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기 기초 이론

누전차단기(기술기준45조)일반사항

전기매니아 201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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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누전차단기의 설치목적

    교류 600V 이하의 전로에서 인체에 대한 감전사고 및 누전에 의한 화재, 아크에 의한 전기기계기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나. 누전차단기의 필요성

    감전방지를 위한 접지저항은 변압기의 2종접지저항 값에 따라 달라지나, 현실적으로는 허용 인체통과전류 이하로 저하시키기 어려운 일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누전 발생시 신속(국내기준 정격감도전류 : 일반장소-30㎃이하, 습기장소-15㎃이하, 차단시간 0.03초이하)히 전로를 차단하여 전위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인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전기설비기술기준 45조, 산업안전보건법23조, 노동부 기술지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329조 (노동부 위임사항) 에서 누전차단기의 설치대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 누전차단기 시설장소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지기가 발생하였을 때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사람이 접촉하기 쉬운장소)
     

    누전차단기시설대상(기술기준)
     

      특고압,고압 전로의 변압기에 결합되는 대지전압 300V를 초과하는 저압전로

      주택의 옥내에 시설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 이하인 경우 : 저압전로의 인입구에 설치)

      화약고 내의 전기공작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 화약고 이외의 장소에 설치

      Floor Heating 및 Load Heating 등으로 난방 또는 결빙방지를 위한 발열선 시설인 경우.

      전기온상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풀용, 수중조명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절연변압기를 통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절연변압기 2차측 사용전압이 30V를 초과하는 것)

      대지전압 150V를 넘는 이동형 가반형 전동기기를 도전성 액체로 인하여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 고감도형 누전차단기 설치
       

      권장되는 장소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는 전로

      옥외시설 전선로로 사람이 닿기 쉬운 장소에 시설하는 전로

      건축공사 등으로 가설한 전로

      아케이드 조명설비

      가공전식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누전차단기를 생략할 수 있는 장소
       

      발,변전소나 이에 준하는 장소(항상 누설전류)

      건조한 장소,

      접지저항 3Ω이하.

      2중 절연구조의 전기기구.

      기술상 절연이 불가능 한 경우(전기욕기, 전기로, 전해조 등)

      누전차단기 대신 누전경보기 시설의 경우 : 벨 또는 부저를 원칙으로 한다.

      저압,고압전로에서 이들의 정지가 공공안전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비상용 조명장치, 유도등, 비상용승강기, 철도용 신호장치 등

      계통이 매우 긴 저압전로, 회로 차단이 위험한 상태가 되는 전로. 

라. 감전에 따른 생리현상 및 전류비례 

    1. 심실세동 현상

    통과 전류치가 증가하면 심실에 경련을 일으켜 맥박의 박동이 어렵게 되고 심장이 정지하게 된다.

    2. 인체의 반응과 감전전류치의 비교(교류 60㎐, 3sec 기준)

    감전 전류치(㎃)

    인체의 반응

    0.5 이하

      감지할 수없다

    5 ~ 30

      호흡곤란, 혈압상승,- 수분간견딜수 있다

    31 ~ 50

      심장고동불규칙,경련발생 - 수분 견딘다

    51 ~ 100

      짧은 시간의 경우 강렬한 쇼크는 받지만 아직 심실세동은 없다 - 수초 견딘다.

    수100 초과

      즉시 심실세동현상 발생.


마. 정격 감도전류에 대한 분류

    감 전 방 지

    누전화재방지

      300V 이하

      100A 이하의 금속제 외함의 기기,

      접지 공사가 곤란한 경우

      60V를 넘는 저압의 금속제 외 함의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가반식, 이동 식의 전동 기계

      로드 히팅, 플로어 히팅,

      전기온상,

      비상용 조명장치

      유도등, 소화설비

      철도신호장치

      병원수술실 등

    암반위, 건물위에 사용하는 전동공구, 팬, 공작기계 등

    대형 전동기, 급수펌프, 일반전기기기

    룸 에어컨, 난방기, 대형 냉장고, 세탁기, 우물펌프

    전기 드라이버, 송풍기, 팬, 전기 그라인더, 이동식 콤프레셔

    전로 차단의 경우, 누전 차단기

    경보만을 요구하는 경우, 누전릴레이

    비접지
    15㎃

    250Ω이하200㎃

    500Ω이하
    300㎃

    200Ω이하
    30㎃

    200㎃
    500㎃

    300㎃

 

바. 누전차단기의 종류 

    1. 동작별 분류

    구분

    원리 및 적용

      ZCT 2차 출력을 집적회로를 이용하여 증폭하고 그 신호파를  SCR 게이트에 입력하여 구동시키면 사이리스터에 직렬 연결된 전자장치가 작동하여 차단기를 트립 시킨다.

