.

2.5.2.4 금속몰드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⑴ 금속몰드 및 그 부속품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적당한 방법으 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⑵ 금속몰드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함이 바람직하다.

2.5.2.5 금속몰드배선이 시설

⑴ 금속몰드배선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⑵ 금속몰드배선에서 애자사용배선으로 옮겨지는 개소에는 부싱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⑶ 금속몰드와 박스 그밖의 이와 유사한 부속품과의 접속개소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그 부속품이 부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을 그러하지 아니하다.

⑷ 금속몰드배선을 금속관배선,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양자를 견 고 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6 합성수지몰드배선

2.6.1 기기 및 재료

2.6.1.1 전선

합성수지몰드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에는 KSC 3302(600V비 닐절연전선)를 적용한다.

2.6.1.2 합성수지몰드의 선정

⑴ 합성수지몰드배선은 현재 염화비닐을 주재(主材)로 하는 것 이외는 없으므로 염화비닐을 주재로 한 것을 대상으로 규정한다.

⑵ 합성수지제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3.5㎝ 이하로서 두께는 2㎜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폭이 5㎝ 이하, 두께 1㎜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⑶ 합성수지몰드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합성수지몰드는 똑바른 것으로서 단부(端部)를 몰드의 축(軸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 하고 충분히 모서리를 다듬은 것일 것.

㈏ 조영재에 쉽게 또한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일것.

㈐ 베이스와 캡이 완전하게 결합하여 충격으로 쉽게 이탈되지 아니하는 것일 것.

㈑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매끈한 것일 것.

2.6.2 시공

2.6.2.1 전선

⑴ 합성수지몰드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기용품안전관리 법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제 접속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합성수지제몰드 상호 및 합성수지몰드와 박스 그밖의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아니 하도록 접속한다.

2.6.2.2 사용전압의 제한

합성수지몰드배선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이어야 한다.

2.6.2.3 시설장소의 제한

합성수지몰드배선은 옥내의 건조한 노출장소 또는 점검할수 있는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한다.

2.6.2.4 합성수지몰드의 연결과 지지

⑴ 합성수지몰드 및 부속품상호에 틈이 없도록 접속한다.

⑵ 합성수지몰드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⑶ 베이스를 조영재에 부착할 경우에는 40∼50㎝ 간격마다 나사로 부착하는 외에 접착제로 붙이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2.7 플로어덕트배선

2.7.1 기기 및 재료

2.7.1.1 전선

플로어덕트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에는 KSC 3302(600V 비 닐절연전선)를 적용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지름 4.0㎜)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이어야 한다.

2.7.1.2 플로어덕트 및 부속품

⑴ 플로어덕트, 박스 및 부속품(플로어덕트 상호를 접소하는 것 및 플로어덕트 끝에 접속 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KSC 8457 (플로어덕트용의 부속품)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별표 39 (플로어덕트 및 부 속품의 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제의 플로어덕트, 박스 및 부속품으로서 두께 2㎜ 이상의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되고, 이것에 아연도금을 하였거나 에나멜 등으로 피 복 한 것.

㈏ 셀룰라덕트배선에 사용하는 셀룰라덕트와 조합하여 마루에 매설하고 또한 그 플로어 덕트에서 직접 마루위로 전선을 인출하지 않는 플로어덕트는 전호(前號)의 규정에 불 구하고 다음에 의한다.

① 플로어덕트 및 부속품의 재료는 강판으로 한다.

② 플로어덕트의 단구(端口)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한 것으 로 한다.

③ 플로어덕트의 내면 및 외면은 녹 방지를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한 것으로 한 다.

④ 플로어덕트의 판 두께는 플로어덕트의 최대폭에 따라 다음에 의한다. 또한 부속 품의 판두께는 1.6㎜ 이상이어야 한다.

플로어덕트의 최대폭〔㎜〕

플로어덕트의 판두께 〔㎜〕

150 이하의 것

1.2 이상

150을 초과 200 이하의 것

1.4 이상

200을 넘는 것

1.6 이상

㈐ 전선을 인입 또는 교체할 때 그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단구를 매끈하게 한다.

⑵ 절연전선을 동일 플로어덕트내에 넣을 경우, 플로어덕트의 크기는 2.2.1.3항의 규정에 따 라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플로어덕트내 단면적의 32% 이하 가 되도록 선정한다.

2.7.2 시공

2.7.2.1 전 선

⑴ 전선의 접속은 접속함내에서 한다.

⑵ 셀룰라덕트배선의 셀룰라덕트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플로어덕트로서,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 할 수 있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덕트내에서 전선의 접속을 시행할 수 있다.

⑶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7.2.2 사용전압의 제한

플로어덕트배선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이어야 한다.

2.7.2.3 시설장소의 제한

플로어덕트배선은 옥내의 건조한 콘크리트 또는 신더(cinder) 콘크리트 플로어(floor)내 에 매입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2.7.2.4 시설방법

⑴ 덕트 상호 및 덕트와 박스 또는 인출구와의 접속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⑵ 덕트 및 박스 그밖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한다.

⑶ 박스 및 인출구는 플로어면에서 돌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물이 스며들지 아 니하도록 밀봉한다.

⑷ 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⑸ 접속함간의 덕트는 일직선상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7.2.5 접지

⑴ 플로어덕트는 제 3 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⑵ 내선규정 400-8(배선과 다른 배선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금속제수관, 가스관 등과의 거리)의 규정에 따라 강전류회로의 전선과 약전류회로의 약전류전선과를 동일 플로어덕트 및 접속함내에 넣는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한다.

2.8 셀룰라덕트배선

2.8.1 기기 및 재료

2.8.1.1 전선

셀룰라덕트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에는 KSC 3302(600V 비 닐절연전선)를 적용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지름 4.0㎜)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이어야 한다.

2.8.1.2 셀룰라덕트 및 부속품

⑴ 셀룰라덕트 및 부속품 (셀룰라덕트 상호를 접속하는 것과 셀룰라덕트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셀룰라덕트 및 부속품의 재료는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일 것.

㈏ 셀룰라덕트의 단구(端口)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 셀룰라덕트의 내면 및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한 것일 것.

㈑ 셀룰라덕트의 판 두께는 셀룰라덕트의 최대폭에 따라 다음표에 의한다. 또한 부속품 의 판 두께는 1.6㎜ 이상일 것.

셀룰라덕트의 최대폭〔㎜〕

셀루라덕트의 판 두께 〔㎜〕

150 이하

1.2 이상

150 초과 200 이하

1.4 이상

200 초과

1.6 이상

㈒ 셀룰라덕트에 설치하는 저판(低板)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값의 하중을 저판에 가하였을 때, 셀룰라덕트의 각부에 실용상 유해한 영구적인 비틀림 또는 파손 되지 않는 강도를 가질 것.

P = 0.6 D

여기서, P : 하중 〔㎏/m〕

D : 셀룰라덕트의 단면적〔㎠〕이다.

⑵ 절연전선을 동일한 셀룰라덕트내에 넣을 경우, 셀룰라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적연물 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셀룰라덕트 단면적의 20%(전광사인장치, 출퇴표시등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가 되도 록 선정한다.

2.8.2 시공

2.8.2.1 전선

⑴ 셀룰라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8.2.2 사용전압의 제한

셀룰라덕트배선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이어야 한다.

2.8.2.3 시설장소의 제한

셀룰라덕트배선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 점검할 수 없는 은폐장소로서 콘크리트 또는 신더(cinder)콘크리트 바닥내에 매설하는 부분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2.8.2.4 시설 방법

⑴ 셀룰라덕트 및 부속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 덕트 상호 및 덕트와 조영물의 금속구조체, 부속품 및 덕트에 접속하는 금속체와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 덕트 및 부속품은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부분이 없도록 한다.

㈐ 덕트에 설치한 전선인출구는 바닥마감면에서 돌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물 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밀봉한다.

㈑ 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⑵ 셀룰라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관배선, 합성수지관배선, 금속제가 요전선관배선, 플로어덕트배선 또는 케이블배선으로 하고, 또한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 야 한다.

㈎ 셀룰라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 셀룰라덕트와 다른 배선방법을 접소하는 경우에는 배선방법 상호의 접속부분을 쉽게 점검 할 수 있도록 한다.

2.8.2.5 접지

⑴ 셀룰라덕트 및 부속품은 제 3종 접지공사에 의하여 접지한다.

⑵ 내선규정 400-8(배선과 다른 배선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금속제수관, 가스관 등 과의 이격)의 규정에 따라 강전류회로의 전선과 약전류회로의 약전류 전선을 동일의 셀 룰라덕트에 넣는 경우는 특별 제 3종 접지공사에 의하여 접지한다.

2.9 금속덕트배선

2.9.1 기기 및 재료

2.9.1.1 전선

금속덕트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에는 KSC 3302(600V 비닐 절연전선)를 적용한다.

2.9.1.2 금속덕트

⑴ 금속덕트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덕트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폭이 5㎝를 넘고 또한 두께가 1.2㎜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이상의 세기를 가지는 금속 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다.

㈏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突起)가 없어야 한다.

㈐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다.

⑵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 단면적의 20%(전광표시장치 출퇴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등의 배선 만을 넣는 경우에는 50%)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동일 덕트내에 넣는 전선은 30본(本) 이하로 한다.

2.9.2 시공

2.9.2.1 전선

⑴ 금속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아닌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⑶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아니되며 최하단의 전선 등이 상부에 시설되는 전선 등에 의하여 압력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⑷ 전선류의 배치는 수평배열방식 또는 삼각배열방식 등을 택할 수 있으나 도면에 명기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소정의 전류 체감률을 고려하여 전선류의 규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⑸ IV 등의 전선이나 단심케이블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에 의하여 묶어서 설치하여야 하 며, 묶는 재료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⑹ 덕트내의 전선류는 가능한한 중첩되게 설치하여서는 아니되고 가능한한 열별로 전선류 의 지지장치를 시설하여 설치하고, 통풍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두도록 하여야 한다.

⑺ 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망을 (번호 또는 기호)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 여야 한다.

2.9.2.2 시설장소의 제한

금속덕트배선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⑴ 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⑵ 금속덕트는 3m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⑶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금속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⑷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부분이 없도록 시설한다.

⑸ 금속덕트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조명기구를 직접 부착하거나 방전등용 안정기를 넣는 등,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⑹ 금속덕트배선을 수직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 선을 적당하게 지지한다.

⑺ 금속덕트배선이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를 관통부분에서 접속해서 는 아니된다.

⑻ 금속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지지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 금속덕트의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 전선의 분기점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 금속덕트와 금속관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 플로어덕트, 셀룰라덕트 상호는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 금속덕트와 합성수지관은 견고하게 접속할 것.

2.9.2.3 덕트내의 차폐장치 시설

금속덕트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구획을 통과하거나 인접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덕트 내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한다.

2.9.2.4 격벽의 설치

같은 덕트내에 저압배선, 약전류배선, 고압배선 등의 서로 다른 전압배선 등을 설치하 거나 유도장해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배선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금속제의 격벽을 상호배선간에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9.2.5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의 시설

⑴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 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굴곡반경(설치되는 최대 규격의 전선이나 케이블)을 확보하여야 한다.

⑵ 덕트의 굴곡 개소 및 분기 개소는 90˚각으로 제작할 수 없으며, 45˚각 이하 또는 원 형으로 제작하여 소정의 각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 덕트는 제작전 제작도를 작 성하여 감리원(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2.9.2.6 접지

금속덕트배선의 접지는 내선규정 440-5(접지)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2.10 버스덕트배선

2.10.1 기기 및 재료

2.10.1.1 도체

⑴ 버스덕트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도체는 단면적 20㎟ 이상의 띠모양, 지름 5㎜ 이상의 관모양이나 둥근 막대모양의 동 또는 단면적 30㎟ 이상인 띠모양의 알루미늄을 사용한 다.

⑵ 도체지지물은 절연선,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으로 한다.

2.10.1.2 덕트

⑴ 버스덕트에는 다음의 종류가 있다.

명 칭

형 식

비 고

휘더버스덕트

옥내용

환 기 형

도중에 부하를 접속하지 아니한 것

옥외용

비환기형

플러그인버스덕트

옥내용

비환기형

도중에 부하접속용으로 꽂음 플러그를 만든 것

트롤리버스덕트

옥 내 용

옥 외 용

도중에 이동부하를 접속할 수 있도록 트롤리 접촉시 구조로 한것

⑵ 버스덕트는 그 최대폭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의 두께인 철판 또는 알루미늄판으로서 견고하게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덕트의 최대폭(㎜)

덕트이 판 두께

철 판 (㎜)

알루미늄 판 (㎜)

50 이하

5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1.2

1.6

2.0

2.3

2.0 (1.7)

2.3 (2.0)

2.9 (2.3)

4.0 (2.9)

(주) ( )내의 수치는 KS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판 및 조(槽)」의 A5052P-H22를

적용한다.

⑶ 버스덕트구조는 KSC 8450(버스관로)의 구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0.2 시공

2.10.2.1 시설장소의 제한

버스덕트배선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점검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다만, 옥외용 버스덕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전압이 400V미만 의 경우에 한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할 수 있다.

2.10.2.2 도체의 접속과 절연

⑴ 도체 상호의 접속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버스덕트내의 도체 상호의 접속은 볼트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에 의하고 접속면에 은, 놋쇠(주석), 또한 카드뮴(Cadmium)등의 도금을 한다.

⑵ 도체는 버스덕트내에서 0.5m 이하의 간격으로 비흡습성(非吸濕性)으 절연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극간 접촉 또는 덕트내면과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2.10.2.3 시설방법

⑴ 버스덕트는 3m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로서, 수직으로 설치 하는 경우는 6m)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⑵ 버스덕트 상호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한다.

⑶ 버스덕트(환기형인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⑷ 버스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다만, 환기형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⑸ 버스덕트를 수직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버스덕트내 도체의 지지물은 수직으로 지지하 는데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⑹ 버스덕트배선이 마루바닥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은 버스덕트를 관통부분에서 접속 해서는 아니된다.

2.10.2.4 접지

⑴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의 경우에는 버스덕트를 제 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⑵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버스덕트를 특별 제 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다 만,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 3종 접지공사로 접지할 수 있 다. 기타사항은 제9장 접지설비에 따른다.

2.10.3 시험 및 검사

2.10.3.1 제품시험 및 검사

제품시험 및 검사는 KSC 8450(버스관로)의 시험방법 및2.1.14항의 규정에 따른다.

2.10.3.2 현장시험 및 검사

⑴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⑵ 절연저항시험

절연저항시험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각 극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금속부간의 절 연저항을 측정하여 5㏁ 이상이어야 한다.

⑶ 내전압시험

내전압시험은 각 극간 및 충전분와 비충전금속부간에 주파수 60㎐ 교류전압 3000V를 1 분간 가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2.11 라이팅덕트배선

2.11.1 기기 및 재료

2.11.1.1 덕트 및 부속품

⑴ 라이팅덕트의 구조는 KSC 8451(소전류용 버스관로)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⑵ 라이팅덕트의 부속품은 해당 라이팅덕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⑶ 라이팅덕트 및 부속품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별표 40 (라이팅덕트 및 그 부속품의 규격) 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⑷ 라이팅덕트의 종류 및 정격은 다음과 같다.

종 류

정격전압 (V)

정격전류 (A)

라 이 팅

덕 트

고정

Ⅰ형

도체커버 및

덕트커버 없음.

125, 300 (250)

15, 20, 30

고정

Ⅱ형

도체커버 및

덕트커버 있음.

125, 300 (250)

주 행 형(走行刑)

125, 300 (250)

15, 20

플 러 그

어 댑 터

고 정 형

125, 300 (250)

6, 10, 15, 20

주 행 형 (走行刑)

(주) 라이팅덕트의 길이는 15A인 것은 1m, 1.5m, 2m, 3m, 4m, 20A 이상인 것은 3m가 표준이다.

2.11.2 시공

2.11.2.1 사용전압의 제한

라이팅덕트 배선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이어야 한다.

2.11.2.2 시설장소의 제한

라이팅덕트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2.11.2.3 시설방법

⑴ 라이팅덕트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이고, 조영재를 관통하여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⑵ 라이팅덕트에 접속하는 부분의 배선은 금소관배선, 합성수지관 배선, 금속제가요전선관 배선, 금속몰드배선, 합성수지몰드배선 또는 케이블배선에 의하여 전선에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⑶ 라이팅덕트 상호 및 도체상호는 견고하고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⑷ 라이팅덕트를 조영재에 부착할 경우는 라이팅덕트의 지지점은 매 덕트마다 2개소 이상 및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또한 견고하게 부착한다.

⑸ 라이팅덕트의 개구부는 아래로 향하여 시설한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옆으로 향하게 시설할 수 있다.

㈎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덕트의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 록 시설하는 경우

㈏ 전기설비기술기준의 별표 40(라이팅덕트 및 그 부속품의 규격)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 합한 라이팅덕트를 사용하는 경우

⑹ 라이팅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⑺ 라이팅덕트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전원측에 누전 차단기(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에 한한다)를 시설한다.

2.11.2.4 접지

라이팅덕트 금속제부분(도체를 제외한다)에는 제 3종 접지공사를 시설한다. 다만,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이고, 또한 라이팅덕트의 길이 (2본 이상의 라이팅덕트를 접속 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그 전장(全長)을 말한다.)가 4m 이하인 경우 또는 합성수지제 기타의 절연물로 금속제부분을 피복한 라이팅덕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2.12 평형보호층배선

2.12.1 기기 및 재료

2.12.1.1 전선

평형보호층배선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별표 41(평형보호층의 규격)의 적용을 받는 평형도체 합성수지절연전선을 사용한다.

2.12.1.2 평형보호층 및 부속품

⑴ 평형보호층배선에 사용하는 평형보호층(상부보호층, 상부접지용 보호층 및 하부보호층을 말한다)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별표 41(평형보호층의 규격)에서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 으로 한다.

⑵ 평형보호층배선에 사용하는 평형보호층, 조인트박스, 꽂음접속기 및 부속품은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평형보호층은 전력용프래트케이블에 적합한 것일 것.

㈏ 조인트박스 및 꽂음접속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일 것.

㈐ 상부보호층, 상부접지용보호층, 하부보호층, 조인트밗, 꽂음접속기 및 기타의 부속품은 그 평형도체합성수지절연전선에 적합한 것일 것.

2.12.2 시공

2.12.2.1 사용전압의 제한

평형보호층배선 (평형보호층에 평형도체 합성수지절연전선을 넣은 것을 평형보호층 배선이라 한다.)의 사용전압은 대지전압 150V 이하이어야 한다.

2.12.2.2 시설장소의 제한

평형보호층배선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시설한다.

⑴ 조영물의 바닥면 또는 벽면에 시설할 것.

⑵ 다음에 열거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할 것.

㈎ 주택

㈏ 여관, 호텔, 숙박소 등의 숙박실

㈐ 국민학교, 중 고등학교, 맹아학교, 농아학교, 양호학교, 유치원, 보육원 등의 교실, 그밖 의 이와 유사한 장소

㈑ 병원, 진료소 등의 병실

㈒ 플로어히팅(floor heating) 등 발열선이 시설된 바닥면

㈓ 가스증기 위험장소, 분진위험장소, 위험물등이 존재하는 장소, 화약고 등의 위험장소, 부식성가스 등이 있는 장소

2.12.2.3 시설방법

⑴ 평형보호층내의 평형도체합성수지절연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조인트박스를 사 용한다.

⑵ 평형보호층내의 평형도체합성수지절연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은 넣지 아 니한다.

⑶ 평형보호층은 조영재를 관통하여 시설하지 아니한다.

⑷ 평형도체합성수지절연전선은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가 30A 이하의 전용의 분기회로 에서 사용한다. 이 경우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는 그 평형도체합성수지절연전선에 표기된 규격 전류 이하로 한다.

⑸ 평형도체합성수지절연전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한다.

⑹ 평형도체합성수지절연전선을 직접 겹쳐서 시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꺽어서 구부리는 개소 교체하는 부분 접속부 및 전원인출부 주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⑺ 평형보호층배선에 사용하는 평형보호층 조인트박스 꽂음접속기 및 부속품은 다음의 각호 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 평형보호층은 평형도체합성수지절연전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이 경우 상 부보호층은 상부접지용 보호층을 겸용할 수 있다.

㈏ 평형보호층을 바깥면에 시설하는 경우는 평형보호층을 접착테이프로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고정한다.

㈐ 평형보호층은 심한 기계적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방호장치(방호성 및 방 염성이 있는 타일카펫트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말한다)를 시설한다.

㈑ 평형보호층을 벽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덕트에 넣어 시설한다. 다만, 평형보호층의 입상 부분으로서 평형보호층의 길이를 30㎝ 이하로 하 고, 또한 적당한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시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2.2.4 평형도체합성수지절연전선의 접속

⑴ 평형도체합성수지절연전선 상호의 접속은 그 평형도체합성수지 절연전선에 적합한 전용 의 콘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이 경우 압착기등의 전용공구가 필요한 때는 반드시 사용한다.

⑵ 평형도체합성수지절연전선과 단자대 또는 콘센트등의 접속은 그 평형도체합성수지절연 전선에 적합한 전용콘넥터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이 경우 압착기 등의 전용공구가 필 요한 때는 반드시 사용한다.

⑶ 평형도체합성수지절연전선돠 다른 배선 또는 콘센트와의 접속은 그 평형도체합성수지절 연전선에 적합한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다만, 다음 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단자대의 사용을 생략할 수 있다.

㈎ 콘넥터와 절연전선이 접속가공 (제작소에서 처음부터 미리 제작되어 있는 것을 말한 다)되어 있는 것.

㈏ 평형도체합성수지절연전선과 콘센트가 일체로 접속가공되어 있는 것.

㈐ 콘넥터와 콘센트가 일체로 되어 있는 것.

⑷ 콘넥터는 재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12.2.5 접지

⑴ 상부보호층 및 상부접지용보호층과 죠인트박스 및 꽂음접속기의 금속제외함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⑵ 상부접지용보호층상호 및 상부접지용보호층과 평형도체합성수지 절연전선의 접지선과는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한다.

⑶ 평형도체합성수지절연전선의 녹황색의 무늬모양 또는 녹색으로 표시된 선심(線芯)은 접 지선 이외의 것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13 케이블배선

2.13.1 기기 및 재료

2.13.1.1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

⑴ 케이블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케이블, 3종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 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4종 캡타이어케이블, 4종 클로로 프렌 켑타이어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 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2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비닐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⑵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표의 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K S 번 호

규 격 명 칭

KSC 3317

KSC 3323

KSC 3329

KSC 3330

KSC 3331

KSC 3332

KSC 3602

KSC 3605

KSC 3609

KSC 3611

600V 고무절연 캡타이어케이블

600V 비닐절연 캡타이어케이블

부틸고무 전력케이블

제어용 케이블

600V 부틸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케이블

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케이블

600V 비닐절연 비닐캡타이어케이블

600V 고무절연 연피케이블

엘리베이터 케이블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2.13.2 시공

2.13.2.1 시설방법

⑴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 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⑵ 마루바닥 벽 천장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 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⑶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의 단구(端口)를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 블의 인입이나 교체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⑷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 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⑸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 다.

⑹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2.2.1.3항의 규정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시 전선관의 양단 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하여야 한 다.

2.13.2.2 케이블의 지지

⑴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새들 스테이플 등 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공정한다.

⑵ 케이블을 조영재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 를 케이블은 2m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 롤 붙이는 경우에는 6m)이 하, 캡타이어케이블은 1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⑶ 케이블(지름 3.2㎜ 이하의 것)을 노출장소에서 조영재에 따라 시설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원칙적으로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시 설 의 구 분

지지점간의 거리〔m〕

조영재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수평

방향으로 시설하는 것.

