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지정주문(stop order)
증권 또는 상품의 거래에 있어 고객이 중개인회사에 거래가격에 대하여 특정의 상한 또는 하한가격을 제시하여 시장가격이 제시된 가격에 도달하였을 때에 거래를
성사시킬 것을 요구하는 거래주문방식을 말한다.
가중주가평균(weighted stock price average)
단순주가평균이나 수정주가평균은 채용종목의 주가만을 산술평균한데 비하여 가중주가평균은 각 종목의 거래량이나 상장주식수를 가중치로 하여 산출한 평균주가이다. 매매거래량을 가중치로 하는 주가평균은 기간 중의 총거래대금을 총거래량으로 나누어 산출 (총거래대금/총거래량) 하고, 상장주식수를 가중치로 하는 주가평균은 시가총액을 상장주식수로 나누어 산출(시가총액/상장주식수) 한다. 전자는 주가평균이라기보다는 1 주당 평균매매가격 이므로 시장의 인기나 경기동향을 보는데 적합하고, 후자는 시장의 평균적 주가수준을 파악하는데 적합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거래소가 1983 년 주가지수 산출방식을 시가총액방식으로 전환시키면서 각 지수별로 채용종목의 상장주식수를 가중치로 한 가중주가평균을 단순주가평균과 함께 산출하고 있다.
가중주가평균=대상종목의 시가총액 합계/대상종목의 상장주식수 합계
간접공시(indirect disclosure)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한 기업내용을 거래소가 당해 상장법인을 대신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법인은 간접공시사항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발생일로부터 2 일이내에 거래회사에 문서 또는 전화로 신고하여야 하며 전화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간접공시사항으로는 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 결의 등 26가지 사항이 있다.
간접금융(indirect financing)
직접금융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금의 최종공급자와 최종수요자 사이에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방식을 말한다. 즉, 개인 등의 자금이 예금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금융기관에 집중되면 금융기관은 그 자금을 산업자금으로서 기업에 대출하는 것을 간접금융이라고 한다.
감자차익(profit from capital reduction)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 사업축소 등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감자라고 하며, 결손보전에 충당한 금액이나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의 반환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감자차익이라고 한다. 감자차익은 그 전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강세(bull market)
시세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거나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장세를 말한다.
강제정리
증권거래소시장에서의 유가증권매매거래에 있어서 위탁자인 고객이 추가담보나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증권회사가 임의로 이를 반대매매 또는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거래시 증권회사는 담보유지비율이 130%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당해 위탁자에 대하여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요구일로부터 4 일 이내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확보에 충당할 수 있다. 실물거래시에는 위탁자가 수도결제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증권회사는 당해 위탁자구좌의 현금 또는 동일내용의 유가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당해 매매거래의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기타 위탁자가 점유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초가 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하여 임의로 충당할 수 있다. 1990 년 10 월 10 일 우리나라 증시사상 최초로 일명 깡통계좌라고 일컬었던 악성미수 및 미상환계좌를 신고에 의해 전증권사가 일제히 정리하고 이를 전액 증안기금에서 매수하였다.
개방형 투자신탁(open-type investment trust)
1 주당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투자자의 해약에 언제나 응할 수 있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 경우 1 주당 순자산가액이란 편입증권을 시가로 계산한 순자산총액을 총발행주식수로 나눈 것으로서 펀드의 실체적인 해산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에서 가격에 프리미엄이나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폐쇄형과 대비된다.
언제라도 순자산가액으로 해약할 수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어 세계적으로도 폐쇄형보다 개방(open-end)형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미국의 뮤츄얼펀드(mutual fund)와 영국의 유닛 트러스트(unit trust)가 있다
개별경쟁매매(individual auction)
증권거래소에 설치된 호가장소(post)에서 각 회원별로 호가표를 제출하면 거래소 직원이 이 호가내용을 접수순으로 호가집계표에 정리하여 여기에 대응하는 호가끼리 일정한 경쟁원칙에 따라 수급을 일치시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시장의 ★포스트'에서 매매가 성립되기 때문에 일명 포스트매매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시장개설 이래 집단경쟁매매를 전형적인 매매계약체결방법으로 채택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1971 년 10 월부터는 개별경쟁매매를 도입, 이와 병행하여 왔으며 1975 년부터는 완전히 개별경쟁매매방법으로 단일화되었다.
개별경쟁매매는 다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나누어지는데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는 동시호가를 처리하는 경우, 즉 시가, 매매거래중단 후 최초로 결정하는 가격,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종목의 종가를 결정할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개인주주(individual stockholder)
개인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따라서 개인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본가나 경영주도 통계상으로는 개인주주에 속하나 일반적으로는
금융기관이나 증권회사 등 법인으로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주주 또는 기관투자가와 구별되는 일반투자자를 개인주주라고 한다.
객장
증권회사의 영업소내에 있는 일정한 장소로서 투자고객이 모이는 곳을 말한다.
이곳에서는 증권사 직원과 고객간의 투자상담 및 매수·매도주문이 이루어지며 투자고객의 투자판단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정보전달체제 및 투자자료 등을 갖추고 있다.
갭(gap)
주식시장의 기술적 분석에서 주가가 전일의 고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계속 상승하거나, 전일의 저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계속 하락할 때 챠트상에 나타나는 공간을 말한다. 갭의 종류에는 보통갭, 돌파갭, 계속갭, 소모갭 등이 있다.
한편 외환거래에서 갭이란 인도일과 인수일이 상이한 특정외환의 매도와 매입거래의 시차를 말하며 자금거래상의 갭이란 만기일이 상이한 대출과 차입거래의 시차를
말한다. 즉, 갭이란 현금흐름에 있어 유입과 유출의 시점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를 기간적으로 표현한 개념이다. 갭은 자금운용상 금리위험과 유동성위험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수익확대나 투기적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조성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갭핑(gapping)이라고 한다.
거래대금(sales value, trading value)
거래소 안에서 매매된 유가증권의 가격에 거래량을 곱한 금액으로 약정대금이라고도 한다.
거래량(trading volume)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된 수량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매수 100 주, 매도 100주인 경우의 거래량은 100주가 된다.
주식은 주수, 채권은 액면가액으로 표시되며 거래량의 증감은 주가지수와 함께 시황 판단에 주요 지표가 된다.
거래소 매입(exchange acquisition)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량매매거래방법의 하나로서 입회시간 중에 그때까지 접수된 매매호가의 범위내에서 어떤 종목에 대한 대량매입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 주문을 받은 증권회사가 타사의 협력하에 각사의 판매망을 통해 매도주문을 권유하여 매매를 성립시키는 것이다.
한편 매매에 수반되는 수수료는 매도측의 수수료도 매수측에서 부담한다.
거시적 분석(macro analysis)
개별 경제주체들로 구성된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을 말한다. 분석대상은 경제전체의 집단적·총체적 경제행위로서 국민소득과 물가수준, 고용, 통화량, 국제수지 등 총량개념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종 경제정책이 이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각 경제주체의 행동을 수량·가격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미시적 분석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거주자(resident)
외환관리법상 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소 및 경제적 본거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구별된다. 현행 외환관리법에서는 한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연인(개인)과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결탁매매(call trading)
증권시장의 입회장에서 집단경쟁매매를 할 때 매도측과 매수측을 집합시켜 놓고 개개의 거래원이 자유스러운 가격으로 매매거래에 참가하여 매도·매수의 가격 및 수량이 합치된 순간 격탁에 의해 그 가격을 약정가격으로 성립시키는 매매방법을 말한다.
결제(settling, clearing)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립된 뒤 매도증권과 매수대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에서의 결제는 다수의 매매쌍방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종목수나 수량에 있어서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고도로 정형화된 결제방법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거래소에서는 결제방법, 결제시한 등 결제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결제방법은 일반적으로 ① 실물결제와 차금결제, ② 전량결제와 차감결제, ③ 집중결제와 개별결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물거래인 당일결제거래와 보통거래만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물결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회원별 매매거래의 종류별로 매도증권과
매수대금을 각각 차감하여 결제하므로 차감결제를, 그리고 거래소의 결제기구를 통하여 결제하므로 집중결제를 채택하고 있다.
경기순환(business cycle, trade cycle)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활동은 상승(확장) 과정과 하강(수축)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와 같이 한 나라 또는 세계경기가 일정한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변동하고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과정을 경기순환이라고 한다.
경기의 순환과정은 확장기와 수축기의 2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확장기를 회복기와 활황기로, 수축기를 후퇴기와 침체기의 4 단계로 세분하기도 한다.
경기변동은 일반적으로 1 회의 순환에 소요되는 주기의 장단에 따라 다음과 같은 3 가지로 나누어 진다. ① 통화공급이나 금리 및 재고변동 등에 따라 약 40 개월을 주기로 파동이 나타나는 단기파동(키친파동), ② 설비투자와 관련하여 약 10 년을 주기로 나타나는 중기파동(주글라파동), ③ 기술혁신, 신자원개발 등에 의해 약 50~60 년을 주기로 파동이 나타나는 장기파동(콘트라티에프파동).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순환주기는 약 50 개월이며 이 중 확장기는 39 개월, 수축기는 19 개월로 확장기가 수축기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예측(business forecasting)
경제전체의 동향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통계를 이용하여 장래에 경기가 어떠할 것인가를 현재시점에서 미리 파악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예측의 방법에는 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각종 경제지표, 최신의 경제정보 등을 이용하여 직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경기를 예측하는 직관적 경기예측방법과, ②
경기순환에 관련해서 움직이는 각종 경제지표를 조사하여 이들 시계열을 종합한 지수를 작성하고 이 지수에서 알 수 있는 경제적·통계적 법칙을 근거로 하여 경기의
동향이나 전환점을 예측하는 바로미터법, ③ 장래의 경기동향이나 경영상 제지표의 움직임에 대해서 기업이나 일반대중에게 질문서를 통해 얻는 자료를 집계·정리해서 경기예측에 이용하는 여론조사법, ④ 계량경제학적 모델을 이용하는 계량경제학적 방법 등이 있다.
경기정책(business cycle policy)
경기순환의 변동을 완화시키는 정책으로 크게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재정정책은 조세의 증감이나 재정지출의 조정을 통해 경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불황기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에 의해 소비와 투자지출의 증대를 유도하거나 재정지출을 늘림으로써 경기회복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호경기에는 조세수입을 늘리고 재정지출을 축소함으로써 총수요를 억제하여 경기과열을 방지할 수 있다.
금융정책은 금융조건의 완화 또는 긴축을 통해 유효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기순환의 진폭을 줄이는 것으로 그 수단으로는 금리, 지불준비율, 공개시장조작 등이 있다. 금융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이자율 변동을 통해 투자수요를 늘리거나 억제함으로써 총수요를 조절하는 것이다.
경영분석(business analysis)
재무제표나 기타 경영자료를 분석·검토하여 기업의 재정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하려는 방법을 말한다.
경영분석은 신용분석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오늘날에는 경영관리를 위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경영분석의 주체도 외부자로부터 점차 내부자로 옮겨져 왔으며 그 목적도 신용분석, 즉 단기성 부채에 대한 지급능력의 측정지표인 유동성 분석에서 점차적으로 경영활동의 측정지표인 수익성 분석으로 바뀌고 있다.
계약형 투자신탁(contractual type investment trust)
증권투자신탁의 한 형태로서 회사형 투자신탁과는 달리 신탁계약에 따라 관리·운용하는 투자신탁을 말하며 위탁자·수탁자·수익자의 3 자에 의해서 구성된다.
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체결되며 투자자는 위탁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구입함으로써 수익자가되어운용성과를얻을수있게된다.
계절주(seasonal stock)
상장기업 중 계절에 따라 매출, 이익 등 영업실적에 큰 변화가 생기는 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이러한 주식들은 그 회사 상품들의 성수기가 임박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름철에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청량음료나 맥주회사 주식 등이 하계주에 속하며 연말연시에 인기가 높은 백화점 주식 등은 동계주에 속하는 계절주이다.
고가/저가
입회시간 중에 기록한 가장 높은 거래가격을 고가, 가장 낮은 가격을 저가라고 한다.
하루의 입회가 전장·후장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는 전·후장별 고가와 저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후장을 통합하여 고가와 저가를 산출한다.
이밖에도 시가·종가·고가·저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가격들은 그래프 판단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고객예탁금(customer's deposit)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등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아 일시 보관 중인 예수금을 말한다.
고객예탁금에는 위탁자 예수금, 저축자 예수금, 청약자 예수금, 자기신용대주 담보금, 수입담보금 등이 있다.
고객예탁금 반환준비금
고객의 고객예탁금 반환 등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증권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준비금으로 준비기준은 고객예탁금의 10% 이상이다. 준비방법은 매월 1 일부터 15 일까지는 전월 16 일부터 말일까지의 일평균 준비기준에 준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매월 16 일부터 말일까지는 당월 1 일부터 15 일까지의 일평균 준비기준에 준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한국증권금융(주)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고정부채(fixed liability)
유동부채 이외의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결산일 또는 대차대조표일로부터 기산하여 지급기한이 1 년 이내에 도래하지 않는 부채를 말한다.
고정부채에 속하는 항목으로는 사채, 장기차입금, 관계회사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등과 같은 장기적 부채성 충당금과 주주, 임원, 종업원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이 있다.
고정비(fixed cost)
조업도의 변동에 관계없이 항상 발생하는 일정한 비용으로 불변비라고도 하며 인건비, 감가상각비, 금융비용, 제경비 등으로 구성된다.
고정형 투자신탁(fixed trust)
투자신탁을 관리·운용면으로 분류했을 때의 분류방법으로서 편입된 증권을 한 번 결정하면 신탁기간 종료시까지 운용자의 자유재량으로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고정형에 있어서 위탁자는 펀드의 설립시에 가장 이상적인 증권을 선정하여 수탁자에게 당해 증권의 편입을 지시하면 위탁자의 기능은 그것으로서 종료된다.
고정형 투자신탁은 미국에서는 대공황시에 투자신탁업계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1930 년대에는 영국에서도 유행하였다.
골든크로스(golden cross ; GC)
단기주가이동평균선이 장기주가이동평균선을 상향돌파하는 것으로 강세장으로의 전환신호로 해석된다.
골든크로스와 그 반대의 데드크로스는 중기적인 주가를 예측하는 기술적 분석상의 지표로서 활용된다.
공개매수(take over bid, tender offer)
회사의 지배권 획득 또는 강화를 목적으로 주식의 매수희망자가 매수기간, 가격, 수량 등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유가증권시장 외에서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다.
공개매수 희망자는 ① 공개매수 대리인(증권회사)을 지정하고, ② 공개매수신고서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③ 신고의 효력발생일 전에 공개매수할 유가증권의
발행인에게 신고서 사본을 송부하고, ④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후 신고서 기재사항 중 주요내용을 신문에 공고한 후에 공개매수를 할 수 있다.
공개법인(public corporation)
모집설립 또는 공모증자를 통해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공개법인은 대내적으로는 자본과 경영의 분리에 의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일반투자자의 기업에 대한 공신력을 높여 증권시장을 통해 일반투자대중으로부터 비교적 용이하고 저렴하게 대규모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중앙은행이 화폐 및 증권시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로 국채, 기타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재할인금리 및 지불준비율을 조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금융정책수단의 한 형태이다. 이때 매출의 경우를 매출조작 또는 매출오퍼레이션, 매입의 경우를 매입조작 또는 매입오퍼레이션이라 하며 조작대상은 일반적으로 국채 및 기타 정부증권이며 은행인수어음, 환어음, 금 및 외국환 등도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의 발달이 미흡해 본격적인 공개시장조작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통화안정증권 및 국공채 매매조작과 통화안정증권의 일반매출이 실시되고 있다.
공매도비율(short sale ratio)
미국의 증권분석가인 그랜빌이 고안해 낸 주식투자지표로서 신용거래에서 매각한 주식의 대부분이 언젠가는 재매입에 충당되므로 주가상승의 한 요인이 된다는 인식하에 대주잔고를 전체 거래량으로 나눈 비율로서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6 일 단위로 계산되며 대주잔고의 6 일간의 합계를 거래량의 6 일간의 합계로 나누어서 산출한다. 공매도비율이 100%를 초과하면 주가는 상승으로 반전되는 경우가 많고 20% 이하가 되면 주가는 하락추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공모발행(public offering)
유가증권의 발행자가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균일한 조건하에 유가증권을 발행,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공모발행의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직접 행하는 직접발행과 증권회사 등의 취급 또는 인수에 의해 행해지는 간접모집, 증권회사가 일단 총액을 인수하고 그 후에
일반대중에게 전매하는 총액인수방식이 있다.
공모는 일반적으로 발행위험도 크고 사무절차도 복잡하므로 증권발행을 전문기관에 일임하는 간접발행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보통이다.
공모증자(capital increase by public offering)
신규로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일반대중으로부터 발행유가증권의 응모를 받는 증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전에는 기업공개시에만 유가증권의 공모방법이 이용되었으나, 시가발행제도가 도입된 1983 년 이후부터는 상장법인이 시가발행에 의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공모방법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공포장세(near-panic market)
악재가 속출하여 주가가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는 장세를 말한다. 또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여 수습하기 어려운 장세, 즉 공포장세보다 더 심각한 상태를 공황장세라고 한다.
과열장세(feverish market)
일반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식시장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주가신장이 두드러지며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져 시장분위기 전체가 열광하는 것처럼 진행되는 장세를 과열장세라고 한다.
과열장세는 지나치게 급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후의 반작용으로 폭락하는 일이 많다.
관리대상종목(issues for administration)
상장회사의 영업정지 또는 부도발생 등과 관련하여 주권의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으로서 일반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투자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가 지정한 종목을 말한다. 그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될 때 지정을 해제한다.
주권의 상장폐지 기준은 ①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 미제출, ②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3 년 계속, ③ 영업활동의 정지, ④ 부도발생 또는 은행과의 거래정지, ⑤ 자본전액잠식 3 년 계속, ⑥ 최근 2 사업년도 말 현재 계속하여 소액주주의 지주비율이 유동주식수의 100 분의 10 에 미달할 때, ⑦ 자본금 50 억원 이상인 법인 또는 자본총계가 100 억원 이상인 법인이 신규상장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5 사업년도 이내에 시장 제1부 지정요건 중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때, ⑧회사정리절차 개시, ⑨ 해산 등이다.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되면 시장소속부는 제2부로 되어 신용거래가 금지되며, 대용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매매계약 체결방법도 전·후장별로
거래시간내에서 접수된 호가는 동시호가로 보며, 가격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를 적용한다.