      정격전류 400A 까지 30㎃ 감도까지 제작.

      ZCT를 이용한 저압,고압,특고압의 접지식 전로에 적용.

      ZCT 2차 출력전류가 영구자석간의 자속을 소거시키는 방향으로 자력을 발생하여 트립 스프링에 힘을 가해 가동철편을 석방 시킴으로서 차단기 트립.

      정격전류121A, 30㎃ 감도까지 제작

      실 사용시 별도의 검출용 접지 불필요

      기기의 누전 및 전로의 누전도 검출.

      1개의 누전차단기로 수 개의 기기보호

    전압동작형 

      GPT를 이용한 고압,특고압의 비 접지식 전로에 적용

      특징
      - 검출용 접지는 기기용 접지와 겸용할 수 없다
      - 기기용 접지극에서 3m이상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 검출용 접지선이 단선되면 동작하지 않는다.

    전압,전류
    동작형(전력형)

      400V 급 배전방식 등의 대규모 계통에서 많은 회로가 있는 경우 지락 발생 회로만을 차단하고 건전회로는 송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압동작형과 전류동작형을 조합하여 선택 차단하는 방식.

 

    2. 정격감도별 분류

    구   분

    정격감도
    전류(㎃)

    동작시간




    고속형

    5
    10
    15
     30 

      정격감도전류에서 0.1초 이내,

      인체감전보호형은 0.03초 이내

    시연형

      정격감도전류에서 0.1초를 초과하고 2초이내

    반 한시형

      정격감도전류에서 0.2초를 초과하고 2초 이내

      정격감도전류 1.4배의 전류에서 0.1초를 초과하고0.5초 이내

      정격감도전류 4.4배의 전류에서 0.05초 이내

     중감
     도형

    고속형

    50,100, 200
    500,1000 

      정격감도전류에서 0.1초이내

    시연형

      정격감도전류에서 0.1초를 초과하고 2초이내

      고속형 - 감전방지가 주목적이다

      시연형 - 동작시한을 임의 조정이 가능. 보안상 즉시차단하여서는 아니되는 시설물, 계통의 모선

      반한시형 - 지락전류에 비례하여 동작 접촉전압의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사. 검출 감도전류의 계산

    전류동작형 누전차단기의 경우 검출 감도전류는 정격 감도전류의 50%초과 100%이하로 잡은 것으로, 감조보호 목적의 경우 Ip ≤허용접촉전압 / 기기접지저항

     [표] 접촉상태별 허용접촉전압

    접촉상태별 허용 접촉전압

    적                용

    1종

    2.5(V)

      수중에 있는 상태

    2종

    25(V)

      젖은 상태

      금속체에 항시접촉된 상태

    3종

    50(V)

      1,2종 이외로서 접촉시 위험상태

    4종

    제한없음

      위험성이 낮은 상태

 

아. 누전차단기의 동작기능과 구성

    1. 동작기능

    동작의 종류

    동작원리

    지  락  시

      지락 →ZCT검출→ 증폭 →구동 →트립(전자식)

    과부하시

      내장된 Mechanism을 이용하여 검출.

    테스트 버튼

      지락회로를 구성하여 고의로 영상전류 발생

    Surge 시

      서지흡수회로가 내장되어 서지전압이 인가되지 않는다.

    2. 구성

    장     치

    내     용

    소호장치

    전류차단시 발생되는 아크를 소호하는 장치

    과전류 트립장치

    과전류발생시 이를 검출 차단하는 장치

    개폐기구

    투입과 차단을 행하는 장치

    테스트버튼

    누전차단기의 차단특성을 확인점검하는 장치

    누전 트립장치

    ZCT로 누전을 검출 차단하는 장치

 

자. 선정시 주의사항  

      누전차단기의 최소동작전류는 정격감도전류의 50%이상이므로 선정에 주의할 것.

      인입구장치 등에 설치하는 누전차단기는 전류동작형으로 충격파 부 동작형 일 것.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는 고감도 고속형일 것.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누전차단기는 전류동작형으로 할 것.

      누전차단기의 조작용 손잡이 또는 누름단추는 트립프리 構機이어야 한다.

