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기 업무 자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조
전기매니아
2018. 4. 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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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전력의 전기요금은 다소비 가구의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많이 쓰면 쓸수록 단가가 비싸지는 누진요금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누진율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은 3단계로, 전력량요금은 3단계로 적용합니다.
▣ 주택용전력(저압)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요금(원/㎾h) | ||
200kWh 이하 사용 | 910 | 처음 200kWh까지 | 93.3 |
201 ∼ 400kWh 사용 | 1,600 | 다음 200kWh까지 | 187.9 |
400kWh 초과 사용 | 7,300 | 400kWh 초과 | 280.6 |
*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 200kWh 이하 사용시 월 4,000원 한도 감액 (감액 후 최저요금 1,000원)
* 슈퍼유저요금 : 동·하계(7~8월, 12~2월) 1,000kWh 초과 전력량요금은 709.5원/kWh 적용
- 월간 최저요금은 1,000원으로 합니다.
▣ 주택용전력(고압)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요금(원/㎾h) | ||
200kWh 이하 사용 | 730 | 처음 200kWh까지 | 78.3 |
201 ∼ 400kWh 사용 | 1,260 | 다음 200kWh까지 | 147.3 |
400kWh 초과 사용 | 6,060 | 400kWh 초과 | 215.6 |
*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 200kWh 이하 사용시 월 2,500원 한도 감액 (감액 후 최저요금 1,000원)
* 슈퍼유저요금 : 동·하계(7~8월, 12~2월) 1,000kWh 초과 전력량요금은 574.6원/kWh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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