관리형 투자신탁
계약형이라든가 회사형이라는 개념은 투자신탁의 법형태상의 분류인데 반해 신탁재산의 운용면에서 분류하면 관리형과 고정형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관리형은 신탁재산운용자의 판단에 일임하여 편입증권의 매매를 자유롭게 인정하는 것으로서 펀드설정 후 경제·금융정세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여 운용할 수 있다. 그만큼 운용자의 상황판단과 적절한 조치에 의해 운용성과가 변화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투자신탁이 고정형에서 관리형으로 변화되고 있어 관리형이 세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관망세(wait-and-see attitude)
향후 주가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여 투자자들이 매매를 망설이는 상태로서 주가변동이 거의 없고 거래량이 평균수준 이하로 되는 것이 특징이다.
괘선(罫線;bar chart)
봉도표라고도 하는데 과거의 주가움직임을 그래프화하여 앞으로의 주가동향을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기술적 분석 중 특히 패턴분석에 많이 이용된다.
괴리율(disparate ratio)
전환사채의 시장가격과 패리티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환사채의 고·저평가 여부를 알려주는 지표이다. 괴리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괴리율=전환사채 시장가격패리티★100 이때 패리티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전환가격에 대한 주가의 비율을 말한다.
괴리율이 (★)로 나타나면 전환사채의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이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즉시 주식으로 전환하여 매각하면 매매차손이 발생하며, 반대로 (★)로 나타나면 전환사채의 시장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재정이익을 획득할 수 있다.
교차헷지 ★ 구매력변동위험구매력사채 ★ 구제금융교차헷지(cross hedge)
헷지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가격변동에 따라 헷지대상 자산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대체적인 헷지수단을 선택하여 헷지전략을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교차헷지의 경우 기초자산과 선물자산이 동일한 자산일 때에 비해 높은 베이시스위험이 존재한다. 이는 헷지를 위하여 보유하는 선물가격의 변동 뿐만 아니라 선물계약의 만기시점에서 인수도하는 선물계약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과 헷지대상 자산의 가격변동에 의해서도 헷지성과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차헷지를 행할 때에는 현물시장상품과 금리변동과의 회귀분석 등을 통하여 헷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선물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체매매(swap)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는 자산을 매각하여 그 자금으로 다른 자산을 구입하여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교체매매는 주식보다는 채권투자시 많이 사용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① 동종채권과의 교체, ② 이종채권과의 교체, ③ 금리예상에 의한 교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구주(old share)
주식회사가 증자를 통해 발행한 주식을 신주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구주라고 한다. 구주와 신주는 발행일의 차이에 따라 주주의 권리내용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결산기 도중에 발행된 신주는 배당금이 일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구주와는 1 주당 배당금이 틀리며 그와 같은 이유로 신·구주 사이에 가격차가 발생한다.
국가위험도(country risk)
민간기업 또는 개인 차주에 대한 위험도를 상업적 위험이라고 하는 반면 그 차주가 속한 국가에 대한 위험도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국에 행해진 투자나 여신에 대하여
당해국의 정치, 사회 및 경제적 여건에서 발생하는 채권회수상의 위험도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컨트리리스크의 발생원인은 ① 채무국의 외채상환능력 부족, ② 전쟁이나 내란, ③ 수출입의 규제, ④ 정부나 공공기관의 고의적 채무불이행 등을 들 수 있다.
컨트리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며, 특히 그 나라의 외채의존도, 외환수입원과 외환보유고, 외채구조, 정부의 재무관리능력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국민주신탁
국민주를 직접 보유함에 따르는 불편과 비용을 덜고 신탁가입자의 재산증식을 위한 제도로, 은행이 신탁금을 국민주 및 유가증권 등에 운용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이익을 원금에 가산하여 주는 신탁상품이다.
국민주신탁의 유리한 점은 할인매입 혜택 부여, 융자지원, 운용수익의 세금 면제, 단주 추가배정 등을 들 수 있다.
국제유동성(international liquidity)
본래 한 나라의 수입액 또는 외환지급액에 대한 대외지급준비율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외지급준비 자체를 지칭하거나 세계전체의 대외지급준비총액을 뜻하기도 한다.
대외지급준비는 금 및 기타 유동성 대외자산으로 구성되는데 IMF 에서는 이를 ① 금, ② 외환, ③ IMF 리저브 포지션, ④ SDR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준비액이 필요량보다 많을수록 국제유동성은 원활하게 되고 이에 따라 세계전체 내지는 그 국가의 무역확대와 경기부양 등을 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반면 국제유동성이 부족할 경우는 무역 및 경기가 위축된다.
권리락(ex-rights, rights off)
상장회사가 증자를 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신주배정기준일을 정하는데, 이때 그 기준일의 익일(翌日) 이후에 결제되는 주권에는 신주인수권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래소에서는 배당락시와 마찬가지로 신주배정기준일 전일에 실제로 당해종목에 권리락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한다. 즉,
신주배정기준일 이틀 전까지가 권리부가 되어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그랜빌의 법칙
그랜빌(J.E. Granville)이 고안해낸 투자전략으로서 일정기간의 주가를 평균화하여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는 지표인 이동평균선을 분석해서 매매시점을 포착하는 방법이다.
그랜빌은 여러 가지 이동평균선 가운데 장기이동평균선인 200 일 이동평균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동평균선을 분석해서 매매시점을 포착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이동평균선이 하향하다가 보합 또는 상승으로 전환하고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면 이것은 매입신호를 의미한다.
②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을 하회하고 있으면 매입신호이다.
③ 이동평균선보다 높은 주가가 하락하였으나 평균선을 하회하지 않고 다시 상승하면 이는 매입신호이다.
④ 하락하고 있는 이동평균선 밑으로 주가가 급락하면 평균선으로 다시 상승할 것이 기대되므로 단기상승을 노려 매입할 수 있다.
⑤ 이동평균선이 상승세에서 보합 또는 하락으로 전환하고 주가가 평균선을 하회하면 이는 매각신호이다.
⑥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면 이는 매각신호이다.
⑦ 이동평균선보다 주가가 낮게 상승하였으나 평균선을 상회하지 않고 다시 하락하였다면 이는 매각신호이다.
⑧ 상승하고 있는 이동평균선 위로 주가가 급등하면 평균선으로의 하락이 기대되므로 단기적인 하락을 노려 매각할 수 있다.
그린메일(greenmail)
M&A 용어로서 블랙메일(blackmail)을 풍자한 것으로 그린은 초록색의 달러지폐를 의미한다. 표적기업의 주식을 매집하여 매수하는 척하면그 기업은 방어목적으로
프리미엄을 붙여 자사주식을 되돌려 사게 되는데, 이때 주식을 매각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이때 기업탈취자의 목적은 기업매수보다는 프리미엄획득에 두는 경우가 많아 윤리적 측면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글로벌 트레이딩(global trading)
증권 등 금융자산의 다국간매매를 말하는 것으로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을 거래의 장으로서 유기적·일체적으로 연결하는 것(공간적 확산)과 24 시간거래(시간적 확산)의 양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거래소 입회시간대의 연장 및 국제적인 연대에 의한 거래소간의 결제업무집중화 및 호가정보의 상호제공 등도 하고 있다.
글로벌 트레이딩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기관화 현상, 투자자의 고수익지향, 환율·금리변동리스크의 증대 등을 배경으로 발전하였으며 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결제시스템의 국제화도 진전되었다.
기관투자가(institutional investor)
저축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성된 개인 또는 법인들의 여유자금을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주로 유가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이 극대화되도록 관리하는 법인형태의
투자가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행, 투자신탁,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금융회사,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기관투자가는 매매주문시 위탁증거금의 징수가 면제되며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관투자가는 대부분이 투자자금량이 많고 정보의 수집, 분석능력이 뛰어나 철저한 분산투자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에 비해 우위에 있어 시장에 있어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기관화 현상 증권시장에 있어서 기관투자가의 영향이 막대해지는 것을 말한다. 특히 1960 년대 이후 미국의 자본시장에서 현저하게 나타난 현상으로, 즉 미국에 있어서는 60 연대부터 보험회사, 연금기금, 재단 등에 대한 자금의 집중이 두드러지게 시작해 이들 기관투자가의 보유주식수는 전체의 약 1/3, 거래량은 전체의 약 2/3 를 차지하게 되었다.
기관투자가가 월등한 정보능력을 구사하여 선별한 주식은 항상 시장을 리드하는 한편 기관투자가에게서 방치된 주식은 저가에 머물게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주식시장의 양극화라고 한다(two-tier market).
이러한 기관화 경향은 제 3 시장(점두거래시장) 및 제 4 시장(직거래시장)의 발달 및 위탁수수료의 자유화와 함께 전국시장시스템(National Market System for securities ;NMS)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기명주식(registered stock)
주주의 성명이 주권 및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기명주식의 양도에는 주권의 이면에 취득자의 성명을 기입·날인하는 배서양도와 양도자에게 주식의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교부를 통한 증서양도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기명주식은 회사로서는 그때그때의 자본적 배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경영상 편리하며 주주로서는 회사로부터 주주총회, 배당금지급, 증자배정 등 각종의 통지나 최고를 받는데 편리하고 주주명부에 기재한 사실만으로 권리행사의 자격이 인정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상법은 기명주식을 원칙으로 하고 무기명주식은 정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주주는 언제든지 무기명식의 주권을 기명식으로 변경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기본적 분석(fundamental analysis)
경제요인이나 산업요인 및 기업요인 등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기업의 수익이나 배당력을 계량화함으로써 그 주식이 갖는 본질적 가치를 산출하고 이를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제주가와 비교하여 증권의 매수 또는 매도의 판단자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증권시장에서 매수 또는 매도해야 할 주식을
선택하는데 비교적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세(quot, quotation)
증권시장에 있어서 매매거래계약이 입회 종료시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호가를 말하며 전일 종가에 비해 가장 낮은 매도호가 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가 기세가 된다.
현재 증권시장에서는 기세도 실제거래가격인 시세에 준하여 활용되고 있다.
기술적 분석(technical analysis)
기술적 분석이란 당해종목의 과거의 가격, 거래량, 신용거래상황 등 시장내부요인에 관한 기록을 분석함으로써 매매시점을 포착하기 위한 것으로 그래프 분석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기술적 분석에는 개별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주가평균이나 주가지수 등 시장지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시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분석이라고도 한다.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 BSI)
경기예측방법의 하나로서 경기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 그리고 이에 대비한 계획서 등을 설문서를 통해 조사, 수치화하여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를 말한다. 이 지수는 다른 경기관련지표와는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하며 정부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지수는 전체 응답업체 중 전기에 비해 호전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과 악화되었다고 답한 업체수의 비율을 차감한 값에 100 을 더하여 산출된다. 따라서
기업경기실사지수는 0 에서 200 사이의 수치를 갖게 되며 100 이상이면 경기확장국면을, 100 미만이면 수축국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 대한상의, 전경련, 산업은행, 주택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 경기실사지수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기업공개(going public)
증권거래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공모하거나, 이미 발행되어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매출하여 다수의 주주에게 주식이 분산되는 것을 뜻한다. 즉, 소수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다수의 일반대중에 분산시켜 당해 기업의 주식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자유롭게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자금조달의 원활을 기하고, 자본과 경영을 분리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기업공개는 ① 분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대중자본주의를 창달할 수 있고, ②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을 증대시키며, ③ 경영합리화의 바탕을 마련하고, ④ 투자자들에게 재산운용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기업공개촉진법(Public Corporation Inducement Law)
기업의 공개를 촉진하여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재무구조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민의 기업참여를 유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72 년 12 월에 제정된 법률이다.
동법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기업공개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종래의 기업공개유도정책에서 반강제적으로 기업을 공개하도록 법제화한 것으로 근대적 증권시장 육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기업공개촉진법은 1987 년 자본시장육성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이에 흡수·통합되었다.기업내용공시(disclosure)
주주, 채권자, 소비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이들이 기업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료를 제공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정보를 적시에 공정하고 완전하게 계속적으로 공시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불의의 손실을 입지 않게 하는 투자자보호의 정신이 전제가 된다. 기업정보의 공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이 대규모화하게 됨에 따라 사회적 힘이 더욱 강해지고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기업내용공시제도는 이를 규제하는 근거법에 따라 증권거래법상의 기업내용공시와 상법의 기업내용공시로 나눌 수 있다.
상법상의 공시는 주주나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가능이익과 기업의 담보력을 보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반면, 증권거래법상의 공시는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판단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시하는 자료의 내용이 상법에 비하여 상세하고 광범위하다.
나스닥 NASDAQ(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
미국의 장외주식시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호가자동통보시스템을 말한다. 복수의 마켓메이커가 장외거래 등록주식에 대해 매도호가(ask)와 매수호가(bid)를 컴퓨터에 입력시켜 고객은 언제나 이 가격을 조회하고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인데 이 종목들이 거래되는 시장을 NASDAQ 시장이라고 한다.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
주식회사는 수권자본금의 범위내에서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미 주식을 발행하여 납입이 완료된 부분을 납입자본금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권자본제도를 도입하여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고 일정비율 이상(수권자본의 1/4)을 발행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자금조달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시로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영국 등에서는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인수주식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주식대금을 납입하는 제도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전액납입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내부요인(internal factor)
주가는 수급의 균형점에서 형성되는 것이 정석이지만 실제로는 계속적으로 변동한다.
이것은 가격변동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가격요인은 정치, 경제, 기업요인 이외에도 시장인기, 수급관계 등과 같은 시장적 요인이 있는데 이와같은 것들을 내부요인이라고한다. 내부요인으로서는 이밖에도 신용거래동향, 기관투자가의 매매동향 등이 있다.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
유가증권 발행기관의 내부자가 그 직위상 다른 사람에 비해 먼저 인지한 정보, 즉 당해증권의 가격 내지 수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이용, 관련주식의 거래를
통하여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의 손실에 대해서 내부자만이 이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모든 나라에서 법제상 위법행위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거래법 제 188 조에서 내부자를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임원·직원·대리인이나 주요 주주로서 업무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뇌동매매
투자자 자신이 시세에 대한 확실한 예측을 갖지 못하고 시장전체의 인기나 다른 투자자의 움직임에 편승하여 매매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뇌동매매는 주가를 급등 또는 급락시킴으로써 주식시장을 혼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단기매매전략
증권가격, 특히 주가는 언제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주가를 저가로 매입하고 고가로 매도할 수 있다면 중장기파동이 반드시 상향추세가 아니더라도 단기간에 높은 이익을 올릴 수 있는데 이것을 이용한 전략을 단기매매전략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려우며 이론적으로 말하면 거의 불가능한 것인데 왜냐하면 주가의 단기적 상하운동은 규칙성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한 노우하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투자자가 굳이 이 전략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위험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단기채(short-term bond)
채권은 상환기간에 따라 장기, 중기, 단기채로 구분되는데 대체로 상환기한이 1~2 년 이하인 채권을 단기채라고 한다. 또한 유통시장에서는 상환기한이 2 년 이상인
채권일지라도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이 1~2 년 이하이면 단기채라고 한다.
단주(odd lot)
주식이 거래소에서의 매매수량단위(10 주) 미만인 것을 말한다. 이 단주들은 거래소시장에서 매매되지 못하므로 장외시장이나 증권회사 창구에서 거래가 행해지며
거래소시세를 참고로 하여 가격이 결정된다.
미국에서는 매매단위가 크기 때문에 단주거래가 보편화되어 있어, 시세동향의 판단재료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당일결제거래(cash delivery)
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매가 성립된 당일에 수도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공채, 회사채 등의 채권거래에 적용하고 있으며 주식,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에 대해서는 매매 후 3 일만에 결제되는
보통거래를 적용하고 있다.
대량매매(block trading)
주식시장에서 일정한 수량 이상의 대량주문을 혼란없이 처리하기 위한 매매방법으로 통상적인 매매거래방식으로는 적당한 시간내에 적정한 가격으로 주문을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사용된다. 즉,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대규모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량매매에는 일정수량 이상의 호가에 대하여 회원이 공개를 희망하는 경우 거래소가 이를 공개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희망대량매매와, 종목 및 수량이 동일한
매도·매수호가에 대해 회원이 시가 또는 종가의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신청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신고대량매매가 있다.
대량매매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희망대량매매가 접수된 경우 종목, 가격, 수량, 매수구분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희망대량매매 호가의 수량은 주식수 기준 5만주 이상, 금액 기준 10 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희망대량매매 호가는 기접수된 호가 중 최저 매도호가 이하이거나 최고 매수호가 이상이어야 한다. 단, 매도(매수)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최저) 매수(매도)호가 이상(이하)이어야 한다.
④ 희망대량매매 호가는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한다.
⑤ 신고대량매매에서 시가(종가)에 의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시간의 개시(종류) 전까지 대량매매신청을 해야 한다.
⑥ 신고대량매매 신청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중 어느 일반은 단일회원의 호가로서 위의 ② 수량 이상이어야 한다.
대세(general trend)
장기적인 주가의 파동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6 개월에서 1 년 이상의 기간을 말하며 대세에 입각한 장세전망을 대세관이라고 한다.
대외증권투자(investment to foreign securities)
외국의 주식, 사채, 수익증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대외직접투자가 주로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신설기업 또는 기존기업에의 자본참여를 통한 사업투자를 뜻하는 반면 대외증권투자는 경영권과는 무관한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외국증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대용가격(substitute price of securities)
대용증권의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 채권 및 수익증권의 대용가격은 기준시세에 사정비율을 곱하여 구한다. 다만 증권시장의 시황, 담보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로도 할 수 있다.
대용가격 산정에는 정기결정과 수시결정이 있는데 수시결정은 권리락, 배당락, 액면분할 등으로 종가가 대용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와 액면병합의 경우에 행한다.
주식의 경우 정기결정시 기준시세는 기준일로부터 6 일간의 총거래대금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중산술평균으로 하며, 수시결정시에는 당일 종가가 기준시세가 된다. 이때 사정비율은 상장주식은 70%, 등록주식은 60%이다.
채권의 기준시세는 기준일로부터 25 일간의 수익률을 단순평균한 수익률로 산출한 가격으로 하며 사정비율은 공채와 보증사채의 경우 90%, 무보증사채와 무담보사채는 80%이다.