1 이 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이 하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 박스, 기구

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 이하

그밖의 장소

2 이 하

⑷ 케이블은 은페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⑸ 래크(rack)등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래크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또한 견고하게 시설할 것.

㈏ 래크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아니하도 록 적당하게 지지할 것.

⑹ 케이블을 조영재에 따라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 고 2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 조영재 상호간의 간격이 2m를 넘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板子) 등을 고정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또는 케이블를 멧센져와이어로 조가한다.

㈏ 멧센져와이어에 케이블을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15m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① 멧센져와이어는 지름 3.2㎜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 및 세 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②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③ 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 간의 거리를 50㎝ 이하로 할 것.

⑺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및 와 샤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조영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추락되지 아니 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13.2.3 케이블의 굴국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위 곡률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온성품 외경의 6배 (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한다. 다만, 응접식, 침실 등에서 비닐외장 케이블의 노출배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선 의 피복이 갈라져 터지지 아니할 정도록 굴곡시킬 수 있다.

2.13.2.4 케이블의 접속

⑴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2.1.4항의 규정에 따른는 외에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 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절연튜브라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 괴하지 아니하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다만, 벽의 빈 부분, 천장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 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조영재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 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 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동 플라스틱튜 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2.1.4항의 규정에 따르고,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 쪽으로 구부려 피복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한다.

⑵ 전선은 접속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 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리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⑶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⑷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 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⑸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종단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 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 합한 것이어야 한다.

2.13.2.5 접지

⑴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 제의 전선접속함은 제 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⑵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관과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 선접속함은 특별 제 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 설하는 경우에는 제 3종 접지공사로 접지할 수 있다.

2.14 케이블트레이배선

2.14.1 기기 및 재료

2.14.1.1 케이블트레이

⑴ 케이블트레이는 챤넬을 이용한 사다리형으로 하며, 케이블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특기 (특별)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른다.

⑵ 케이블트레이의 재질은 아연도강판제, 알루미늄합금제를 사용하며, 특기시방에 따른다.

2.14.2 시공

2.14.2.1 시설방법

⑴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콘넥타, 볼트, 너트, 크램프 등 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⑵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콘넥타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 서는 접속을 피한다.

⑶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 하게 접지를 한다.

⑷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⑸ 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부라켓을 선정한다.

⑹ 모든 전선과 케이블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트레이에는 제어용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트레이는 상단으로 부 터 특고압, 고압, 저압, 제어용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하도록 한다.

⑺ 트레이에 케이블을 포설할 경우에는 2.1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⑻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 호커버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한다.

⑼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간격은 1.0∼2.0m 이내로 하여 야 한다.

2.14.2.2 접 지

접지는 2.13.2.5 및 제9장의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구내전선로공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수용장소의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의 가공전선로, 지중전선로 및 인입선 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3.1.2 관계규정

구내전선로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배전규정, 내선규정에 준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 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3.1.3 사용전선 및 전선의 접속

⑴ 구내전선로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과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표의 규격에 의 하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

규 격 명 칭

KSC 3104

KSC 3112

KSC 3113

KSC 3302

KSC 3313

KSC 3315

KSC 3320

KSC 3322

KSC 3323

KSC 3324

KSC 3327

KSC 3329

KSC 3330

KSC 3331

KSC 3332

KSC 3605

KSC 3611

전기용 경동연선

경 알루미늄연선

강심 알루미늄연선

600V 비닐절연전선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600V 알루미늄 도체 비닐절연전선

인입용 알루미늄도체 절연전선

600V 비닐절연 비닐시스케이블

고압 인하용 절연전선

옥외용 강심 알루미늄도체 비닐절연전선

부틸고무 전력케이블

제어용 케이블

600V 부틸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케이블

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케이블

600V 고무절연 연피케이블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2) 전선의 중간접속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며, 2.1.4 및 2.1.5항의 규정에 따른다.

3.1.4 배전용 기기

변압기, 개폐기 등 배전용 전기기기는 KSC 4303(소형 6kV 유입변압기), KSC 4306(일단 접 지변압기), KSC 4501(고압유 부하개폐기), KSC 4610(고압피뢰기)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 인시험기관에서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만, KS규정이 없을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 다.

3.1.5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⑴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한다.

(2) 옥외 배선에서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다심 케이블, DV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에서는 심선상호 및 심선과 대지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 대공급전류의 1/2,000(1조당)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고압 또는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배선은 고압에서는 그 최대사용전압의 1.5배, 중성점 접 지식 특별고압전로에서는 그의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시험전압으로 그 전선과 대지사이 의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0분간 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3.1.6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2.1.14항의 규정에 따른다.

3.2. 가공전선로공사

3.2.1. 기기 및 재료

3.2.1.1 가공전선 및 가공케이블

⑴ 가공전선

㈎ 가공전선에 사용하는 전선이 종류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① 고압가공전선에는 고압절연전선 또는 특별고압절연전선을 사용한다.

② 저압가공전선에는 절연전선(OW 전선포함) 또는 다심형전선(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것에 한함)을 사용한다.

㈏ 가공전선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표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 상의 세기 및 굵기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용 전 압

시 설 조 건

전선의 굵기[㎜]

400V 미만의 저압

일 반 의 경 우

2.6 [3.2]

보안공사를 요하는경우

4.0 (3.5)

400V 이상의 저압, 고압

일 반 의 경 우

4.0 (3.5)

보안공사를 요하는경우

4.0 (3.5)

(주) ( )는 동복강선의 경우를, [ ]는 다심형전선의 나심(裸心) 부분을 표시함.

㈐ 사용전압이 400V이상인 저압가공전선에는 DV전선 또는 다심형전선을 사용하면 아니된 다.

㈑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의 가공전선에 다심형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절연물로 피복 되어 있지 아니하는 도체는 제2종 접지공사를 한 중성선이나 접지측 전선 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멧센져와이어용으로 사용한다.

㈒ 특별고압 가공전선의 최소굵기는 동선의 경우 22㎟ 이상이어야 하고, ACSR의 경우 32㎟ 이상이어야 한다.

(2) 가공케이블

㈎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케이블은 다음 표의 것을 사용한다.

전압의 종류

케 이 블 의 종 류

저 압

저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이들의 것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고 압

고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이들의 것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특별고압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CV-CL), 특별고압용 부틸고무 절연케이블

② 케이블은 조가용선(弔架用線)에 행거를 사용하여 조가하고, 또한 사용전압이 고압인 경 우는 그 행거의 간격을 50㎝ 이하로 하여 시설한다.

③ 조가용선은 단면적 22㎟이상의 아연도철연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연선을 사용한다.

3.2.1.2 지지물

⑴ 구내에 시설하는 지지물은 콘크리트전주 또는 목주를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철탑, 철주, 강판주를 사용할 수 있으나 설계도서에 나타난대로 시공 한다.

(2) 지지물의 길이는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에 따라 표준길이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주 및 근가는 특기하지 않는 한 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규격 및 수량 등의 상세한 내용 은 특기(특별)시방 및 설계도서에 의한다.

(3)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강도는 지지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① 목주말구(末口)의 굵기는 고압주의 경우 지름 12㎝ 이상, 저압주에서 보안공사의 경우 지름 12㎝ 이상을 사용한다.

② 목주, 철주, 철근콘크리트주와 철탑 등의 강도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76조(목주의 강도 계산), 제 130조(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철주, 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강도등)의 규정에 따른다.

(4)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목주는 주입주(注入柱)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도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76조(목주의 강도계산)의 규정에 따른다.

(5) 가공전선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목주, 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에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86조(고압가공전선로 목주 등의 지선의 시설)의 규정에 따라 지선을 시설한다.

3.2.2 시공

3.2.2.1 일반사항

⑴ 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

㈎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다른 가공전선로, 가공약전류 전선로나 가공광섬유 케이블선로의 전선 또는 약전류전선이나 광섬유케이블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공전선은 다른 가공전선로 또는 가공약전류 전선로나 가공광섬유 케이블선로의 지지 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공전선의지지

가공전선(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의 전압에 따라 애자 등의 절연재로 지지하고 자세한 내용은 특기시방 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가공전선의 분기

가공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전선의 지지점에서 하여야 한다.

(4) 저고압보안공사

저압보안공사 및 고압보안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 ∼ 제100조에 준하여 시설한다.

(5) 전파장해의 방지

가공전선로는 무선설비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미칠 전파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선규정 제186절(고주파전류의 누설방지)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2.2.2 가공전선 및 가공케이블의 시설

⑴ 가공전선의 동일회선의 전선상호간 거리는 다음 표에 준하여 시설한다.

사 용 전 압

전선상호간의 거리 [㎝]

비 고

수평거리

수직거리

저 압

OW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

20 이상

15 이상

경간 60m 이하

고 압

절연전선

20 이상

특별고압

절연전선

(2) 고압가공전선은 전선강도의 안전율이 경동선에서는 2.2 이상, 기타의 전선은 2.5 이상이 되 는 이도(弛度)로 시설하여야 한다.

(3) 가공전선이 타물(他物 : 다른 시설물 및 식물을 말한다)과 접근하는 경우의 이격거리 및 가 공전선이 타물의 상부에서 교차하는 경우의 이격거리는 내선규정 제 805절(가공전선로)의 규정에 따른다.

(4)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을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저압가공전선을 고압가공전선의 아래로 하고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한다.

②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는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각도주(角度柱), 분기주(分岐柱) 등에서 혼촉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다른 회선 상호간의 거리는 다음표에 의하여 시설한다.

사 용 전 압

전선 상호간의 거리 [㎝]

수평거리

수직거리

저압상호

OW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

20 이상

40 이상

고 압 상 호

35 이상

50 이상

(6) 가공케이블의 시설

(가)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다. 다만, 저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가용선에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 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때에는 조가용선에 제 3종 접지공사를 아니할 수 있다.

(나) 고압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의 조가용선은 조가용선 세기의 안전율이 2.5 이상이 되도록 시설한다.

3.2.2.3 지지물의 설치

⑴ 가공전선의 지지물에는 전기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볼트"을 지표상 1.8m 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가공전선 지지물의 기초 강도는 주체(柱體)에 가하여지는 곡(曲)하중에 대하여 안전율 2 이 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상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 강도는 안전율 1.33 이상 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전장 및 설계하중에 .따라서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근가(根枷)는 원칙적으로 전주 1본에 1개를 사용하나 지반이 약한부분은 2개 이상을 사용 한다.

(4) 전주의 땅에 묻히는 깊이 및 근가의 표준길이는 내선규정 805-8(지지물의 기초강도)의 규 정에 따라 시설한다.

(5)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건설 년월과 길이를 표시한다.

(6) 지선 및 지주의 설치는 내선규정에 준하며, 지선애자는 부착하지 않는다.

3.2.2.4 완금의 설치

⑴ 완금은 이것에 거는 전선의 굵기 및 조수에 충분히 견딜수 있어야 하며, 완금의 길이는 설 계도서 및 특기시방서에 명시하지 않는한 다음 표에 의한다.

전선의 조수

특 고 압

고 압

저 압

2

3

1,800㎜

2,400㎜

1,400㎜

1,800㎜

900㎜

1,400㎜

(주) 개폐기나 피뢰기를 부착할 경우 장경간 또는 특수장주의 경우 및 공사상 불가피한 경 우에는 길이를 연장할 수 있다.

(2) 완금(脘金)은 원칙적으로 1회선에 1본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부하측에 설치한다. 또, 전선 인류주(引留柱)에서는 전선의 장력 반대측으로 한다.

(3) 완금은 전선로의 내각이 큰 경우는 전주를 끼고 2본 합쳐서 설치하고, 내각이 작은 경우는 양 방향에 대하여 각각 설치한다.

(4) 완금은 충분한 굵기의 아연도금 볼트를 사용하여 전주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암타이 (arm tie)로 보강하여 견고하게 한다. 또, 완금에 애자를 설치하는 경우에 필요에 따라 아 연도금한 애자 진동방지용철물(금구)을 사용한다.

(5) 완금의 설치공(設置孔) 가공은 방식처리전에 행한다.

(6) 특별고압선로의 완금은 접지하여야 하며, 접지선은 중성선에 연결하여야 한다.

3.3. 지중전선로 공사

3.3.1 기기 및 재료

3.3.1.1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에 명시하지 않는 한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 한다.

전압의 종류

케 이 블 의 종 류

저 압

저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고 압

고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류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CD케이블

3.3.1.2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⑴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리트 트로프(cable troughs)는 KSF 4011(철근 콘크리트케이블트로프)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트로프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3)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F 4008(콘크리트 전선관)에 준 하여야 한다.

3.3.2 시공

3.3.2.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⑴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방식에 의하 여 시설하나 자세한 내용은 특기(특별)시방 또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여 차량, 기타 중량 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매설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시 설 장 소

매설깊이 [m]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2 이 상

기타 장소

0.6 이 상

㈏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 기타 견고한 간 또는 트로프에 넣어서 시설한다.

① 저압 또는 고압이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②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개장(鎧裝)을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③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 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4)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標柱)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 에 정확히 표시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5)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흡수)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시(특히, 홍수) 표 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철제전선관 배선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 케이 블 설치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 히 한후 시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3.3.2.2 지중함의 시설

⑴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 들지 아니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여기서 지중함이란 맨홀 또는 핸드홀을 말한다.)

(2) 지중함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폭발성 도는 연소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 ㎥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4)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수 없도록 시설한다.

(5) 지중함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되는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하수의 침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중함의 배수를 하구관 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지중함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부라켓,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방지 마감(도 금 등)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함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후 시설하여야 한다.

(8) 지중함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장치 를 지중함의 바닥 또는 지중함외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 도체의 접지가 용이하 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장치는 점검 또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위치를 표시하 여야 한다.

3.3.2.3 흙파기 및 되메우기

⑴ 흙파기 및 되메우기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 공한다.

(2) 기설설비(한전, 통신공사, 가스공사)에 근접할 때에는 착공전에 관계사업소와 협의하고 사 전에 필요한 대책(입회방법, 방호방법)을 세우고 작업한다.

⑶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 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한 후(케이블의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로 한다.

3.3.2.4 지중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⑴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 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들홀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 리를 행한다.

(4)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하지 말아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에서 하고, 지 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내선규정 820-4(지중전선 상호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또한, 지중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은 내선규정 820-10(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 과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5)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 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이하,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의 사 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한다.

(6) 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 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의 방식(防蝕)조치를 시행 한 부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중전선로는 지중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 래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지중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 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8) 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호에 적합 하게 시설한다.

①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②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방법을 강구하여야하며,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상 2m, 지표하 20㎝ 이상으로 한다.

3.3.2.5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⑴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 되도록 하며 시공시 감리원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도록 할 것.

(2) 배관의 연결은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등을 이용하여 연결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여 지도록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제전선관 연결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나사 부분의 부식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 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4 인입선공사

3.4.1 기기 및 재료

3.4.1.1 전선의 종류 및 굵기

⑴ 저압 구내인입선의 전선의 종류 및 굵기는 다음 표에 의한다.

전선의 종류

전선의 굵기 [㎜]

전선길이 15m 이하

전선길이 15m 초과

OW전선, DV전선, IV전선, 고압절연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2.0 이상

2.6 이상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기계적 강도면의 제한은 없슴

(2) 고압 및 특별고압 구내인입선의 전선의 종류 및 굵기는 다음 표에 의한다.

전 선 의 종 류

전선의 굵기[㎜]

고압절연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5.0 이상

고압용 연피케이블, 고압용 알루미늄피케이블, 고압용 비닐외장 케이블, 고압용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고압용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CV·CL), 특별고압용 부틸고무 절연케이블

기계적 강도면의 제한은 없다.

3.4.1.2 기타 재료

기타 인입선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3.2.1 및 3.3.1항의 규정에 따른다.

3.4.2 시 공

3.4.2.1 인입선의 접속

⑴ 가공인입선 등의 접속점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가공배전선로에서 최단거리로 인입선이 시설될 수 있을 것.

② 인입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을 것.

③ 인입선이 옥상을 가급적 통과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④ 인입선은 타 전선로 또는 약전류전선로와 충분히 이격할 것.

⑤ 인입선이 금속제의 굴뚝, 안테나 및 이들의 지선 또는 수목과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시설 할 것.

(2) 철근콘크리트 건축(콘크리트블록건축, 경량철골건축 등을 포함하고 건축준공후 인입선의 부착금구 등을 부착하기가 어려운 것)의 인입선 접속점에는 인입선 부착금구를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인입선 접속점의 지상고는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 저압 가공인입선의 경우는 인입선이 도로(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 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인입선이 노면상 높이는 5m(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교통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3m) 이상

(나) 고압 및 특별고압 가공인입선의 경우는 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인 입선의 높이는 지표상 높이는 5m 이상.

3.4.2.2 인입선 시설수의 제한

설계도서에 따른다.

3.4.2.3 저압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까지의 배선시설장소의 선정

저압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에 이르는 배선의 시설장소는 배선을 쉽게 점검, 수리 등을 할 수 있는 장소, 배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한다.

3.4.2.4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까지의 시설

⑴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까지의 전선은 간선과 동등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지는 것을 사용 하며, 인입선 접속점이 건물 등에서 떨어진 장소에 있을 경우에는 인입선 접속점에서 건물 내 인입구까지의 부분은 가공전선로(가공케이블을 포함한다). 지중전선로에 의하여 시설한 다.

(2) 건물 등의 측면에 시설하는 부분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애자사용 옥측배선(노출장소에 한한다)

② 금속관배선(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합성수지관 배선

④ 케이블배선(연피케이블, 알루미늄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조 이외 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인입구에서 옥내의 인입구장치까지의 배선은 제 2장(옥내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4) 가공전선로의 시설은 3.2.2항의 규정에 따른다.

(5) 지중전선로의 시설은 3.3.2항의 규정에 따른다.

(6) 시공시에는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선과 접속하기 위하여 30㎝ 이상의 여유를 두는 것이 바랍직하다.

3.4.2.5 저압전선로등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의 표지

저압의 전선로 및 인입선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을 다른 전선과 쉽게 식별할 수 있 도록 시설하며, 전선피복의 식별에 의하는 경우에는 백색 또는 녹색을 중성선 또는 접지 측으로 사용한다.

3.4.2.6 인입선의 부설

⑴ 저압가공인입선과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는 내선규정 870-1(저압 구내 가공인입선의 시 설)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2) 고압 인입선의 시설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16조(고압인입선등의 시설 및 내선규정 870-2 (고압 구내가공인입선의 시설)의 규정에 따른다.

(3) 특별고압 인입선의 시설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117조(특별고압인입선등의 시설)의 규정에 따른다.


제 4 장 조명설비공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조명기구, 분전반, 배선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4.1.2 제작도 및 견본

시방서 또는 설계도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미리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시한 제작도 또 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등기구 외형, 전구종류, 역 률 전압, 소요전력 소비량, 배광특성 등의 제반특성은 감리원의 승인없이는 변경할 수 없 다.

4.1.3 등기구의 구조일반 및 내부배선

⑴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여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사를 이용할 때에 는 사용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방지장치 를 하여야 한다.

⑵ 백열전등(할로겐전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한 등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저, 소켓이 부 착되는 물체 등은 일벌의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질재료나 용융제, 변형재를 사용할 수 없 다.

⑶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등기 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등기구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 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⑷ 등기구 전체는 가능한 물질이나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 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이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 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시 비화할 수 있는 개소 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정한 개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⑸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 나 보여서는 아니된다.

⑹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도 등기구 내부의 정상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시 발생될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등기구와 외부 배선의 연결은 반드 시 등기구 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⑺ 등기구내의 배선은 반드시 상시 사용온도가 100℃ 이상인 것으로 등기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아니하는 것이어 야 한다. (단, 백열전구의 경우 리드선은 75W 이하인 경우는 IV 전선, 100W 이상인 경우에 는 내열전선을 사용할 것.)

⑻ 등기구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한 모든 접속은 300V급의 단자대 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도 록 하여야 한다.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 접속은 슬리브접속,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열에 의하여 벗겨지거나 변형되지 아니하고 특성의 저하가 없 는 것으로써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하도록 한다.

4.1.4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⑴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등기구의 전압은 220V 이어야 한다.

⑵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에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공장, 사무실, 학교, 병원, 상점, 기타 많 은 사람이 함께 사용 하는 장소(극장의 관객석, 역사의 대합실, 주차장, 강당, 기타 이와 유 사한 장소 및 자동조명제어장치가 설치된 장소를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전체 조명용 전등 은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등기구수 6개 이내의 전등군으로 구분하여 전등군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되, 창(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에 한한다)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등기구 수 6개 이내로 구분한 전등군의 전등배열이 1렬로 되어 있 고, 그 열이 창의 면과 평행이 되는 경우에 창과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⑶ 광천장 조명 또는 간접조명을 위하여 전등을 격등 회로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2)항의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⑷ 그밖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7조(점멸장치와 타임스치등의 시설) 및 내선규정 제 200-15절의 규정에 따른다.

4.1.5 등기구의 배치

⑴ 공사업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장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장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천장의 보강방법과 마감방법, 매입등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등기구 설치후의 전구 교체중의 유 지 관리 방법, 등기구 설치위치 주위의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 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히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⑵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대칭성의 부 여와 조명대상물의 조명에 확실하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⑶ 수급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4.1.6 등기구의 설치

⑴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⑵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 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⑶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⑷ 모든 등기구는 천장마감재인 석고보드, 집섬보드 또는 12㎜ 미만의 합판 등 소정의 부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천장구조재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매입 등기구의 둘레에는 등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장 등이 쳐지거나 뜨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하여야 한다.

4.1.7 배선

⑴ 배선은 제 2장(옥내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⑵ 등기구와 옥내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배선설비의 박스 등의 등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장 이나 등기구와 옥내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가 요배관배선을 설치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박스콘넥터를 가 요배관배선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등기구 인출선을 등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 자에서 연결하여야 한다.

⑶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해서는 아니된다.

⑷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싱 기 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4.1.8 도장

⑴ 분전반과 조명기구등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⑵ 도장재료의 종류, 도장재료의 품질, 도장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 준시방서의 도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⑶ 금속표면의 도금은 KSD 9521(용융아연 도금작업 표준) 및 KSD 8309(용웅 알루미늄도금)에 준한다.

⑷ 분전반의 표면색은 주위색과 조화가 되도록 하며, 감독관(감리원)이 지정하는 색으로 한다.

⑸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백색계, 외표면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색으로 한다. 등 기구의 마감은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 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마감색은 설치 환 경조건에 적합하도록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절한다.

4.2 백열등 조명설비

4.2.1 기기 및 재료

4.2.1.1 전구 및 소켓류

⑴ 소켓은 백열전구를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KSC 7702(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및 KSC 8302(소켓)규격에 적합하고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탈락 또는 파 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⑵ 전구 및 소켓류는 다음 표의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KSC 7501

KSC 7514

KSC 7515

KSC 7523

KSC 7702

KSC 8302

KSC 8315

백열전구 (일반조명용)

투광기용 전구

반사형 투광전구

할로겐 전구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소켓

로제트류

4.2.1.2 구조일반

⑴ 기구는 양질의 재료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조영재에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⑵ 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 야 한다.

⑶ 백열등기구는 사용상태에서 광원을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⑷ 보통의 상용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불량, 탈락 또는 파손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2.1.3 접합부

⑴ 금속부는 양질의 것으로써 충분한 두께로 하고, 접합부는 나사조임, 코팅, 용접 등 확실한 방법으로 하고 납땜은 하지 않는다.

⑵ 기구 각 부의 나사는 사용중 풀리지 않게 완전하게 조이며, 필요한 곳은 너트 또는 풀리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⑶ 알루미늄 접합부에는 나사로 접합해서는 안된다.

4.2.1.4. 마무리

⑴ 등기구의 겉표면의 마무리 및 색채는 지정색으로 하고 4.1.8항의 규정에 따른다.