      누전차단기의 정격 감도전류 및 동작시간의 선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감전보호를 목적으로 시설하는 누전차단기는 고감도 고속형일 것.(국내기준 : 정격감도전류 30㎃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 단, 감전사고 방지대상 기계기구의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치가 보호계전기 동작의 확실성을 기하기 위한 접지저항 치 (접지공사의 종류)의 기준에 적합하고 또한 누전차단기의 동작시한이 0.1초 이내(고속형)인 경우에는 중 감도형으로 할 수 있다.
      (정격감도전류 30㎃의 누전차단기는 전등회로의 경우 정격전류 100A이하의 회로에, 전동기회로의 경우 정격전류 50A 이하의 부하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내선규정에서 발췌

차. 누전차단기 시설방법  

 

      누전차단기는 인입선 시설점에서 부하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해당기기에 내장 또는 배,분전반 내에 설치할 것.

      누전차단기의 정격전류용량은 해당 전로의 부하전류 이상의 값일 것.

      누전차단기 등의 정격감도전류는 보통 상태에서는 동작하지 않도록 설정

      옥외 전로에 사용하는 누전차단기는 방수함 내에 설치.

      조작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용회로로 하고 과전류차단기 설치(15A)

      ZCT를 케이블의 부하측에 시설할 경우 접지선은 관통시키지 말고, 전원측에 설치시에는 반드시 접지선을 ZCT에 관통 시킬 것.(ZCT 참고)

      접지선은 ZCT에 관통시키지 않을 것.

      서로 다른 2회선 이상의 배선을 일괄하여 ZCT에 관통하지 않을 것.

 카. 누전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

    정격차단용량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2조 6항(저압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는 이를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곳을 통과하는 최대 단락 전류가 10,000A를 넘는 경우에 과전류 차단기로서 10,000A 이상의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배선용 차단기를 시설하고 그곳으로부터 전원측의 전로에 그 배선용 차단기의 단락 전류을 차단하는 능력을 넘고 그 최대 단락전류 이하의 단락 전류를 그 배선용 차단기보다 빨리 또는 동시에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준에 따르고
    다음 표에서 열거한 값은 시중에서 생산유통되는 누전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의 "예"이다.
    참고 : 단락전류계산시의 사고점 기준

    [표2] 시중에서 유통되는 저압 누전차단기의 종류별 정격차단전류 KA - (LG 산전의 제시값)

    종류

    경제형

    표준형

    고차단형

    한류형

    30AF

    460V

    -

    5

    10

    -

    220V

    2.5

    10

    25

    -

    50AF

    460V

    5

    10

    14

    -

    220V

    10

    25

    25

    -

    100AF

    460V

    10

    14

    18

    -

    220V

    25

    25

    30

    -

    225AF

    460V

    10

    14

    42

    65

    220V

    18

    25

    85

    85

    400AF

    460V

    -

    25

    -

    -

    220V

    -

    42

    -

    -

    600AF

    460V

    -

    42

    -

    -

    220V

    -

    85

    -

    -

    800AF

    460V

    -

    42

    -

    -

    220V

    -

    85

    -

    -

    1000AF

    460V

    -

    85

    -

    -

    220V

    -

    125

    -

    -

    1200AF

    460V

    -

    85

    -

    -

    220V

    -

    125

    -

    -

     


 

KS기준(KSC 4613 - 1994년)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주파수 60Hz의 교류 600V 이하인 전로의 지락보호에 사용하는 정격전류 2500A 이하의 전류동작형 누전차단기에 대하여 규정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누전차단기란 지락검출장치. 트립장치,개폐기구 등을 절연물 용기안에 1조로 조립한 것을 말한다. 지락검출장치,트립장치,개폐기구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구조인 것은 조립한 상태로 이 규격을 적용한다.

2. 일상사용상태

    다음의 사용상태를 말하며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이 상태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주위온도 -10 ~ 40℃

      표고 2000m 이하

      상대습도 45~85%

      이상한 진동 및 충격을 받지 않는 상태

3. 용어의 정의

    전류동작형누전차단기 - 지락전류를 영상변류기(차동변류기포함, 이하 같다)로 검출하고, 자동차단시키는 누전차단기

    꽃음 접속식 누전차단기 - 전원측 및 부하측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에 꽃음 접속기를 갖춘 누전차단기