한편 수익증권의 기준시세는 기준일로부터 7 일간의 기준가격의 단순산술평균이며 사정비율은 공사채형의 경우 80%, 주식형은 70%로 하고 있다.
대용증권(substitute securities)
증권시장에서 위탁증거금이나 신용거래보증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유가증권과 위원회가 지정하는 채무증서를 말한다.
대용증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① 지정기준일(매월 첫째 월요일의 5 일전의 날)로부터 소급하여 30 일간의 거래량이 상장 또는 등록주식수의 0.1% 이상인 상장주권(출자증권 포함)과 등록주권, ②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 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30 일간 매매거래가 있는 종목, ③ 상장채권, ④ 수익증권 등이다.
그러나 ① 감리 및 관리대상종목이나, ② 매매거래 정지종목(액면분할 및 병합으로 인한 경우 제외), ③ 협회가 매매거래 정지조치를 취한 종목의 경우에는 대용증권에서 제외된다.
대주(stock loan, lending stock)
주식을 증권회사 또는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대여받는 것을 말한다. 대주에는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자기대주와 증권금융회사가 증권회사에 대여하는 유통대주가 있다. 대주는 결국 고객이 높은 가격에서 주식을 빌려 주식을 매각한 후 향후 이를 낮은 가격에서 매입, 상환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는 신용거래의 일종이다.
대주주(controlling shareholders)
한 회사의 주식 중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증권거래법상 대주주 1 인이라고 함은 친족 및 특수관계인의 소유분까지 포함하여 그 회사에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그 기업을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데드크로스(dead cross ; DC)
단기 주가이동평균선이 장기 주가이동평균선을 하향돌파하는 것으로 약세시장으로의 강력한 전환신호를 의미한다.
데이 트레이더(day trader)
선물거래시장의 시장메이커 중의 하나로 자기의 계산으로 소위 「당일거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각각 변화하는 가격의 추이를 보면서 빈번히 매매를 행하고, 포지션을 다음날로 미루는 일은 없다.
데이 트레이딩(day trading)
주식과 채권의 하루 가격움직임을 이용해서 매매차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불과 하루만에 이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의 등락폭이 두드러질 때 눈에 띤다.
주식의 경우 수도일은 매수분, 매각분과 함께 같은 날이 되지만, 가격차이분 만큼 결제하는 차금결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매수대금(신용거래의 경우는 위탁증거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동시호가(simultaneous bids and offers)
증권시장에서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시 동시에 접수된 호가 및 시간의 선후가 분명하지 아니한 호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① 매매시간(전장 또는 후장)의 최초가격 결정시 호가접수 개시시점부터 장개시 시점까지 접수된 호가
② 시장의 임시정지 또는 매매거래가 중단되었다가 재개할 경우 시장 또는 매매거래의 재개부터 10 분간 접수된 호가.
③ 거래소가 따로 정한 종목의 종가결정시 장종료 전 10 분 전부터 장종료시까지 접수된 호가
④ ①②의 경우 위의 호가로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가격결정이 있을 때까지의 모든 호가를 동시호가로 본다.
등락주선(advance-decline line ; ADL)
시중자금이 어느 정도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지, 유출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서, 시장의 세력관계를 나타내는 일일지표이다. 그랜빌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시장의 폭이라고도 한다.
등락주선은 일정기준일 이후부터 전일의 종가에 비해 오른 종목수에서 내린 종목수를 뺀 것을 매일마다 누계해서 그것을 선으로 이어서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ADL 은 주가의 선행지표로서 이해되고 있으며 ADL 과 주가와의 움직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첫째,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중이더라도 ADL 이 하락하고 있다면 시장은 곧 하락세로 전환하게 된다.
둘째, 종합주가지수가 하락하고 있을지라도 ADL 이 상승하고 있다면 시장은 곧 상승세로 전환하게 된다.
셋째,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하락)으로 반전한 경우의 상승(하락)폭과 기간은 종합주가지수와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ADL 의 폭과 지속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ADL 을 투자지표로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ADL 이 약세시장의 바닥지표로는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ADL 의 보조지표로서 ADL 의
변화정도를 나타내 주는 등락비율(ADR ; Advance Decline Ratio)을 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R(depository receipt(s))
국제간에 걸친 주식의 유통수단으로서 이용되는 대체주권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주식을 자국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경우 원주식은 주권의 국외수송·언어·관습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탁은행이 투자자를 대신해서 원주식의 보관에서부터 주주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대행하는 것 등의 예탁계약을 표시하는 증서이다.
예탁증권의 명칭은 시장, 상장거래소, 예탁기관 등에 따라 다르나 그 기본적 구조 및 성격은 동일하다.
디폴트(default)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해서 원리금의 지불채무가 이행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즉,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있어서는 계약상 원금의 변제시기, 이율 및 이자의 지불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사정에 의하여 원리금 지불채무를 계약에
정해진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 디폴트이다.
채무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경영부진, 도산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며 채무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전쟁, 혁명, 내란, 외화준비의 고갈에 의한 지불불능 등이 디폴트의
원인이 된다. 공사채나 융자 등에 대해서 이와 같은 디폴트가 발생하는 위험성을 디폴트 리스크라고 하며 특히 국가와 관련된 디폴트 리스크를 컨트리 리스크라고 한다.
레버리지(leverage)
고정비나 이자지급액과 같은 고정적 요소가 지렛대와 같은 작용을 하여 손익의 변동이 확대되는 효과를 의미하며, 영업레버리지와 재무레버리지로 대별할 수 있다.
영업레버리지는 일정한 매출액 변동에 대하여 고정비의 존재로 인해 영업이익의 변동이 확대되는 현상을 말하며, 재무레버리지는 일정한 영업이익의 변동에 대하여 고정재무비용(이자지급액, 우선주배당액)의 존재로 말미암아 주당이익(EPS)의 변동이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리보레이트(London Interbank Offered Rates ; LIBOR)
런던금리시장에 소재하는 일류은행간금리를 말하는 것으로 일류은행의 딜러들은 자기은행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한 이율에 의거, 브로커를 통해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또는 운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자금운용(대출)에 적용되는 금리이다.
이 금리는 현지은행의 거래, 현지은행간 거래, 은행과 고객과의 거래에 있어서의 기준금리가 되며 유로달러금리의 표준이 되고 있다. 유로달러시장이 국제금융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어 이 금리는 세계 각국의 금리결정에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금리의 변동은 유로달러의 수급 특히 유로달러의 본원적 공급원인 미국의 금융정책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는다.
마샬의 K(Marshallian K)
일국의 명목 GNP 에 대한 통화공급잔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화공급의 적정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통화공급의 범위로는 현금통화, 예금통화, 준통화(정기성예금)의 합계인 M★ 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마진콜(margin call)
선물거래에서 최초 계약시 개시증거금의 예치를 요구하거나 선물계약기간 중 예치하고 있는 증거금이 선물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유지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 추가적으로 자금을 예치하여 당초 증거금 수준으로 회복시키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선물거래는 증거금 수준이 매우 낮아 계약기간 중의 가격변동에 의한 손익을 최종결제일까지 미룰 경우 손실액이 커져 결제불이행의 가능성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마진콜이라는 형식을 통해 계약이행을 보증하고 채권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마코위츠이론(Markowitz theory)
현대 포트폴리오이론의 창시자인 마코위츠에 의하여 전개된 증권투자, 포트폴리오관리에 대한 이론을 말한다.
마코위츠의 현대 포트폴리오이론에 따르면 수많은 증권과 포오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과 분산이 주어졌을 때 평균-분산기준에 의하여 효율적 경계선(efficient frontier)을 도출해 내고 투자자의 수익률분포에 대한 선호에 따라 최적포오트폴리오를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투자의사결정접근법은 현대포트폴리오이론의 중요한 이론부분이 되고 있다.
만기수익률(yield to maturity)
최종수익률이라고도 하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받게되는 모든 수익이 투자원금에 대하여 1 년당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오는가를 나타내는 예상수익률이다. 통상 채권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만기수익률을 말한다. 발행시장에서 채권이 발행되어 처음 매출될 때 형성되는 발행수익률(또는 응모자수익률)이나 일단 매출된 채권이 유통시장에서 계속 매매되는 과정에서 시장의 여건에 따라 형성되는 유통수익률은 모두 이 만기수익률로써 표시된다.
만기수익률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투자한 후부터 만기상환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그 채권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의 현재가치와 시장에서 그 채권이 매매되는 가격을 일치시키는 할인율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머니게임(money game)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최대한의 매매차익을 추구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투자를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일종의 게임에 비유한 것이다.
주식시장을 게임에 비유한 것은 J.M. 케인즈인데 최근에 들어서는 게임의 장이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채권시장, 외환시장, 금융시장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머리어깨모형(head and shoulder model)
증권의 기술적 분석 중 주가의 전환을 의미하는 각종 모형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모형으로서 삼봉형이라고도 한다.
머리어깨모형에는 천정형, 바닥형, 다중형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천정모형은 극히 단순한 형태로서 상승과 하락이 세번 반복해서 일어나며 두번째의 정상이 좌우의 정상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두번째 정상을 머리(head)라고 하고 왼쪽의 것을 왼쪽 어깨(left shoulder), 오른쪽의 것을 오른쪽 어깨(right shoulder)라고 한다.
바닥모형은 천정모형과는 반대로 추세선이 하향에서 상향으로 반전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다중모형은 단순한 모형에 비해 여러 개의 어깨와 머리로 구성되어 나타나는 형태로서 모형의 의미나 해석 방법은 단순 모형과 비슷
머리어깨 천정모형하다. 그러나 전형적인 모형에 비해 형성기간이 길기 때문에 반전이 비교적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자주 형성되며 모형의 대칭성이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명의개서(transfer of shareholders name)
기명주식의 양도 및 상속이 있었던 경우에 양수인이나 상속인의 이름과 주소를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하여 주주명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명의개서는 양수인이나 상속인의 청구에 의해서 언제든지 가능하나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는 정지된다.
모라토리움(moratorium)
특정형태 또는 모든 형태의 채무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상환을 연기시키는 정부의 조치를 말한다. 이는 경제환경이 극도로 불리할 때 채무자를 보호함으로써 전반적
파산이나 신용의 파기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지는 비정상적인 조치이다.
한 국가 및 국제기관으로부터의 차관에 대해 그 상환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 교섭하는 것을 모라토리움교섭이라고 한다.
무기명 주식(bearer shares)
주권 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무기명주식은 정관에 그 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기명식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무기명 주식 ★ 무디 인베스터즈 서비스무배당 ★ 무상주 교부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경우 회사측으로서는 명의개서 사무가 필요없으며 주주에의 통지는 공고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부대경비의 소요가 줄어든다.
한편 주주입장에서는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권을 공탁시켜야 하며 무기명식의 주권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는 등 다소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세제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다.
무배주(non-dividend-paying stock)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단지 의결권이나 신주인수권만을 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된 주식을 말한다. 무배주는 배당가능한 이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액 사내에 유보시키는 경우의 주식을 뜻해 배당여력이 없어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와는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무배주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적 여건이 안정되고 유보이익이 주가에 반영되어 주주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시장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무상주 교부(free issue distribution,no-paid allotment)
이미 발행된 주식의 소유비율에 따라서 주주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할당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무상주교부는 대개 회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잉여금이나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이루어진다.무상증자(increase of capital stock without consideration)
주금의 납입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증가된 자본금에 해당되는 만큼의 신주를 발행하여 구주주에게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배정·교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무상증자시 주주권의 발행시기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배정기준일부터이며, 신주발행은 현재의 회사재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교부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회사재산의 증가는 없다. 이때 법정준비금이 아닌 임의적립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법정준비금(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으로 항목변경을 함으로써 임의적립금도 무상증자의 재원이 될 수 있다. 무상증자는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배당기산일은 결의일(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또는 사업년도 개시일로 할 수 있다.
무액면 주식(non-par value stock)
주권에 액면가액은 기재되지 않고 주수만 기재된 주식을 말하며 비례주 또는 부분주라고도 한다.
주식의 발행가액은 통상 시가에 의해 정해지며 회사의 자본은 그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늘어나게 되나 일부는 자본준비금으로 처리되기도 한다. 따라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 이하인 회사도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발행가액 결정과 자본계상에 공정을 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무액면주식은 1912 년 뉴욕주의 회사법에서 처음 인정된 이후 일본, 캐나다 등에서 보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무액면주식은 그 최저발행가액(minimum issue value)이 발행회사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표시액면 무액면주식과 순수무액면주식으로 나누어진다.
물량압박
증자 등으로 인하여 부동주가 늘어나서 주가의 움직임이 활발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데 대량의 매도물량으로 인하여 시세가 하락하는 경우도 물량압박이라고 한다.
물타기(scale trading)
향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일정한 가격으로 증권을 매입했을 경우 예상과는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였을 때 그 하락한 가격으로 매입량을 늘림으로써 매입평균단가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즉 시세가 떨어질 때 매수물량을 점차 늘려 매입 평균단가를 낮춰서 가능한 한 손해의 위험을 줄이려는 방법이다.
뮤추얼 펀드(mutual fund)
미국의 회사형 투자신탁 가운데 개방형 펀드로서 미국 투자신탁의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1924 년 보스톤에 설립된 Massachusetts Investors Trust 가 그 효시이다.
뮤추얼펀드는 회사형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회사가 설립되고 투자자들은 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다. 또한 개방형으로서 주식 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회사가 순자산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투자자의 가입·탈퇴가 자유롭고 주식수도 수시로 변하게 된다.
뮤추얼펀드는 투자방법의 내용에 따라 ① 보통주 펀드, ② 균형펀드, ③ 수익펀드, ④ 채권, 우선주펀드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보통주펀드의 규모가 제일 크다.
미수금
기업회계에서는 기업의 일반적 상거래, 즉 당해회사의 상거래 이외의 경상적 내지는 비정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말하는 것이지만 증권용어로는 보통거래 및 신용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이 증권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현금, 즉 매수대금의 미납금, 신용상환의 결제부족금, 무상주에 대한 제세금미납분 및 유상증자 청약대금 미납액을 말한다.
미수금이 발생하면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구두,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즉시 통보하여 납부토록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에 납입되지 아니하면 수탁계약준칙에 따라 결제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미수금이 많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미수금정리를 위한 매도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세도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미수물량의 증감이 시장의 강약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반등(rally)
하향추세에 있던 시세가 상승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등에는 하락과정 중에서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중간반등과 주가가 바닥을 치고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본격반등이 있다.
반락(set back)
시세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반락이라고 하며, 특히 주가가 큰 폭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급락이라고 한다.
발행가액(issue price,issuing price)
신주의 발행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의 발행당시 주식인수자가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1 주의 가격이다.
발행가액은 회사설립시에는 정관에 의해 정해지고 신주발행시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신주의 발행가액은 액면 이상이어야 하며 액면 미달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또 신주와 발행가액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주식의 시가, 회사의 재산 및 영업성적 등을 감안하여 공정하게 정해야 한다. 한편 채권발행시의 1 주당 발행가격도 발행가액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액면 이하의 할인발행이 보통이다.
발행공고일(announcement day)
채권발행과정에 있어 광고를 통하여 채권발행을 널리 공고하는 날을 말하며, 발행공고일에는 인수단 및 판매단에게 참여요청서가 발송된다.
광고로 나가는 보도자료(press re-lease)에는 보통 차입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재무상태, 채권의 예상차입조건, 주·부간사회사 등이 포함된다.
배당성향배당(dividend)
기업이 경영활동의 결과로부터 얻은 이익을 주주들에게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해 주는 것을 말한다.
배당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사의 주식으로 지급되기도 하지만(주식배당)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배당은 주주들이 주식투자로부터 기대하는
미래수익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배당지급의 결정은 주주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배당락(ex-dividend)
배당기준일이 경과하여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는 매 사업년도가 종료된 후에 결산을 확정하고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기 위하여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때 주주총회에서의 주주권을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확정일을 매 사업년도 최종일로 하며, 그 다음 날부터 주주총회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주권의 명의개서를 금지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년도가 끝난 날의 다음날 이후에 주권을 매수하는 자는 전사업년도의 결산에 의한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므로, 거래소는 이날부터 당해 주권에 대하여 배당락을 취함으로써 주가가 합리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한다.
현재 거래소에서의 매매거래는 보통거래로서 3 일째 결제되므로 실제로는 사업년도 종료일 전일 매매분부터 배당락조치를 취하게 된다. 즉, 사업년도 종료일 이틀 전까지 배당부가 된다(단, 12 월 결산법인의 경우 연말 납회 후 휴장으로 인하여 다음 연도의 연초 발회일에 배당락이 된다).
배당소득(dividend income)
배당소득이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익배당금이나 합자회사, 합명회사의 이익분배금, 법인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 등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건설이자, ②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 제외) 수익의 분배금, 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등을 말한다.
배당소득금액은 출자자가 법인의 이익을 근거로 하여 받는 위와 같은 소득금액의 연간합계액을 말한다.
버블현상(bubble phenomenon)
실체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투기를 유발하여 가격상승이 지속되게 되지만 이윽고 거품(bubble)이 터지는 것처럼 급격히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 현상은 외환거래 및 주식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거품이 사라진 뒤에는 공황상태가 출현한다.
법정관리
기업이 현시점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영이 침체상태에 있지만 장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에는 기존의 모든 채권, 채무가 동결되는 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신청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게 된다. 법원은 법정관리신청이 있을 경우 약 3 개월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이를 심의하게 되는데 신청이 기각될 경우 기업은 즉시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은행관리는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아니라 주거래은행에서 직접 직원을 파견하여 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베이시스(basis)
정상시장(normal market)에서 형성된 현물가격과 선물가격과의 차이를 말한다. 이러한 베이시스는 선물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격변동의 위험을 전가하려는 헷저(hedger)와 가격의 비정상적인 형성을 포착하여 순간적인 매매차익을 노리는 재정거래자(arbitrageor)에게는 아주 중요한 투자판단의 기준이 된다.
베이시스 위험(basis risk)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의 차인 베이시스가 변동하는 위험을 말한다.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은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거의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며 등락하게 된다. 그러나 순보관비용의 변동이나 미래의 이자율 수준에 대한 예상치 못한 정보 등이 유입될 경우 현물가격과 선물가격의 차이는 상이한 변화패턴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베이시스 위험의 존재는 계약청산시점에서의 베이시스가 계약체결시점에서의 베이시스와 다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헷지결과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한편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헷지거래시 불완전한 헷지거래를 할 경우 헷지대상의 가격변동과 헷지거래의 가격변동 차이로 인해 시장리스크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완전한 헷지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베이시스 위험이라고도 한다.