⑵ 금속부분의 도금 마무리는 흠이 없고 내구력이 있는 것으로서 법랑도장한 곳은 제외하고 녹막이칠 및 바탕칠을 도장한 각 지정색으로 마무리 한다.

4.2.1.5 갓 및 글로브

⑴ 갓 및 글로브와 홀더와의 접합부는 KSC 8505(조명기구용 유리와 홀더의 접합부 치수)에 적합한 것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⑵ 유리는 언니이링을 하여 기포, 흠, 변형, 편육 등이 없어야 하며, 특기하지 않은 것은 유백 색 유리로 하고 투과율, 확산성이 좋은 것으로서 전구의 필라멘트가 보이지 않아여 한다.

⑶ 금속반사갓은 녹, 흠, 변형 등이 없고 반사율이 높고 내구력이 있게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4.2.1.6 방습기구

⑴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나사식 글로브나 고무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 가지 않는 방습형으로 한다.

⑵ 등기구의 금속부류 등은 될 수 있는 대로 황동제를 사용하고, 철물은 아연도금 또는 녹막 이(방청)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또, 세이드 기구의 코드는 방습코드나 캡타이어 코드를 사 용한다.

4.2.1.7 옥외등 기구

⑴ 옥외등 기구는 빗물이 들어가거나 먼지가 쌓이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윗방향으로 설 치하는 것은 지름 3㎜ 정도의 물빼기 구멍을 만들어 둔다.

⑵ 빗물에 노출되는 곳은 옥외용 전구를 사용하고, 방수구조의 홀더 또는 소켓을 사용한다.

4.2.1.8 기타의 조명기구

할로겐 전구, 투광기의 옥외용기구는 전구나 반사갓의 오손, 열화를 방지한 밀폐형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옥내용은 개방형 반사갓을 사용한다. 이때 아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퓨 즈를 내장한다.

4.2.1.9 목대

⑴ 목대는 KSC 8314(목대)에 의한 것으로 재질은 단단하고 충분히 건조한 것을 사용한다.

⑵ 목대의 크기, 형상은 등기구 및 설치장소에 따라 적당한 것으로 한다.

⑶ 습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은 절연유를 함침시키는 등 방수처리를 한다.

4.2.1.10 전선류

⑴ 백열등 조명설비에 사용하는 전선은 다음 표와 같은 전선류를 사용한다.

사용전압

KS 번호

규격명칭

300V 이하

KSC 3303

KSC 3304

고무코드

비닐코드

600V 이하

KSC 3301

KSC 3302

KSC 3309

KSC 3317

KSC 3325

KSC 3333

KSC 3602

600V 고무절연전선

600V 비닐절연전선

전기기기용 고무절연인출선

600V 고무절연 캡타이어케이블

전기기기용 비닐절연전선

600V 규소고무 절연유리 편조전선

600V 비닐절연 비닐캡타이어케이블

⑵ 전선은 보통 베이스 전구용은 0.75㎟ 굵기 이상, 대형 베이스 전구용은 1.25㎟ 굵기 이상의 KS 규격품 코드선이나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절연 전선을 사용한다.

⑶ 고온으로 인하여 전선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을 때에는 단열을 고려하여 애관 또는 석면 등 불연물질을 감아 보호하든가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⑷ 기구 전선에는 접합점을 만들지 않는다. 단, 샨데리아와 같은 것은 점검 가능한 곳에 접합 점을 만들어도 좋다.

4.2.2 시공

4.2.2.1 기구의 설치

⑴ 기구이 설치는 기구의 중량,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며, 기타의 상세한 것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설한다.

⑵ 옥외에 시설하는 전구는 빗방울로 인하여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갓 또는 글로브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먼지, 벌레, 물방울 등이 등기구 내부로 침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한다. 다만, 옥외용반사형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⑶ 둥기구는 원칙으로 앵커볼트 인서트(anchor bolt insert)를 사용해서 단단히 설치하고, 필요 에 따라 나무나사 등으로 진동방지를 한다.

⑷ 등기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⑸ 콘크리트 타일 등에 설치할 때에는 칼블럭, 코킹볼트 등을 보조재로 사용한다.

⑹ 금속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볼트 또는 나사에 의하던가 후크볼트(hook bolt)를 사용한다.

⑺ 할로겐 전구의 투광기 또는 옥내 반사형 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관축이 수평이 되도록 한 다.

⑻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이르는 배선은 제 2장(옥내배선공사)에 준하여 시 설한다.

⑼ 매입형 조명기구에 설치하는 스위치 박스는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위치에 적합하게 시 설한다.

4.2.2.2 코드팬던트의 시설 방법

⑴ 코드팬던트로서 달아 맬 수 있는 중량은 코드에 걸리는 중량의 총합계가 3kg 이하일 것. 다만, 충분한 인장강도를 가지는 보강선(補强線)이 들어 있는 코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⑵ 로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코드 구멍이 수직이 되도록 로제트를 수평으로 부착한다.

(3) 코드팬던트를 고정장치 사용에 따라 시설할 경우 코드와 옥내 배선과의 접속은 천장 안쪽 에 부착한 로제트에 의하거나 코드 또는 코드 지지애자를 사용하여 코드와 배선을 직접 접속한다.

4.2.2.3 조명기구등을 직부(直附) 또는 매입하는 경우의 시설방법

⑴ 조명기구, 리셉터클, 콘센트, 점멸기 등의 시설장소에서 이들에 접속하는 노출된 전선은 조 영재 또는 목대에서 6㎜(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2.5㎝)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다 만, 건조한 장소에서는 목대에 접촉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⑵ IV전선 및 비닐 캡타이어케이블은 백열전등용 리셉터클 부근에 배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⑶ 이중 천장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배선 또 는 금속제 가요전선관배선(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는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4.2.2.4. 목대의 사용

⑴ 조명기구, 리셉터클, 콘센트, 점멸기 등을 시설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건조하고 견고 한 목재로 된 목대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천장 안쪽을 보강하여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① 천장의 반자돌림에 부착할 경우

② 몰탈(mortar) 천장 또는 몰탈벽에 부착하는 경우

③ 얇은 금속판, 목판, 텍스 등에 부착할 경우

④ 목대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애관(碍管) 또는 합성수지관 등을 완전하게 부착할 수 없을 경우

⑵ 목대의 내부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4.2.2.5.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백열전등의 시설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고 300V 이하의 전로에 백열전등을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⑴ 백열전등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⑵ 백열전등은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한다.

⑶ 백열전등의 소켓은 키이 및 기타 점멸기구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⑷ 백열전등 회로에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 187조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의 제한) 에 의해 시설하고 내선규정 151-1(누전차단기등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4.2.3 시험 및 검사

4.2.3.1 제품시험 및 검사

⑴ 기기 및 재료중 KS제품, 감리원(감독원)과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 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⑵ 절연저항은계속 점등하여 기구 각 부의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된 후, 양 단자를 일괄한 것 과 비충전 금속부와의 사이를 500V(기구의 정격전압이 300V를 초과하는 경우 1000V)절연 저항계로 측정하여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4.2.3.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 마무리, 표시, 부품이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의 입회 검사를 실시한다.

4.3 형광등 조명설비

4.3.1. 기기 및 재료

4.3.1.1. 형광등기구의 구조일반

⑴ 형광등기구는 KSC 7603(형광등기구)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⑵ 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조영재에 견고하게 부착할 수있어야 한다.

⑶ 램프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램프와 글로스타터를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하고, 사용상태에서 램프, 글로스타터를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⑷ 기구에는 필요에 따라 환기구멍을 설치한다.

⑸ 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 하여야 한다.

⑹ 보통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램프의 접촉불량, 탈락 또는 각 부의 느슨해짐,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⑺ 점등중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해를 일으키거나 램프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⑻ 글로브 및 조명커버는 기구내부에 침입한 곤충, 먼지 등에 의한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 이어야 한다.

⑼ 등기구 구성상 필요한 안정기, 역율개선용 콘덴서, 잡음방지용콘덴서, 방전콘덴서, 스타터 및 베이스, 단자대 등의 모든 부속품은 동기구내에 장치하여야 하며, 이들은 서로 열간섭 이나 배선의 편이성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각종 콘덴서 에 대해서는 안정기로부터 취소 30mm 이상 이격 할 것.)

⑽ 형광등에는 잡음방지를 위한 잡음방지용 콘덴서가 설치되어(0.006-0.1㎌ 정도) 유효하게 형 광등에서 발생된 잡음이 방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⑾ 형광등에는 등기구의 역률을 90% 이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적정 용량의 역률개선용 콘덴서 를 내장시켜야 하며, 또한 소정의 방전저항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업자(수급자)는 등기구의 역률이 90% 이상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제반 시험자료를 감독관(감리원)에게 제 출하여야 하며, 감리원(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⑿ 디퓨저(diffuser), 루버(louver)의 종류, 재질 및 상세한 설치 방법 등은 특기(특별)시방 및 설 계도에 의한다. 루버는 등기구의 설치높이 및 설치환경에 적절하며 등기구의 배광에 적합 한 것이어야 한다.

4.3.1.2 기구의 배선

⑴ 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도록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사용한다.

⑵ 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할 때의 온도에 따라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할 것.

⑶ 등기구내의 배선은 직접 안정기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20mm 이상 이격시킨다. 전 선은 정연히 정리하여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등기구 몸체에 고정시켜 늘어지거나 쳐 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⑷ 기구의 배선과 전원쪽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그 온도차가 30℃ 이하이어야 한 다.

⑸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배선은 제 2 장 (옥내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 며, 전선은 형광등전선, 지름 1.6㎜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DV는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한다.

4.3.1.3. 구성부품

⑴ 기구에 내장하는 안정기, 기타 부품은 KS제품을 사용하며 다음 표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 형광램프용 안정기는 KSC 8102 (형광램프용 안정기)에 적합하여야 하 며, 전자식 안정기는 KSC 8100(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KSC 4805

KSC 7602

KSC 7703

KSC 8100

KSC 8102

KSC 8110

KSC 8302

KSC 8305

KSC 8309

KSC 8315

전기기기용 콘덴서

형광램프용 글로스타터

형광램프소켓 및 글로스타터소켓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형광램프용 안정기

광전식 자동 점멸기

소켓

배선용 꽂음접속기

옥내용 소형스위치

로제트류

⑵ 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은 KS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또는 KS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에 규정된 것으로서 공칭두께는 특기(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한 0.5㎜ 이상이어야 한다.

⑶ 소켓은 형광램프를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KSC 7703(형광램프소켓 및 글로스 타터소켓) 규격에 적합하고 예상되는 진동, 충격에 의해서 램프의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 기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3.1.4 옥외용 기구

⑴ 옥외용 기구는 방수구조이어야 하며, 옥외용 외곽에는 내후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⑵ 습기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이 어야 한다.

⑶ 형광램프용 안정기를 옥외에 시설할 경우에는 옥외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4.3.2 시공

4.3.2.1 전로의 대지전압

100V 이하의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로 하며, 형광등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또한, 형광램프용 안정기는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한다.

4.3.2.2 배선

⑴ 조명기구내에서 하는 옥내배선 상호의 접속은 조명기구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분기 이내로 하고, 그 이상은 조인트박스 또는 아우트렛박스를 사용한다.

⑵ 조명기구를 연결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①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동 1.6㎜, 경알루미늄 2.0㎜ 이상의 IV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기구내에 지지장치를 만드는 등 안정기에 직접 접속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② 1조의 합계용량은 110V급 배선에서는 600VA정도, 220V급 배선에서는 1,200VA 정도로 한 다. (단, 1조란 한 개의 점멸기로서 점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3.2.3 기구의 설치

⑴ 등기구와 기타 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의 설비를 말한다)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설치방법 및 마감방 법이 등기구와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조화있게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⑵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관련 공사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합 의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의 결정사항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⑶ 등기구를 연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배선 등이 노출되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적절히 연 결될 수 있으며 등기구에 맞는 소정의 연결금구를 사용하여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⑷ 등기구의 부착방법 등은 각 기구가 같도록 하며, 부분적으로 처지거나 직선 배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⑸ 그밖의 사항은 4.2.2.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4.3.2.4 옥측 또는 옥외의 시설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형광등은 옥외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옥내에서 사용하 는 경우 또는 적당한 방수함등에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3.2.5 접지

⑴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등구(燈具)의 금속제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접지공사를 하여 야 한다.

①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고압이며,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정격 2차단락전류 또는 회로 의 동작전류가 1A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종 접지공사

②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의 저압이고,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이 정격 2차단락전 류 혹은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기 1A를 초과할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

③ 그 외의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

⑵ 전항의 접지공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①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 이하의 것을 건조한 장소에서 시공할 경우

②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의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는 건조한 장소 에서 시설할 경우로써 그 안정기의 외함 및 조명기구의 금속제부분이 금속제의 조영재 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경우

③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 또는 변압기의 정격 2차단락전류 혹은 회로의 동작전 류가 50㎃ 이하의 것으로 안정기를 외함에 넣고, 이것을 조명기구와 전기적으로 접속되 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경우

④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목제의 진열창 또는 진열장속에 안정기의 외함 및 이것과 전기 적으로 접속하는 금속제부분을 사람이 쉽게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경우

⑶ 등기구에 배선하기 위한 배관설비가 금속체인 경우에는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배관설비와 등기구의 몸체(도체에 한한다)를 견고히 연결시켜야 하며, 접지의 연속성을 부 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의 접지선으로 본딩하여야 한다.

⑷ 배관설비가 합성수지제 등의 부도체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로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지모선에 연결된 접지선을 등기구에 직접 연결하여 접지시켜야 한다. 등기구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구내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4.3.3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4.2.3항의 규정에 따른다.

4.4. 고휘도 방전등설비

4.4.1 기기 및 재료

4.4.1.1 일반사항

⑴ 고휘도(HID) 방전등의 규격, 점등방식, 사용조건, 등기구의 외형,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은 특기(특별)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른다.

⑵ 등기구는 개방형 또는 밀폐형등으로 제작하며, 모든 재료는 반드시 금속제와 내열유리 등 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등기구는 취급이 안전하고 전구의 교체, 내부의 점검, 청소 등이 용 이하며 기구의 내부발열이 충분히 방열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⑶ 등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어떠한 내부환경 변화에도 연소되지 아니하는 제품 을 사용하여야 한다.

⑷ 옥내용의 개방형중 밀폐된 부분과 밀폐형 및 옥외형등기구는 먼지, 곤충, 물방울 등이 침 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특히 밀폐형이나 옥외형의 반사갓 부분은 완전히 밀폐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⑸ 금속 반사갓은 KS에 적합하여야 하며, 양질의 것으로서 일변의 길이가 300㎜ 이상의 것은 0.6㎜ 이상의 두께를 갖고 있는 강판으로 제작하며 완전한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⑹ 알루미늄 스테인레스스틸, 특수 반사유리 등의 것도 금속제 반사갓의 정도를 갖고 있는 것 으로 반사면은 광의 확산성이 우수하며 기구효율을 75%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 다.

⑺ 밀폐형의 전면에 설치되는 등기구의 전면유리, 글로브 등은 양호한 투광율을 갖고 있는 것 으로 청소가 쉽고, 교체가 용이하고 안전하며 유리제품은 기포, 흠 등이 없는 것으로 등기 구 자체는 환경조건에 따르는 온도변화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⑻ 등기구는 사용조건에 따르는 적정한 광각을 갖고 있으며 광촉이 바른 방향을 비출수 있는 제품으로 유효 광속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⑼ 모든 방전등은 반드시 고역률형으로 역률이 90%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등기구 내에 설치되는 콘덴서는 발열과 폭발에 대비 할 수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거나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⑽ 가로등, 아파트단지 등의 일반조명을 위하여 시설하는 고압방전등은 그 효율이 70㏐/w 이 상의 것이어야 한다.

4.4.1.2 수은램프 및 부속품

⑴ 수은램프 및 부속품은 다음 표의 KS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KSC 7604

KSC 7702

KSC 7705

KSC 7708

KSC 8104

KSC 5201

고압수은 램프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전구류 유리관구의 형식표시 방법

전구류 시험 방법

고압수은 램프용 안정기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

⑵ 안정기에 사용하는 역률개선용 콘덴서는 KSC 4805(전기기기용 콘덴서)에 규정하는 것 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⑶ 베이스 사용중 헐거워지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부착한다.

4.4.1.3 메탈핼라이드램프 및 부속품

⑴ 메탈핼라이드램프 및 부속품은 다음 표의 KS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KSC 7702

KSC 7705

KSC 7607

KSC 8109

KSD 5201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전구류 유리관구의 형식표시 방법

메탈핼라이드램프

메탈핼라이드램프용 안정기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

⑵ 베이스는 사용중 헐거워지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부착한다.

⑶ 정격 2차전압이 300V를 초과하는 변압식 안정기는 자기누설형으로서 절연형이어야 한다. 안정기내의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외함사이는 충분한 절연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⑷ 안정기에 사용하는 역률개선용 콘덴서는 KSC 4805(전기기기용 콘덴서)에 규정하는 것 또 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4.4.1.4 나트륨램프 및 부속품

⑴ 나트륨램프 및 부속품은 다음 표의 KS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KSC 7702

KSC 7705

KSC 7610

KSC 8108

KSD 5201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전구류·유리관구의 형식 표시방법

나트륨램프

나트륨램프용 안정기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조

⑵ 베이스는 사용중 헐거워지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부착한다.

⑶ 정격 2차 전압이 300V를 초과하는 변압식 안정기는 자기누설형으로서 절연형이어야 한다. 안정기내의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외함사이는 충분한 절연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⑷ 안정기에 사용하는 역률개선용 콘덴서는 KSC 4805(전기기기용 콘덴서)에 규정하는 것 또 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4.4.1.5 구조일반

⑴ 기구는 양질의 재료로 말들며, 가볍고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조명용 폴등 에 견고히 가설되어야 한다.

⑵ 기구의 금속부분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던가, 열화 및 부식을 방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 다.

⑶ 전선이 금속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없게 보호하여야 한다.

⑷ 기구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던가, 또는 쉽게 접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⑸ 광원의 교체, 청소 등을 하기 위하여 개폐하는 부분을 조이는 방법은 간단하고 확실하며,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한다.

⑹ 점등 중에 온도 상승에 의하여 각 부에 장해를 일으키던가,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있어서는 안된다.

⑺ 기구내에 안정기를 수용한 것은 기구의 온도 상승에 의하여 안정기에 해를 주지 않는 구 조로 한다.

⑻ 외구 및 조명 커버는 기구의 내부에 침입한 벌레,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또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는 타거나 쉽게 변형·변질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⑼ 기구는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하여 광원의 접촉 불량, 탈락, 기구의 각 부분이 헐거워지거나 파손 등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4.1.6 소 켓

기구에 사용하는 소켓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⑴ 수은등용은 KSC 8302(소켓)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⑵ 메탈핼라이드 램프용 및 나트륨 램프용은 KSC 7702(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규정에 적합 한 자기제 또는 합성수지제로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

4.4.1.7 전선류

기구내에 사용하는 전선은 사용전압 및 사용전류에 따라 다음 표에 규정한 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기구의 온도 상승이 전선의 절연피복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내열성 이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사용전압[V]

전선의 종류

KS 번호

도체 단면적[㎟]

300 이하

비닐코드

KSC 3304

0.75 이상

600V 고무절연전선

KSC 3301

0.9 이상

300을 넘고 600 이하

600V 고무절연전선

KSC 3301

0.9 이상

600V 비닐절연전선

KSC 3302

0.9 이상

전기 기기용 고무절연전선 인출선

KSC 3309

0.75 이상

600을 넘고 1,000 이하

1,000V 형광방전등용 전선

KSC 3401

0.75 이상

4.4.2 시공

4.4.2.1 기구의 설치

⑴ 기구의 설치용 홀더, 아암 등은 나사류,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⑵ 옥외용 기구는 4.2.1.7 및 4.3.1.4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⑶ 옥외용 기구는 견고하게 설치하는 동시에 안정기, 개폐기 등은 내화성이 있는 함에 넣어 옥내에 설치하든가 폴(pole)의 하부 또는 부근의 내화성 있는 장소에 빗물이 침입하지 않으 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⑷ 브래키트, 팬던트 등은 전선에 따라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에 주의하여 설치한다.

⑸ 위 방향으로 설치할 때에는 등기구 및 홀더에 지름 3㎜ 정도의 배수구멍을 만든다.

⑹ 투광기 등을 설치하는 지지물은 철제로 하여 비바람에 견딜 수 있게 견고하게 설치하며, 금속부분은 아연도금을 하거나 녹막이 도료를 바른다.

4.4.2.2 접지

접지는 4.3.2.5항의 규정에 따른다.

4.4.3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4.2.3항의 규정에 따른다.

4.5 분전반 및 배선기구

4.5.1 기기 및 재료

4.5.1.1 분전반 일반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 8320(분전반통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사양을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다.

4.5.1.2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⑴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 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 즈의 교환 등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⑵ 분전반에 취부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 표와 같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또는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작사양을 제 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KSC 1201

KSC 1202

KSC 1203

KSC 1207

KSC 1208

KSC 2619

KSC 7506

KSC 8101

KSC 8306

KSC 8307

KSC 8321

전력량계류 통칙

보통 전력량계(Ⅱ형 단독계기)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전력량계(변성기 붙이 계기)

보통 전력량계(단독계기)

동관단자 및 판단자

배전반용 전구

배선용 퓨즈 통칙

배선용 통형퓨즈

배선용 나사형퓨즈 및 마개형 퓨즈

배선용 차단기

⑶ 가터(분배전반의 소형덕트)는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내선규정 155-6(함)의 규정에 따라 제작 시공한다.

⑷ 문을 열은 상태에 있어서 충전부와 가터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⑸ 충전부의 간격은 다음에 의한다.

㈎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간, 연면 공허 10㎜ 이 상으로 한다. 단,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거리에 대하여는 20㎜ 이 상으로 한다.

㈏ 제어회로등의 충전부는 KSC 0704(제어기기의 절연거리, 절연 저항 및 전압)에 의한다.

4.5.1.3 분전반 외함

⑴ 분전반 외함(박스, 전면테, 도어 및 커버가 금속체인 것을 말한다)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⑵ 외함을 구성하는 금속판의 박스, 전면테, 도어, 보호판 및 커버는 조립된 상태에서 상호간 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⑶ 외함의 박스, 전면테, 도어, 커버 및 보호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하는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가 되어야 한다.

정면의 면적[㎠]

간판의 두께 (호칭) [㎜]

1,000 이하

1,000을 초과 2,000 이하

2,000을 초과하는 것

1.0(0.8)

1.2(1.0)

1.6(1.2)

(주) 접어 구부림,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한 것, 또는 스테인레스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 )의 값 을 적용하여도 좋다.

⑶ 외함에는 분전반의 정격전류에 따라 적합한 굵기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4.5.1.4 도전부

⑴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6% 이상의 동을 사용하고, 모선 및 분기도체의 정격전류에 대한 전류밀도는 KSC 8320(분전반 통칙)의 규정에 따른다.

⑵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되며,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3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접속하면 안된다. 또한, 병렬도체는 동일굵기, 동일길이의 것으로 한다.

4.5.1.5 배선기구

⑴ 배선기구는 다음 표의 KS 규격품으로서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그 종류 및 용 량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KSC 4308

KSC 4514

KSC 8304

KSC 8305

KSC 8306

KSC 8309

KSC 8311

KSC 8314

KSC 8319

리모트 컨트롤 변압기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배선용 꽂음접속기

배선용 통형퓨즈

옥내용 소형 스위치

커버 나이프 스위치

목대(배선용)

플러시 플레이트

⑵ 분전반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관내에 넣는 전선 및 케이블은 제외한다)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⑶ 배선용 차단기는 KSC 8321(배선용 차단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⑷ 누전차단기는 KSC 4613(누전차단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5.1.6 표 시

분전반내에 사용전압이 각각 다른 분기회로가 혼재하는 경우는 분기회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가운 곳에 그 전압을 표시하여야 한다.

