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기 기초 이론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판정 기준
전기매니아
2011. 7. 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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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판정 기준입니다.
잘 숙지하고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공사기술자의 범위 등급
잘 숙지하고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공사기술자의 범위 등급
| 등 급 | 국가기술자격자 |
| 특급 기술자 | -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 |
| 고급기술자 |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전기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
|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이상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
| 중급기술자 |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전기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상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
|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8년이상 전 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자 | |
| 초급기술자 | - 산업기사 또는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
| -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 학력·경력에 의한 전기공사 기술자 | |
| - 전기관련학과의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 | |
| - 전기관련학과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2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 전기관련학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4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6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
| -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고등학교 이하를 졸업한 후 10년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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