벤쳐 캐피탈(venture capital)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장래성도 있으나 아직 경영기반이 약하고 일반 금융기관으로는 위험부담이 커서 융자하기 어려운 벤처비지니스에 대해 주식취득 등을 통하여 투자하는 기업 또는 이와 같은 기업의 자본 그 자체를 말한다. 이와 같은 회사들은 투자한 기업의 주식공개를 통해 자본이익(capital gain)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1985 년에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벤쳐캐피탈회사가 설립되어 벤쳐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보통거래(regular way)
증권거래소를 통한 거래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 일째 되는 날 주권과 대금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외국의 보통거래로는 뉴욕의 레귤러 웨이(regular way)가 매매계약 후 5 일째 되는 날, 일본의 보통거래가 4 일째 되는 날 수도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통주(common stock, ordinary share)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 지분에 따라 평등하게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통상의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
보통주라는 개념은 원래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굳이 보통주라고 할 필요가 없다. 한 회사가 주주권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였을 때 이들 주식의 권리의 내용이 우위에 있느냐 열위에 있느냐를 비교하는 기초가 되는 주식이 보통주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보통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우선주가 배당을 받은 다음 그 잔여이익에 대하여 배당에 참가한다.
둘째, 회사가 해산한 때는 우선주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진 다음에 분배에 참여한다. 즉 회사손실에 대한 부담순위는 제1순위이다.
셋째, 다른 주식에 의결권이 없는 경우 회사경영에 대한 최대지배권을 갖는다.
보합(maintenance)
증권시장 시세가 변동하지 않거나 시세변동의 폭이 극히 소폭적인 상태를 말한다.
시세가 상승한 채로 하락하지 않고 보합인 상태를 강보합이라고 하며 시세가 하락한 채 상승하지 않고 보합인 상태를 약보합이라고 한다.
봉도표(bar chart)
일정기간 동안의 시가(始價), 종가(終價), 최고가, 최저가를 수직의 막대모양에 나타낸 도표로서, 기술적 분석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표이다.
주가 뿐만 아니라 일별 거래량도 막대(棒)로 표시된다. 이 도표는 패턴분석에 많이 이용되며 작성기간에 따라 일봉도, 주봉도, 월봉도로 구분되고 작성방법에 따라 미국식도와 일본식도로 나뉜다.
부동주(floating stock, floating supply of stocks)
증권시장에서 안정된 투자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시장에서 빈번히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부동주가 많은 종목은 주가변동이 적은 반면, 부동주가 적은 경우는 적은 매매량만으로도 가격이 크게 움직인다. 어떤 종목에 대해서 부동주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는 엄밀히 계산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자본금이 큰 대형주는 부동주가 많고 자본금규모가 적은 소형주는 부동주가 적은 것이 보통이다.
부적정의견(adverse opinion)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의 하나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왜곡 표시되어 무의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인이 표명하는 의견이다.
이러한 부적정의견은 ① 부적정의견의 사유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무상태, 영업성과, 이익잉여금처분내용 및 재무상태변동을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며, ② 부적정의견의 사유가 된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중간문단에서 기술하고 이 영향이 특히 중대하여
부적정의견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뜻을 의견문단에 기술하며, ③ 부적정의견의 사유가 된 사항 이외에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도 중간문단에 기술하고, ④ 부적정의견을 표명하면서 재무제표의 일부항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감사보고서에 기술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채(liabilities)
기업이 출자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타인자본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부채를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단기차입금 등의 유동부채와 장기차입금, 사채 등의 고정부채, 퇴직급여충당금, 수선충당금 등의 부채성 충당금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불공정거래(unfair transaction)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원리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에서도 시장의 특수성과 매매의 전문성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매매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다음과 같은 불공정거래는 금지되어 있다.
① 통정매매 및 가장매매
② 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③ 사기적 행위에 해당하는 거래
④ 시세의 고정 또는 안정행위
위의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의 사실에 의해 형성된 가격으로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한 투자자의 손해에 대하여 위반자가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 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 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붕락(break, crash)
장세가 붕괴되듯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그때까지의 장세기조가 일시에 하락하는 듯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폭락보다 더 강한 하락을 말한다.
브로커(broker)
위탁매매, 즉 고객의 주문을 받아 유가증권의 매매를 행하는 업자를 말한다.
딜러가 자기매매를 통한 유가증권 매매익을 수입원으로 하는데 반해 브로커는 위탁수수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비교적 안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블루 칩(blue chips)
주식시장에서 대형 우량주를 통칭하는 용어로 미국의 소 품평회에서 우량으로 판정된 소가 파란천을 둘렀다는 데서 유래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량주란 수익성과 성장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재무적 기반도 건실한 것이어야 하며 주요산업에 속하고 업계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장래성이 있더라도 소형주거나 투기성이 강한 것은 통상 블루 칩(blue chips)이라고 하지 않는다.
비공개법인(private corporation)
기업의 주식이 일반대중에게 분산되지 않고 특정개인이나 소수주주에게 집중되어 있어 폐쇄성을 띄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비공개법인은 공개법인과는 달리 세제상 혜택 및 제도적 특전이 없으며 일반 대중으로 부터의 자금 조달이 어렵다.
비상장주(unlistedstocks,countershares)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에는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매매되는 장외시장등록주와 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외시장에서도 매매가 되지 않는 비공개주가 있다. 장외시장등록주는 상장자격 및 기타 이유로 상장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미상장주라고도 한다.
사업보고서(annual report)
상장회사가 매사업년도 말에 당해사업년도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유가증권의 변동에 관한 사항 등 기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를 비롯하여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는 유통시장의 주된 공시자료로서 거래소에 주권, 사채권(보증사채권)을 상장한 법인에게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업보고서에는 ① 회사의 목적 상호, ② 회사의 개황, ③ 사업의 내용, ④ 재무에 관한 사항, ⑤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등을 기재하고 재무제표부속명세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장회사는 각 사업년도 경과 후 90 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는 제출받은 사업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2 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진장세
증권시장의 가격형성에 자주성이 결핍되어 다른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변동하는 장세를 말한다.
예를 들어 뉴욕시장의 주가움직임에 런던시장이 따라 움직인다든가 오사까시장이 동경시장의 주가움직임에 따라 변동하는 것 등이 사진장세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산업분석(industry analysis)
산업의 특성과 전망에 대한 분석으로 개별산업 또는 관련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광범위하게 연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따른 산업의 변화와 이것이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분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증권평가에서 필수적인 분석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개별기업의 경영성과는 당해산업의 경영성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개별주식의 시가(時價)는 일반적으로 당해산업의 주가평균에 근사하기 때문이다.
둘째, 모든 산업의 성과가 반드시 경기변동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사치품이나 내구재산업의 경영성과는 경기변동과 비교적 동일한 추세로 움직이고 있지만,생필품산업의 경영성과는 오히려 경기변동과 반대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개별산업의 성과분석은 기업의 증권분석에 많은 도움을 준다.
셋째,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함에 있어서 산업의 추세분석이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산업은 제각기 산업라이프사이클(industry life cycle)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각 기업은 당해 산업이 산업라이프사이클에서 현재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가를 분석하거나 또는 그 산업의 제품에 대한 수요 및 조업도(capacity)를 분석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장기전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삼각형(triangle formation)
주식의 매수세와 매도세의 강약에 따라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리면서 규칙적인 등락폭을 나타내고 주가변동은 점차 감소하는 패턴을 말한다.
삼각형은 추세전환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상승 또는 하락추세의 일시적인 중단 이후에 같은 방향 또는 다른 방향으로의 강한 움직임을 예고하는 경향이 있다.
삼각형은 점차적으로 우측 꼭지점을 향해 주가가 움직이고 이 모형이 완성된 후 향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은 없으나 완성된 삼각형의 모양에 따라 어떤 움직임의 가능성을 기대할 뿐이다.
이 모형은 확인이 용이하고 자주 나타나는 형태이나 속기 쉽고 혼동을 가져오기 쉬운 형태로서 전문적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대칭삼각형, 상향삼각형 하향삼각형 등이 있다.
삼극시장
런던·뉴욕·동경의 3 대 국제금융자본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시장들을 중심으로 금융자본시장의 국제화(globalization)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런던시장은 유로시장의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뉴욕시장은 미국의 경제력과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한편 동경시장은 일본의 경제력과 채권대국화로 인하여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삼봉바닥형
주가가 상승에서 하락으로 또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시점을 포착하는데 널리 활용되는 기법이다.
삼선전환법은 주가상승이 이전의 하락선 3 개를 전환·돌파하는 경우에 비로소 상승선을 그리고, 주가하락이 이전의 상승선 3 개를 전환·돌파하는 경우에 하락선을 그려 이를 각각 상승과 하락의 신호로 본다. 상승선이 그려질 때를 상승전환 또는 양전환이라 하여 매입신호로 보고, 하락선이 그려질 때를 하락전환 또는 음전환이라 하여 이를 매도신호로 본다. 삼선전환법은 이처럼 분석방법이 지극히 간단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이 신호에 따라 행동하면 일시적인 주가변동에 속지 않고 쉽고 분명하게 투자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용에 있어서는
① 증권시장의 주변환경불안 등으로 단기간에 주가등락이 반복되는 경우는 적합하지 않고
②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한가 또는 하한가와 같이 큰폭으로 변동하는 경우에도 부적합하며
③ 매도전환의 신호로서 나타난 하락선이 예상 외로 크게 나타날 때는 다음의 상승전환신호가 잘 나타나지 않으며
④ 주가상승의 최종단계에서 상승선이 크게 형성될 때는 3 선전환이 쉽게 형성되지 않으므로 하락전환신호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상대매매(privatesale,negotiatedtransaction)
매매거래 당사자간에 개별적 교섭을 통해 가격, 수량, 결제조건 등을 정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다수의 매매거래자간에 미리 정해진 통일적인 조건에 따라 집단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쟁매매에 대칭되는 용어로서 경쟁매매가 거래소시장에서 이루어지는데 반해 상대매매는 일반적으로 장외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진다.
상장(listing)
증권거래소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래소시장은 조직화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는 주식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것이어야만 한다.
한편 증권이 상장되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 주식은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거래소가 정보공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주식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다는 점, 시장성이 높으므로 시가에 의한 매매가 용이하다는 점, 담보가치가 높아진다는 점, 주식의 광범위한 소유분포가 가능하게 되어 증자, 기채 등 자금조달이 용이해진다는 점,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회사의 상품 PR 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상장유가증권(listed securities)
증권거래소 또는 상품거래소가 증권 내지 상품을 매매종목으로 결정하는 것은 상장이라고 하며 거래소시장에서 매매가 허락된 유가증권을 상장유가증권 또는 상장증권이라고 한다. 유가증권을 상장시키고자 할 때에는 발행회사는 상장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고 상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상장자본금(capital stock listed)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상장회사의 자본금을 단순 합계한 것으로서 자본시장 규모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상장자본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투자의 증가로 주식시장이 활발해져 상장기업의 증자나 공개가 늘어나면서 자본금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뜻한다.
상장주식(listed stock)
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되고 있는 주식, 즉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 증권거래소에서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해도 좋은 주식에 대한 기준을(상장기준) 설정해 놓고 이 기준에 충족된 주식에 대해서만 일정한 절차를 거쳐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되도록 하고 있다.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① 상장회사로서의 신뢰도를 얻을 수 있으며, ② 발행회사의 사회적인 평가가 높아지고, ③ 시가로 환금이 쉬워지며, ④ 증자 및 기채 등 자금조달이 쉽고, ⑤ 주식을 담보로 할 경우 담보가치가 높아지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상장폐지(delisting)
상장유가증권이매매거래대상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거래소는 상장유가증권 발행회사에 경영상의 중대사태가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거나 증권시장의 신뢰를 상실케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당증권을 상장폐지할 수 있다. 또한 상장회사의 신청이나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의 명령에 의해 상장폐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상장폐지유예기간 ★ 상장회사상장회사협의회 ★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상장폐지유예기간
상장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부도발생 등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는 종목에 대해 당해기업의 상장폐지요인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후에 상장이 폐지됨을 공시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들이 주권상장폐지에 의한 투자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소가 공시하는 유예기간을 말한다.
상장폐지 유예기간은 ①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의 미제출, 감사의견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3 년 계속인 경우에는 2 년, ② 영업활동의 정지, 부도발생 또는 은행과의 거래정지, 자본잠식 3 년 연속, 주식분포상황 미달 등의 경우에는 3 년이며, ③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경우에는 회사정리절차폐지시까지이다.
한편 상장폐지 유예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짧은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상장회사(listed company)
발행유가증권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말한다.
상장회사는 상장시에 상장심사기준이라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상장 후 그 기준에서 미달될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다. 또 상장시에는 상장수수료를, 상장 중에는 연부과금(年賦課金)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상장 중에는 결산기마다 유가증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거래소에 공시할 의무가 있다.
상환(redemption)
채권이나 단위투자신탁의 기한이 도래하여 원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상환에는 최종적인 만기일에 일괄하여 상환하는 만기상환과 만기상환일 이전에 원본의 일부 내지는 전부를 상환하는 기중상환(기한전 상환)이 있다. 기중상환에는 발행자가 발행일의 익일부터 수시로 시장을 통해서 자신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감채하는 수시상환과 소정의 거치기간 경과 후 일정기일에 일정액 이상의 원본을 추첨상환 또는 매입소각을 통해서 감채하는 정기상환, 일정한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에 임의로 원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상환하는 임의상환이 있다.
상환주(redeemable stock)
주식의 발행에 의해서 조달된 자본은 회사의 자기자본을 구성하고 회사가 존재할 때까지 영구적으로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주식의 발행 당초부터 이익으로써 소각이 예정되어 있는 특수한 주식이 있는데 이를 상환주라고 한다.
상환주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사채와 같이 일정기간 후에 액면금액 또는 액면금액 이상으로 상환을 약속받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투자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상환주식은 배당우선의 내용이 있는 우선주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으며,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선도거래(forward contract)
미래 일정시점에서 현물상품을 사거나 팔기로 합의한 거래로 인도일, 계약금액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당사자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의 특정시점에서 특정삼품을 사거나 판다는 점에서 선물거래와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① 선물거래는 특정의 거래소시장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나 선도거래는 주로 은행간 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다. ② 선물거래는 상품이 표준화되어 있으나 선도거래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③ 선물거래는 결제이행을 청산기관이 보증하나 선도거래는 당사자 간의 신용에 의한다. ④ 선도거래는 대부분 만기 이전에 반대매매가 이루어지나 선도거래는 거의 만기에 실물로 인도된다.
선도주(leader stock)
시장의 평균적 움직임에 선행하여 주가가 변동하는 주식을 말하는 것으로 상승장세에서는 다른 종목보다 먼저 상승하고 하락장세에서는 가장 먼저 하락한다.
이와 같은 종목이 존재하는가는 정확하지 않으나 설비투자 관련산업, 소재형 시황산업에 이와 같은 주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물거래 ★ 선물식 옵션선물예약 ★ 선물프리미엄선물거래(futures transaction) 일정기간 후에 일정량의 특정상품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거나 팔기로 계약하는 거래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상품의 인도와 대금지불이 이루어지는 현물거래(spot transaction)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선물예약
장래에 외화의 수취 또는 지불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현시점에서 소정의 선물환율로 그 외화를 매도 또는 매입약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무역업자가 외화로 수출입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시점으로부터 대금의 결제일까지 상당기간이 필요하게 되므로 그 기간 동안의 환변동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선물예약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선택적 기능(selective function)
그래엄이 그의 저서 [증권분석]에서 제시한 증권분석의 세 가지 기능 중 두번째 기능을 말한다. 첫번째 기능인 기술적 기능(de-scriptive function)은 증권의 평가에 관계있는 모든 사실을 정리, 기술하는 것인데 반해 선택적 기능은 기술적 기능을 통해 증권의 내재가치를 파악하고 그것과 시장가격과를 비교하여 당해 증권의 구입, 보유 매각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선행종합지수
경기종합지수(composite index ; CI)의 하나로 장래에 닥칠 경기변화를 예고하는 지표이다. 대부분 경기의 단기예측을 위해 선행종합지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1970 년대 이후 선행종합지수의 기준점이 기준순환점을 대체로 3~8 개월 정도 선행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선행종합지수를 구성하는 지표에는 건축허가면적, 건설용중간재 생산지수, 기계수주액, 수출신용장내도액, 수입승인액, 총유동성(M★), 예금은행대출금, 재고출하지수비율, 중간재출하지수, 제조업입이직자비율 등 10 가지가 있다.
성립가주문(market order, order at the market)
유가증권 매매거래시 주문방식의 하나로 고객이 종목과 수량만을 지정하고 가격은 지정하지 않은채 그날의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매매해 달라는 주문을 말한다.
가격을 지정해서 주문하는 지정가주문에 비해 매매가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조속한 매매체결을 원할 때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성립가주문의 경우 거래량이 많은 종목 뿐만 아니라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대해서도 의외로 높은 가격으로 매입되거나 낮은 가격으로 매도될 가능성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립가주문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성장주(growth stock)
장래 장기간에 걸쳐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으로 일시적인 시세변동에 따른 주가상승이 아니라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 1 주당 이익의 성장 ★ 을 반영하여 주가상승이 기대되는 주식을 말한다.
성장주는 ① 기업의 장래성, ② 경영자의 자질, ③ 업계에서의 비중, ④ 매출액과 이익의 계속적인 증가, ⑤ 적극적인 설비투자, ⑥ 비교적 적은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세액공제(tax credit)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금액에서 제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을 세액공제라고 한다.
소강국면
증권시장은 호재, 악재 등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할 만한 재료에 의해 등락을 반복하게 된다. 그러나 때로는 장세를 움직일 만한 특별한 재료가 증권시장에 유입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들의 매매심리를 자극하지 못하여 거래량이 대폭 감소하고 주가도 커다란 변동을 보이지 않는 시기가 발생하는데 이를 소강국면이라고 한다.