4.5.2 시공

4.5.2.1 분전반의 설치

⑴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 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 리원(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⑵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 하여야 한다.

⑶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환경에 적용하는 형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⑷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특기(특별)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 에서 함상단까지 1.8m로 한다.

4.5.2.2 분전반의 시설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예를 들 면, 커버나이프스위치) 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函)속에 넣어야 한다.

4.5.2.3 분전반의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분전반을 넣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은 제9장(접지공사)항의 규정에 따라 접지하여야 한다.

4.5.2.4 배선기구의 설치

⑴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특기(특별)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에 의한다.

㈎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심까지 1.2m로 한다.

㈏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3m로 한다.

㈐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리원(감독원)과 협의한다.

⑵ 등기구에 직접 설치되는 점멸, 절체, 전환용등의 스위치는 기구의 무게 중심부에 위치하거 나 조작시 등기구 등이 요동하지 않는 위치로서 기구에 견고히 부착되어야 한다. 등은 사 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높이로서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⑶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측으로 가능한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하며, 점멸기 전면은 점멸기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장치 등 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⑷ 점멸기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 해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⑸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점멸기 및 기타 조작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⑹ 모든 점멸기나 스위치류는 조작시 안전하여야 하며, 진동이나 요동이 발생되도록 설치되어 서는 아니된다.

⑺ 점멸기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 (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⑻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마감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 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⑼ 점멸기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아니된다. 점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면으로부터 3㎜ 이상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마 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묻힌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 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점멸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⑽ 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직경이 6㎜ 이상인 볼트로 4개 소 이상 지지하여야 한다. 이들 지지물의 강도는 함 등을 포함한 스위치류의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견딜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 다.

⑾ 점멸기 및 기타 스위치류내의 각 극간의 조작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고간섭 등이 발생하 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격리되어야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강도 등에 따라 적 절한 아크제어장치 및 절연 격벽장치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4.5.2.5 콘센트등의 설치

⑴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 구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아니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시 발생할 수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 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⑵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⑶ 수급자는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 의 마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부하의 종류와 위치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⑷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 로 1개의 부착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⑸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기 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⑹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된다. 도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하여야 한다.

⑺ 콘센트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아니된다. 콘센트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면으로부터 3㎜ 이상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마 감방법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뭍힌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extension box) 또는 기 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하여야 한다.

4.5.3 시험 및 검사

4.5.3.1 제품시험 및 검사

⑴ 분전반의 제품시험 및 검사는 4.2.3.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⑵ 절연저항시험은 500V의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각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 속체 사이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5㏁ 이상이어야 한다.

⑶ 내전압시험은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에 따라서 다음 표의 시험전압 에 1분간 견디어야 한다.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V]

(교류·직류)

시험전압[V]

(교 류)

30 이하

30을 초과 150 이하

150을 초과 300 이하

300을 초과 600 이하

500

1000

1500

2000

4.5.3.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축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제 5 장 동력설비공사

5.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급배수, 소화설비의 펌퓨류, 공조설비의 냉동기 냉온기 펌 프 공조기용 팬 급배기용 팬류, 승강기 등의 전동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선공사 및 그것 을 감시 제어하는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5.1.2 별도 발주공사와의 사전협의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공조, 위생 승강기, 소화설비공사등의 시공범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원(감리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야 한다.

5.2 기기 및 재료

5.2.1 기기일반

⑴ 동력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는 동력설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및 재 질로 한다.

⑵ 전동기의 종류, 정격용량 등은 특기(특별)시방에 이하며, 습기가 많은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반(盤) 기타 기기류는 각각 방폭(防爆), 전폐형(全閉形) 등 사용장소에 적합 한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각종 동력기기에는 특기(특별)시방 및 설계도서에 따라 기동장치, 개폐조작장치 및 표시조 작장치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⑷ 동력설비에 사용하는 모든 기기 및 부속품은 다음 표의 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

규 격 명 칭

KSC 1303

KSC 1304

KSC 4005

KSC 4504

KSC 4505

KSC 4507

KSC 4511

KSC 4512

KSC 4513

KSC 4611

지시 전기계기

배전반용 지시 전기계기의 치수

유도전동기의 전전압 기동개폐기 통칙

교류 전자 개폐기

교류 전가 개폐기 조작용 스위치

큐비클식 고압수전설비

고압 교류 부하개폐기

단상전동기 조작용 스위치류

전동식 타이머

고압 교류차단기

K S 번 호

규 격 명 칭

KSC 4612

KSC 4801

KSC 4805

KSC 7506

KSC 8304

KSC 8321

고압 전류제한 퓨즈

저압 진상 커패시터

전기 기기용 콘덴서

배전반용 전구

상자개폐기(저압회로용)

배선용 차단기

5.2.2 현장조작 개폐기

⑴ 전동기에는 조작하기 편리한 위치에 현장조작개폐기로서 금속함 개폐기(합성수지의 것 포 함), 전자개폐기, 배선용차단기, 커버나이프 스위치 또는 이들에 상당하는 개폐기중에서 용 도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시설한다.

⑵ 현장조작개폐기는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고 또한 손잡이, 누름보턴 스위치 등으로 외부 에서 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서 최대부하전류 이상의 정격전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5.2.3 배전반 및 분전반

5.2.3.1 배전반 및 분전반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

배전반 및 분전반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관내에 넣는 전선 및 케이블은 제외한다)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5.2.3.2 반(盤)

⑴ 각종 동력기기로 전원이 공급되는 배전반 및 분전반, 전동기조작반(모터콘트롤센터 등)의 내부에 설치되는 구성기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⑵ 반내에 시설하는 각종 제품은 반내에 적합한 것으로 내열성이 우수하고 폭발성이 없는 철 제 등을 사용하고 구조재는 철제형강 등이어야 한다.

⑶ 충전부 또는 배선은 노출되지 아니하며, 함외부의 어는 부분을 만져도 감전의 위험성이 없 어야 한다.

5.2.3.3 분전반의 사용전압표시

동력뿐만 아니라 전등을 포함한 모든 분전반내에 사용전압이 각각 다른 분기회로가 혼재 하는 경우는 분기회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 운 곳에 그 전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5.2.3.4 함(函)

⑴ 배전반 및 분전반을 넣은 함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반의 뒷면에는 배선 및 기구를 배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이 거나 가터(분배전반의 소형덕트)내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반의 옆면 또는 뒷면에 설치하는 가터는 강판제로서 전선을 구부리거나 누르지 아니할 정도로 충분히 큰 것이어야 한다.

㈐ 난연성 합성수지로 된 것은 두께 1.5㎜ 이상으로 내(耐)아크성인 것이어야 한다.

㈑ 강판제의 것은 두께 1.2㎜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로 또는 세로의 길이가 30㎝ 이하 인 것은 두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⑵ 함내부에는 전압계, 전류계 등의 계측기 및 주개폐기, 배선용차단기, 자동 및 수동 절체스 위치, 전자개폐기, 기동장치, 과부하계전기, 예비전동기의 교대운전용 자동절체스위치등의 스위치류와 표시등 등 특기(특별)시방 및 설계도에 명시된 기기장치가 시설되어야 하며 필 요한 배선을 정연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⑶ 함내의 자체 배선은 배선 전용의 배선통로를 설치하고, 배선은 유지보수시의 편이성을 위 하여 색별표시를 하거나 번호를 표시하여 배선 찾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배선통로 는 함내 사고파급이 방지될 수 있는 구조와 방법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⑷ 함내에는 배관설비나 배선방법에 따라 외부에서 인입되거나 인출되는 전선을 연결하기 쉽 게 상부나 하단의 적정 개소에 절연단자대를 설치하고 전선을 연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⑸ 반이 여러개의 유니트로 조립되는 경우에는 개별 유니트의 사고가 다른 유니트 또는 반 전체의 사고로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유니트와 유니트사이, 유니트와 단자사이, 유니트와 배선통로사이, 유니트와 단자함사이, 유니트와 콘덴서함 등의 사이에 적절한 철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함내부에 콘덴서 등의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폭발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별개의 실을 두어 설치하고 폭발 잔유물이 배선 등에 튀지 아니하도록 하며, 실내의 온도상승을 막기 위한 적절한 통풍시설을 하여야 한다.

⑺ 함내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5.2.4 전동기

5.2.4.1 일반사항

⑴ 전동기는 관련 설비기기(펌프, 팬 등)가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적합한 용량의 것을 선정한다.

⑵ 전동기는 KSC 4202(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KSC 4203(일반용고압 3상 유도저동기), KSC 4204(일반용 단상유도전동기)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⑶ 고효율 전동기를 채용하여야 하며, 효율, 역률, 부하특성을 고려하여 적정용량의 전동기를 설치한다.

⑷ 전동기의 용량에 따라 적절한 기동방식을 채택하여야 하며, KSC 4205(유도전동기의 기동 계급)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5.2.4.2 3상 유도전동기의 기동장치

⑴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서에 명기가 없는 경우 정격출력이 수전용변압기용량(KVA)의 1/10을 초과하는 3상 유도전동기(2대 이상을 동시에 기동하는 것은 그 합계출력)는 기동장치를 사 용하여 기동전류를 억제하여야 한다. 다만 동장치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다른 것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전항의 기동장치 중 Y-△기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동기와 전동기간의 배선은 해당 전동기 분기회로배선의 60% 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지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5.2.4.3 이동형 기계에 부속하는 전동기

이동식 하역기계 등에 장치한 1대 또는 수대를 1군(群)으로한 전동기를 1분기회로의 배 선 중의 다른 위치에 2개 이상의 수구(콘센트 또는 자유롭게 꽂을 수 있고 뺄수 있도록 된 단자를 갖춘 함 속의 개폐기 등)를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⑴ 각 전동기에는 현장조작개폐기를 장치한다.

⑵ 가반(可搬)전동기에 부속되는 이동전선은 용도에 따라서 단면적 0.75㎟ 이상의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한다.

⑶ 접지공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제9장(접지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⑷ 분기회로의 용량 이상의 전동기가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콘센트에는 그 가까운 곳에 사용 할 수 있는 최대의 전동기의 정격을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한다. 다만, 특정한 장소에 한 정되는 경우로서 혼용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⑸ 정격용량이 다른 전동기를 1분기회로(동일콘센트)에서 교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동전선의 굵기는 분기과전류차단기에 의하여 단락전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각 전동기에 과부하보호장치를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2.4.4 가변속제어장치

⑴ 공기조화용팬 및 순환펌프용 전동기제어에 가변속제어장치(인버터:inverter)를 설치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⑵ 가변속제어장치의 주회로방식, 정격용량등 특기(특별)시방에 의한다.

5.2.5 진상용 콘덴서

⑴ 전동기에는 콘덴서 부설용량 기준에 의한 역률개선용 진상콘덴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콘덴 서 부설용량 기준은 내선규정(부록 3-6)에 의한다.

⑵ 진상용 콘덴서 회로에는 방전코일, 방전저항, 기타 개로 후의 잔류전하를 방전시키는 장치 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에 의한다.

5.2.6 전열기

1.5㎾ 이상의 용량인 전열기의 배선은 현장조작개폐기를 장치한다.

5.2.7 승강기

5.2.7.1 일반사항

⑴ 승강기는 공업진흥청 제정 승강기 안전설계기준, 승강기 검사기준,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다.

⑵ 승용승강기 및 에스켈레이터의 구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 6조(승용승강 기의 검사표준) 등의 기술기준에 준하여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⑶ 승강기는 KSF 1506(승용엘리베이터와 승강로의 치수), KSF 2802(승강기의 감사표준) 등의 기술기준에 준하여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⑷ 승강기 설치에 관한 시방서 및 설계도상 불명확한 부분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공업 진흥청장이 고시한 승강기 검사기준, KSF 2802 및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⑸ 승강기의 종류, 용량, 속도, 제어방식, 승강행정거리, 카내부 및 도어치수, 승강로 등은 특 기 시방에 의한다

5.2.7.2 구조 및 배선일반

⑴ 공사업자(수급자)는 특기시방 및 설계도에 따라 승강기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제작, 설치하 여야 하며,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식승인 제품으로서 표준품이상을 사용한다.

⑵ 전동기는 승강기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적은 기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빈번 한 기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⑶ 승강로 및 승강체에 시설하는 전선 및 이동케이블의 굵기는 다음 표에 의한다.

전선의 종류 또는 도체의 구조

도체의 굵기

절 연 전 선

단 선

1.2㎜ 이상

연 선

1.4㎟ 이상*

케 이 블

단 선

0.8㎜ 이상**

연 선

0.75㎟ 이상**

이 동 케 이 블

0.75㎟ 이상**

(주) ① *표가 있는 것은 배관의 종단함에서 기계기구에 이르는 짧은 부분에 한하여 0.7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가 있는 것은 지름 0.8㎜ 이상 1.6㎜ 미만의 단선 또는 단면적 0.75㎟ 이상 2㎟ 미만의 연선 의 것은 과전류가 발생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회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이동케이블의 도체 굵기의 종류는 KSC 3609(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의 규격에 의하여, 0.75㎟, 1.4㎟ 및 2.0㎟의 3종류가 규정되어 있다.

⑷ 승강기용 기계실내에 시설한 제어반의 단자로부터 승강체의 접속함에 이르는 전선에는 사 용전압이 400V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 KSC 3609(엘리베이터용 케이블)에 적합한 엘리베이 터용 케이블(「이동 케이블」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⑸ 온도상승이 60℃ 이상으로 되는 저항기류에 접속하는 전선은 내열성의 전선을 사용한다. 다만, 온도상승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피복을 벗겨서 내열성의 절연물로 피복할 때 또는 소형애관류를 삽입하여 처리할 경우에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⑹ 승강체내에서 사용하는 전등 및 전기 기계기구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이어야 한다.

⑺ 주전동기회로에서 분기하는 회로(예를 들면, 마이크로모터 캠모터 도어모터 승가체내의 전등 등의 회로 또는 제어회로 등 )에는 과전류 차단기를 장치한다. 다만, 제어자석회로와 같이 과전류차단기를 장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회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5.2.8 시험 및 검사

동력설비공사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는 1.1.3.3항의 규정에 따른다.

5.3 시공

5.3.1 일반사항

동력설비공사의 기기 및 배관 배선등의 설치, 운전, 유지에 관하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내 선규정 등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한다.

5.3.2 배선과 접지

⑴ 배선은 제 2장(옥내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⑵ 고온장소 및 과열부분의 배선은 감독원(감리원)과 협의하여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⑶ 접지는 제9장(접지공사)의 규정에 따르고, 배전반이나 분전반을 넣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 또는 구조물은 다음 표의 규정에 따라 접지한다.

기 계 기 구 의 구 분

접 지 공 사

400V 미만의 저압용

400V 이상의 저압용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

제 3 종 접지공사

특별제 3종 접지공사

제 1 종 접지공사

5.3.3 기기류의 설치

⑴ 동력용 분전반, 조작개폐기, 전동기 등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에 의하며, 배관공사를 시작하 기 전에 각종 기기의 정확한 설치위치 및 전원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배관, 배 선공사 등을 시행하여 정확히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⑵ 배전반 및 분전반, 조작개폐기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며,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 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에 시설한다.

⑶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 소에 설치한다.

⑷ 대지 전압이 150V를 넘는 회로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⑸ 전동기는 베어링의 급유, 슬립링의 점검, 브러시 교체 등의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시설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중전동기 기타 부득이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⑹ 전동기는 1대마다 전용의 분기회로를 시설하여야 하며, 전동기에 공급하는 분기회로의 전 선 및 간선의 선정은 내선규정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⑺ 진상용 콘덴서는 개개의 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수분이 있는 장소(방수형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주 위온도가 40℃를 초과하는 장소 등을 피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 는 옥외형 콘덴서를 사용한다.

⑻ 전열기의 과열부분에 부착하는 모든 기기는 내열구조이며, 배선은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⑼ 천장선풍기는 천장에 앵커볼트 등으로 진동이 없도록 설치하며, 속도조절기는 벽면에 설치 한다. 환풍기는 배기구에 견고히 설치하며, 콘센트를 설치하여 이에 접속하는 것으로 한 다. 점멸기의 부착위치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⑽ 기타의 동력배선기기는 특기(특별)시방에 의한다.

5.3.4 승강기의 설치

⑴ 승강기의 설치 및 시운전시 안전확보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며, 현장설치요령서, 안전관리 계획서 등을 감독원(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준공시까지 완전한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⑵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감독원(감리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⑶ 승강로내에 시설하는 배선(승강로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선 및 승강로에서 승강체에 이르 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 및 승강기용 기계실내에 시설하는 전선은 합성수지관배선, 금속 관배선,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 금속몰드배선, 플로어덕트배선, 금속덕트배선, 버스덕트배선 또는 케이블배선(전선에 기름 등이 묻어 전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고무피 복의 케이블은 사용하지 아니할 것)에 의하여 시설한다.

⑷ 승강로내의 배선은 기계적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구조체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⑸ 접속함 속의 전선과 이동케이블 심심과의 접속은 단자반 또는 적당한 접속기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⑹ 이동케이블의 이동부분은 도중에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한다.

⑺ 이동케이블은 자중으로 인하여 국부적으로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절연성의 지지물 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승강체의 운행에 의한 진동이나 다른 기기구조물과의 접촉으로 인 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다만, 보강을 위하여 금속선으로 튼튼하게 짜여 진 이동케이블을 지지하는 경우 및 보강심선이 있는 케이블을 그 심선으로 지지하는 경우 의 지지물은 절연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⑻ 신호용의 배선은 소형변압기 등을 전원으로 하는 배선을 제외하고 승강체에 시설하여 항 상 이동하는 것, 승강체에 시설하는 것 및 승강로의 내벽에 시설하는 것은 어는 것이나 제 어용 또는 전등용배선에 따라 시설한다.

⑼ 전선은 각 회로의 사용목적 및 전기방식이 다른 경우라도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또한 전선 상호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동이 로간 또는 덕트에 넣을 수 있고 혹은 케이블 또는 이동케이블을 공용할 수 있다.

⑽ 각 기기의 설치 및 조정이 완료되면 공업진흥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완성검사를 필한 후 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안전점검필증을 승강기마다 운전조작반 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5.3.5 시공의 입회 및 검사

⑴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 시, 부품의 부착상태를 육안, 손의 감촉에 의해서 조사한다.

⑵ 성능시험(동작시험) 성적서의 확인 및 현장동작시험

㈎ 제작도면 사전 승인후 제작, 현장에 설치되는 기기에 대하여는 제작자 자체 성능시험(동 작시험) 성적서를 제출받아 검토한다. 다만, 시방서 등에 공인기관 시험이 지정된 기기 는 이에 따른다.

㈏ 현장에 설치된 후 정상적인 동작이상여부를 입회, 확인한다.


제 6 장 수변전설비공사

6.1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에 명시되지 않는 한 전기사업자로부터 직접 고압 또는 특별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의 수변전설비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전기설비 시설에 적 용한다.

6.1.2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기계기구 및 전선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기계기구 및 전선은 KS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 및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1.3 고압 또는 특별고압 기계기구 및 옥내배선의 절연내력

고압 또는 특별고압 기계기구 및 옥내배선의 절연내력은 내선규정 제 135절(전로의 절연) 의 규정에 따른다.

6.1.4 보안상의 책임분계점과 구분개폐기

⑴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은 자가용 전기설비설치자(이하「자가용」이라 한다)의 구내에 설정하 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선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자가용의 구내에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을 자가용의 구외에 설정할 수 있다.

⑵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보수점검시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개폐기를 말한다) 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자가 자가용 인입선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 우에는 보안상의 책임분계점에 근접된 곳에 구분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⑶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자 가 자가용 인입선 전용의 분기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로기를 옥내에 또는 금속제 의 함에 넣어 옥외에 시설하는 외에 이것을 조작할 때 부하전류의 유무가 확인될 수 있도 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구분개폐기로서 단로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⑷ 부하개폐기는 기중개폐기, 진공개폐기 등 불연성절연물을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기 설 유입개폐기는 개수(改修)등을 할 때 불연성절연물을 사용한 것으로 교체한다.

6.2 기기 및 재료

6.2.1 일반사항

⑴ 고압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수전설비의 기계기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KS, 한국 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NC), 한국전력공사표준규격(ESB)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 상으로 한다.

⑵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밖의 제반설비와 균 형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하다.

6.2.2 폐쇄배전반

6.2.2.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은 정격전압 3.6㎸∼25.8㎸의 교류회로에 사용하는 폐쇄배전반에 대하여 일반적으 로 적용한다.

⑵ 폐쇄배전반은 KSC4507(큐비클식 고압수전설비), KEMC1106(폐쇄배전반), KEMC1110(수배전 반용 전자식 집중표시제어장치), ESB 158-680(폐쇄배전반) 등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⑶ 폐쇄함에 수납되어 있는 기기는 각각의 개별규격에 의한다.

6.2.2.2 정격

금속폐쇄형 스위치기어 및 콘트롤기어의 정격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특기(특별)시방에 의 한다.

① 정격 전압 및 상수

② 정격 내전압

③ 정격 주파수

④ 정격 단시간 전류

⑤ 정격 피크(peak) 내전류(필요한 경우)

⑥ 정격 단시간 내전류 통전시간 등

6.2.2.3 구조일반

⑴ 폐쇄배전반은 간단 견고하고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며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고 정 상운전 및 보수점검을 안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⑵ 구조는 정전하(靜電荷)에 따른 위험배제와 접속케이블 및 기기의 전압시험, 케이블고장 개 소의 탐지, 케이블의 접지, 상순(相順)검사 등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⑶ 교체가 필요한 동일규격의 모든 부품은 필요시 부품 또는 부품군별로 용이하게 교환활 수 있는 호환성(互換性)을 가져야 하며 교체는 간단히 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⑷ 본 배전반은 단위폐쇄형을 상호연결 조립하는 방식으로서 증설, 이설 등 설치가 간단 용이 한 분할구조이어야 한다.

⑸ 외피 내부의 각 격실의 기기류는 각 기기의 표준규격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 다.

⑹ 모선의 접속구조는 외피내 임의의 개소의 기기를 단시간내에 절체 분기접속이 용이하여야 한다.

⑺ 폐쇄배전반 내부 아크로 인한 이상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⑻ 배전반의 외피전면에는 계기, 계전기, 제어스위치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6.2.2.4 접지

⑴ 접지도체는 폐쇄배전반의 전길이에 걸쳐서 갖추어져야 하며 접지도체의 전류밀도는 동의 경우 규정된 접지고장상태에서 200㎟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접지도체의 단면적 (cross-section area)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접지선은 적절한 단자로 접지계통과 접속처 리되어야 한다.

⑵ 일반적으로 접지계통은 고장전류에 따른 열적 기계적 응력에 충분히 견디어야 한다. 접지 고장전류의 최대치는 중성점접지방식에 따라 다르다.

⑶ 타 부분과 단로될 수 있는 주회로와 각 부분은 접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⑷ 각 단위기능(functional unit) 외피는 접지도체와 접속 접지되어야 하며, 모든 금속부분과 주 회로 또는 보조회로에 속하지 않는 다른 모든 부분은 직접 접지도체에 접속하거나 금속구 조물 부분을 통하여 접속되어야 한다.

⑸ 접지되는 각 부분의 상호연결은 볼트조임 또는 용접처리하여 본체(framd) 덮개, 격벽 또는 기타 구조물 부분간에 전기적으로 접속되게끔 하여야 한다. 고압격실의 문짝은 적절한 방 법에 의해 본체틀에 접속되어야 한다.

⑹ 상기 접지된 인출부의 금속부분은 시험 또는 단로상태에서 접지접속을 유지함은 물론 보 조회로가 모두 단로되지 않은 인출중에도 접지되어 있어야 한다.

