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기 업무 자료

전기사용 신청 (신설)

전기매니아 2018.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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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신설 및 증설에 따른 사용 신청은 먼저 전기공사 면허업체를 선정하여 내선공사를 하고 전기사용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한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또는 FAX 이용(고객희망시 해당 전기공사업자가 대행 가능) 
- 사이버지점 신청 (심야전력, 정액제 고객은 제외) (사이버지점>신청·접수>업무찾기에서 "전기사용신청" 조회) 

2. 구비서류



※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이 한전인 경우 전기사용신청서와 별도로 사용전점검신청서와 단선결선도(옥내배선도)를 사용전점검 희망일 3일전까지 제출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전 검사실시 확인서는 전기사용개시전까지 제출하면 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전기사용개시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다른 전기사용장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체 이전의 경우)의 제출도 가능
(단, 사업자등록증 발급즉시 그 사본 제출) 

※ 농사용 관정(지하수): 시장,군수의 지하수개발 신고서(허가서)와 토지대장 제출 

※ 전기사용신청이 취소된 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신청서를 새로 제출하셔야 하며 첨부서류는 내용변경이 없는 한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전기사용신청과 관련하여 고객께서 한전에 납부해야할 시설부담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합니다. 
(이는 고객께서 전기공사업체에 지불하는 옥내 내선공사비와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전기공급시기 - 기존설비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 전주 및 변압기 설치 등 외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의 희망일에 송전하여 드리며 
(다만, 지중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해서는 처리 기준 일정을 고객과 협의하여 공급가능시기를 결정하게 됨) 

- 빌딩, 공장 등 대용량고객께서는 신·증축 계획단계에서 한전과 협의하여 주시면 보다 원활하게 전기 를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전 사이버지점-자주하는 질문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G/A/CYGAPP0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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