소득공제
소득세를 산정하는데 있어 과세소득에서 미리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에는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근로소득공제, 의료비공제, 장애자공제 등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들 공제는 최저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소액주주(minority shareholders)
한 회사의 주식을 소량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소액주주가 많을수록 회사의 주식분산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과 1 억원 미만의 금액 중 적은 쪽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를 말한다.
소폭왕래(narrow movement)
주가가 소폭으로 상하운동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장세를 왕래장세라고 하는데 소폭왕래는 그 상하폭이 더욱 작은 상태를 말한다.
소형주(minorissue,smallcapital stock)
자본금이 비교적 적은 회사의 주식으로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며 그 나라의 경제 및 증시규모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소형주는 대형주에 비해 발행주식이 적고 자연히 유통주식수도 적으므로 소액의 투자자금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나 불안정한 장세에서는 환금성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서는 상장자본금이 350 억원 미만인 회사의 주식을 소형주로 분류하고 있다.
속등(락)세
주식 매매거래에 있어 장세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는 현상을 속등세, 반대로 계속적으로 내림세를 보이는 현상을 속락세라고 한다.
손절매(sale with a loss)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세가 매입한 가격보다 하락한 상태에서 향후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할 희망이 없거나 추가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손해를 보고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손절매는 주로 신용거래에서 기간도래 또는 보증금부족 등으로 손해를 보고매도하는경우에많이발생한다.
수수료 자유화
거래소회원인 증권회사가 주식매매시에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고정위탁수수료제도를 폐지하고 고객과의 교섭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1971 년 4 월 5 일부터 50 만 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자유화를 실시한 이후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1975 년 5 월 1 일 이후 완전 자유화되었으며, 영국에서는 1986 년 10 월 27 일 실시된 빅뱅(big-bang)의 일환으로 수수료가 자유화되었다. 일본에서는 1985 년 4 월, 1986 년 11 월, 1987 년 10 월에 걸쳐 3 차례나 위탁수수료가 인하되었으나 고정수수료제도 그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정수수료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1989 년 6 월 이후 매매약정대금의 6/1,000 범위내에서 회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수익증권(beneficiary certificate)
원금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를 표시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수익증권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위탁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과 신탁업법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으로 나눌 수 있다.
증권으로서의 수익증권의 특징은 그것이 본원적(대출자금의 최종적인 사용자가 발행하는 증권)이 아니라 2 차적 증권(금융적 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증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증권의 투자특성은 그 발행주체가 어떠한 금융적 투자를 행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주식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주식과 유사한 특성을 지니며 채권투자를 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 및 대부신탁 수익증권은 채권과 유사한 투자특성을 지닌다.
수탁자(trustee)
증권투자신탁계약의 한 당사자로서 신탁재산의 보관, 관리, 계산을 행함과 동시에 위탁자에 대한 신탁재산보고서의 작성, 수익증권의 인증 등을 행한다. 여기에서 보관관리란 신탁재산의 명의상 소유자가 되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권리의 보전 및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수탁자는 수익자보호의 관점에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신탁재산의 운용은 위탁자(위탁회사)의 지시에 따라 행하게 된다.
스왑거래(swap transaction)
현물환거래 대 현물환거래, 현물환거래 대 선물환거래, 선물환거래 대 선물환거래와 같이 결제일과 거래방향을 달리하는 두 개의 외환거래로 구성되는 외환거래를 뜻한다. 이 중 현물환거래(spot leg)와 선물환거래(forward leg)로 이루어지는 스왑거래가 일반적인 형태로서 특별한 언급이 없이 단순히 스왑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종류의 스왑을 지칭한다.
스왑은 두 개의 결제일을 갖는데, 먼저 도래하는 결제일을 near end 또는 near date 라 하며 뒤에 도래하는 결제일을 far end 또는 far date 라고 한다.
스왑은 동일 당사자와 두 방향의 외환거래를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나, 때로는 한 상대방과 선물환(forward outright)계약을 체결하고 또 하나의 다른 상대방과 현물환거래를 체결함으로써 스왑포지션을 창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스왑거래는 자금조정과 환조정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시가·종가(opening price,closing price)
입회시에 최초로 체결된 거래가격을 시가 또는 시초가라고 하며 마지막으로 체결된 가격을 종가라고 한다.
하루의 입회가 전장과 후장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는 전·후장별로 시가와 종가가 있게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시가라고 하면 전장의 시가를, 종가라고 하면 후장의 종가를 의미한다.
시가발행(issue at market)
상장회사가 신주의 발행가액을 액면가와는 무관하게 구주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구주의 시가와 관계 없이 신주를 액면으로 발행하는 액면발행과 대칭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시가발행제도가 액면발행제도에 비하여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보아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 이미 오래 전부터 이의 도입이 논의되어 오다가 1986 년 4 월 11 일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의한 시가발행 운영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제도화되었다.
본래 시가발행이란 무액면주식에 대하여 증자시 신주공모를 하되 시가 또는 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이를 완전시가발행이라고 한다. 좁은
의미의 시가발행이란 이러한 완전한 시가발행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시가발행이란 완전한 시가발행 이외에도 시가가 액면 아래인 할인발행도 포함됨은 물론이며 발행가격을 시가와 액면의 중간 또는 액면에 가까운 가격으로 하고 신주인수권을 구주주에게 우선 부여하여 일반공모를 하지 않는 소위 불완전시가발행도 포함된다.
시가전환(conversion at market price)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를 전환가격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전환할 때의 시가가 아니라 전환사채의 모집신고서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 일정일의 주가 또는 수일간의 주가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이것을 일정한 프리미엄으로 결정하여 그 후의 주가변동과는 관계 없이 고정된다.
반면 희박화 방지조항이나 특약조항에 의하여 수정될 때에는 최초에 결정한 전환가격을 당초 전환가격이라고 한다.
액면전환에서는 100 만원의 사채로 5 천원 액면의 주식을 그 시가에 관계 없이 200 주를 받을 수 있으나 시가전환에서는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한 전환가격이 2 만원이라면 50 주밖에 받을 수 없게 된다.
시가주의(market value basis)
자산의 평가시 일반물가수준 또는 시장가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평가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수정원가주의와 협의의 시가주의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그 자산의 취득원가를 일반물가수준의 변동에 맞춰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후자는 자산의 결산기말에 있어서의 시장가격, 즉 시가를 가지고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가주의에는 ① 시가의 인정에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으며, ② 미실현의 평가익을 계상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자산평가의 일반원칙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시세조작(manipulation)
자연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시세를 인위적으로 등락시키거나 고정시키는 것을 말하며 시세조종이라고도 한다.
이는 인위적 시세를 형성시킴으로써 타인에게 오해를 발생시키거나 타인에게 매매를 유발시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증권거래법에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할 목적으로의 시세조종행위,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의 시세조종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시스템매매(system trading) 컴퓨터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에 상장기업의 주가속성을 입력시켜 놓으면 ★안전성 중시', ★고위험 고수익' 등의 투자방침대로 분산투자유형을 제공하는데 실제로는 주가지수에 따라 투자수익을 기대하는 운용이 많다. 이와 같은 시스템매매는 최근 들어 ① 기관투자가의 운용자금의 대형화, ② 운용담당자 부족 등으로 점차 활성화 되고 있다.
시장대리인(market agent)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원을 대리하여 매매거래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대리인은 ① 회원의 임원 또는 직원 ② 거래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필한 자 또는 증권연수원의 초급반(시장대리인반 포함)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시장 리스크 규제
주가, 금리,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으로 인한 은행경영 위험을 일정 범위 이내에서 억제하기 위하여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감독위원회가 규제한 것을 말한다.
1988 년의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이어 제2차 BIS 규제라 불리우며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함께 은행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채권의 회수불능과 같은 신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인데 비해 시장 리스크 규제는 가격변수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각 은행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제한하려는 것이다.
시장분석(market analysis)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거나 주가의 변동과 높은 상관관계에 있다고 생각되는 시장내부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현재 주가의 상대적 위치를 평가하고 장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평균주가지수, 시가총액 등의 시계열분석, ② 전체주가척도로서의 평균수익률, 주가수익률 등의 시계열 및 국제비교, ③ 등락종목수, 신고가, 신저가
종목수의 시계열분석, ④ 거래량, 거래대금 등의 시계열분석, ⑤ 거래량 상위종목의 거래량 점유율 시계열분석, ⑥ 투자자별 매매동향, ⑦ 기관투자가의 포트폴리오분석, ⑧주식분할 및 증자 등의 동향분석, ⑨ 기타 증권행정지도, 자율규제 등을 들 수 있다.
시장위험(market risk)
시장상태가 변화하여 위험자산(증권)의 시장가격 내지는 투자수익률이 변동하는 위험을 말하는 것으로 좀더 엄격한 의미로는 위험자산(증권)의 투자수익률 변동위험 가운데 분산투자로 소멸시킬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시장위험은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개별증권 또는 포트폴리오수익의 시장포트폴리오에 대한 반응계수(베타계수)로 측정할 수 있다.
시장주문(market orders)
선물거래에서 선물시장브로커가 주문서를 접수했을 당시에 거래되고 있는 시장가격 중에서 가능한 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주문으로 주문내용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시장주문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러한 시장주문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크게 개의치 않고 신속하게 매수 또는 매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주문방법이다.시장지표(market index)
본래는 증권시장 전체의 상태 내지는 동향에 관한 모든 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가지수, 다우식 수정평균주가, 주식시가총액, 거래량, 회전율, 신용거래융자, 대주비율, 신고가갱신 종목수, 이동평균선 괴리율, 등락종목수, OBV 등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시장내부요인에 관한 것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초가(opening price)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서 당일 중 최초로 형성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오전 입회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가격을 전장 시초가, 오후 입회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가격을 후장 시초가라고 하기도 한다. 시초가는 일정시간 동안 동시호가로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결정된다.
신고가(new high)
주가가 과거에 없었던 높은 가격을 기록했을 때, 그 가격을 신고가라고 한다.
신고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① 증권거래소가 생긴 이래 최고가를 기록했을 때 이것을 개소 이래 신고가라고 하며, ② 그 해의 최고가를 연초 이래의 신고가, ③ 300일 이래의 최고가를 300일 이래 신고가라고 하는 식으로 분류된다.
신용거래(margin transaction)
주식을 매매하고자 하는 고객이 자금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증권회사에서 자금을 차입(신용거래융자)하여 주식을 매입하거나, 주식을 차입(대주)하여 매각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이와 같은 신용거래는 현물거래를 보완·조정함으로써 현물거래에서 수급불균형으로 야기되는 유가증권의 가격급등을 방지하는 한편, 증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유가증권에 가수급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주가의 급등락을 막아 증권시장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가격자동조절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증권당국은 신용거래의 한도 및 보증금률을 조작함으로써 증시를 부양하거나 진정시키는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시장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다.
현재 신용거래융자 및 신용거래대주의 상환기간은 융자나 대주를 받은 날로부터 150 일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거래융자이자율과 대주매각대금이용료율도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신용거래담보
신용거래시 증권회사가 징구하는 담보는 융자의 경우에는 융자대금으로 매수한 주식이며 대주의 경우에는 빌린 주식을 판 매도대금이다. 또한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현금 또는 대용증권도 담보로 된다.
그리고 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 또는 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식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가액의 총액이 당해신용거래융자액 또는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의 일정비율(담보유지비율이라고 하며 현재 130%임)에 미달하는 경우 증권회사는 지체없이 추가담보를 징구하여야 한다.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할 때 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 및 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식의 조정가격은 전일의 종가로 하며, 동일신용거래계좌에 2 이상의 신용거래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신용매물
신용융자로 매입한 주식을 상환기한이 도래하여 상환을 목적으로 매도할 경우의 매물로서 주가압박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신주배정기준일(record date for new shares allotment)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회사는 신주를 배정받을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신주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으로 확정하게 되는데 그 기준일을 신주배정기준일이라고 한다.
회사는 기준일을 정한 때에는 기준일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기준일을 지정한 때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신주인수권(pre-emptive right)
신주발행시에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신주인수권은 당해 발행회사의 기존주주에 대해 지주수에 비례적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첫번째로 기존주주의 상대적 발언권에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서이며, 두번째로는 발행가격에 관계 없이 기존 주주 지분의 희석화(dilution)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이다. 신주의 발행가격이 구주의 시가와 비교하여 신주의 예상가격을 하회할 경우 신주인수권은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되는데 이것을 신주프리미엄이라고 한다.
한편 신주인수권 증서가 발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양도와 행사가 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사채발행 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된 가격(신주인수가격)으로 당해 발행회사에 일정한 수 또는 금액에 해당하는 신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신주인수권의 분리유통성 여부에 따라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나누어지고 신주인수권의 행사청구방법에 따라 현금납입형과 대용납입형으로 분리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한 주식매입으로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낮은 표면이자율로 발행이 가능하다. 동사채의 발행은 기업측면으로 볼 때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투자자측면에서는 주가가 상승하면 시가 이하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 외에도 발행회사 주식의 시세나 재무구조의 우량도에 따라서 사채의 발행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전환사채와 비교하여 보면 전환사채의 경우 전환권을 행사하면 사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되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도 사채 자체는 소멸되지 않는다. 또 전환사채와는 달리 사채와 신주인수권을 일체로 혹은 별개로 나누어서 발행할 수도 있다.
신탁(trust)
금전이나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 특정한 재산권을 소유한 자(위탁자)가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목적으로 타인(수탁자)에게 그 재산권의 관리처분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신탁이 성립하려면 먼저 재산이 있어야 하며(신탁재산), 그 재산을 위탁하는 자(위탁자)와 그 신탁으로부터의 이익을 향유하는 자(수익자)가 있어야 한다.
신탁 ★ 신탁약관신탁원본 ★ 신탁형 증권저축
실권주(forfeitedstock,unclaimed stock)
회자분을 인수하겠다는 청약을 하고 해당금액을 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는 정해진 날짜에 자신에게 배정된 유상증납입하게 된다.
그러나 청약기일까지 청약하지 않거나 청약을 했더라도 납입기일까지 납입을 하지 않으면 유상신주를 인수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한 잔여주식을 실권주라고 한다. 실권주가 발생하면 발행자는 자금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재모집하는 것이 통례이다.
아리랑본드(Arirang bond)
미국의 양키본드, 일본의 사무라이본드, 영국의 불독본드 등과 같이 외국인이 특정국가의 채권시장에서 해당국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의 일종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우리나라 통화인 원화로 발행하는 채권의 애칭이다. 1995 년 8 월 아시아개발은행이 한국산업증권을 주간사로 하여 만기 7 년, 발행수익률 12.5%, 무기명·무보증으로 800 억원의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한 것이 그 효시이다.
동 채권의 발행은 국제적인 채권판매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새로운 채권소화방식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장기채시장의 발전에는 물론 우리나라 원화가 국제결제통화로 격상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됨으로써 원화의 국제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44년에 체결된 브렌트우드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통화기금을 말한다. 가맹국의 출자로 기금을 형성하여 이를 각국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각국의 외화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나아가 세계 각국의 경제적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1947년에 설립되었다.
1968년에는 협약을 개정하여 제3의 화폐라 불리우는 특별인출권(SDR)을 창설하였고 세계은행(IBRD)과 함께 국제금융기구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설립 초기에는 국제수지 불균형국에 대한 신용을 공여하는 등 국제통화제도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주기능이었으나 1973년 변동환율제로 이행한 이후에는 개발도상국 및 체계전환국에 대한 국제금융에 치중하고 있다.
가맹국은 크게 14 조국과 8 조국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는 1955 년 14 조국에 가입한데 이어 1988년에는 8 조국에 가입하였다.
악재(unfavorable factor)
주가의 변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말한다. 악재에는 시장외적인 악재와 내부적인 악재가 있는데 금리인상, 경기침체 등과 같이 장세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시장외적인 악재라고 하며, 신용거래의 과다나 대주주 또는 기관투자가의 대량매도 등과 같은 것을 시장내부의 악재라고 한다.
안전성(stability)
투자원금의 회수와 가치보전의 확실성을 말하며 수익성과 대치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주식은 가장 수익성이 높은 증권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채권은 가장 안전성이 뛰어난 증권이라 할 수 있다.
증권의 다양화 현상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적절히 조합된 투자대상을 찾는 투자자들의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증권의 안전성은 채권에 이어 상환주식, 우선주식, 전환주식, 보통주식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액면분할(stock split)
한 장의 주권 또는 채권을 복수 또는 보다 소액의 주권 내지는 채권과 교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권의 경우는 주권분할, 채권의 경우는 권면분할에 의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액면분할은 증권시장에서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주발행을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이루어진다.
한편 주주 및 사채권자는 회사에 대해 액면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예비권면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시간이 걸리고 실비를 징수당하는 경우가 많다.
액면상환(redemption at par value)
채권 만기가 도래하여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하는데 있어 채권의 권면에 기재된 액면금액으로 상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채의 상환은 권면액으로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약세(bearish market)
시세가 하락하는 경향에 있거나 앞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장세를 말한다.
M&A(Merger & Acqusition)
기업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일종의 경영전략으로 대상기업들이 합쳐 단일회사가 되는 합병(Merger)과 경영권 획득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매수(Acqusition)를 합한 개념이다.
M&A 는 기존 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신규사업 참여에 소요되는 기간과 투자비용을 절감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경영상의 노하우, 전문인력 및 기업의 대외신용도 제고 등 그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크게 성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제반 법규의 미비로 진정한 의미의 M&A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994 년 증권거래법 200 조(주식의 대량소유제한 등)의 폐지를 골자로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 조항이 시행되는 1997 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M&A 가 점차 활성화되어 증권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OBV(On Balance Volume)
거래량은 항상 주가에 선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거래량분석을 통해 주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OBV 는 기준일 이후의 주식거래량을 상승한 날의 거래량에서 하락한 날의 거래량을 차감하여 매일 누계적으로 집계한 것으로 이 잔고의 추이를 그래프화한 것을 OBV 선, 그 선의 위치, 현상으로부터 주가동향을 판단하는 것을 OBV선법이라고 한다.
이 방법에서는 주가상승일의 거래량은 매입세력을 나타내고 주가하락일의 거래량은 매도세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OBV 선이 우상향하게 되면 매입세력이 축적된 것을, 우하향하면 매입세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OBV 선은 주가의 이동평균선과 같이 상승, 하강에 따라 주가의 강약을 판단할 수가 있다.