6.2.2.5 시험 및 검사

시험은 인정시험과 검수시험으로 구분하며, 관련 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성에 적합하 여야 하며, 폐쇄분전반내의 구성기기는 각 기기의 표준규격에 따른다.

6.2.3 저압폐쇄배전반

6.2.3.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은 정격전압 600V 이하의 저압선로에 접속하는 저압폐쇄배전반(저압폐쇄모선 포함) 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⑵ 저압폐쇄배전반은 KEMC 1107(저압폐쇄배전반), KEMD 1110(수밴전반용 전자식 집중표시제 어장치), ESB 158(밴전반 일반규격) 등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⑶ 폐쇄함에 수납되어 있는 기기는 각각의 개별규격에 의한다.

6.2.3.2 정격

저압폐쇄배전반의 정격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특기(특별)시방에 의한다.

① 정격 전압

② 정격 주파수

③ 정격 전류

④ 정격 모선전류

⑤ 정격 단시간전류

⑥ 정격 투입조작전압

⑦ 정격 트립전압 등

6.2.3.3 구조일반

⑴ 금속함

㈎ 함체는 견고한 금속체로 하며 내장기기의 중량 작동에 의한 충격에 충분히 견딜 수 있 는 구조이어야 한다. 외피의 최저 두께는 철판의 경우 옥내형 1.6㎜, 옥외형 2.3㎜로 하 며, 타의 금속인 경우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며, 실외에서 사용되는 것은 밑판을 설 치할 필요는 없다.

㈏ 간막이의 금속판을 사용하는 경우 판두께는 함체상호간이 1.6㎜ 이상, 기타는 1㎜ 이상 으로 하며, 절연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성으로 두께 3㎜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 다. 간막이는 볼트조임 또는 용접하여 착탈가능한 것으로 공구를 사용하지 안으면 탈착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감시제어기구의 점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도어로 하며 자물쇠를 채울 수 있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저압폐쇄배전반은 함체에 방청처리하며 내구성이 강한 도료로 도 장한다.

㈒ 감시창을 설치할 경우는 유리 또는 감시에 지장이 없는 내구성의 투명한재료를 사용한 다.

㈓ 내장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당한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하 여야 한다.

⑵ 차단기의 부착방법에 의한 종류

저압폐쇄배전반에 내장되는 차단기는 부착방법에 의해 고정형, 반출형, 인출형이 있으며, 사용장소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정한다.

6.2.3.4 접지

⑴ 접지모선

일열반이 되는 저압폐쇄배전반에는 전체에 대하여 3㎜×25㎜ 동제접지모선을 설치하여 접 지선이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서 점검이 용이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⑵ 접지선

기기 및 회로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한 접지선으로 접지를 한다. 계기용 변성 기의 2차 및 3차의 접지선은 KSC 3302(600V 비닐절연전선), KSC 3325(전기기기용 비닐절 연전선)에 적합한 전선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⑶ 금속함의 접지

금속함의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된 것으로 한다. 간막이 판등 비충전부의 금속볼트 조 임 또는 용접에 의해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것으로 한다. 또, 도어의 힌지는 금속제 로 한다.

⑷ 인출형기기의 접지

인출형차단기, 변압기등의 외피는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으며 본체를 인출할 때 는 용이하게 분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⑸ 고정형기기의 접지

고정형차단기, 변압기등의 외피는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지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단로 기, 변류기 등 외피를 갖지 않은 기기부착대 등은 금속볼트로 조여 접지하여야 한다.

6.2.3.5 시험 및 검사

저압폐쇄배전반의 시험 및 검사는 1.1.3.3 및 6.2.2.5항의 규정에 따른다.

6.2.4 전동기콘트롤센터

6.2.4.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은 교류 600V 이하의 전로에 접속되는 전동기콘트롤센터(motor control cenger)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⑵ 전동기콘트롤센터는 KEMC 1108(콘트롤센터)등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6.2.4.2 정격

전동기콘트롤센터의 정격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특기(특별)시방에 의한다.

① 주회로의 정격전압

② 주회로의 정격사용전압

③ 제어회로의 정격전압

④ 정격 모선전류

⑤ 정격 단위용량

⑥ 정격 차단전류

⑦ 전동기의 기동전류 등

6.2.4.3 구조일반

전동기콘트롤센터의 보호구조에는 개방형, 반폐쇄형, 폐쇄형, 전폐쇄형이 있으며, 현장여 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정한다.

6.2.4.4 접지

⑴ 접지모선 전동콘트롤센터에는 전체적으로 3㎜×25㎜ 이상의 동제의 접지모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단면적을 가진 전선으로 되어있고,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접지선에 접촉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⑵ 금속함의 접지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카바, 간막이 등 비충전부 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조임 또는 용접하므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것으 로 한다.

⑶ 인출형단위장치의 접지

인출형단위장치의 금속함과의 접촉면 및 금속제로 또한 충분한 접촉면이 있으면 금속함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⑷ 기구 및 회로의 접지

기구 및 회로의 접지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6.2.4.5 시험 및 검사

전동기콘트롤센터의 시험 및 검사는 1.1.3.3 및 6.2.2.5항의 규정에 따른다.

6.2.5 고압전동기 기동반

6.2.5.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은 공칭전압 3,300V 또는 6,600V 전로에 사용되는 고압전동기기동반에 대하여 일반 적으로 적용한다.

⑵ 고압전동기기동반은 KEMC 1107(고압전동기 기동반)등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6.2.5.2 정격

고압전동기기동반의 정격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특기(특별)시방에 의한다.

① 정격 절연전압

② 조작회로 및 제어회로의 정격전압

③ 정격 전류

④ 정격 차단용량 등

6.2.5.3 구조일반

기동반은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⑴ 강판제의 외함에는 양질의 도료를 사용하여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⑵ 개폐조작이 원활하며 전기적 접촉이 완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⑶ 접촉자, 소호실 또는 진공관은 용이하게 교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⑷ 기중형의 소호실은 접촉자의 점검이 용이하며 습기에 대하여 지장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 다.

⑸ 진공형의 것은 진공관이 운전중에는 물론 정확한 보수점검 작업으로 인한 손상없이 접촉 자의 잔존수명을 식별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⑹ 유입형의 것은 가스제거구를 설치, 적당한 방법으로 유면의 위치를 표시하며 또는 접촉자 가 점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⑺ 전자조작의 것은 조작코일을 용이하게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⑻ 금속제의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6.2.5.4 공사의 구분

고압전동기 기동반 설치공사는 기동기반 설치업자가 시공하고 기동기반 2차에서 연결되 는 전동기용 배관배선을 공사업자가 시공하고 각종 시험을 제작업자가 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6.2.5.5 시험 및 검사

고압전동기 기동반은 시험 및 검사는 1.1.3.3 및 6.2.2.5항의 규정에 따른다.

6.2.6 교류차단기

6.2.6.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은 공칭전압 3.3㎸ 이상인 주파수 60㎐의 삼상(교류)회로에 사용하는 교류차단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⑵ 교류차단기는 KSC 4611(고압교류차단기), KEMC 1121(특고압 교류부하개폐기), ESB 150(교류 차단기) 등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6.2.6.2 정격

교류차단기의 정격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특기(특별)시방에 의한다.

① 정격 전압

② 절연강도

③ 정격 주파수

④ 정격 전류

⑤ 정격 차단전류

⑥ 정격 과도회복전압

⑦ 정격 투입전류

⑧ 정격 단시간전류

⑨ 정격 차단시간

⑩ 표준동작책무

⑪ 회로조건

⑫ 정격 조작전압, 조작압력 및 제어전압

⑬ 정격 차단충전전류

⑭ 부속변류기 등

6.2.6.3 구조일반

⑴ 차단기는 각 부에 양질의 재료를 사용해서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충분한 내구성을 갖고, 조작은 원활하고 확실하며 충격이 적고 설치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외부점검을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특히, 볼트 체부분은 기계적 충격에 의하여 이완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⑵ 차단기의 각부는 조작시의 충격하중, 단락시의 전자력에 최대풍속 40m/sec의 풍압 하중(옥 외용에 한함)이 중첩되어도 이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⑶ 차단기의 부품중에서 마모 또는 열화로 대체가 필요한 부품은 부품 또는 군별로 용이하게 바꿀 수 있는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대체는 간단히 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2.6.4 접지

⑴ 개폐기 몸체에는 도체지름 2.6㎜ 이상(공칭단면적 22㎟ 이하)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⑵ 독립된 제어장치에는 도체지름 1.6㎜ 이상(공칭단면적 5.5㎟ 이하)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⑶ 단자에는 접지선을 확실하게 부착할 수 있는 볼트, 너트를 부속시켜야 한다.

6.2.6.5 시험 및 검사

교류차단기의 시험 및 검사는 1.1.3.3 및 6.2.2.5항의 규정에 따른다.

6.2.7 변압기

6.2.7.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은 정상 사용상태의 건축물 전기실에서 사용되는 전력용 변압기에 대하여 일반적 으로 적용한다.

⑵ 변압기는 KSC 4303(소형 6㎸ 유입변압기), KSC 4302(중형 3㎸ 유입변압기), KEMC 1113(전 력용 몰드변압기), ESB 1141-863(3MVA 미만의 전력용 변압기) 등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 며, 여기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기(특별)시방에 의한다.

6.2.7.2 종류 및 정격

변압기에는 유입형, 건식, 몰드형 변압기 등이 있으며, 변압기의 일반적인 정격항목은 다 음과 같다. 그리고, 변압기의 종류별 정격은 특기시방에 의한다.

① 변압기의 단상, 3상별 정격용량

② 변압기 권선의 전압

③ 정격 주파수

④ 각변위, 극성, 단자기호

⑤ 절연종류

⑥ 백분율 % 임피던스

⑦ 변압기 각 권선단자의 붓싱 정격 등

6.2.7.3 구조일반

변압기의 종류에 따라 구조가 다르므로 구조에 관한 사항은 특기시방에 의한다.

6.2.7.4 시험 및 검사

변압기의 시험 및 검사는 1.1.3.3 및 6.2.2.5항의 규정에 따른다.

6.2.8 고압 또는 특별고압 진상콘덴서

6.2.8.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은 역률개선, 전압조정 등을 목적으로 전력계통의 부하와 병렬로 접속하여 사용하 는 고압 및 특별고압 진상콘덴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⑵ 고압 및 특별고압 진상콘덴서는 KSC 4802(고압 및 특별고압 진상콘덴서), ESB 154-095(고 압 및 특별고압 진상콘덴서) 등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6.2.8.2 정격

고압 및 특별고압 진상콘덴서의 정격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사항은 특기시방에 의한다.

① 정격 전압

② 절연기준

③ 상수

④ 정격 주파수

⑤ 정격 용량

6.2.8.3 구조일반

⑴ 콘덴서는 취급하기 편리하고, 실용상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⑵ 소자는 KSC 2366(고압커패시턴스)와 KSD 6705(아루미늄 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 을 갖는 것으로 하며, KSC 2301(전기절연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절연유로 무공해성 절연유로 함침한다.

⑶ 케이스는 철판 기타 적당한 재료로서 운반 및 사용 중에 손상하지 않도록 견고하고, 기름 이 스며 나오지 않게 제작하여야 하며,도장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방청, 방부처리를 하고, 설치용 붙임 잔부속을 달아야 한다.

⑷ 설로단자 및 접지단자를 접속선을 확실히 접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⑸ 방전장치로 방전저항을 내장한 콘덴서에 대한 방전저항은 콘덴서의 잔류전압을 5분간에 50V 이하로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2.8.4 시험 및 검사

고압 및 특별고압 진상콘덴서의 시험 및 검사는 1.1.3.3 및 6.2.2.5항의 규정에 따른다.

6.2.9 단로기

6.2.9.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은 수용가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수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고압(또는 특별고압)수전 설비로 교류 3㎸(실효치) 이상, 주파수 60㎐의 전로에 사용하는 단로기에 일반적으로 적용 한다.

⑵ 단로기는 KSC 4502(단로기), ESB 151-181(단로기)등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6.2.9.2 정격

단로기의 정격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특기시방에 의한다.

① 정격 전압

② 정격 주파수

③ 정격 전류

④ 정격 전류별 정격 단시간전류 등

6.2.9.3 구조일반

⑴ 단로기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충분한 내구성을 갖고, 조작은 1인의 힘으로 원활, 확실하고, 충격이 적게 조작할 수 있고, 안전하고 쉽게 보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⑵ 녹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은 충분한 방청처리를 하고, 도장은 완전하게 밀착시키고 쉽게 벗 겨져 떨어져서는 안된다. 또 도금을 하는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전처리를 하고, 완전하 게 도금이 되어야 한다.

6.2.9.4 시험 및 검사

단로기의 시험 및 검사는 1.1.3.3 및 6.2.2.5항의 규정에 따른다.

6.2.10 피뢰기

6.2.10.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은 교류전력계통에서 뇌 또는 회로개폐에 의한 과전압을 제한하며, 속류를 차단하 는 보호장치로서 비직선형 저항과 직렬간극(gap)으로 구성된 피뢰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⑵ 피뢰기는 KSC 4610(고압피뢰기), KEMC 1118(전력용 피뢰기), ESB 153-261(전력용 피뢰기) 등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6.2.10.2 정격

피뢰기의 정격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특기시방에 의한다.

① 정격 전압 및 공칭방전전류

② 정격 주파수

③ 피뢰기 분류

6.2.10.3 구조일반

⑴ 대기에 노출된 플랜지브라켓트, 볼트, 너트 등 금속부분은 50㎎/㎠ 이상의 용융아연도금 또 는 동등한 내부식도금을 하여야 한다.

⑵ 피뢰기의 자기용기와 연결 접착부분은 누기와 침수에 대한 완전 밀봉을 하여 온도변화와 풍우하에서도 내부에 습기 침입으로 특성변화나 못쓰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6.2.10.4 시험 및 검사

피뢰기의 시험 및 검사는 1.1.3.3 및 6.2.2.5항의 규정에 따른다.

6.3 시공

6.3.1 일반사항

⑴ 옥내에 설치할 경우

㈎ 기기 주위의 보유거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한 거리 이상을 확보하 고, 또한 유지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 기기의 개산(槪算)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한다.

㈐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멍 또는 환기장치 등 을 설치한다.

㈑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대책을 강구한다.

㈒ 전기실에는 수도관, 증기관, 실내환기 이외의 덕트 등을 통과 시키지 말아야 한다.

⑵ 옥외에 설치할 경우

㈎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배수설 비, 기초의 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 등을 검토한다.

㈏ 기기 및 기초의 개산(槪算)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 바닥에 케이블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한다.

㈒ 전기실 바닥은 5/100 정도의 배수구배를 설치한다.

㈓ 기초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180㎏f/㎠ 이상으로 한다.

㈔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조치에 유의한다.

⑶ 배선용 피트

㈎ 피트의 형태 및 크기(나비, 깊이)는 부설하려는 케이블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지름 및 가 닥수에 의하여 검토한다. 보통은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가 피트 단면적의 20% 이하가 되도록 한다.

㈏ 피트의 위치는 증개설시의 작업성, 사고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다.

㈐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도 포함)을 동일 피트내에 부설하지 않도록 한다.

㈑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출입을 고려하여 확인한다.

6.3.2 수전실 및 큐비클

수전실 및 큐비클의 시설은 내선규정 700-4(수전실등의 시설), 705-11(고압 또는 특별고압 기계기구의 배열) 및 700-4(고압 및 특별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 다.

6.3.3 배전반

⑴ 배전반의 시설은 내선규정 705-9(배전반)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⑵ 배전반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 베이스용 ㄷ형강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조정하고, 기초볼트를 바닥면에 고정시킨다.

㈏ 배전반은 고정된 베이스용 ㄷ형강 위에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한다.

㈐ 옥외형 배전반은 침수에 주의하고, 배전반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기초위에 설치한다.

㈑ 배전반은 소동물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한다.

⑶ 기기의 조작, 취급에서 특히 주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배전반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취급 또는 조작주의 명판을 설치한다.

⑷ 옥외 변전설비의 울타리의 출입구에는 자물쇠를 설치한다. 그리고, 출입구에는 KSA 3504 (안전표시판)의 규정에 적합한 표지를 시설한다.

⑸ 주회로 접속도는 표면이 투명한 판으로 제작, 취부한다.

6.3.4 주차단장치

보안상 책임분계점의 부하측 전로에는 책임분계점에 근접된 곳에 차단장치(주차단장치라 한다)를 시설하여야 하며, 내선규정 705-5(주차단장치)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6.3.5 개폐기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내선규정 700-6(개폐기) 및 700-5(아크 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6.3.6 변압기

6.3.6.1 일반사항

변압기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으며, 형식에 따라서 설치방법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특기시방에 의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⑴ 변압기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바닥에 수평이 되도록 고정시킨다.

⑵ 변압기의 진동방지를 위하여 방진고무(두께 12㎜ 이상)를 변압기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⑶ 변압기와 동대의 접속은 가요도체를 사용하여 변압기의 진동이 모선에 전달되지 아니하도 록 한다.

⑷ 예비용변압기는 먼지 또는 습기로 인한 손상이 없도록 적절한 보호시설을 하여야 한다.

6.3.6.2 변압기 설치위치 결정

콘크리트 기초작업이 끝나고 변압기 기초대를 설치할 때는 발전기 출력단자중 중앙단자 를 기준으로 수직 및 수평거리를 정확하게 측량하여 중심을 잡은 다음에 설치한다.

6.3.6.3 외부부분품 취부

대용량 전력용변압기는 제작공장에서 건조 및 시험후 수송되는데, 수송중량 및 부피의 제 한 등으로 외부 부분품을 별도로 분리하여 수송하게 되므로 현장에서 이를 조립하여야 한다. 외부 부분품으로서는 방열기, 콘서베이터, 부싱, 온도계, 유량계, 보호계전기류 및 질소봉입장치 등이 있으며, 이들 부분품을 취부하는 순서는 제작자의 기준에 따라 견고하 게 조립한다.

6.3.6.4 배관 및 배선

변압기 보호회로용 배선을 수용하기 위한 배관작업을 실시한다.

6.3.7 고압 또는 특별고압 진상용콘덴서

⑴ 역률을 높게 유지하기 위하여 개개의 부하에 고압 및 특별고압 진상용 콘덴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선규정 제 715절(고압전동기 및 고압 또는 특별고압 진상용콘덴서)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⑵ 주위온도는 -20℃∼40℃를 유지하여야 하며, 콘덴서 자체의 발열에 의하여 40℃를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 또는 통풍이 되도록 한다.

6.3.8 피뢰기

고압 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에서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또는 이와 근접한 곳 에 피뢰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내선규정 제 720절(피뢰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6.3.9 지락차단장치

고압전로 또는 특별고압전로에 지기(地氣)가 생겼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도 록 지락차단장치를 전선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 시설하여야 하며, 내선규정 705-6(지락차단 장치)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6.3.10 과전류차단기

고압 및 특별고압의 기계기구 및 전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며, 내선규정 700-7(과전류차단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6.3.11 배선

6.3.11.1 일반사항

⑴ 고압의 기기 및 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염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⑵ 변압기, 교류차단기, 고압진상콘덴서 등의 기기단자의 충전부 노출부분에는 보호판, 보호 통, 절연캡등을 설치한다.

⑶ 변압기와 동대와의 접속에는 가요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고, 가요성을 갖도록 접속한다.

⑷ 수전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시설하는 고압배선은 내선규정 705-12(수전실 및 기타 이 와 유사한 장소에서의 고압배선) 및 제 710절(배선)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6.3.11.2 금속관배선등

금속관배선, 합성수지관배선, 금속덕트배선, 버스덕트배선 등은 제 2장(옥내배선공사)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6.3.12 접지

⑴ 고압 또는 특별고압 기계구의 철대, 금속제외함 및 금속프레임 등은 내선규정 140-2(기계 기구의 철대, 금속제외함 및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및 705-10(접지공사)의 규정에 적함하 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⑵ 그 밖의 접지공사는 제9장의 규정에 따른다.

6.3.13 시공의 입회 및 검사

⑴ 공정중 특기(특별)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다음 표와 같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반드시 시공 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문은 감리 원 입회하에 시공한다.

항 목

입 회 시 기

가초의 위치, 배근 등

큰크리트 타설전

기초볼트의 위치 및 설치

볼트설치 작업과정

전기실내 매입배관의 부설

콘크리트 타설전

배전반류의 설치

설치작업과정

전선의 부설

부설작업과정

방화구획 관통부의 내화처리 및 외벽

관통부의 방수처리

처리과정

전선과 기기접속

접속작업과정

접지극 매설

접지개소 매설전

배전반틀 등의 도장

도장작업과정

⑵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계 규격의 규정에 따라 구조 및 성능 시험을 실시하고, 감 리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 7 장 예비전원설비공사

7.1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자가발전장치(自家發電裝置), 직류전원장치(直流電源裝置), 무정전전원장치(無停 電電源裝置)를 포함한 예비전원설비공사에 적용한다.

7.1.2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적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⑴ '자가발전장치'는 사용목적에 따라, 상용, 비상용으로 구분하며 상용자가 발전장치는 상용 전원과 병렬운전하는 것을, 비상용자가발전장치는 상용전원이 차단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으로서 내연기관 또는 가스터빈(이하 원동기라 한다)에 의하여 발전기를 구동하여 부하 (負荷)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로, 원동기(原動機), 발전기(發電機), 제어장치 및 부속장치 로 구성된다.

⑵ '직류전원장치'는 수변전 설비의 조작용 전원, 비상용 조명장치의 예비전원 등으로 사용되 는 것으로, 정류장치(整流裝置), 축전지(蓄電池)로 구성된다.

⑶ '무정전전원장치'는 일반적으로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라고 부르며, 정류 기, 인버터(inverter), 축전지, 절환 스위치로 구성된다.

7.1.3 시설기준 및 관계규정

예비전원설비는 건축법에 의한 예비전원, 소방법에 의한 비상전원으로 그 기능을 충분히 발 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KS,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7.2 자가발전장치

7.2.1 일반사항

7.2.1.1 적용규격

⑴ 자가발전장치는 KSC 4002(회전전기기계 통칙), KSC 0913(병원전기설비의 안전기준), KEMC 1111(디젤엔진구동 육상용 동기발전기)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⑵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성능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밖의 제반 설비 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선정한다.

7.2.1.2 자가발전장치의 종류

⑴ 일반형 자가발전장치

상용전원을 정지시켰을 때 40초 이내에 전압을 확립하여 자동적으로 부하회로에 바뀌어 접속되고, 또한 상용전원으로 복구시켰을 때 자동적으로 바꾸어져 원상태로 회복되어야 하 며, 정격출력으로 연속해서 최소 1시간(보통형) 이상 운전할 수 있는 것이다.

(2) 특별형 자가발전장치

상용전원을 정지시켰을 때 10초이내에 전압을 확립하여 자동적으로 부하회로에 바뀌어 접 속되고, 또한 상용전원을 복구시켰을 때에도 자동적으로 바뀌어 원상태로 회복되어야 하 며, 정격출력으로 연속해서 1시간(보통형) 이상 운전할 수 있는 것이다.

7.2.1.3 정격

자가발전장치의 정격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특기(특별)시방에 따른다.

① 정격출력

② 정격전압

③ 정격주파수

④ 상수 및 선수

⑤ 역률

⑥ 연속정격

⑦ 회전속도

⑧ 절연종류 등

7.2.2. 발전기

7.2.2.1 구조일반

⑴ 발전기의 형식은 다음에 의하며, 횡축형으로 한다.

㈎ 보호방식에 의한 분류

보호방식에는 보호형, 보호방적형, 전폐방적형이 있으며, 특별히 지정이 없는 한 보호방 식은 보호개방형을 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기재하지 않은 보호방식은 특기시방에 의한 다. 상세한 보호방식은 KSC 4002의 3.2(보호방식에 의한 분류)항에 준한다.

