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기 업무 자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조

전기매니아 2018. 4. 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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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전력의 전기요금은 다소비 가구의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많이 쓰면 쓸수록 단가가 비싸지는 누진요금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누진율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은 3단계로, 전력량요금은 3단계로 적용합니다. 


▣ 주택용전력(저압)   

주택용전력(저압)

기본요금(원/호)

전력량요금(원/㎾h)

200kWh 이하 사용

                    910

처음 200kWh까지

93.3

201 ∼ 400kWh 사용

                 1,600

다음 200kWh까지

187.9

400kWh 초과 사용

                 7,300

400kWh 초과 

280.6


*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 200kWh 이하 사용시 월 4,000원 한도 감액 (감액 후 최저요금 1,000원)
* 슈퍼유저요금 : 동·하계(7~8월, 12~2월) 1,000kWh 초과 전력량요금은 709.5원/kWh 적용

- 월간 최저요금은 1,000원으로 합니다.


▣ 주택용전력(고압) 

주택용전력(고압)

기본요금(원/호)

전력량요금(원/㎾h)

200kWh 이하 사용

     730

처음 200kWh까지

78.3

201 ∼ 400kWh 사용

  1,260

다음 200kWh까지

147.3

400kWh 초과 사용

  6,060

400kWh 초과

215.6

*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 200kWh 이하 사용시 월 2,500원 한도 감액 (감액 후 최저요금 1,000원)

* 슈퍼유저요금 : 동·하계(7~8월, 12~2월) 1,000kWh 초과 전력량요금은 574.6원/kWh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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