이 방법을 고안한 사람은 그랜빌(J.E. Granville)로서 그는 OBV 선과 주가그래프를 연관시켜 관찰함으로써 보다 섬세한 시세의 강약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방법은 개별종목의 주가판단 뿐만 아니라 평균주가 및 주가지수의 판단에도 활용할 수 있다.
50% 원칙(50% principle)
상승하던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되어 이전 상승폭의 50% 이상 하락하면 시장은 완전한 하락세로 접어들어 이전 저점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며, 반대로 하락하던 주가가 그 하락폭의 50% 이상 반등하게 되면 주가는 완전히 상승세로 접어들어 이전 고점수준 이상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말한다.
옵션(option)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상품이나 유가증권 등의 특정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를 매매하는 것을 옵션거래라고 한다.
옵션계약에서 정하는 특정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는 옵션을 발행하는 자가 이를 매수하는 자에게 부여하고 옵션소유자는 일정기간 동안 옵션계약에 명시된 사항을 옵션발행자에게 이행토록 요구하거나 또는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부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옵션거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미래에 있기 때문에 광의의 선물거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옵션거래는 단순한 선물거래에 비해 시장상황에 따라 보다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고 헷저에게는 위험을 커버하는 이중장치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잠정적인 기회이익도 최대한 향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옵션거래는 1973 년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가 시장을 개설한 이후 거래규모의 확대 및 거래의 다양화가 급속히 이루어져 현재는 미국은 물론 대부분의 금융선진국에 옵션시장이 개설되어 있다.
옵션가격(option price)
옵션은 매수자에게 권리가 부여되는 반면 매도자에게는 의무가 따른다. 따라서 옵션매수자는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고 옵션매도자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데 이를 옵션가격 또는 옵션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옵션가격은내재가치(intrinsicvalue)와 시간가치(time value)의 2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재가치는 옵션이 갖고 있는 행사가치, 즉 행사가격과 기초자산의 시장가격과의 차이로서 옵션가격은 항상 내재가치 이상이 된다. 왜냐하면 옵션가격이 내재가치 이하이면 재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시간가치는 옵션가격과 내재가치의 차이로서 옵션이 즉각 실행되는 경우보다 만기에 유리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옵션판매자에게 보상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옵션거래 ★ 옵션의 스프레드전략옵션의 헷지전략 ★ 완전경쟁시장
옵션거래(option trading)
어떤 상품을 일정기간(유효기간)내에 일정한 가격(exercise price ; 행사가격)으로 매입 또는 매도할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옵션거래에는 권리행사시 현물의 매매가 수반되는 현물옵션거래와 권리행사가 선물계약의 체결을 의미하게 되는, 즉 선물의 선물이라 할 수 있는 선물옵션거래가 있다.
미국에서는 1973 년부터 시카고옵션거래소에서 주식의 현물옵션거래가 실시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통화, 장기국채, 주가지수 등으로 기초자산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선물옵션거래는 1982 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장기국채, 주가지수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다.
외부요인(external factors)
주가의 형성과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요인을, ① 신용거래, 미수금, 고객예탁금 등 주식시장 내부의 수요와 공급에서 발생하는 것과, ② 기업실적, 정치동향 등과 같이 시장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류하였을 때 전자를 내부요인, 후자를 외부 요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내부요인이라는 것이 주가의 형성 내지는 변동요인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며 외부요인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열거하는 것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고 주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의 연결이 명확히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외부재료
주가는 각종 요인의 발생에 의해서 변동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주가의 변동요인을 ★재료'라고 한다. 재료의 분류방법에는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주식시장의 경우 시장외부재료 및 시장내부재료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부재료란 세계적인 경기동향이나 금융 및 재정정책동향과 같은 매크로적인 경제적 요인, 기업의 영업실적동향 및 자금조달계획과 같은 마이크로적 요인 등을 말하며, 정치 및 사회문제, 자연현상과 같은 경제외적인 요인도 외부재료에 포함된다.
우량주(blue chip)
업적과 경영내용이 좋고 배당률도 높은 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우량주에 관한 정확한 기준이나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당해 회사의 재무내용이 좋고 사업의 안정성이 높고 안정배당 및 성장성이 있으며 유통성이 높은 주식을 말한다.
우리사주조합(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공개법인이든 비공개법인이든간에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사주 투자조합으로서 회사와는 대등한 입장에서 종업원지주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고 조합원의 입회 및 탈퇴, 주식의 매매 및 지분관리 등 종업원의 소유주식을 조직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기구이다. 우리사주조합은 별도의 기구로 결성할 수도 있으며 사우회, 공제회, 노동조합 등 기존의 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법적근거는 소득세법 제 4 조 제 4 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동 조항에서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당해법인의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임원과 그 법인에 계속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하고 일급이나 시간급을 받는 종업원은 제외시키고 있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에의 입회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업원은 의무적으로 이 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입회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가입할 수 있다.
우선주(preferred stock, preference share)
보통주에 비해서 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우선주는 보통주에 우선해서 배당을 받는 비율, 즉 우선배당률이 사전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채와 유사하나 사채와 같이 항상 보증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주는 잔여이익의 배당에 대한 참가여부에 따라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 배당의 누적여부에 따라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로 구분된다.
월가(Wall Street)
뉴욕금융시장의 중심지로서 런던의 롬바르드가와 함께 국제금융의 2 대중심지를 이루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경제의 세계적인 우위를 반영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대륙에 건너온 네덜란드인들이 최초로 거처를 정하여 인디언의 침입을 막기 위해 방벽을 구축했다는 월가를 시초로 Pine, Cedar, Nassau, Broad Street 등의 거리가 성립되었고 뉴욕연방준비은행, 주요상업은행, 투자은행, 증권회사, 주식거래소, 어음교환소 등이 본부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월가는 뉴욕증권시장 또는 미국금융시장의 대명사로 일컬어진다.
월봉
각월의 주가 움직임을 각각 1 개의 봉으로 그려서 그달의 시초주가와 월말주가, 또 월간의 고가, 저가를 알 수 있게 한 그래프를 말한다.
각월의 고가를 상한으로, 저가를 하한으로 하여 봉으로써 그린 그래프를 월봉, 1 주간 단위로 그린 것을 주봉, 1 년 단위로 그린 것을 연봉이라고 한다.
위탁매매(brokerage)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의 주문을 받아 행하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말한다. 위탁매매의 경우 증권회사는 수탁의 조건, 결제방법 등에 대해서 수탁계약준칙에 따라야 하며 고객은 매도, 매수의 구분, 종목, 매매수량 등에 대해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위탁수수료(brokerage commission)
고객이 증권회사에 매매주문을 위탁하여 매매가 성립되었을 때 결제시에 증권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위탁수수료율은 거래소가 정한 일정범위 이내에서 자율화하고 있다.
① 주식:매매계약대금의 6/1,000 범위내에서 회원이 정한다.
② 채권:매매계약대금의 3/1,000 이내에서 회원이 정한다.
③ 증권투자신탁재산:신탁재산 중 그 위탁회사가 설정한 형 또는 회수가 다른 신탁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수탁회사로 하여금 동일종목을 동일회원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매수할 것을 위탁한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회원이 정한 요율의 50% 이상으로 한다.
위탁증거금(entrustment guaranty money)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았을 때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증거금을 말한다.
당일 결제거래에 있어서는 수탁시에 매수대금전액 또는 당해 매도증권 전부를 징수하며 보통거래에 있어서는 수탁시에 매수의 경우에는 현금, 매도의 경우에는 당해 매도증권 또는 현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등록채권의 매도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등록필 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으로 당해 매도증권에 갈음할 수 있다.
보통거래에 있어서 위탁증거금은 주권·수익증권·주식관련 사채권의 경우는 위탁가액, 주식관련사채권을 제외한 채권의 경우는 잔존기간 1 년 초과 3 년 이하의 종류별 평균수익률을 전월말 기준의 가격으로 환산하여 이 위탁수량과 곱한 가액의 최저 30% 이상으로 하되, 거래소는 위탁증거금률을 변경할 수 있으며, 종목 또는 매도·매수별로 그 율을 달리할 수 있다. 또한 보통거래의 경우 위탁증거금은 대용증권으로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종목 또는 매도·매수별로 대용증권의 납부한도를 정할 수 있다.
유상증자(capital increase with consideration)
이미 설립된 주식회사가 실질적인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증자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자기자본의 조달형태이다. 즉, 유상증자라 함은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식의 증가와 함께 회사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실질적 증자라고 한다. 따라서 유상증자는 주식발행에 의한 자기자본의 확충방식이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채금융에서 벗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발행은 「주주할당발행」, 「연고자할당발행」 및 「일반공모발행」의 3 가지 방법이 있는데, 회사설립시와는달리신주인수권이누구에게
귀속되는가에 따라서 이해관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신주의 발행방법은 대단히 중요하다.
유통시장(trading market, secondary market)
이미 발행된 증권이 유통되는 시장을 말하며 유통시장의 중심지는 증권거래소에서 개설한 증권시장이 주축이 되고 있다. 따라서 유통시장은 구체적 시장으로서의 성격이 농후하다. 발행시장이 자본의 증권화를 담당하는 제1차적 시장이라면 유통시장은 증권의 자본화를 촉진시키는 제2차적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유통시장은 시장조직의 형태에 따라 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과 거래소시장 이외의 장외시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다시 거래대상유가증권의 종류에 따라 주식유통시장과 채권유통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은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해 개설·관리하는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시장을 말하는 바, 일정한 시설과 장소를 갖추고 있고, 다수의 매매당사자(회원)들이 일정시간에 모여 일정한 원칙에 따라 계속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고도로 조직화된 시장이라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소에서는 이와 같은 거래소시장만을 유가증권시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소가 아닌 자는 유가증권시장을 개설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또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소가 매매거래를 인정한 유가증권, 즉 상장유가증권만이 매매의 대상이 되며, 경쟁매매를 원칙으로 하는 일정한 매매거래제도가 정립되어 있다.
반면에 장외시장은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정한 장소와 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비조직적인 시장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주로 상장유가증권의 단주 및 채권 그리고 비상장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투자자 상호간의 또는 투자자와 증권회사간의 상대매매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금시장
경제는 생산, 분배, 지출의 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장을 통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각 경제주체의 자금적 측면에서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자금시장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은행차입, 주식, 사채발행 등은 모두 자금시장 측면이다. 자금시장이라는 용어는 생산물의 시장인 제품시장, 노동의 수급을 조절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여 사용한다.
자기매매(dealing)
증권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증권매매를 하는 것을 말하며 딜러업무라고도 한다. 증권회사는 고객의 증권수요와 공급간에 존재하는 시간적·공간적·수량적 불일치를 조정하여 그 수급을 합치시키기 위해 자신이 매매당사자가 되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를 중개적 자기매매라고 한다.
자기자본(equity capital)
기업의 소유자에 의하여 출자된 자본을 말하는 것으로 법률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다. 법률적 관점에서의 자기자본은 법정자본과 잉여금으로 분류된다. 법정자본금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가 보유해야 할 최소한도의 기준액 또는 담보액을 의미하며 잉여금은 전체 주주지분 중 법정자본인 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말한다.
경제적 관점에의 자기자본은 납입자본과 유보이익으로 분류된다. 납입자본은 주주가 기업에 납입한 금액으로 자본금(1 주당 액면가액★발행주식수)에 주식발행초과금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이며, 유보이익은 기업활동에 의해 창출된 이익 중에서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사내유보분을 지칭한다. 즉 자기자본을 조달원천에 따라 분류할 때 납입자본은 자본거래에 의해 조달된 부분이고, 유보이익은 손익거래에 의해 조달된 부분이다.
자본감소(감자)(reduction of capital)
회사의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실질적 감자와 형식적 감자로 구분된다.
실질적 감자는 유상감자라고도 한다. 자본금의 감소로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며 이로 인해 환급 또는 소멸된 주식의 대가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규모를 축소하거나 합병에서 당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정할 경우 행하여진다.
실질적 감자의 방법으로는 주식액의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함으로써 자본금을 감소하는 방법과 회사가 일부주식을 소각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방법이 있다.
형식적 감자는 무상감자라고도 한다. 이는 자본금이 감소하였지만 회사자산은 감소하지 않고 명목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형식적 감자는 거액의 결손금이 있어 오랫동안 이익배당을 할 수 없거나 주가가 하락될 우려가 있어 신주를 발행할 수 없을 경우에 이루어진다. 형식적 감자의 방법은, 주주가 이미 납입된 주식액의 일부를 주주손실로 처리하여 삭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식액으로 하는 방법과 수개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주식감소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자사주 취득 제도
상장주식의 주가관리와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상장법인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제도로서 1994 년 4 월 30 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일반투자자들이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주식의 대량소유제한 조치(증건거래법 200 조)가 1997 년 1 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적대적 기업매수합병에 대응하고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공로주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노사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취득한도는 총발행주식수의 5% 이내이며 취득재원은 배당가능이익에서 당해년도 배당금과 재무구조개선적립금 및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상장법인은 신고서 제출 후 3 개월 이내에 거래소시장을 통해 매입할 수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했을 경우 초과분은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동 제도를 통해 취득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으며 취득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산가치(asset value)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순자산을 총발행주식수로 나누어 1 주당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아직 상장되어 있지 않은 주식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척도가 되며 기업의 청산을 전제로 한 청산가치를 추정할 때 유용한 보통주의 가치평가기준이 될 수 있다.
유가증권분석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주식을 공모할 때의 자산가치는 1 주당 가산가치=(순자산+공모예정주금)/(발행주식의 총수+공모예정주식수)이 된다. 단, 여기서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실질가치가 없는 무형고정자산 및 이연자산, 부채총계, 법인세, 임원상여금,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자산재평가(assets re-valuation)
기업은 설비를 상각하고 그 연한이 되면 그 상각자금으로 설비를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인플레가 심하게 되면 그 설비의 장부가와 실제가격 사이에 큰 격차가 생기므로 상각자금만으로는 그때까지와 같은 설비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정자산의 장부가를 재평가하여 현실가에 근접시키면 그 상각분도 늘어나게 되어 문제가 해결된다. 한편 상각이 실체보다 적게됨에 따라 표면에 나타나는 이익이 커지면 그만큼 조세부담도 무거워지는 등의 문제도 해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정자산의 장부가를 현재가격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을 자산재평가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취득일 또는 직전 재평가일로부터 도매물가상승률이 25% 이상인 경우 상각자산(토지는 1 회에 한함)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외시장(over-the-counter market)
증권의 유통거래 가운데 거래소시장 외에서 행해지는 것을 총칭하여 장외거래라고 하며 그것이 발생하는 장소를 장외시장이라고 한다. 장외거래 가운데 증권회사가 개입하는거래를점두거래(over-the-counter trading)라고 하며 그 시장을 점두시장이라고 한다.
또 증권회사 등 중개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장외거래를 직거래라고 하며 그 시장을 직거래시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직거래의 비중은 적으므로 장외거래(시장)와 점두거래(시장)는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거래소시장이 조직적 시장인 반면 장외시장은 자연발생적·분산적·우발적 시장이며 여기에서는 개별적인 투자자와 증권회사 사이에 상대거래가 이루어진다. 상대거래이기 때문에 매매종목, 수량, 가격, 수도조건 등에 대해 양 당사자는 교섭에 의해 자유로이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 점이 장외시장의 특징이다.
저가주(low-priced stock)
일정한 기준은 없으나 주가수준이 전반적으로 싸다고 인식되는 주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영업실적이 부진한 회사의 주식이 이에 해당되며 자본금이 많은 대형주가 저가주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저가대형주라고 한다.
한편 회사의 내재가치 또는 과거의 평균주가 등에 비해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을 일컫기도 한다.저가주의 자산평가시 원가와 시가를 비교하여 어느 것이든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원가는 취득원가(역사적 원가)를 뜻하며,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이나 재조달원가를 말한다. 이들 2~3 가지의 가액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저가주의이다.
이와 같은 평가주의는 보수주의적 이익평가정책에서 연유된 것이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
① 저가주의를 적용하면 전체의 평가액은 과소하게 표시된다. 이로 말미암아 현재의 주주나 미래의 주주에게는 불리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② 자산평가에 있어서의 보수주의는 미래기간에 많은 이익이 생기도록 하기 때문에, 기간손익계산을 왜곡시키며 기간손익의 비교성을 해친다.
③ 평가개념에 일관성이 없다.
④ 판매시의 순실현가능가액을 예측하기 곤란하다.
저항선(resistance line)
주가그래프상 주가파동의 상한점들을 연결한 직선을 말한다. 특히 주가가 일정기간 보합권에 있을 때 그 사이의 단기파동의 고가를 연결한 선으로서 그 부분에는 잠재적인 매도세가 대기해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선을 돌파해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 보합권 이탈이 일어났다고 판단한다.
전장, 후장(morning session, afternoon session)
증권시장의 매매입회는 오전입회와 오후입회로 구분되는데 오전입회를 전장, 오후입회를 후장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는 전장은 9 시 30 분부터 11 시 30 분까지이며 후장은 13 시부터 15 시까지이다. 한편 토요일, 발회일, 납회일에는 오후입회를 하지 않는다.
점두매매(over-the-counter transaction)
증권거래소에서 행해지는 거래가 아니라 증권업자가 점두에서 고객과 직접 매매하는 것, 즉 증권회사 점두에서 행해지는 매매를 뜻하는 것이나 현재는 장외거래라 불리워지고 있다. 증권거래소가 개설되기 이전의 증권매매는 점두거래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상장증권의 단주, 비상장 주식과 채권매매의 대부분이 장외매매로 이루어진다.
정상시장(normal market)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시장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선물가격은 현물가격보다 높게 형성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선물상품의 인도 및 인수가 현물상품보다 늦게 되어 그 기간 동안의 상품보관료, 보험료, 대금에 대한 이자 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물계약의 만기일이 멀면 멀수록 선물가격은 현물가격보다 더욱 높게 형성된다.