㈏ 냉각방식에 의한 분류

냉각방식에는 자유통풍형, 공냉열교환기형, 수냉식열교환기형이 있으며, 특별히 지정이 없는 한 냉각방식은 자유통풍형으로 하고, 어느 것의 경우라도 회전자 자신 또는 회전 자에 부착된 날개에 의해서 통풍하는 자력형으로 한다. 또한 여기서 기재하지 않은 냉 각방식은 특기시방에 의한다. 상세한 냉각방식은 KSC-4002의 3.3(냉각방식에 의한 분 류)항에 준한다.

㈐ 회전자 형상에 의한 분류

① 돌극형

② 원통형

㈑ 여자 방식에 의한 분류

① 정지형(靜止形) 여자방식

② 브러시레스(brushless) 여자방식

⑵ 회전방향은 디젤엔진의 회전방향에 따른다.

⑶ 단자기호

㈎ 발전기의 단자에는 그 접속이 용이하게끔 단자기호를 각 단자위에 또는 단자에 근접한 위치에 부착한다.

㈏ 단자기호에 의해 접속하는 경우 발전기의 회전방향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표준 회전방향으로 한다.

⑷ 단자의 배치 및 색별, 축, 베어링, 결선, 제동권선, 고정자 온도측정장치, 슬립링, 공기냉각 기, 여자장치의 구조 등은 특기시방에 의한다.

7.2.2.2 성능

⑴ 발전기의 정격은 특기시방에 의하나, 역률은 80%(지상) 이상으로 한다.

(2) 과전류내력은 일반적으로 정격출력에 상당하는 여자로 운전할 때, 정격전류의 150%의 전 류를 15초간 흘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발전기는 단락전류에 견디고 그후 사용에 지장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4) 과속도내력은 무부하로 정격회전수의 120% 속도로 2분간 운전하여도 기계적으로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발전기 단자간의 전압파형의 왜형율은 무부하 정격전압에 있어서 10%를 넘지 않는 것으 로 한다. 다만, 100KVA 이하의 발전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전압변동특성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종합 전압변동특성은 정격역률에서 전부하에서 무부하로 점차 변하시키고, 또한 디젤엔 진의 속도특성에 따라서 회전속도를 변화시켰을 때 종합 전압변동율은 ±2.5%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비상용 발전기의 경우에는 변동의 한도를 ±3.5%로 하여도 된다.

㈏ 최대 전압강하특성은 발전기가 정격주파수에서 무부하로 운전중 정격전압에서 정격전류 의 100%(역률 0.4이하)에 상당하는 부하(100% 임피던스)를 갑자기 인가하였을 때의 최대 전압강하율은 30%이내로 하고, 2초이내에 최종정상전압의 -3% 이내로 복귀하여야 한다.

⑺ 발전기는 역상분전류 15%의 불평형부하에 견디어야 한다.

⑻ 발전기는 정격회전속도에서 단자전압이 정격값의 ±5% 범위에서 변화하여도 정격출력에 동일한 부하에 사용하여도 실용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⑼ 발전기 각부의 온도상승한도, 절연저항, 내전압 등의 특성과 여자장치의 특성은 관계 및 규격 및 특기시방에 의한다.

7.2.3 원동기

7.2.3.1 일반사항

⑴ 원동기의 출력은 정격회전수로 1시간(보통형) 이상 연속운전 하였을 때의 출력으로 한다.

(2) 환기량은 제조자의 용량계산서에 의하고, 배기관에서 배출되는 연소에 필요한 공기량, 실 온 상승 억제에 필요한 공기량, 실내가 부압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필요공기량을 확인한다.

(3) 급기냉각기를 가진 디젤기관의 급기냉각기 냉각수 입구 온도는 32℃이하로 한다.

(4) 공통 받침판은 고무 또는 금속스프링에 의한 방진장치를 설치한 스토퍼를 둔 것으로 한다. 다만, 가스터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2.3.2 구조일반

⑴ 디젤기관은 단동 4사이클 또는 2사이클의 디젤기관으로 하고, 가스터빈은 단순 개방사이클 가스터빈으로 한다.

(2) 기계측에서 용이하게 수동 운전, 정지를 행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다만, 가스터빈에 대해 서는 배전반에서 운전 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도 된다.

7.2.3.3 성능

⑴ 연료소비율은 특기시방 및 설계도에 의한다.

⑵ 속도 특성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정격부하를 차단한 경우 8초 이내에 정상 회전속도에 복귀하여야 한다.

㈏ 다음의 부하를 투입한 경우 8초 이내에 정상 회전속도에 복귀하여야 한다.

① 무과급의 디젤기관은 발전기와 조합한 경우, 발전기 정격출력[kW]의 100% 부하

② 과급기를 가진 디젤기관은 발전기와 조합한 경우, 발전기 정격출력[kW]의 70% 부하

③ 과급기 및 급기냉각기를 가진 디젤기관은 발전기와 조합한 경우, 발전기 정격출력[kW] 의 50% 부하

④ 1축식 가스터빈은 발전기와 조합한 경우, 발전기 정격출력[kW]의 100% 부하

⑤ 2축식 가스터빈은 발전기와 조합한 경우 발전기 정격출력[kW]의 70% 부하

⑶ 과속도내력은 발전기를 직결한 상태에서 정격회전수의 110%에서 1분간 무부하운전을 하 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가스터빈에 대해서는 정격회전수의 105%로 한다.

⑷ 디젤기관의 과부하출력은 발전기를 직결한 상태에서 원동기 출력의 110%에서 1시간 운전 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⑸ 진동은 정격운전시에 다음 표의 값 이하로 한다. 또한, 기동 및 정지시에 공진점 통과시에 진동 증가에 의한 다른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위 : ㎜]

구분

1·2·3 실린더

4·5·7 실린더

6·8 실린더

디젤기관의 진동

8/10

4/10

3/10

(주) 진도란 정격운전상태에서 방진장치의 공통 받침반에 원동기 및 발전기의 취부위치에서 상하 방향, 축 방향 및 축과 직각의 수평방향에 대해서 진동계로 측정한 것이다.

⑹ 조속기에 의한 회전수의 조정범위는 무부하시에 정격회전수의 ±5% 이상으로 한다.

⑺ 원동기의 시험항목은 특기시방에 의한다.

7.2.3.4 계기 장치

다음의 계기 장치 등을 설치한다.

⑴ 회전계

(2) 윤활유 압력계

(3) 윤활유 온도계

(4) 기동 온도계(공냉식 디젤 기관의 경우)

(5) 냉각수 온도계(수냉식 디젤 기관의 경우)

(6) 배기 온도계(360PS를 넘는 디젤기관의 경우)

(7) 전기식 회전계(가스터빈의 경우)

(8) 배기가스 온도계 또는 터빈 입구 가스온도계(가스터빈의 경우)

(9) 공기압축기의 토출 압력계 (가스터빈의 경우)

7.2.3.5 기동장치 및 정지장치

⑴ 기동방식은 축전지 전원에 의하여 셀 모터 피니온을 회전시켜 기동하는 방식으로, 원동기 의 기동용 기어와 맞물림의 어긋남 방지장치를 가진 것으로 한다. 다만, 항상 맞물림된 방 식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기기동방식은 공기탱크에 의하여 기동용 조작밸부를 경유하여 원동기내 배관에 접속 한 것으로 하고, 압축공기를 실린더내 또는 에어모터에 유입시켜 원동기를 기동하는 방 식으로 한다.

(2) 정지방식은 연료 차단식 또는 흡입공기 차단식으로 한다. 단, 가스터빈의 경우는 연료차단 식으로 한다.

7.2.4 배 전 반

7.2.4.1 일반사항

배전반 및 관련기기의 설치는 제6장(수변전설비공사)의 규정에 따르며, 필요에 따라 원격 제어용 단자를 설치한다.

7.2.4.2 계측기구

⑴ 발전기가 저압용인 것은 다음의 계측기구를 설치한다.

㈎ 교류 전압계, 교류 전류계, 주파수계, 삼상전력계

㈏ 적산 시간계

(2) 발전기가 고압용인 것은 ⑴에 역률계를 추가로 설치한다.

7.2.4.3 보호장치

⑴ 다음 표와 같은 동작 표시등을 설치한다.

항 목

표 시

비 고

제어전원

백 색

정상의 경우 점등

상용전원

백 색

정상의 경우 점등

송 전 중

적 색

차단기 투입시 점등

(2) 경고장, 중고장 상태를 검출할 수 있는 보호장치의 설치는 특기시방에 의한다.

7.2.5 부속장치

7.2.5.1 공기압축기 및 공기탱크

⑴ 공기압축기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공기압축기의 냉각방식은 수냉식 또는 공냉식으로 하고, 수냉식의 경우는 냉각수가 감 압수조에 의하여는 순환하는 방식으로 한다.

㈏ 공기압축기의 정격압력은 고압력에서는 30㎏f/㎠(2.9Mpa), 저압력에서는 9.5㎏f/㎠(1.0Mpa), 로 한다. (2)의 (가)에 의하여 기동하는 경우 공기량을 6시간 이내에 정격압력까지 도달 할 수 있어야 한다.

(2) 공기탱크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원동기와 발전기를 직결한 상태에서 공기탱크 1대를 이용하여 기동가능한 횟수는 배전 반 조작에 의하여 3회 이상으로 한다.

㈏ 동일용량의 것을 2대 설치한다.

㈐ 각 공기탱크에는 안전밸브, 급기밸브, 배기밸브, 드레인밸브 및 압력계를 설치한다.

㈑ 공기압축기의 자동운전용 또는 공기압력저하시의 경보표시용으로 압력검출스위치를 설 치한다.

7.2.5.2 정류장치 및 기동용 축전지

⑴ 충전방식은 입력전원이 복귀한 때 자동적으로 충전을 행하여 부동충전 또는 간헐충전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하고, 수동조작에 의하여 균등충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균등충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정류장치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자동정전압장치를 가진 전파정류, 자기통풍식 또는 강제통풍식의 연속정격으로 한다.

㈏ 정류장치의 용량은 (3)에 의하여 소비되는 축전지용량을 24시간 이내에 충전할 수 있어 야 한다.

㈐ 정류장치의 표면에는 취급하기 쉽고 보기쉬운 곳에 출력측의 전압계 및 전류계蝡 충전 중 표시장치, 축전지의 충전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한다.

㈑ 정류장치의 입출력측에는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한다.

㈒ 필요에 따라 축전지의 감액경보장치 및 원방감시제어용 외부단자를 설치한다.

㈓ 과충전 및 과방전 방지회로를 내장하여 축전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축전지 용량은 원동기와 발전기를 직결한 상태에서 배전반 조작을 위하여 디젤기관에서는 구동시간 5초, 휴지시간 5초의 간격으로 연속5회 이상, 가스터빈에 대해서는 정지에서 정 격회전수에 도달하는 동작을 반복하여 5회 이상 행하는 것으로 한다.

7.2.5.3 연료소출(小出)탱크

⑴ 강판제 또는 스테인레스제로 하고 치수는 설계도에 의한다.

(2) 용접 가공을 하고, 강판제에는 외면에 녹을 방지하기 위한 페인트 2회 도장을 하며, 조합 페인트로 2회 도장한다.

(3) 유면(油面)검출장치를 설치한다. 유면 검출장치는 플로우트 스위치 등으로 하고 방폭구조로 한다.

(4) 다음의 것들을 구비하여야 한다.

㈎ 유면계(유리관식의 경우에는 다이어프램을 부설하고 유리관에는 보호재를 구비한다)

㈏ 통기관(내경 20㎜ 이상) 또는 통기구

㈐ 점검구 및 뚜껑

㈑ 금속제 사다리

(5) 급유관, 송유관, 오버플로우(overflow)관, 드레인(drain)관, 통기관 등 필요한 배관접속구를 둔 다.

(6) 설치대를 시설한다.

7.2.5.4 주연료탱크

⑴ 강판제의 지하 저유탱크로 한다.

(2) 0.7㎏f/㎠ 이상, 10분간 수압에 견디어야 한다.

(3) 주유관, 송유관, 반유(返油)관, 통기관 등의 접속구를 설치한다.

(4) 다음의 것들을 구비하여야 한다.

㈎ 주유구 및 주유관

㈏ 계량구

㈐ 누유 검사관

㈑ 기름 탱크 뚜껑

㈒ 통기시설

㈓ 원격유량지시계 검출부 또는 유면검출장치의 접속구

㈔ 보호통, 고정밴드 기타 필요한 부속품

7.2.5.5 원격유량지시계

⑴ 외함은 두께 1.6㎜ 이상의 강판제 벽걸이형으로 한다.

(2) 지시계기, 만유경보부저, 만유경보표시등, 전원표시등, 부저정지 스위치 등을 설치한다.

(3) 안전 방폭구조로 한다.

7.2.5.6 연료이송펌프

⑴ 전동펌프는 와류펌프 또는 치차펌프로 하고 소음이 작고 기름누설이 없는 구조로 한다.

(2) 전동펌프의 제어방식은 유면검출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운전, 정지하는 것으로 한다.

7.2.5.7 감압물탱크 및 초기 물주입탱크

⑴ 감압물탱크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강판제로 하고 치수는 설계도에 의한다.

㈏ 용접가공으로 하고, 외면은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말이 페인트로 2회 도장하고, 조합 페인트로 2회 도장한다. 내면은 알루미늄 용사처리(溶射處理) 위에 에폭시 수지 도료를 2회 도포한다.

㈐ 수면계, 급수제어장치, 점검구, 금속제사다리 등을 구비한다.

㈑ 급수관, 배수관, 오버플로우관 등의 필요한 배관접속구를 설치한다.

(2) 초기 물주입탱크는 상기 ⑴에 의하되, 내면 도장은 에폭시수지 코팅처치를 한다.

(3) 설치대를 시설한다.

7.2.5.8 냉 각 탑

⑴ 본체는 유리섬유 강화폴리에스텔수지 적층판, 경질염화비닐판 또는 스테인레스 강판으로 견고하게 조립된 것으로 한다.

(2) 물분배장치는 강제로 용융아연도금을 한 것, 스테인레스 강판제, 알류미늄 주철제 또는 합 성 수지제로 하고, 물의 낙하분포가 균일한 것으로 한다.

(3) 물 탱크는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텔수지적층판, 경질염화비닐판, 스테인레스강판 또는 두 께 3.2㎜ 이상의 강판에 용융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배수관, 오버플로우관, 보급수관 등 필요한 접속구를 설치하고, 흡입구에는 내식 금속제 또는 합성수지제의 먼지제거장치를 설치한다.

(4) 냉각수 펌프는 와권펌프로 하고 펌프 본체에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냉각탑에는 양수 하는 냉각수 펌프에는 압력계, 역지밸브 등을 부설한다.

7.2.5.9 소음기

⑴ 소음기는 팽창식, 공명식, 흡음식 또는 이것들을 조합한 방식으로 한다.

(2) 가스터빈의 단독 배기방식의 경우 배기소음기를 1차와 2차로 나누고, 2차 소음기를 별도로 설치하여도 된다.

(3) 배기소음기에는 드레인 콕크용 접속구를 설치한다.

7.2.5.10 체인블록 천장주행장치

⑴ 체인블록 천장주행장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⑵ 주행장치는 Ⅰ형강에 설치하는 구조로 한다.

⑶ 체인블록은 피스톤 인출에 필요한 양정, 정격하중을 가진 것으로 하고, 바닥면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⑷ 디젤기관에서 발전기 출력이 500kVA이하는 플레인 트롤리로, 500kV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어드 트롤리로 한다.

7.2.5.11 부속장치의 시험

⑴ 공기압축기는 제조자의 규격에 의하여 시험하고, 설계도에 나타낸 구조로 되어 있는지 확 인한다.

(2) 정류장치 및 축전지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구조는 제조자의 규격에의하여 시험하고, 설계도에 나타낸 구조로 되어있는지 확인한다.

㈏ 축전지의 성능시험은 용량을 확인하고, 정류장치는 내전압시험을 실시한다.

(3) 주연료탱크(지하식에 한함)는 수압시험을 행하고 7.2.5.4 (2)항의 조건에 견디어야 한다.

(4) 연료이송펌프는 전압력, 양유량, 축동력 및 수압시험(최고 토출 압력의 1.5배, 3분)을 실시 한다.

(5) 냉각수펌프는 양정, 양수량, 축동력 및 수압시험(최고 토출압력의 1.5배, 3분)을 실시한다.

(6) 냉각탑은 제조자의 규격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7.2.6 시 공

7.2.6.1 기초 및 흡음벽

⑴ 기기의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하고,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면 에 구축한다.

(2) 기기설치면은 기기에 적합한 기초볼트를 설치한다. 기초볼트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 로 한다.

(3) 발전기실내에 흡음벽을 설치하고, 자세한 사양은 특기(특별)시방에 의한다.

7.2.6.2 발전기 및 원동기

⑴ 콘크리트 기초위에 수평, 중심선 등의 관계 위치를 바르게 하고 공통 받침판을 조립한다.

(2) 발전기, 원동기의 수평, 중심선, 입출력 축부의 휨 등에 대해서 적절한 보강을 하여야 한 다.

(3) 발전기, 원동기의 조립 설치 완료후 라지에터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축심 등의 조정을 행하고, 공통받침판의 수평을 확인하면서 기초볼트에 의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4) 발전기 및 원동기의 내부에 수분, 먼지등 유해한 물질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7.2.6.3 배전반

배전반은 제6장(수변전설비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7.3.6.4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는 콘크리트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한다.

7.2.6.5 공기탱크

⑴ 주 밸브가 조작하기 쉬운 위치가 되도록 기초 도는 콘크리트 바닥 위에 설치한다.

(2) 공기탱크는 전소되지 않도록 견고한 바닥 또는 벽에 고정한다.

탱크의 취부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7.2.6.6 감압물탱크 및 초기 물주입탱크

⑴ 설치대는 볼트 등을 이용하여 바닥 또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2) 탱크의 취부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7.2.6.7 연료소출탱크

⑴ 설치대는 볼트를 이용하여 바닥 또는 벽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탱크의 취부 방법은 설계도 에 의한다.

(2) 연료소출탱크 하부에는 탱크용량이상의 충분한 용적을 가진 방유제 또는 기름대기실을 시 설한다. 세부 설치 치수는 설계도에 의한다.

(3) 통기관의 옥외 배관 끝단에는 인화방지망을 가진 통기구를 설치하고, 지상 4m 이상의 높 이로 하며, 건물의 창, 출입구로부터 1m 이상 떨어져야 한다.

7.2.6.8 주연료탱크

⑴ 주연료탱크의 위치, 시공 등은 소방법에 정한 사항에 의한다.

(2)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설계도에 의한다.

7.2.6.9 냉각탑

⑴ 철근 콘크리트제 또는 형강제의 설치대에 무게, 적설, 풍압, 지진, 진동 등에 대하여 안전 하게 설치한다.

(2) 냉각탑 주위의 배관은 그 중량이 직접 본체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7.2.6.10 배선

⑴ 배선은 원동기에서 발생하는 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고온부에서 5㎝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수온 검출스위치등 5㎝ 이상 이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열비닐전선 또는 동 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금속제가요관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2) 충전부, 발전기 출력단자부는 금속판, 금속덕트, 금속망 등을 이용하여 사람이 용이하게 접 촉되지 않도록 방호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발전기, 부대시설, 발전기 단자 뚜껑은 각각의 전압에 적합한 접지를 하여야 한다.

(4) 급유구 근처에는 유조차등의 정전기 대전방지용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7.2.7 배관공사

7.2.7.1 배관일반

⑴ 원동기 본체와 부속기간을 연결하는 연료유, 냉각수(가스터빈은 제외), 기동용 공기 등의 각 계통의 배관은 접속 완료 후 각각 내압시험에 합격하고, 기름, 물, 공기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관은 발전기 및 원동기의 운전에 따른 진동,온도상승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수 있어야 한 다.

(3) 피트내의 배관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배관지지물은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피트의 바닥 또눈 측벽에 고정한다.

㈏ 연료유, 냉각수(가스터빈은 제외), 기동용 공기 등의 각관을 계통별로 순서대로 배열하고 될 수 있는 한 교차하지 않도록 한다.

(4) 관은 모두 그 단면이 변형되지 않도록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구는 매끈하 게 마무리한다. 또한 관은 접속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이 없는 가를 확인하고, 부스러기, 먼지 등을 제거한 다음 접속한다.

(5) 내유성 고무 및 파이버의 패킹은 연료유 및 윤활유에 쓰이는 동관의 플랜지에 접착제와 병용한다.

(6) 배관의 접속은 그 배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해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플랜지 커플 링 또는 플레어 커플링을 사용한다.

(7) 배관은 코킹 수리를 하면 안된다.

(8) 관의 최대지지간격은 다음 표에 의하며, 곡선부분과 분기개소 등은 필요에 따라 지지한다. 다만, 입상 또는 입하하는 관은 각층에 1개소씩 지지한다.

[단위 : m]

호칭경

20 이하

25 이상

40 이하

50

65 이상

80 이하

90 이상

간격

강관

1.8

2.0

3.0

3.0

4.0

동관

1.0

1.5

2.0

2.5

(9) 원동기, 펌프, 탱크 등의 접속점에는 진동방향 및 진폭을 고려한 가요관을 설치한다.

(10) 배관에는 충분한 녹방지 도장을 하고 노출부분은 도장으로 마감한다.

(11) 배관에는 유체의 종류 및 방향을 명시한다. 또한, 유체의 종류에 따른 배관의 색상 표시

는 다음표에 의한다.

종 류

연료유 배관

냉각수 배관

공기 배관

윤활유 배관

(12) 수동 밸브에는 상시 열림 또는 상시 닫힘의 표시를 설치한다.

7.2.7.2 배관재료

⑴ 연료유, 냉각수, 배기, 기동용 공기 등의 주요 배관재료는 다음표에 의한 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용 도

재 료

규 격

윤활유계

연료유계

강 관

KSD 3507 배관용 탄소강판

동 관

KSD 5301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

냉각수계

강 관

KSD 3507 배관용 탄소강판

공 기 계

동 관

KSD 5301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

압 력

강 관

KSD 3562 압력배관용 탄소강판

배 기 계

강관류

KSD 3507 배관용 탄소강판

KSD 3583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 강관

KS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 강관

강 판

KS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를 사용한 용접관

(2) 커플링드은 배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7.2.7.3. 연료유계통 배관

⑴ 연료유 운반용기에서 직접 실내 연료소출탱크로 급유하는 경우에는 전동 펌프 또는 위크 펌프와 용기 사이에 합성수지제관(피아노선이 든 것 또는 망이 든 것)을 시설하고, 그 용기 측 끝단에는 용기에 적합한 동관을 취부한다.

(2) 관의 접속은 피트내 또는 노출부분에서 행하고, 용접 접속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부득이 하여 매설 배관에서 나사접속을 한 경우의 커플링부에는 콘크리트 점검구함을 설치한다.

(3) 나사 접속 및 플렌지 접속에는 각각 내유성 도장 및 내유성 패킹을 사용한다.

(4) 배관용 피트 또는 콘크리트 바닥에서 원동기 및 실내 연료소출 탱크 등의 기기에 입상 또 는 인하하는 관은 각 기기의 조작 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기기에 따라서 배관하든가 측면에서 평행하게 배관한다.

(5) 지중매설배관은 건물의 인입부분에서 가요성을 가지고 지반 침하 등의 변위에 견딜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7.2.7.4 냉각수계통 배관

⑴ 주배관에는 적당한 개소에 플랜지 커플링을 삽입하여 해체를 용이하게 한다. 또한, 직경 25㎜ 이하의 노출배관에는 코니컬형 유니온을 사용한다.

