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4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정 개요 제정 개념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전기설비의 대내외적 시설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 ○ 전기설비의 시설과 제품 적용기준 이원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 ○ 국제표준 도입에 따른 전력산업계 혼란 해소 및 법적 분쟁 해소 ○ 해외 전력시장 진출의 근본적 장애요소 제거 ▷ 전력산업계의 한국전기규정(KEC) 제정 필요성 의견수렴(총 1600여명 실시) ▷ 2009년 9월 : 응답자78%찬성 ▷ 2011년 3월 : 응답자98%찬성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요건만을 규정함에 따라 그 요건에 적합한 기술적 세부사항을 하나의 예로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공고하고 있다. 구성체계 * 구성체계는 KEC 제정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최종확정(2014년 기준) 제정 절차 ▷ 전력산업계의 한국전기설비규정.. 전기/전기 업무 자료 2019. 3. 27. 전기설비기술기준 2019 전기설비기술기준2019년 3월 25일산업통상자원부 장관1장 총칙제1조 (목적 등)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안전 원칙)①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② 전기설비는 사용목적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그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제2조의1③ 전기설비는 다른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인 장해를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제3.. 전기/전기 업무 자료 2019. 3. 26. 저압 범위 개정과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구 제 2018-103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2018 년 3 월 9 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1. 제정이유○ 전기산업계에서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명확*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해소하고, 전기설비의 환경 변화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 및 편의성을 확보하여 해외 전력시장 진출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등 전기설비기술의 선진화를 통하여 국내 전력사업 기술 발전과 국제표준에 부합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안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을 제정 2. 주요내용 ○ 교류 1000V 이하, 직류1500V 이하로 저압전기설비 .. 전기/전기 기초 이론 2019. 3. 15. 전기설비기술기준[시행 2018.3.9.] 전기설비기술기준[시행 2018.3.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6호, 2018.3.9.,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044-203-524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등)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 원칙) ①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전기설비는 사용목적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그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전기/전기 업무 자료 2018. 6. 27.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