제2부 종목(issues of the second trading section)
처음 상장하여 1 부 종목으로 지정되기 전이나 1 부 종목에의 지정요건이 미달되어 증권시장의 제2부 시장에서 매매되는 종목을 말한다. 소속부 심사기준상 1 부 종목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지정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상당기간 2 부 시장에서 매매하여야 한다. 제2부 종목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제1부종목 지정요건에 미달된 주권
② 소속부 심사자료가 불비된 제1부 종목 주권
③ 증권거래소에 신규로 상장된 주권
④ 시장 제2부 종목의 발행회사가 신규로 발행한 주권
⑤ 부도발생 또는 은행거래정지된 주권
⑥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된 주권
제1부 종목(issues of the first trading section)
증권시장의 시장 제1부에서 매매되는 종목을 말하며 보통거래에 의하여 수도되고 신용거래가 가능하다. 제 1 부 종목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최근 사업년도 말의 납입자본금이 50 억원 이상으로 소액주주의 총소유주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 분의 40 이상이며, 소액주주 수는 자본금 150 억원 미만인 상장법인은 400명 이상, 자본금이 150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500명 이상으로 대주주 1 인의 총소유주식수가 발행 주식수의 100 분의 51 이하일 것
② 최근 3 사업년도의 납입자본이익률이 각각 10% 이상이며, 3사업년도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 각각 상장법인의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 이하, 상장법인의 동종업종 평균유동비율 이상일 것
③ 최근 3 사업년도 중 2 사업년도에 의결권있는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각각 5% 이상의 이익배당을 하였을 것
④ 최근 3 사업년도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의견(한정의견 포함)일 것
⑤ 상장 후 1 년이 경과하였을 것
⑥ 주식의 월평균 거래량이 사업년도말 현재 상장 유동 주식 수의 1,000 분의 10이상일 것
조회공시
증권거래소가 상장법인의 기업내용에 관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당해 상장법인이 그 내용을 직접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조회공시의 대상은 상장법인의 직접공시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풍문 또는 보도내용에 따라 간접공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을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풍문 또는 보도내용이 1 월 이내에 상장법인이 이미 공시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장 법인의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전화로 요구하며, 당해 상장법인은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 일 이내에 직접공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거래소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 상장법인이 조회공시를 함에 있어서 당해 상장법인이 의사결정과정 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미확정공시)한 경우에는 그 공시일로부터 1 월 이내에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진행상황을 직접공시의 방법으로 재공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미확정공시를 함에 있어서 공시내용에 당해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목(name, issue)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가 증권의 명칭을 말한다. 채권의 경우는 발행자가 동일인이더라도 발행 방법과 발행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발행 회차별로 서로 다른 종목이 된다. 주식의 경우는 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신주, 구주, 우선주, 보통주 등 여러 가지 종목이 있을 수 있다. 종목은 주식을 분류하는 경우에도 쓰이는데 1부 종목, 2부 종목, 관리 종목, 내수관련종목, 수출관련종목 등과 같이 사용되기도 한다.
종합주가지수(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전종목의 주가변동을 종합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이다.
1983년 1월 3일부터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과 비교시점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시가총액식 주가지수로 증권거래소가 산출하는데, 1980 년 1 월 4 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이날의 종합주가지수를 100 으로 정하고 이에 대비한 매일의 주가지수가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종합주가지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상장기업의 가치가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비교하여 볼 때 얼마나 변동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한편 신규상장,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 일반적인 주가변동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시가총액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주가지수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시가총액을 수정하게 된다.
주가(stock price)
주식의 시장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이론적으로 주가는 배당청구권에 대한 가격으로서 1 주당의 순자산지분을 표시하여 배당금을 시장의 일반이자율로 자본환원하여 결정하기도 하나 실제로는 장래의 수익전망, 경제동향 등을 감안한 주식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된다.
주가변동의 주요인으로는 회사의 자산상태, 배당능력, 성장성 등의 변화에 따른 주식자체 요인과 자금의 수급관계나 기관투자가 동향 등 시장내적 요인, 정치, 사회동향이나 통화, 물가, 금리 등 시장외적 요인이 있다.
주가그래프(stock price graph)
주가동향을 도표화한 것으로 주가분석 및 주가예측을 위해 이용되는 자료이다. 주식시세의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도표상에 기록하여 나감으로써 과거 및 현재의 주가동향을 분석할 수 있고 이것을 기초로 장래의 시세를 예측하는 것으로 주가그래프의 주된 양식에는 선도표와 봉도표가 있다.
주가이동평균선
매일의 종가로 산출한 이동평균값을 도표에 그려 나가는 것으로 일정기간의 주가평균치의 진행방향과 매일매일의 주가움직임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주가움직임을 예측하고자 하는 지표로 쓰인다.
주가이동평균선은 투자기간과 투자목적에 따라 기간의 장단을 기준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장기적 투자를 위한 주추세의 파악에는 150 일이나 200 일 이동평균선(장기이동평균선)을, 중기추세의 파악에는 75 일 이동평균선(중기이동평균선)을, 단기적인 주가흐름의 파악에는 6 일이나 25 일 이동평균선(단기이동평균선)을 이용한다.
주가이동평균선에 의한 주가예측은 이동평균선 자체의 방향과 현실 주가와 이동평균선과의 괴리도가 이론의 중심이 된다.
주가지수(stock price index)
주식의 유통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주식가격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이다.
주가의 변동을 단순히 금액으로 표시하는 주가평균과는 달리 기준시점의 주가수준을 100 으로 하여 비교시점의 주가수준과 비교함으로써 경제동향 및 주식시장의 중요한 지표로서 활용된다.
즉, 주가지수는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주가예측의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주식투자의 평가기준이 될 수도 있고 개별주식이나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측정하는 기준치가 된다.
또한 주가지수는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도 특정시점의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로도 활용된다.
주가지수를산출하는방식은일반적으로 「다우 존스」식과 시가총액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83 년 1 월 4 일부터 시가총액식 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주가지표
주식시장에는 통상 많은 종목의 주식이 거래되며 이들 거래의 결과 성립되는 주가는 종목별로 천차만별이고 그 등락폭 및 등락률도 갖가지이다. 그래서 시장전체의 평균적 주가수준을 표현하고 그 변동의 측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2 개 이상의 주가를 종합하여 1 개의 지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를 주가지표라고 한다.
주가지표는 목적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첫째, 대상시장에 의한 분류로 1 부, 2 부시장의 주가지수와 같은 것이다.
둘째, 제도상으로 별도의 시장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어떤 관점에서 볼 때 동종이라고 생각되는 주식을 모아 의제적으로
부분시장을 설정하여 그 각각에 대해 주가지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업종별 주가지수라든가 자본금 규모별 주가평균이라든가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셋째로는 지표의 형식 또는 계산방법의 특성에 의한 분류로 주가평균과 주가지수, 단순평균과 가중평균 등을 들 수 있다.
주가현금흐름비율(price cashflow ratio ; PCR)
유보이익과 사외로 유출되지 않는 비용(감가상각비 등)의 합계를 현금흐름(cashflow)이라고 하며 그 총액을 기발행 총주식수로 나눈 것을 1 주당 현금흐름이라고 한다. 한편 주가를 1 주당으로 나눈 것을 주가현금흐름비율이라고 한다.
현금흐름은 기업의 자기자본조달력을 나타내므로 PCR 은 안정성장기의 주가지표로 보는 견해가 많다.
주당순이익(earnings per share ; EPS)
증권분석시에 많이 이용되는 지표로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주식수로 나눈 수치이다. 규모가 다른 기업의 수익성을 비교할 때는 이익의 절대적 규모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당순이익으로써 수익성을 평가한다.
주당순이익=당기순이익/가중평균주식수 주당순이익은 기업의 수익성을 분석하는 중요한 수치로서 이익예측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주가수익비율(Price Earnings Ratio ; PER) 계산의 기초가 된다.
기업이 여러 가지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당순이익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즉 보통주 1 주당 순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배당금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분모의 가중평균주식수도 우선주식수를 뺀 가중평균주식수로 계산한다.
또한 전환증권이나 주식옵션, 기타 희석화증권이 자본에 포함되어 있다면 보통주의 주당순이익과 완전희석화 주당순이익으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주당순자산(net assets per share)
기업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것이 자기자본인데 여기에서 무형고정자산,이연자산및사외유출분(배당금, 임원상여금) 등을 제외한 것을 순자산이라 하고, 순자산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것이 주당순자산이다. 따라서 주당순자산이 크면 클수록 기업내용이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주가가 주당순자산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낸 것을 주가순자산비율이라 하고 이것은 자산가치에 대한 주가의 상대적인 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주당순자산가치
만약 회사가 여러 사유로 청산하게 된다면 회사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와 주주에게 반환하게 된다. 이때 분배금액은 채권자, 우선주 주주, 보통주 주주 순서로 배분된다. 이처럼 회사가 청산되어 회사의 재산을 1 주당 얼마씩 분배하느냐 하는 것이 주당 장부가치 또는 주당 순자산가치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우선주는 대개 비참가적, 비누적적, 무기한부 우선주로 그 성격이 보통주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우선주와 보통주를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당 순자산가치=자산총계+부채총계-무형고정자산-이연자산+이연부채-배당금/보통주 발행주식수+우선주 발행주식수
주당현금흐름(cashflow per share)
당기순이익에 감가상각비와 같은 현금지출이 없는 비용을 더하여 이를 발행주식수로 나눈 것으로서 영업활동에 의하여 얻어진 1 주당 자금의 양을 말한다. 기업의 부채상환, 설비의 확장 및 대체를 위한 자금조달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주당현금흐름=당기순이익+현금지출이 없는 비용/발행주식총수
주도주
장세의 흐름을 주도하는 업종군 또는 종목군을 말한다. 즉, 어떤 업종군에 관련된 호재로 인하여 강세장세가 출현하는 경우 투자자들의 관심이 당해 업종군에 몰리게 됨으로써 그 업종의 주가는 크게 상승하나 여러 업종 등의 주가 및 거래량은 미미하여 전체 장세가 특정업종 또는 특정종목군의 향배에 크게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같은 장세를 선도하는 종목군에 투자하는 경우 큰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주가지수는 상승했을지라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주식(stock, share)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권의 소유자, 즉 주주의 지분을 말한다. 지분은 1 주라는 단위로 분할되고 각 주주의 지분의 크기는 보유 주식수에 따라 다르며 지분은 주권(stock certificate)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주권을 주식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갖게 되는 권리에는 의결권 및 장부열람권 등의 공익권과 이익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등의 자익권이 있다. 주식은 여러 가지 각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 권리의 차이에 따른 분류가 있다. 그 점에서 중심이 되는 종류를 보통주(common stock),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 주식을 우선주, 보통주에 배당을 한 후가 아니면 배당을 받지 못하는 주식을 후배주라고 한다.
주식에는 정관에 따라 1 주의 금액이 정해져 있어 주권상으로도 기재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전자를 액면주식, 후자를 무액면주식이라고 한다.
또한 주식에는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나 일정한 시기에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매입소각하는 것을 미리 결정하여 발행되는 주식이 있는데 이것을 상환주(redeemable stock)라고 한다.
주식공개
발행주식의 전부를 특정 소수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어 그 범위 안에서 매우 드물게 양도가 이루어지는 주식회사를 비공개회사라고 하며, 비공개회사였던 것이 일정한 시기에 이미 발행된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불특정다수 투자자의 투자대상으로 하는 것을 주식의 공개라고 한다.
공개의 구체적인 방법에는 장외등록과 증권거래소에의 상장이 있다. 공식 공개에 있어서는 통상 대주주의 보유주를 일정한 가격(추정가격)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매출하는데 이것을 공개매출이라고 하며 이 주식을 공개주라고 한다.
주식공개매수(take over bid, tender offer)
통상 어떤 기업의 경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당해기업의 주식의 일정수량을 일정가격으로 일정기간 거래소시장 밖에서 매수할 것을 공표하는 동시에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배당(stock dividends, share dividends)
이익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즉, 주주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주식을 분배하여 이익잉여금이 자본전입에 의해 자본화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주식을 분배받으므로 주식배당금이 지급된 이후에도 주주의 소유지분은 변동이 없다.
주식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사내유보를 충실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주식수의 증가로 인하여 장래의 배당압력이 더 커진다는 단점이 있다.
개정상법은 위법한 이익배당제도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자본시장육성법에서는 상장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이익배당의 100%를 주식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장법인이 주식배당을 할 경우에는 결산일 15 일 전까지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결정하여 거래소에 직접 공시하여야 한다.
주식분할(stock split)
1 주의 주식을 n 주(n〉1)로 분할하거나 ★ 주의 주식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1 주를 2 주로 분할한다든가 1 주를 1.25 주로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권을 교환할 필요는 없고 명의개서가 인정되고 있다.
어느 쪽이든 간에 각 주주에게 있어서 자신의 지분의 크기는 전혀 변하지 않고 보다 많은 주식으로 세분화될 뿐이다. 다만 1 주당 이익, 배당, 순자산 등이 적어지고 이에 따라 주가도 통상 낮아지므로 시장에서의 거래도 원활해진다.
이와 같은 시장성 증대의 효과를 반영하여 분할에 의한 주가는 1/n 로 하락하지 않고 약간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식분할은 액면가가 정해져 있는 경우보다는 무액면주의 경우나 최저액면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주로 행해진다.
주식소각(retirement(cancellation) of shares)
회사가 자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이것을 소각하는 것으로 자사주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소각의 경우는 별도로 인정되고 있다.
소각은 분류방법에 따라 ① 감자규정에 따른 것과 정관규정에 따라 배당하여야 할 이익으로 행하는 것, ② 무상소각과 유상소각, ③ 강제소각과 임의소각으로 구분된다. 유상소각은 주주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주주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입소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강제소각은 개별주주의 의사에 관계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으로 주주에게 보상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추첨이나 지분비례방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주주(shareholder, stockholder)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주식회사의 구성원인 사원을 말한다. 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에는 일반적으로는 제한이 없으며, 주주수의 최고한도에 제한이 없고 최저한도도 회사설립시에는 7 인 이상의 주주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회사설립 후에는 주주수가 그 이하로 감소하여도 당연히 회사는 해산하지 아니하므로 이른바 일인회사의 존재가 인정된다. 경제적으로는 주주를 대주주·소주주·투자주주·투기주주·기업자주주 등으로 분류하나, 법률학적으로는 상법상 이러한 주주 자체의 구별은 없다.
주주의 책임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가질 뿐이며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주주는 주주명부에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회사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무기명주식의 경우는 주주의 권리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해지므로 주권의 소지인이면 회사에 권리를 청구할 수 있다.
주주는 퇴사하여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는 없으나 그 대신 자유양도의 원칙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여 투하자본(출자분)을 회수할 수 있는 주식양도의 자유성이 인정된다.
주주는 주주로서의 자격에서 생기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회사로부터 평등한 취급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주주평등의 원칙이라고 한다.
주주명부(register of members)
기명식 주식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의 성명, 주소, 각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종류 및 수, 주권번호,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 등을 각 주주별로 기재하고 무기명식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의 종류와 수, 번호 및 발행 년월일을 기재한 장부를 말한다.
기명주주는 이 명부에 기재되지 않는 한 회사에 대항할 수가 없으며 회사는 명부에 기재된 주주에 대해서 필요한 통지 최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주주우선공모
모집·매출에 의하여 상장법인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주간사회사가 유상증자분을 총액인수하여 구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 우선적으로 할당배정하여 청약을 받고 실권분을 일반인에게 추가적으로 청약을 받으며 일반청약에서도 미달된 잔여주식은 주간사회사가 인수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실권주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시가발행 할인율을 작게 하여 발행가를 시가에 근접시켜 대주주의 자금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상증자시 거의 이 방법에 의해 신주가 발행되고 있다.
주추세(major or primary trends)
1 년 이상 수년간에 걸쳐 형성된 장기추세를 의미한다. 다우이론에서 강세시장 또는 약세시장이라 함은 주추세의 상승 또는 하락과 관련지어 언급되는 것이다. 즉 강세시장이라 함은 주추세선이 상승을 보이고 중기추세선이 이전의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지속하는 경우이며, 약세시장이라 함은 주추세선이 하락을 보이고 중기추세선 이 이전의 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등락을 지속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증거금(margin)
증권시장에서 고객이 주식을 매매할 경우 약정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예탁해야 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현재 현물시장에서의 최저 증거금은 약정금액의 40%로 되어 있는데 증권당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증거금률을 조정함으로써 장세조정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한편 선물거래에서의 증거금이란 가격변동에 따른 선물계약자의 계약이행 보증을 위해 선물거래 중개회사와 청산기관에 납부하는 담보적 성격의 금액을 말한다. 선물거래에서 증거금은 고객이 중개회사에 납부하는 위탁증거금과 청산회원이 청산회사에 납부하는 청산증거금으로 구분된다.
먼저 위탁증거금은 거래를 개시할 때 예탁하는 개시증거금과 선물계약잔고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지보증금, 손실이 발생하여 일정한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개시증거금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필요한 변동증거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청산증거금은 중개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납입받은 위탁증거금 중에서 일부를 청산기관에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선물시장에서의 위탁증거금률은 현물시장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증권거래소(securities(stock) exchange)
증권거래법에 의거, 설치되어 주식이나 채권 등의 증권을 매매하는 곳으로 증권유통 시장의 중추기관이다.
증권거래소의 주요업무로는 유가증권의 상장 및 상장유가증권의 관리업무,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및 매매거래의 관리업무, 회원의 관리 및 감리업무, 시장대리인에 관한 업무 등을 들 수 있다. 증권거래소의 조직형태로서는 공영조직, 주식회사조직 및 회원조직의 세가지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거래소조직은 회원제로 되어 있다. 회원제는 선진국의 증권거래소에서 취하고 있는 조직형태로 증권업자가 증권거래소의 회원이 되어 그 운영에 참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증권거래소의 회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증권회사만이 될 수 있다.
증권분석(securities analysis)
특정증권의 수익성(profitability)과 위험(risk)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보다 유리한 투자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요약·정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증권분석은 증권의 수익성과 위험에 영향을 주는 여건 및 요인이 변화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행해져야 하므로 광범한 정보수집체계 및 분석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며 정확한 판단력 및 경험을 필요로 하게 된다.
증권분석은 그 동기에 따라
① 개별적인 투자자의 투자관리를 위한 분석
② 일반투자자를 위한 투자정보로서 제공하기 위한 분석
③ 공모조건, 특히 공모가격의 사정을 위한 분석
④ 경영 또는 회계목적을 위한 분석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증자(increase of capital)
회사가 자본금을 늘리는 것으로서 납입금을 받아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와 잉여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무상증자가 있다. 한편 합병이나 주식배당 등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증액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는 증자라고 하지 않는다.
유상증자는 ① 설비나 판매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때, ② 차입금이 증가하여 자본구성이 나빠졌을 때 주로 실시한다.