⑵ 배관중 생기는 공기를 빼내기 위한 공기빼기관을 설치한다.

⑶ 냉각수 탱크의 흡입관은 그 끝에 스트레이나 붙은 푸트밸브를 설치하고, 배관피트를 경유 하여 원동기 냉각수 펌프 입구에 접속한다. 관의 물탱크내 인하 깊이는 바닥에서 0.2m 정 도로 한다.

⑷ 냉각수 탱크의 환수관은 원동기 출구에서 물탱크까지 배관하고 물이 물탱크내에 뿌려지도 록 한다.

⑸ 라지에타 냉각방식을 제외하고 배관의 도중에 물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⑹ 물 자켓 및 냉각수관의 최하부에는 드레인 콕크를 설치한다.

7.2.7.5 기동공기계통 배관

⑴ 압력강관 또는 동관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여 공기누설이 있어서는 안된다.

⑵ 디젤기관에 접속을 가요관 커플링을 사용한다.

7.2.7.6 배기계통 배관

⑴ 배기관의 배관은 원동기 출구에 배기가요관을 삽입하여 접속하고, 소음기를 경유하여 배기 한다.

⑵ 운전시 열팽창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스토퍼와 소음기 및 배기관과의 간격은 될 수 있는 한 작게 한다.

⑶ 실내부분의 배기관은 다음에 의하여 단열한다.

㈎ 단열재는 유리섬유 등을 사용하고 두께 75mm 이상으로 한다.

㈏ 단열재는 철선으로 고정하고 용융아연도강판 또는 도장용융 아연도강판으로 감아 마감 처리한다.

㈐ 신축 커플링 부분 및 플랜지 부분은 유리섬유 등의 주위를 피복한 철선으로 동여 맨다.

⑷ 소음기는 ⑶항에 의한 방법으로 단열처리를 한다.

⑸ 조영재를 관통 또는 조영재에 근접하는 배관에는 단열처리하여 화재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⑹ 배기관과 연돌의 접속은 설계도에 의한다.

7.2.7.7 환기덕트

⑴ 풍량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조정댐퍼로 조정한다.

⑵ 급기팬, 환기팬 등을 덕트에 접속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요성을 가지도록 접속한다.

7.2.8 공사구분

발전기는 설치공사에 대한 구분은 특기시방서에 의하며 특기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는 한 다음에 따른다.

⑴ 발전기 설치공사와 각종부대설비(발전기, 원동기, 각종덕트, 연료탱크, 배관, 기타)는 발전기 업자가 설치하고 발전기 2차측 배관배선과 발전기 조작반 배관배선은 전기공사업자 실시 한다.

⑵ 발전기 운전에 필요한 각종 운전, 시험은 발전기 설치업자가 감리원 입회하에 시험한다.

7.2.9 시공의 입회 및 검사

⑴ 공정중 특기(특별)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다음 표와 같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반드시 시공 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항 목

입 회 시 기

기초의 위치, 배근 등

콘크리트 타설전

기초볼트의 위치 및 취부

볼트취부작업과정

매입배관 부설

콘크리트 타설전

지중매설관 부설

굴착부 매설전

기기류 설치

설치 작업 과정

방화구획 관통시 내화처리 및

외벽관통부 방수처리

처 리 과 정

접지극 매설

접지매소 매설전

전선 부설

부설 작업 과정

전선과 기기접속

접속 작업 과정

전선 단말처리

단말 처리 과정

도장

도장 작업 과정

⑵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계규격의 규정에 따라 구조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감리 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7.3 직류전원장치

7.3.1 일반사항

⑴ 직류전원장치는 KSC 4402(부동충전용 사이리스터 정류장치), KSC 8505(고정연축전지), KSC 8515(원통 밀폐형 니켈카드뮴 축전지)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⑵ 직류전원장치는 수변전 설비의 조작용, 비사용조명장치 등의 예비전원용으로 사용하는 것 으로 정류장치의 반과 축전지를 설치대에 시설한 것 또는 정류장치와 축전지를 하나의 반 에 수납한 큐비클식 직류전원장치가 있다.

⑶ 축전지를 내장한 부분은 내산 또는 내알카리 도장을 한다.

⑷ 제어배선용 단자대는 5단자 이상 또는 20%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전압의 크기에 따라 충 분히 이격되어야 한다.

⑸ 축전지 상호 및 축전지와 지지시설 사이에는 완충재를 설치한다.

7.3.2 정류장치

7.3.2.1 정격

정류장치의 정격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특기(특별)시방에 의한다.

⑴ 교류정격 (공칭교류전압, 정격주파수)

⑵ 직류정격 (정격직류전압, 정격직류전류)

7.3.2.2 구조일반

⑴ 정류장치는 금속판으로 덮은 금속상자에 내장한다.

⑵ 정류장치의 전면은 문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⑶ 전면에는 명칭판, 계기, 표시등 등의 필요한 기구를 부착한다.

⑷ 상자 내부의 도체는 전선 및 KSD 5530 (동 버스 바)에 규정하는 동 버스 바로 하고, 전선 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선은 덕트배선방식 또는 다발배선방식으로 한다. 또, 배선의 고정부 에서 금속부분이 배선을 직접 누르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⑸ 상자내의 도체의 접속은 단선, 접촉불량, 접속의 빠짐, 혼촉 등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한다.

⑹ 상자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⑺ 상자는 견고한 구조로서, 내장기구, 기기의무게, 부품의 작동 등에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 한 다.

⑻ 정류장치의 현장 설치공사, 외부도체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내장기구, 기기의 점검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⑼ 축전지 내부 설치형인 경우는 축전지의 보수·점검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⑽ 상자는 방청처리를 하고, 난연성 및 내구성이 좋은 도료로 도장한다. 축전지를 내장하는 부분은 축전지의 종류에 따라 내산 또는 내알카리성 도료로 도장한다.

⑾ 상자는 바닥에 튼튼하게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7.3.2.3 성능

정류장치는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전압전류의 특성, 온도상승, 효율, 내전압, 소음, 작 동 등의 성능은 특기(특별)시방에 의한다.

7.3.3 축전지

7.3.3.1 구조 및 재료

⑴ 축전지는 양극판, 음극판, 격리판, 전조, 뚜껑 등으로 구성되고 주위온도 -15∼+45℃에서 이상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납 칼슘 축전지와 촉매전식 환수형 축전지 는 사용할 때 주위온도의 하한을 -5℃로 한다. 또한, 축전지는 양극단자와 음극단자를 가 진 것으로 6V 전지에서는 코넥터로 단전지 사이를 접속한 것으로 한다.

⑵ 축전지는 양극판에 클래식 또는 페이스트식, 음극판에 페이스트식 극판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클래드식 극판은 납합금의 내산, 내산화성 재료로 만들어진 다공성 튜브 사이에 활 물질을 충전시킨 것이고, 페이스트식 극판은 납합금의 격자에 활물질을 충전시킨 것이다.

⑶ 격리판은 KSC 2202 (연축전지용 격리판)에 규정된 격리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⑷ 전조는 액면을 볼 수 있는 내산성의 KSC 2207(연축전지용 전조)에 규정된 합성수지 전조 로 한다.

⑸ 보통 사용상태에서 그 기능이 안정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⑹ 환수형 축전지의 밀폐구조는 보통 사용상태에서 장기간 안정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⑺ 단자는 볼트와 너트로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하는 볼트는 KSB 0201(미터 보통 나 사에) 적합하여야 한다.

7.3.3.2 성능

축전지는 관련 규격의 규정에 따라 용량시험, 방폭성능, 비말방지성능, 최대방전전류, 자기방 진, 밀폐반응효율, 과충전수명 등의 성능은 특기시방에 의한다.

7.3.4 시공

⑴ 직류전원장치는 기초 및 설치대 등에 앵커볼트로 확실히 고정하고, 배전반의 형상에 따라 천정, 벽 등에 지지하도록 한다.

⑵ 직류전원장치는 보수점검에 편리하도록 시설되어야 하며, 설치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⑶ 국부적인 온도상승이나 직사광을 피하도록 시설한다.

⑷ 장치로부터 발열량을 검토하여 환기설비 또는 공조설비를 하여야 한다.

⑸ 비상용 및 컴퓨터용과 같은 중요한 설비기기에 공급하기 위한 배선은 내화전선을 사용하 여야 한다.

7.3.5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계 규격의 규정에 따라 구조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감리 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공정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는 반드시 시공에 대한 입회 및 검사를 행한다.

7.4 무정전전원장치

7.4.1 일반사항

⑴ 무정전전원장치는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 KEMC 1114(교류무정전전원시스템), 공업진흥 청규격 KSCP-C 1015(무정전전원장치 설계기준)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⑵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 성능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밖의 제반설비 와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7.4.2 형식

무정전전원장치의 구성에 관한 여러 가지의 형식은 부하전력의 연속성을 얻기 위한 정도 의 차이와 출력전력의 크기에 따라 선택되며, 전형적인 구성방식은 다음과 같다.

⑴ 단독 무정전전원장치

⑵ 병렬 무정전전원장치

7.4.3 정격과 특성

7.4.3.1 일반적인 무정전전원장치

일반적인 무정전전원장치의 정격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특기(특별)시방에 의한다.

⑴ 입력전압 및 정격주파수

⑵ 출력전압 및 정격주파수

⑶ 사용정격

㈎ 연속동작형 : 100% 연속사용 가능

㈏ 대기동작형 : 정해진 축전지 정격 유지시간내에서 연속사용 가능

⑷ 전기적 성능 사항

① 교류입력전압의 허용 변동범위 : ± 10%

② 교류입력주파수의 허용 변동범위 : ± 5%

③ 교류 출력전압 안정도 : ± 2% 이내

⑸ 교류 출력주파수 안정도(비동기시) : ±0.3Hz 이내

⑹ 교류 출력 파형왜율 : 5% 이내

⑺ 과부하내량 시험 : 120% 부하로 10분간

⑻ 그 밖의 특성에 대해서는 특기시방에 의한다.

7.4.3.2 단독 및 병령 무정전 시스템

바이패스(bypass)가 없는 경우와 바이패스가 있는 경우의 단독 및 병렬 무정전전원시스 템의 정격 및 특성은 관계규격에 준하며 특기시방에 의한다.

7.4.4 구조일반

⑴ 본품에 사용되는 전기용품 재료는 품질이 양호하고 절연도가 높은것을 사용한다.

⑵ 본품의 배선은 내열성 600V 용 비닐전선을 사용하고 모든 주회로 배선의 단말부는 터미널 로 견고히 부착하도록 한다. 또한, 회로와 회로간에 연결되는 부분은 표시용 밴드를 이용 하여 회로의 식별 및 분리가 용이하도록 구성한다.

⑶ 순변환부 및 역변화부의 주제어 소자는 충분한 용량의 전력용 반도체를 사용한 정지형으 로 한다.

⑷ 본 장치는 실내 거치형(수직 자립형)으로 내부 회로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고 방열통풍이 잘되도록 한다.

⑸ 계기, 조작스위치 및 주조정장치는 기기 전면에 취부하여 조작 및 운용이 용이하도록 한 다.

⑹ 모든 제어용 계전기류는 먼지 등에 의한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먼지방지용 커버를 구 비한다.

7.4.5 시공

⑴ 무정전전원장치는 보수점검에 편리하도록 시설되어야 하며 시설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⑵ 국부적인 온도상승이나 직사광을 피하도록 시설한다.

⑶ 장치로부터의 발열량을 검토하여 필요한 환기설비 또는 공조설비를 하여야 한다.

⑷ 배전반 등은 기초 및 설치대 등에 앵커볼트로 확실히 고정하고, 배전반의 형태에 따라 천 정, 벽에 지지하도록 한다.

⑸ 비상용 및 컴퓨터용과 같은 중요한 설비기기에 공급하기 위한 배선은 내화전선을 사용하 여야 한다.

7.4.6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기기의 설치 및 배선 완료 후 관계 규격의 규정에 따라 구조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감 리원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공정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거나 필요한 단계에서는 반드시 시공에 대한 입회 및 검사를 행한다.


제 8 장 피뢰 설비공사

8.1 기기 및 재료

8.1.1 일반사항

피뢰설비는 돌침부 피뢰도선, 접지극 등으로 구성되며 KSC-9609(피뢰침)의 규정에 적합하 여야 하며, 설계도서 및 특기(특별)시방서에 명시하지 않는 한 다음에 의한다.

8.1.2 돌침부

⑴ 돌침부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풍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⑵ 돌침은 동, 알루미늄 또는 용융아연도금을 한 철 또는 강(주철을 포함)의 지름 12mm 이상 의 봉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성능의 것을 사용한다.

⑶ 돌침지지물은 단면적 300㎡ 이상의 철관 또는 단면적 110㎡, 두께 2mm 이상의 알루미늄재 를 사용하고, 이를 돌침지지물로 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피뢰도선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 다. 그러나 비자성체인 황동관이나 알루미늄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⑷ 돌침 기타 피뢰침의 부분으로 부식성가스에 직접노출되는 것은 두께 1.6mm 이상의 연판을 씌워야 한다.

8.1.3 수평도체

⑴ 도체재료는 동 또는 알루미늄의 단선, 연선, 평각선 또는 관으로 한다.

⑵ 동을 사용하는 경우 단면적 30㎟(알루미늄의 경우 50㎟) 이상으로 한다.

[동연선 38(㎟)(2.6mm×7), 평각선 3×25(mm), 관12(mm)Ø×2(mm)t, 단선 10(mm)Ø]

⑶ 수평도체는 용마루, 파라펫트, 지붕 그 밖의 뇌격을 받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고, 슬라브지 붕에 설치할 경우 바깥둘레를 따라 환상으로 한다.

⑷ 수평도체는 피뢰도선에 따라서 접지극에 접속한다.

8.1.4 피뢰도선

⑴ 피뢰도선은 단면적 30㎟ 이상의 동선, 단면적 50㎟ 이상의 알루미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 의 도전성을 있는 것을 사용한다. (자세한 것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⑵ 피뢰도선은 동, 황동 또는 알루미늄의 죄임공구를 사용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견고히 피보 호물에 부착한다.

8.1.5 접지극

접지극은 두께 1.4mm 이상으로 면적 0.35㎡(편면) 이상의 강판, 두께 3mm 이상으로 면적 0.35㎡(편면) 이상의 용융아연도금 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표과가 있는 봉상, 관상, 띠상, 판상 또는 와권상의 금속제를 사용한다. 다만, 알루미늄 기타 이에 유사한 부식하기 쉬운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설계도서에 의한다.)

8.2 시공

8.2.1 일반사항

⑴ 피뢰설비공사는 설계도 및 특기시방에 명시되지 않는 한 건축법시행령 제103조(피뢰설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피뢰설비), KSC 9609(피뢰침), 내선규정 제 140-16(피뢰침용 접지선과의 거리)노동부고시 제1993-21호 등에 준하여 시공한다.

⑵ 고층건축물등의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 수뇌부(受雷部)의 배치, 보호레벨 등에 따라 보호각 의 기준이 다르며, 국제전기표준회의 국제규격 IEC 1024-1(Protection of structures against lightning)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8.2.2 돌침부

⑴ 특기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⑵ 돌침 또는 피뢰도체는 보호각의 기준을 60°(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45°)로 하여 건축물 전체의 보호에 필요한 개수 및 위치를 정하여 설치한다.

⑶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cm 이상 돌출시켜 설치한다.

⑷ 돌침부의 최대 높이는 8M 이내로 한다.

⑸ 돌침부 지지대는 초속 40m/s 이상의 풍속에 견딜수 있도록 시공한다.

⑹ 돌침지지관은 비자성, 내식성 등에 적합한 황동관(BST), 알루미늄관(AP)을 사용할 것.

8.2.3 피뢰도선

⑴ 설계도 및 특기시방에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에 의한다.

⑵ 인하도선의 수는 2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피보호물의 수평투면적이 50㎡ 이하의 것에 대 하여는 1조로 할 수 있다.

⑶ 인하도선 사이의 간격은 50m 이하로 한다.

⑷ 피뢰도선은 전등선, 전화선 또는 가스관에서 1.5m 이상 떨어져야 한다.

⑸ 피뢰도선에서 거리 1.5m 이내에 접근한 전선관, 수도관 빗물받홈통, 철관, 철사다리 등의 금속체는 접지한다.

⑹ 인하도선의 길이가 짧을수록 좋으며 鑁자 모양으로 구부러진 경우는 鑁자 모양으로 구부 리는 부분의 전길이가 그 개구단 간격의 10배를 넘어서는 안된다.

⑺ 피뢰도선은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8.2.4 접지극

⑴ 설계도 및 특기시방에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에 의한다.

⑵ 접지극은 각 인하도선에 1개 이상 접속한다.

⑶ 접지극은 각 인하도선의 아랫쪽에서 상수면하에 매설한다. 다만 상수면이 지하 3m 이상 깊이인 경우 접직극의 하단은 지하 3m 에 달하면 지장이 없다.

⑷ 피뢰침의 총 접지저항은 10Ω 이하로 한다.

⑸ 각 인하도선의 단독 접지저항은 20Ω 이하로 한다.

⑹ 1조의 인하도선에 2개 이상의 접지극을 병렬로 접속할 경우, 그 간격은 2m 이상으로 하고, 지하 50cm 이상의 깊이인 곳에서 단면적 ㎟ 이상의 나동선으로 접속한다.

⑺ 접지극 또는 매설 지선은 가스관에서 가능한 1.5m 이상 떨어진다.

⑻ 향후 모든 접지극을 공용 연결할 수 있도록 다른접지 단자대와 근접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8.2.5 접속

⑴ 돌침과 피뢰도선 피뢰도선 상호간 및 피뢰도선과 접지극의 접속은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 서에 명기되지 않는 한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접속부의 전기저항은 접속된 도체 중 저항이 높은 쪽의 도체 자신의 접속부와 같은 길 이의 저항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 접속부의 인장강도는 접속된 도체 중 약한 쪽의 도체 인장강도에 80% 이상이어야 한다.

㈐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상호간을 접속할 경우는 접속 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8.3 시험 및 검사

8.3.1 제품시험 및 검사

제품시험 및 검사는 1.1.3.1항의 규정에 따른다.

8.3.2 현장시험 및 검사

⑴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⑵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

㈎ 피뢰침의 총 접지저항 10Ω 이하, 각 인하도선의 단독 접지저항은 20Ω 이하인지 확인한 다. (멧쉬접지공사의 저항값이 1Ω 이하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지상 각 접속부분을 검사한다.

㈐ 지상에 있어서 단선, 용융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 가를 점검한다.


제 9 장 접지공사

9.1 일반사항

⑴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사고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모든 도체, 피 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 등은 반드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 정이 정한바에 따라 접지되어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 설 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이 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개소 등과 제반 규정이 인정하는 인체 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 니할 수도 있으나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⑵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 및 통신 공사에 적용되며, 특기(특별)시방서와 설계도에 특별히 명시 되지 않는 한 이 시방에 따라 시공할 것.

⑶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 접지극은 KS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⑷ 모든 접지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 합 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⑸ 접지공사에는 우리나라에서 제1종 접지공사, 제2종 접지공사,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 종 접지공사의 4종류가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접지저항치는 최대값이 므로 필요개소의 접지저항은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⑹ 접지공사는 특기시방 및 설계도에 따라 접지봉을 설치하여도 소정의 접지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공사업자 부담으로 접지봉을 추 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지저항값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봉매설시 감리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⑺ 제규정이 요구하는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위치는 준공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준공후 측정 된 저항값은 감리원(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후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소 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업자가 소정의 저항값을 얻을 수 있도록 재시 공 하여야 한다.

9.2 접지선

⑴ 접지선은 KSC 0804(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등의 색별통칙)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접지 선은 수전실, 전기실에는 GV전선을 사용하고 그외에는 Ⅳ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⑵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 선정 및 시설방법은 내선규정 140-3(제 1종, 제 3종 및 특별 제 3종 접지공사의 시설방법) 및 140-5(제 2종 접지공사의 시설방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 제 1종 접지공사, 제 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 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①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등을 포함한다.), 합성수 지관등에 넣는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강제금속관에 넣지 않는다.

② 접지선은 피접지 기계기구에서 60㎝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 성수지관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③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배관 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 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 특별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다만,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접지공사를 중성점에 시설하기 어려울 경우는 저압측의 임의의 일(一)단자에 시설할 수 있다.

㈐ 수전실, 전기실 등 이외의 접지선을 전주, 옥측(屋側) 기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제 1종 및 제 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특기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접지극은 지하 75㎝ 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② 접지선은 접지극에서 지표상 60㎝ 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 캡타이어케이블(3종 캡 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타이어케 이블, 4종 캡타이어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캡타이케이블 또는 4종 클로로설폰화 폴리 에틸렌캡타이어케이블에 한한다.) 또는 케이블(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및 비닐외장케이 블에 한한다)을 사용한다.

③ 접지선의 지표면하 75㎝에서 지표상 2m 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관(두께 2㎜ 미만의 합성수지제전선관 및 콤바인덕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는다.

㈑ 전등전력용, 소세력회로용 및 출퇴근표시등 회로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m 이상 격리하여 시설한다. 다만, 건축물의 철골 등을 각각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⑶ 접지공사의 접지선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색표식을 한다.

㈎ 접지선이 단독으로 배선되어 있어 접지선을 한눈에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경우

㈏ 다심케이블, 다심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다심코드의 1심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서 그 심선이 나전선 또는 황록색의 얼룩무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

㈐ 부득이 녹색 또는 황록색 얼룩무늬 모양인 것 이외의 절연전선을 접지선으로 사용할 경 우는 말단 및 적당한 개소에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임을 표시한다.

9.3 접지극

⑴ 접지극은 특기(특별)시방서,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는한 내선규정 140-7(접지극)의 규정에 따 라 시설한다.

⑵ 매설 또는 타입식(打入式)접지극으로는 동판, 동봉, 철관, 철봉, 동복강판(銅覆鋼板), 탄소피 복강봉 등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다음 각호의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동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0.7㎜ 이상, 면적 900㎠ (편면 : 片面) 이상의 것

㈏ 동봉, 동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 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 철관을 사용하는 경우는 외경 25㎜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가스철관 또는 후강 전선관일 것

㈑ 철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2㎜ 이상, 길이 0.9m 이상의 아연도금한 것

㈒ 동복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6㎜ 이상, 길이 0.9m 이상, 면적 250㎠(편면)이상의 것

㈓ 탄소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 이상의 강심이고, 길이 0.9m 이상의 것

⑶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수도관이 있으며,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3Ω이하를 유지하는 금속 제 수도관로는 수도관로 관리자의 승낙을 얻어서 이것을 제 1종 접지공사, 제 2종 접지공 사, 제 3종 접지공사, 특별 제 3종 접지공사 기타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⑷ 접지단자는 KSC 0804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⑸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酸)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 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打入)하여야 한다.

⑹ 접지선과 접지극은 납땜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⑺ 금속제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은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 한다.

㈎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를 75㎜ 이상의 금속제 수도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지를 75㎜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로의 분기점에서 5m 이내의 부 분에서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2Ω 이하일 경우에는 분 기점에서의 거리는 5m를 초과할 수 있다.

㈏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도수용가측에 설치할 경우 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선을 부착한다.

㈐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 우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발생 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한다.

⑻ 건물구조체를 이용하거나 공용접지를 할 경우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가 없는 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할 것.

㈎ 건물구조체를 접지극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4조 제3항에 의한 방법 에 의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 접지극을 공용할 경우는 내선규정 제 140-12, 13, 14, 15, 16절에 따른다.

㈐ 접지공사를 공용할 경우는 접지저항 측정용 단자대를 설치할 것.

9.4 시험 및 검사

9.4.1 제품시험 및 검사

제품시험 및 검사는 1.1.3.1항의 규정에 따른다.