    고속형 누전차단기 - 정격 감도전류에서 동작시간이 0.1초 이내인 누전차단기

    시연형 누전차단기 - 정격감도전류에서 동작시간이 0.1초를 초과 2초 이내인 누전차단기

    반한시형 누전차단기 - 정격감도전류에서 동작시간이 0.2초를 초과 1초 이내, 정격감도전류의 1.4배에서 동작시간이 0.1초를 초과 0.5초 이내이며 정격감도전류의 4.4배에서의 동작시간이 0.05초 이내인 누전차단기

    감전보호형 누전차단기 - 정격감도 전류에서 동작시간이 0.03초 이내인 누전차단기

    고감도형 누전차단기 - 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하인 누전차단기

    중감도형 누전차단기 - 정격감도전류가 300mA chrhk 1000mA  이하인 누전차단기

    저감도형 누전차단기 - 정격감도전류가 1000mA 초과 20A 이하인 누전차단기

    호환성형 누전차단기 - 정격전류 30A 이하의 단자접속식인 것으로 부착 및 교환의 호환성을 갖게 한 누전차단기

    정격전류 - 규정된 온도 상승 한도를 초과함이 없이 연속해서 통전가능한 전류로, 누전차단기에 표시된 값을 말한다.

    감도전류 - 누전차단기를 폐로한 상태로 주 회로의 1극에 전류를 통하고 전류를 서서히 증가시켜서 누전차단기가 트립동작한 때의 전류치를 말한다.

    정격감도전류 - 소정조건(소정조건이란 일상사용상태에서 전압이 정격치의 80~110%의 범위내에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에서 영상변류기의 1차측의 지락전류에 의하여 누전차단기가 반드시 트립동작을 하는 1차측의 지락전류이며 누전차단기에 표시된 값을 말한다.

    정격부동작전류 - 소정조건(소정조건이란 일상사용상태에서 전압이 정격치의 80~110%의 범위내에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에서 영상변류기의 1차측 지락전류가 있어도 누전차단기가 트립동작을 하지 않는 1차측 지락전류로 누전차단기에 표시된 값을 말한다.

    정격단시간 전류 - 규정된 회로의 조건하에서 규정된 시간 누전차단기에 전류를 통하여도 이상이 없는 전류

    동작시간 - 정격감도전류 이상의 지락전류가 생길 때부터 그 회로를 차단하기까지의 시간

    월류 - 백열전구를 점등한 순간에 흐르는 정상전류보다 큰 전류

    트립자유 - 조작용 손잡이 또는 버튼을 투입위치에 누르고 있어도 트립 동작을 멈추게 하지 않는 기구

    관성부동작 - 시연형 누전차단기를 폐로한 상태로 주 회로의 1극에 규정 전류를 단시간 통전하였을 때, 누전차단기가 트립동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 때의 동작하지 않는 최대의 시간으로서 누전차단기에 표시된 값을 관성부동작 시간이라 한다.

4. 종류 및 정격

    4.1 종류

    4.1.1 전기방식 및 극수

      단상 2선식 2극

      단상 3선식 3극

      3상 3선식 3극

      3상 4선식 4극

    4.1.2 보호목적

      지락보호전용

      지락보호 및 과부하보호겸용

      지락보호, 과부하보호, 단락보호 겸용

    4.1.3 동작시간

      고속형

      시연형

      반한시형

    4.1.4 감도

      고감도형

      중감도형

      저감도형

    4.1.5 전원과 부하와의 접속방식

      단자접속식

      꽃음접속식

    4.2 정격

    4.2.1 정격전압

    110,   220,    110/220,   220/380,    380,   460,   600

    단, 꽃음 접속식 누전차단기는 220V 이하에 한한다.

    4.2.2 정격전류[A]

    15, 20, 30, 40, 50, 6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300, 350, 400, 5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2500

    단, 꽃음 접속식 누전차단기는 15A로 한다.

    4.2.3 정격감도전류

    구분

    정격감도전류[mA]

    적용

    고감도형

    5, 10, 15, 30

    고속형, 시연형, 반한시형

    중감도형

    50, 100, 200, 500, 1000

    고속형, 시연형

    저감도형(A)

    3, 5, 10, 20

    고속형, 시연형

    4.2.4 정격부동작전류

    정격부동작전류는 정격감도전류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정격감도전류가 10mA 이한인 것을 60% 이상으로 한다.

