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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표준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전기매니아 2010.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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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업 표준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5-6호, 2005.03.17〕


제1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01.2.16)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업산업안전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01.2.16)
2. "안전관리비대상액(이하"대상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3. 이고시에서 "근로자"라 함은 건설사업장 소속 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01.2.16)
② 기타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영·규칙·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 금액이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제2장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4조【계상기준】
① 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이하"발주자"라 한다)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발주자와 건설업을 행하는 자가 같은 경우로서 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때의 안전관리비는 당해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액이 5억원미만 또는 50억원이상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1에서 정한 비율(X)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C)을 합한 금액
② 별표1의 건설공사의 종류는 별표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이상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개정'00.5.22)
③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건설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별표2의 사용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은 적정한 방법으로 공사설계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계상시기등】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③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건설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공사 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인등의 의무】
① 삭제 ('02. 7.22)
② 삭제 ('97.12.23)
③ 삭제 ('97.12.23)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의 사용내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05.3.1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2의 사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02.7.22)
③  (삭제'05.3.17)
④ 별표2의 본사사용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 4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 이상의 별도조직(이하 "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01.2.16)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1.1~12.31)본사안전관리비 실행예산 및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산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01.2.16)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1.1~12.31)본사안전관리비 실행예산 및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산하여 5억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05.3.17)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 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01.2.16)

9조【확인】
①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01.2.16)
② 삭제 ('01.2.16)

제10조【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집행 및 서류비치】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할 때에 당해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01.2.16)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집행시 법제15조 및 영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③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02.7.22)



제3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제10조의2
삭제 ('97.12.23)

제11조【기술지도대가 및 횟수】
① 공사금액에 따른 기술지도대가 및 횟수는  별표4와 같다. (개정'01.2.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총 기술지도 대가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01.2.16)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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