한편 무상증자는 주로 주주에게 보상하는 의미로 행해지는데 무상만을 실시하는 경우와 유상과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 증자는 차입금, 사채와 함께 자금조달수단으로서 차입이 어려운 금융핍박기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증자압박
금융핍박기에는 회사의 자금회전이 어려워짐으로써 증자가 빈번해지는데 이때에는 그 증자에 응하게 되는 법인이나 개인도 역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증자납입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보유주식의 일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매물이 늘게 되어 증자를 실시하는 종목이나 그밖의 종목 모두 주가가 압박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증자압박이라고 한다.
지지선(support line)
주가그래프에서 주가파동의 하한 점들을 연결한 직선을 말한다. 주가가 일정기간 보합권에 있을 때 그 사이의 단기파동의 저가를 연결한 선으로서 그 부분에는 잠재적인 매수세가 대기해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선을 돌파해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보합권 이탈이 일어났다고 판단한다.
직접공시(direct disclosure)
기업의 경영활동이나 사업내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했을 때, 상장법인이 직접 거래소내의 시황방송망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시하거나 또는 거래소에 전화로 통보한 내용을 거래소가 녹음하여 시황방송망을 통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질적 요인(qualitative factor)
증권분석, 특히 기업의 실체요인분석에 있어서 양적 요인(quantitative factor)과의 대비로 인용되는 개념이다.
즉 주식의 투자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발행회사의 매출액, 이익, 배당, 자본구성과 같이 수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과 기술력, 제품의 성장성, 경영자 능력, 노사관계의 상태 등 계량불가능한 것이 있는데 전자를 양적 요인, 후자를 질적 요인 이라고 한다.
그러나 후자에 속하는 제요인 가운데서도 어떤 부분은 대리변수(proxy variable)에 의해 어느 정도 수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집단경쟁매매(crowd auction)
일정한 시각과 일정한 장소에 매도측과 매수측 회원의 시장대리인이 모여 거래소직원의 「리드」에 따라 각 시장대리인간에 공개적으로 손짓 및 발성(發聲)에 의하여 가격과 수량의 경합을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시키는 방법이다.
이 매매계약체결방법에 따르면 매도자는 매도자끼리, 매수자는 매수자끼리 가격의 경합을 하고 다시 매도측과 매수측간에 가격의 경합을 하게 되어 그 결과 어느 일정한 가격으로 매도주문의 전수량과 매수주문의 전수량이 일치하게 되는 순간 거래소 직원이 격탁을 쳐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일명 격탁매매라고도 부른다.
채권(bond)
국가, 공공단체, 회사 등이 널리 일반대중으로부터 일시에 대량의 자금을 조달하고, 그 반대급부로 조달원금의 상환과 이자지급 등의 조건을 명확히 표시하여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이다.
채권의 발행을 일상적인 금전의 대차관계에 비유하면, 발행자는 채무자가 되고, 채권을 보유하는 투자자는 채권자, 채권은 차용증서에 해당한다. 그러나 채권의 발행은 일상의 대차와는 달리 ① 다수의 투자자가 똑같은 조건으로 투자한다는 점, ② 발행자는 일시에 대량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 ③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증서를 매각함으로써 언제든지 채권자로서의 입장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다는 점 등의 특징이 있다.
채권의 시장가격은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채권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변동한다.
천정(top)
바닥의 반대로 상승을 지속하던 주가가 상승을 멈추고 하락으로 전환하였을 때 주가는 천정을 쳤다라고 하며 그 최고의 주가수준을 천정이라고 한다.
체계적위험(systematic risk)
주식의 위험을 크게 분산가능한 위험과 분산불가능한 위험으로 분류할 때 분산투자를 통하여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을 말한다.
체계적 위험은 시장전체의 변동위험으로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기변동, 인플레이션, 경상수지, 사회·정치적 환경 등 거시적 변수들이다.
일반적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한 상황하에서는 비체계적 위험보다는 체계적 위험을 투자의사 결정변수로 고려하게 된다.
추세선(trend line)
주가는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추세라고 하며, 주가 그래프에 이 추세를 기준으로 직선 또는 곡선으로 나타낸 선을 추세선이라고 한다.
추세선은 그 모양에 따라 상승·하락·수평형으로, 기간에 따라 장기·중기·단기로 구별된다. 상승추세선과 수평추세선은 주가 움직임의 저점을 연결하여 설정하며, 하락추세선은 정점을 연결하여 설정한다.
일단 형성된 추세선이 전환되는 징후로는 지금까지 형성된 추세선에서의 3% 이상의 이탈 또는 거래량의 급격한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침체국면
다우이론에서 주추세의 진행과정 중 약세 3 국면을 말하는 것이다. 이때에는 공포국면에서 미처 처분하지 못한 일반투자자들의 실망매물이 출회됨으로써 투매(投賣)양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투매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주가는 계속 하락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의 낙폭(落幅)은 줄어든다.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등의 좋지 못한 정보가 주식시장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를 침체국면이라고 한다.
캐쉬플로우(cash flow)
문자 그대로 현금의 흐름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업에 투입된 자본은 여러 가지 자산형태를 취하지만 결국에는 재화, 서비스에 편입되어 판매되고 현금 수입을 수반한다.
이와 같이 기업의 영업활동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과정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현금의 유입을 캐쉬 인플로우(cash-inflow), 현금의 유출을 캐쉬 아웃플로우(cash-outflow)라고 한다.
따라서 캐쉬플로우 관리는 자금관리의 문제로 기업경영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한편 캐쉬플로우는 한 기업의 일정기간 중 상각 전 이익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이익유보액과 감가상각액 등 현금지출이 없는 비용의 합계와 같으며 내부자금조달액을 의미하게 된다. 또 상각 전 이익에서 현금배당이익을 차감하여 넷트 캐쉬플로우(net cashflow)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코리아펀드
자본자유화 조치의 일환으로 1984 년 5 월에 한국주식에의 투자를 목적으로 미국의 메릴랜드주에 설립된 국제투자신탁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해 설립되는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과는 달리 코리아 펀드는 미국의 투자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미국 국적의 투자신탁으로 펀드설정 규모는 1995 년말 현재 3 억 6 천만 달러이며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되어 있다.
코리아 펀드는 운용수익을 주주인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회사형이며, 상장거래소의 시장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된 매매가격에 의해 펀드주식의 거래는 가능하나 환매는 불가능한 폐쇄형 투자신탁이다. 외국인 전용 수익증권의 경우 국내 투자신탁회사가 펀드자산의 운용과 관리를 맡고 있으나 코리아 펀드는 미국의 투자회사인 Scudder Steven & Clark사가 투자조사 및 결정 등 펀드자산의 실질적인 운용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자본자유화 조치의 진전으로 코리아 펀드와 성격이 같은 코리아 유로펀드와 코리아 아시아펀드가 1987 년 3 월과 1990 년 7 월에 각각 설립된 바 있다.
KOSPI 200(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200)
1996 년부터 실시되는 우리나라 주가지수선물의 거래대상이 되는 지수를 말한다. 상장종목 중 200 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증권거래소가 1990 년 1 월 3 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종합지수와 같이 시가총액방식으로 산출하고 있다. 단 한전, 포철 등과 같이 정부지분이 많은 주식은 정부지분을 제외한 유통주식 만을 대상으로 시가총액이 산출된다.
KOSPI 200 에는 유동성이 풍부해 환금성이 보장되며 업종을 대표하는 주식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200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크라운주얼(crown jewel)
M&A 용어로 피매수회사의 사업부문 또는 자회사 중에서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사업전망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업부문이나 자회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M&A 의 주요 목적은 크라운 쥬얼의 획득에 있으므로 표적이 되는 기업은 스스로 이를 매각하여 매력없는 기업이 됨으로써 M&A 에 대항하기도 한다.
TOPIX(Tokyo Stock Price Index)
동경증권거래소의 시장 제1부 전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지수를 말한다. 동경증권거래소는 1947 년부터 동증평균주가를 산출하여 왔으나 다우식지수의 문제점으로 인해 1969 년부터 1968 년 1 월 4 일을 기준시점 100 으로 하여 시가총액방식인 동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TOPIX 는 동경증권거래소의 주가지수선물거래에도 이용되고 있다.
통정매매
자기가 매도 또는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고 매매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통정매매는 상장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타인을 오인시키거나 시세조종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투자(investment)
일반적으로는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의 취득을 목적으로 자본을 투하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시세차익(capital gain)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행위를 투기라고 한다.
그러나 시세차익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경우 할인채의 디스카운트와 확정금리부 채권의 프리미엄 등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매매행위는 투자에 해당한다. 한편 주식의 경우에도 영업실적 호조로 배당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주가상승을 기대하고 자본을 투하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투자와 투기는 분명히 구별되지 않는다.
투자분석(investment analysis)
경영참가 등의 특수한 투자동기를 갖지 않는 투자자가 양호한 투자성과를 획득하기 위하여 행하는 작업을 총칭하는 것이다.
투자분석의 실무는 투자의사가 형성된 후 고려되어야 하는 정보의 작성작업과 어떤 특정한 투자자에 대해서 투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분석작업으로 나뉘어진다. 전자는 경제정세의 분석, 산업동향의 분석, 개별기업 및 개별증권분석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증권분석이 전통적으로 가장 중시되어 왔다. 후자의 영역은 투자방침 책정을 위한 방침, 포트폴리오편성을 위한 분석, 포트폴리오 투자성과의 측정과 평가를 위한 분석, 포트폴리오개편을 위한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투자분석은 단일투자자 자신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기관투자가의 경우에는 내부 관계자의 분업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투자신탁(securities investment trust)
정확하게는 증권투자신탁을 말하는 것으로 어떠한 주체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의 신탁을 받아 신탁재산을 설정하고, 그것을 주로 증권투자로 운용하여 그 성과를 출자액에 비례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투자신탁은 1860 년대에 영국에서 시작하여 그후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했으며 그 형태에 따라 회사형과 계약형으로 나눌 수 있다.
회사형이란 신탁재산이 하나의 주식회사에 의해 보유되어 투자자는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되는 것이며, 계약형은 위탁회사가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판매시켜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수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재산을 위탁회사의 지시하에 운용하는 것이다.
회사형과 계약형 모두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추가설정과 부분해약이 자유로운 것이며 후자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나 그 중간적 형태도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또한 운용대상에 따라 주식형과 공사채형으로 대별된다.
투자신탁은 많은 유가증권에 분산투자하므로 위험이 작고 전문가가 투자를 담당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투자신탁은 투자에 경험이 없고 투자자금도 소규모인 자에게 적합한 투자대상이다.
투자심리선(psychological line)
12 일이라는 한정된 기간을 이용하여 시장과열 및 침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기법이다.
투자심리선을 구하려면 12 일간의 기간을 설정해서 최근 12 일 동안의 전일대비 상승일수를 누계하여 이를 다시 백분비로 나타내면 된다. 매일의 계산에 있어서는 13 일 전의 주가변화가 제외되고 새로운 주가변화가 새로 첨가됨으로써 12 일간의 상승일수가 계산된다.
투자심리선의 지수가 75% 이상일 때는 투자환경이 매우 밝고 매입세력이 지나치게 왕성해 과열상태로 판단하여 매도시점이 되며, 반대로 25% 이하일 때는 투자환경이 매우 어둡고 매도물량이 많은 경우이므로 침체상태로 판단하여 매입시점이 된다. 이때 정확한 매도·매입시점은 동 지표가 75% 이상 수준에서 하락하여 75% 이하로 진입하는 시점과, 25% 이하에서 25% 이상 수준으로 진입하는 시점이 된다.
그러나 투자심리선은 단순히 12 일 중의 상승일수만 표시하는 것으로서, 장기적인 매매시점의 포착보다는 단기적인 매매시점의 포착에 보다 유리하다.
따라서 동 지표는 정확한 매매시점을 포착하기 위한 지표라기보다는 시장의 과열 및 침체상태를 알려주는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투자전략(investment strategy)
투자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책을 말한다.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전략이란 장기와 단기 구별없이 일정한 방침에 따라 취해지는 일련의 매매수순을 모두 투자전략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성장주 장기투자전략, 배당금 재투자전략, 단기매매전략 등이 모두 투자전략에 속한다.
특수채(special bond)
공공단체와 공적 기관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특수채는 공사에서 발행하는 공사채와 금융기관인 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채로 나누어진다.
현재 공사채로는 전력공사채권, 토지개발채권, 지하철공사채권, 전신전화채권, 도로공사채권 등이 있으며 금융채로는 산업금융채권, 외국환금융채권, 장기신용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주택채권 등이 있다.
파생금융상품(derivatives)
통화, 채권, 주식 등 기초자산으로부터 파생된 금융상품으로 금융상품의 장래 가격변동을 예상하여 금융상품의 가격움직임을 상품화한 것이다. 이는 가격변동성이 큰 금융자산의 미래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확정시켜 놓음으로써 위험을 분산하거나 최저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대표적인 파생금융상품으로는 선물, 선물환, 옵션, 스왑 등이 있으며 이들 파생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옵션, 스왑옵션 등 2 차 파생상품도 개발되어 파생금융상품의 종류는 무수히 많다.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규모는 금융기관들의 헷지거래와 재정거래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면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 1989 년 이후 연평균 15%대의 높은 신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은 최근 들어 투기적인 성향이 강해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등 부정적인 기능도 나타나고 있으나 세계경제의 통합으로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일부분이 상승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하락하고 있는 불균형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주가는 대부분의 경우 다소는 파행적이기 때문에 파행상태가 현저하게 나타날 때에 한해서만 파행장세라고 한다.
파행장세
1970 년대 미국 주식시장에서 기관투자가가 일부 성장주를 집중적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이외 종목과의 사이에 격차가 생겼는데, 이를 양극장세(two-tier market)라고 했다.
펀드(fund)
투자신탁에서 독립적인 운용단위로 관리되는 신탁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회사형 투자신탁에서는 회사자체가 펀드가 된다(예, 코리아 펀드).
이밖에도 연금, 기금과 같은 기관투자가가 관리, 운용하는 재산도 펀드라고 한다.
포트폴리오(portfolio)
원래는 서류가방 또는 자료수집철이란 뜻이나 투자론에서는 하나의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둘 이상의 자산에 분산투자할 경우 그 투자대상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넓은 의미로는 자산의 조합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주식, 회사체 등 금융자산의 조합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매매(program trading)
선물을 이용한 재정거래에서 데이터, 계산, 판단 등의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입력되어 매입, 매도지시가 자동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이 시스템은 실제의 지수선물가격이 이론상의 지수선물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상(하)회하였을 경우에 매입(매도)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것이다.
매입프로그램은 현물을 매입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것을 말하며, 매도프로그램은 그 반대의 경우이다. 한편 이론상의 지수선물가격은 현물지수가격에 자금조달코스트(단기금리)와 배당수입(주식수익률)의 차이를 더한 것을 말한다.
하계주(summer stock)
계절적으로 여름과 관련이 깊은 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여름철에 잘 팔리는 냉장고, 선풍기, 에어콘 등의 가정용 전기제품이나 맥주, 청량음료, 빙과, 아이스크림 등 여름용 음식료제품회사의 주식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주로 봄부터 여름에 걸쳐 구입되는 일이 많으며 더위가 기승을 부릴수록 인기가 좋다.
합병(mergers)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한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사자인 회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그 재산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포괄적으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로 이전되며 사원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이 된다.
합병은 경제적으로는 경쟁의 회피, 비용의 절약, 시장의 독점 등을 위하여 인정되며 또 법률상으로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회사에 대하여 청산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합병에는 합병 당사자인 모든 회사가 해산하고 동시에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해산회사의 사원과 재산을 새로운 회사에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신설합병과, 해당회사 중에서 한 회사가 존속하고 다른 회사는 해산하여 그 재산과 사원을 존속회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흡수합병이 있다.
해산가치
기업이 해산할 때 주식에 우선하는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자산, 즉 잔여자산액을 말한다.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는 시가에 비해 과소 또는 과대로 표시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실제로는 해산가치가 얼마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1 주당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해산가치를 사는 의미가 되지만 실제로 회사가 해산되는 경우는 업적이 부진하고 부채가 자산을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해산가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투자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헷징(hedging)
사전적 의미는 울타리를 막아 외부로부터의 위험을 막는다는 뜻인데 자본거래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가격변동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 현물포지션에 대응하여 동일한 수량의 반대포지션을 선물시장에서 취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헷징이란 장래에 현물로 취해질 포지션을 미리 또는 임시로 취하는 것이다. 즉, 장래에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매도하고, 장래에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매수함으로써 장래의 불확실성을 현재 시점에서 확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헷징이란 시장에서 발생하는 또는 발생할 가격변동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선택된 시장참가자의 자구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호가(quotation)
매매시장에서 매매하고자 하는 유가증권의 종목, 가격, 수량 등을 경쟁자에게 제시하여 상대자를 구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호가단위는 시장에서의 가격표시의 최소단위를 말하는 동시에 시세변동의 측정에 관한 기준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호가의 방법은 전산호가와 문서호가로 구분되며 호가를 할 경우에는 위탁매매와 자기매매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호재(favorable factors)
금리인하라든가 경기부양책, 증자 또는기관투자가의 대량매수 등의 경우처럼 시세가 오르는 요인을 말한다.
환투기(exchange speculation)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환거래를 말한다.
환투기는 현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모두 이용되고 있으나 주로 자기자금의 실질적인 부담없이 환투기에 의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선물환거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향후 미달러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달러의 선물환을 매입하고 그 이후 예측이 적중하여 미달러화가 크게 상승하였다면 이때 현물환에 의한 반대매매를 통해 자기자금의 부담없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선물환거래는 그 위험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외환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선물환거래에 대해서 제도적인 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례이다.
휴장(closing of session)
거래소시장에서매매입회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흑자도산(insolvency)
기업의 도산은 일반적으로 과중한 적자로 경영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지만 흑자도산이란 수지의 균형이 잡혀서 일견 건전경영 같은데도 운용자금의 조달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부도가 발생, 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흑자도산은 금융긴축으로 인해 거래처가 도산하거나 은행으로부터 어음을 할인받지 못해서 기대하고 있던 자금조달이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다.
희석화(dilution)
주식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을 말한다.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식 수가 늘어나는 만큼 발행기업의 자산이나 이익이 늘어나지 않으면 1 주당 순자산이나 순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특히 유상증자로 신주를 공모하면 구주주의 입장은 경영참가권의 희석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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