9.4.2 현장시험 및 검사

⑴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⑵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

㈎ 각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가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는 한 다음 표의 값 이하로 시공할 것.

접지공사의 종류

접 지 저 항 치

제 1종 접지공사

10Ω이하

제 2종 접지공사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별고압측전로의 1선지락전류의 암페어수로 150(변압기의 고압측 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측 전로가 저압측 전로와 혼촉에 의하여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1초를 넘고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한 경우에는 300,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한 경우에는 600)을 나눈 값과 같은 Ω수 이하

제 3종 접지공사

100Ω 이하

특별 제 3종 접지공사

10Ω 이하

제10장 항공장애등 설비공사

10.1 일반사항

10.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항공기의 항행 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60cm 이상 높이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등의 항공장애등설비에 적용한다.

10.1.2 관계법규

항공장애등설비는 항공법 제83조 (항공장애등의 설치등), 항공법 시행령 제 22조(항공장애 등의 설치), 항공법 시행규칙 제247조∼256조,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제255절(항공장 애등)등에 준수하여 시공하며, 항공법 시행규칙 제251조(항공장애등의 설치신고등)에 의거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항공장애등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10.2 기기 및 재료

10.2.1 항공장애등의 종류와 성능

⑴ 항공장애등은 저광도, 중광도, 고광도 항공장애등이 있으며, 다음의 성능에 적합하여야 한 다.

㈎ 저광도 항공장애등

① 광원의 중심을 포함하는 수평면 아래 15°상방의 모든 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한 다.

② 점멸하지 아니하는 적색등으로서 광도가 20cd 이상이어야 한다. (고정된 구조물에 설 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중광도 항공장애등

① 광원의 중심을 포함하는 수평면 아래 15°상방의 모든 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② 1분당 20회 내지 60회 점멸하는 적색등으로서 실효광도가 2000cd 이상이어야 한다.

㈐ 고광도 항공장애등

① 섬광하는 백색등일 것.

② 광원의 중심을 포함하는 수평면 아래 5도 상방의 모든 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일 것

③ 실효광도가 배경의 밝기에 따라 다음표와 같이 자동적으로 변할 것

배경의 밝기

실 효 광 도

1평방 미터당 500칸델라 초과

200,000칸델라 이상(가공선 지지탑에 설치하는 경우 100,000칸델라 이상)

1평방 미터당 50내지 500칸델라

200,000칸델라 ±25퍼센트

1평방 미터당 50칸델라 미만

4,000칸델라 ±25퍼센트

배경의 밝기는 가능한한 조도계를 북쪽 하늘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④ 가공선을 지지하는 탑외의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 1분당 40내지 60회의 주기로 섬광 하여야 하며 1개의 구조물에 2개 이상의 고광도 항공장애등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 는 동시에 섬광할 것.

⑤ 가공선을 지지하는 탑에 설치할 경우 1분당 60회의 주기로 중간등 ·상부등·하부등 의 순으로 섬광하여야 하며, 각 등간의 섬광 주기율이 다음표와 같을 것.

섬광 간격

주 기 율

중간등과 상부등간

1 / 13

상부등과 하부등간

2 / 13

하부등과 중간등간

10 / 13

⑵ 주간장애표지

주간장애표지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253조(주간장애표지의 종류와 설치기준)에 준하여 구조 물에 표지구 또는 기를 설치하거나 구조물에 도색하여야 한다.

10.2.2 항공장애등의 운용 감시기

항공장애등의 운용을 감시할 수 있는 시각감시기 또는 청각 감시기를 설치한다.

10.2.3 예비품

항공장애등의 예비품으로서 여분의 전구 및 퓨즈를 비치한다,

10.3 시공

10.3.1 항공장애등의 설치방법

⑴ 항공장애등은 모든 방향의 항공기에서 그 구조물을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조물의 정상(피뢰 침을 제외한다)에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굴뚝 기타 구조물의 정상에 항공장애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항공장애등은 기능이 저 하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정상에서 아래쪽으로 1.5m에서 3m 사이에 위치에 설치한다.

⑵ ⑴항의 구조물의 높이가 45m를 초과하는 구조물에 있어서는 그 정상에 설치하는 외에 정 상과 지상까지의 사이에 수직거리 45m 이내의 지점마다 동일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⑶ ⑴항의 구조물의 각면의 폭이 45m를 초과하는 구조물에 있어서는 그 구조물의 전체적인 윤곽과 범위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 면과 가장자리에 45m 이내의 동일한 간격으 로 설치한다.

⑷ ⑴항 내지 ⑶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항공장애등이 다른 인접물체에 의하여 가려지 는 경우에는 그 인접물체상의 대응위치에 설치(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인 접물체에 항공장애등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한한다) 한다.

10.3.2 고광도 항공장애등의 설치

높이 150m 이상의 구조물에는 10.3.1 ⑴항에서 정하는 위치에 고광도 항공장애등을 설치한 다.

10.3.3 등기구 및 점멸장치

⑴ 항공장애등의 등기구는 사용중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장치하여야 한다.

⑵ 항공장애등의 점멸장치는 견고한 금속제 방수함속에 넣고, 철탑 그밖의 철주에 시설할 경 우에는 지상 3m 이상 5m 이하되는 곳에 시설한다. 다만,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조작할 수 없도록 시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⑶ 항공장애등의 점멸장치를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한 금속제 외함에 넣고 또한 자 물쇠장치를 하는 등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조작할 수 없도록 시설한다.

10.3.4 배선

⑴ 항공장애등에 공급하는 회로는 전용 분기회로로 하여야 한다.

⑵ 건조물(建造物)외면의 배선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 배선은 금속관배선, 합성수진관배선 또는 케이블배선으로 시설한다.

㈏ 케이블은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 배선은 피뢰침의 접지선과 1.5m 이상 이격한다. 다만, 1.5m이상 이격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금속관배선으로 한다.

㈑ 배선은 등기구내에 직접 도입(導入)하거나 또는 등기구의 리드선과 등기구 밖에서 접속 한다.


제11장 주차관재 및 CCTV 설비공사

11. 1 일반사항

주차관재 설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안전하게 출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설비로서 설 계도서, 특기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한 다음에 따른다.

1) 검지기 박스 (Logic Box)

2) 루프 코일 (Loop Coil)

3) 출차주의 및 입차주의 경보등, 차량유도등

11.2 차량유도등

차량유도등 방향설정은 차량이 유도됨을 가상하여 원활하게 유도될 수 있도록 방향표시를 설정하여 시공한다.

11.3 출차주의 경보등

1) 주차장에서 차량이 출차할 때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의 운전자 및 주차장 부근을 보행중 인 사람에게 경광 및 경보음을 발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회전식 경보등

2) 출차주의 경보등은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잘 보이도록 진입방향의 우측에 설치한다.

3) 차량 충돌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램프구조물 상부에 설치하되 램프 구조물 말단 에서 500m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설치 하도록 할 것.

11.4 입차주의 경보등

1) 주차장으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경보을 말한다.

2) 주차장에서 차량이 출차할 경우 운전자의 시야에 가장 잘 보이는 천장 중앙에 설치할 것.

11.5 검지기 박스 및 루프 코일

11.5.1 검지기 박스

① 검지기 설치시 설치높이 : MH 1800mm

② 검지기 설치시 설치위치는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11.5.2 루프 코일

1) 루프 코일 설치시 콘크리트 피복두께, 철근과의 이격 등을 감안 램프 요철 콘크리트 타설 시 매입 시공한다. 특히 하자 발생시 재시공이 곤란하므로 전문업체에서 시공한다.

2) 루프코일은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한 맨홀 뚜껑, 셔터등에서 200mm이 상, 철골·철근등에서 최소 40∼150mm 이격하여 시공한다.

11.6 CCTV 설비

11.6.1 개요

방범설비 및 주차장법에 의한 설비로서 CCTV는 카메라에 촬상되는 피사체의 형태 및 움 직임을 격리된 장소에서 영상을 통하여 관찰 또는 녹화할 수 있는 설비로 승강기 카와 지하주차장 및 기타중요설비에 설치하여 통합관리실이나 감시제어실에서 모니터로 감시 하는 설비를 말한다.

11.6.2 주요 구성기기

① 주차장 및 기타

카메라, Auto lris Lens, Pan/Tilt, Housing, Bracket

② 통합경비실 및 중앙감시실

모니터, Quad, Auto Selector, Fan/Tilt Controller

11.6.3 계통구성

CCTV 계퉁구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1.6.4 카메라

① 카메라는 사각(死角) 방지를 고려하여 설계하고 있으나, 현장 설치시 시공전문가와 협의하 여 위치를 결정하여 감리원이 입회하에 시공할 것.

② 카메라는 보 및 기계배관 하부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카메라용 전원박스 설치시 기계 배관 의 위치를 고려한다.

③ 카메라 시야에 사각 지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단 출구쪽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직선 방향으로 일시에 다수의 차량 및 인원을 감시할 수 있음)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11.6.5 배관, 배선

① 주차장 및 기타장소의 카메라 규격 및 설치 대수에 따른 배관, 배선규격은 설계도서에 명 기되지 않는 한 다음 표와 같다.

대수

배관, 배선

용 도

가동형, 고정형

각1대씩 설치시

ECX 5C-2V×2 (VE 22)

CVV-S 1.25㎟×5C(VE 28)

EV 2.0×2C×(VE 22)

화상 전송용

PAN/TILT용

전원공급용

② 통합관리실과 감시제어실 위치에 따라 배관위치가 달라지므로 유의한다.

11.6.6 CCTV 녹화기

CCTV 녹화기는 특기시방서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제 12 장 중앙감시제어설비공사

12.1 일반사항

⑴ 본 설비는 전기설비에 관계되는 사용전압, 전류, 사용전력량, 역률 등의 자동계측, 경보, 감 시 및 제어, 기록등을 행함으로써 효율적인 전력계통의 관리와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며, 그 시스템 구성과 기능은 설계도면 및 특기(특별)시방에 따른다.

⑵ 본 공사의 범위는 중앙감시제어설비기기의 공급, 설치, 시운전 조정 및 운전교육 등이며, 시스템 및 부속자재는 구성원리가 간단하고 견고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⑶ 본 시방서는 건물의 전력 및 조명 등의 감시 및 제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 이며, 자세한 내용은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⑷ 본 시방서는 국내 건축물에 설치되는 모든 전기설비의 감시 및 제어에 대해 우선하여 적 용되며 본 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⑸ 특기시방에는 건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공지침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① 공사범위 선정

② 설계도서 승인 지침

③ 공급자 자격요건

④ 타공사와의 관련사항 협조지침

⑤ 설계변경의 원칙

⑥ 유지보수 및 시운전 교육지침

⑦ 중앙감시제어설비 기자재 기준

⑧ 감시 및 제어용프로그램과 기능에 관한 기준

12.2 기기 및 재료

12.2.1 중앙감시제어장치

12.2.1.1 장치구성일반

⑴ 중앙감시제어장치는 컴퓨터 및 주변보조장치와 전기설비제어 및 감시를 위한 프로그램을 장착하여 구성한다. 중앙감시제어장치의 선정기준 및 시스템구성 등은 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⑵ 중앙감시제어장치는 현장에 설치되는 현장처리장치와 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물내 기계설비용 각종 중앙감시제어장치들과 동일한 통신망을 통하여 종합 건물관리 시스템이 되도록 구성한다.

⑶ 중앙감시제어장치의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한글 프로그램 사용을 원칙으로 하 며,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⑷ 인텔리젼트시스템 구성이 요구되는 빌딩에 적용할 중앙감시제어 장치는 제어시스템 구성, 통합제어방법, 통합시설 관리방법 등에 대해 도면과 특기시방에 별도의 기준을 정하며, 기 본적으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도록 한다.

㈎ 통합제어 통신망구성

건물내의 공조, 위생, 전력, 조명, 방범, 방재 승강기 등 모든 시설물 제어가 상호 연계운 전이 가능하도록 통신망을 구성한다.

㈏ 멀티호스트 시스템 구성

건물내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중앙감시제어장치는 상호제어감시 프로그램을 공유함으로 써 어느 한쪽의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 하더라도 다른 쪽의 시스템에서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시스템의 확장성

사무자동화 등과의 정보교환을 위한 통신망 확장 또는 접속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빌딩자동제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에 대한 충분한 기술축적이 된 시스템을 구성 한다.

㈑ 유지 보수 조건

중앙감시제어장치에 대한 소프트 웨어 및 하드웨어 의 기술발전에 충분히 대처하고 지 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세한 유지보수조건은 특기시방에 따 른다.

12.2.1.2 기능

중앙감시제어장치의 기본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각 기능을 특기시방에 따른다.

⑴ 원격수동 개폐기능 및 감시기능

⑵ 자동(프로그램)개폐기능

⑶ 각종 계측기 원격감시 및 기록

⑷ 각종 경보상황 통보 및 기록기능

⑸ 운용자 등급설정 및 등급별 제어제한 기능

12.2.2 현장처리장치

12.2.2.1 장치구성일반

⑴ 현장처리장치는 전기설비제어용 직접디지털제어기(하드웨어)들과 현장기기로부터 전달된 각종 정보를 처리하는 내장된 프로그램(소프트웨어)으로 구성된다.

⑵ 현장처리장치는 중앙감시제어장치로부터 제어통신망을 통해 오는 각종 명령을 수행하고 현장기기로부터 전달된 각종 정보를 전송하는 기능을 가지며, 장치의 변경 및 프로그램 수 정이 간단하고 외부환경에 충분히 적합한 구조로 되어야 한다.

12.2.2.2 기능

현장처리장치의 기본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각 기능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⑴ 독립적인 제어기능

⑵ 정보저장 및 송출기능

⑶ 자체 이상 유무 진단 및 통보기능

⑷ 현장처리장치간 상호 통신기능

12.2.3 전력감시제어

12.2.3.1 일반사항

⑴ 전력감시 및 제어시스템은 효율적인 전력계통과 관리와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하며, 건 물에 설치되는 전력계통을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⑵ 전력감시제어장치는 중앙감시제어장치 또는 지도식 그래픽감시반과 현장처리장치 및 변환 기류 등으로 구성되며 , 설치기준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12.2.3.2 감시기능

전력감시 및 제어시스템의 감시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각 감시기능은 특기시방서에 따른 다.

⑴ 각종 차단기의 상태감시

⑵ 누전상태 감시

⑶ 각종 전기량 계측기 감시

⑷ 최대수요전력값의 감시

⑸ 발전기 부하감시

12.2.3.3 제어기능

전력감시 및 제어시스템의 제어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각 제어기능은 특기시방에 따른 다.

⑴ 최대수요전력량(디멘드)의 제어

변화하는 최대수요전력량을 연속감시제어하고, 미리 설정된 디멘드치의 초과가 예상될 때 에는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서 부하를 차단기 또는 비상발전기 회로를 연결하여 디멘드 치를 조정하며, 디멘드치가 설정치 이하로 내려가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킨다.

⑵ 정.복전 제어

정전후 순차적인 차단기 차단과 비상발전기의 가동 및 부하투입, 복전시 선택적으로 차단 기를 순차 투이하고 비상발전기를 정지시키다.

⑶ 비상발전기 운전시 프로그램에 의해 부하를 적절한 상태로 유지한다.

⑷ 변압기 온도 계측 및 경보

변압기의 적정 온도를 설정하여 항시 감시하며, 온도가 설정치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경보 를 발생시켜 준다.

⑸ 화재시 동력정지

화재 발생시 소화에 필요한 동력외의 회로를 차단시킨다.

⑹ 가동시간 적산 및 사용전력량 적산

12.2.4 조명감시제어

12.2.4.1 일반사항

⑴ 조명감시제어시스템은 효율적인 조명관리로 에너지절약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며, 건물내 의 모든 조명장치에 대한 일괄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다.

⑵ 조명감시제어장치는 중앙감시제어장치와 현장처리장치, 조명용 스위치, 조도센서 등으로 구성되며, 설치기준 및 장치의 구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12.2.4.2 감시기능

조명감시제어시스템의 감시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각 감시기능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⑴ 스위치 및 점등상태

⑵ 실내 조도상태

12.2.4.3 제어기능

조명감시제어시스템의 제어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각 제어 기능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⑴ 원격수동제어 (개별, 그룹)

⑵ 시간대별 자동제어

⑶ 전력부하 및 실내조도에 따른 특정 조명회로의 자동제어

⑷ 화재, 정전에 따른 자동프로그램제어

12.2.5 시험 및 검사

12.2.5.1 구조검사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고, 제작자 자체 성능시험 보고서 를 확인한다.

12.2.5.2 동작시험 및 검사

자동제어 계통의 모든 장비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시험, 검사 및 조정을 실시한 다. 또한, 단체(單體)의 동작 및 연동동작 설계도면 또는 특기시방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12.3 시공

12.3.1 일반사항

⑴ 반(盤), 장치, 기기류의 설치, 전기배관 및 배선등 공사범위에 대해서는 관련공사와 협의하 여 시공한다.

⑵ 주위온도조건은 5∼40℃이며, 먼지, 습도, 진동충격이 없고 부식성기체가 없는 장소에 설치 한다.

⑶ 반, 장치, 기기류의 상호간 또는 기기류와 반등의 간격은 운전 및 보수상 지장없는 간격으 로 하고 감시조작이 용이하도록 배치한다.

⑷ 반, 장치의 운반, 반입에 있어서는 외함의 오손이 없도록 하고 또 반(盤)전면, 반내부, 장치 면, 장치내에 부착된 기기류에 나쁜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그 반, 장치의 크기, 중량 및 내 용물에 따라 적절한 보호와 포장을 한다.

⑸ 반, 장치의 설치후 운전시까지 장기간 방치될 경우에는 먼지, 습기등으로 인한 기능 저하 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보호 조치한다.

12.3.2 배선

㈎ 외부배선과 반(盤)간의 배선은 유도(誘導) 등의 전기적인 노이즈에 의한 장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 특수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공법으로 시공한다.

12.3.3 접지

⑴ 디지털 접지, 아나로그 접지가 있을 경우 접지점 가까운 곳에 각각을 한 곳에 묶어 마지막 에 함께 접지한다.

⑵ 접지선의 배열방법에 따라 1점 접지방식과 다점 접지방식이 있으며 1MHz 이하의 주파수 에는 1점 접지방식을 하고 1MHz이상의 주파수에서는 다점접지방식을 사용한다.

⑶ 접지선과 각 기기와의 접속은 병렬접속의 1점 접지로 한다.

12.3.4 중앙감시제어장치 및 현장처리장치의 설치

⑴ 중앙감시제어장치의 설치는 제작자의 설치시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한다.

⑵ 현장처리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현장처리장치는 래크(rack)형과 벽걸이형이 있으며, 외부로 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일정한 규격의 외함으로 적절히 보호한다.

또한, 제작사의 설치시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한다.

㈏ 벽걸이형 장치의 설치는 그 중량에 및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하고, 중량이 큰 것 또는 설치방법이 특수한 것은 미리 설치 상세도를 제출한다.

㈐ 강전류회로를 갖는 반(盤)을 설치하는 경우는 반의 금속부분 또는 그 취부금구와는 전기 적으로 절연하여 설치한다.

12.3.5 종합동작시험 및 검사

⑴ 종합 조정전에 각 장치, 반(潘), 기기단위마다 모의(模擬)입력 신호 등을 주던가 또는 실제 입 력을 주어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시험, 검사 및 조정을 실시한다.

⑵ 종합적인 조정은 각 장치, 반, 기기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에 표시되 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⑶ 조정단계에서 소정의 조건설정이 얻어지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실시하며, 소정의 조건이 얻어진 때에는 미(微)조정 및 확인을 실시한다. 다른 설비와 관계가 있는 조정을 실시할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제 13 장 한국공업표준규격

13.1 전기일반

KSC 번호

규격 및 명칭

0101

0102

0103

0301

0501

0703

0804

0902

전기용 단위의 기호

전기용 기호

시퀸스 제어기호

옥내 배선용 심볼

표준전압

저압전기 기기의 전열기준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등의 색별 총칙

변압기 충격전압 시험 방법


13.2 계기 및 재료

KSC 번호

규격 및 명칭

1201

1202

1206

1207

1208

1211

1302

1303

1706

1707

2207

2618

2619

2620

2621

2810

전력량계류 통칙

보통 전력량계 (Ⅱ형 단독계기)

무효 전력량계

전력량계 (변성기붙이 계기)

전력량계 (단독계기)

최대 수요전력계

절연 저항계 (전자식)

지시전기 계기

계기용 변성기 (표준용 및 일반계기용)

계기용 변성기 (전력수급용)

연축전지용 전조

압착단자

동관단자 및 판단자

동선용 나압착 단자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옥내배선용 전선접속구 통칙


13.3 전선(케이블) 및 전로용품

KSC 번호

규격 및 명칭

3101

3302

3303

3304

3325

3328

3330

3340

3603

3604

3609

3610

3611

3804

3805

3806

3835

전기용 연동선

600V 비닐 절연 전선(IV)

고무 코오드 (300V)

비닐 코오드 (300V)

전기기기용 비닐절연 전선 (KIV)

600V 2종 비닐절연 전선 (HIV)

제어용 케이블

PVC 옥내 전화선 (TIV)

폴레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시내 쌍 케이블

비닐절연 비닐시스 전화용 국내 케이블

엘리베이터용 케이블

고주파 동축 케이블 (폴리에치렌 절연편조형)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저압핀 애자

저압 애자 놉

저압 인류 애자

옥내용 에폭시 수지 지지애자


13.4 전기 및 통신기계

KSC 번호

규격 및 명칭

4002

4202

4203

4204

4303

4304

4306

4503

4504

4506

4610

4611

회전 전기 기계 통칙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일반용)

단상 유도 전동기 (일반용)

소형 6KV 유입 변압기

중형 6KV 유입 변압기

일단 접지 변압기

단로기 조작용 훅봉

교류 전자 개폐기

컷아웃 스위치

고압 피뢰기

고압 교류 차단기

KSC 번호

규격 및 명칭

4611

4613

4801

4802

4805

5502

5515

6501

고압 교류 차단기

누전 차단기

저압지상 커패시터

고압 및 특별고압 지상 커패시터

전기기기용 콘덴서

마이크로폰

인터폰 통칙

콘스피커


13.5 조명 및 배관 배선기구

KSC 번호

규격 및 명칭

7501

7514

7526

7601

7602

7603

7604

7607

7610

7611

7703

8102

8104

8108

8109

8110

8300

8301

8302

8305

8306

8309

백열전구 (일반조명용)

투광기용 전구

볼 전구

형광램프 (일반조명용)

형광램프용 글로스타터

형광등 기구

고압 수은 램프

메탈 핼라이드 램프

나트륨 램프

도로 조명기구

형광램프 소켓 및 글로스타터 소켓

형광램프용 안정기

고압 수은 램프용 안정기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메탈 핼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광전식 자동 점멸기

전기 기기용 꽂음 접속기

플러그 보디

소켓

배선용 꽂음 접속기

배선용 통형퓨즈

옥내용 소형 스위치

KSC 번호

규격 및 명칭

8311

8314

8319

8320

8321

8326

8401

8422

8431

8433

8434

8435

8436

8437

8438

8440

8441

8445

8454

8455

8456

8458

8459

8460

8461

8505

커버 나이프 스위치

목대 (배선용)

플러쉬 플레이트

분전반 통칙

배선용 차단기

주택용 분전반

강제 전선관

금속제 가요성전선관

경질 비닐전선관

커프링 (경질 비닐 전선관용)

콘넥터 (경질 비닐 전선관용)

새들 (경질 비닐 전선관용)

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캡 (경질 비닐 전선관용)

노말 밴드 (경질 비닐 전선관용)

폴리에틸렌 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 전선관 부속품

매입 배관용 부속품 (전선관용)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노출 배관용 부속품 (전선관용)

고정형 납축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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