    4.2.5 정격단시간전류

    [표]정격단시간전류

    정격전류[A]

    정격단시간전류[A]

    정격전류[A]

    정격단시간전류[A]

    30이하

    1000(*)  1500

    600초과 1000이하

    10000

    30초과 100이하

    2500

    1000초과 1600이하

    14000

    100초과 225이하

    5000

    1600초과 2000이하

    18000

    225초과 600이하

    7500

    2000초과

    22000

    [주]정격단시간전류는 단락발생 후 0.5 사이클에서 교류분의 실효치로 한다.

    (*)는 꽃음 접속형 누전차단기에 적용한다.

5. 구조

    5.1 구조일반----생략

    5.2 통전부분----생략

    5.3 동작기구----생략

    5.4 개폐표시

    개폐상태를 "꺼짐,켜짐" 등으로 알기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6. 성능

    누전차단기의 7. 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다음의 각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6.1 누전트립동작성능

      감도전류
      7.3.(1)의 시험방법[정격전압을 가하고 부하전류를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폐로 상태로 1극에 전류를 통하고 이 전류를 서서히 증가시켜 누전차단기가 동작하였을 때의 감도전류를 측정하였을 때의 감도전류값을 측정한다]으로 시험하였을 때, 감도 전류의 값은 정격부동작 전류의 값 이상이며, 정격감도전류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누전트립동작시간
      7.3(2)의 시험방법[정격전압을 가하고 부하전류를 통하지 않은 상태와 정격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각각 폐로 상태로 1극에 고속형 및 시연형은 정격감도전류를 반한시형은 정격감도전류, 정격감도전류의 1.4배, 정격감도전류의 4.4배의 값의 전류를 급격히 가하였을 때의 동작시간을 측정한다] 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동작시간은 아래에 적합하여야 한다.
      고속형
      - 고속형 : 0.1초 이내
      - 보호형 : 0.03초 이내
      시연형
      - 0.1초 초과 2초 이내
      반한시형
      - 정격감도전류 : 0.2초 초과 1초 이내
      - 정격감도전류의 1.4배 : 0.1초 고과 0.5초 이내
      - 정격감도전류의 4.4배 : 0.05초 이내

      관성부동작
      시연형 누전 차단기에 적용하며 7.3(3)의 시험방법[시연형 누전차단기에 적용하며 정격전압을 가하고 부하전류를 통하지 않은 상태와 정격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각각 폐로상태로 1극에 10A 또는 정격감도전류의 20배(이들중 큰 값)를 급격히 가하여 관성부동작시간(최소0.1초)동안 계속한다]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

    6.2 전원전압 변동 및 주위 온도 변화에 따른 감도전류

    7.4의 시험방법[부라전류를 통하지 않은 상태로 주위온도 -25℃, 20℃, 50℃의 3점에서 각각 전원전압을 정격전압의 80%, 100%, 110% 로 7.3(1)에 따라 시험하여 감도 전류값이 최대가 되는 주위온도와 전원전압의 조합조건을 구하여 그 조건에서 다음의 각 경우에 대하여 7.3(1)시험을 한다, 부하전류를 통한 시험인 경우에는 상온에서 시험하여도 좋다 (1)부하전류를 통하지 않은 경우 (2) 부하전류를 정격전류값으로 한 경우]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감도전류의 값은 정격부종작 전류의 값을 넘고 정격감도전류값 이하 이어야 한다.

    6.3 전원전압 변동 및 주위온도변화에 따른 부동작성능

    7.5의 시험방법[7.4시험의 감도전류가 최소가 되는 주위 온도와 전원전압의 조합 조건을 구하여 그 조건에서 다음의 각 경우에 대하여 폐포 상태로 1극에 정격 부동작전류를 가한다. 다만, 저감도형인 부하전류를 통한 시험인 경우에는 상온에서 시험하여도 좋다. (1)부하전류를 통하지 않은 경우 (2) 부하전류를 정격전류값으로 한 경우]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종작하지 않아야 한다.

    6.4 동작기구성능 ----------- 생략

    6.5 과전류트립성능 ----------생략

    6.6 영상변류기의 평형도 -----생략

    6.7 테스트장치의성능--------생략

    6.8 과부하개폐성능

    7.10의 시험방법[

    - 1회통전시간은 약 1초 간격으로 한다.
    - 개폐횟수는 개폐를 1로 한다.
    - 시험전류를 통하였을 때 전원의 전압강하는 5% 이내로 한다.
    - 시험전압 : 정격전압의 1.1배
    - 시험전류 : 정격전류의 1.5배
    - 역률 : 0.75~0.8
    - 개폐횟수 단상2선식 2극 - 중성극과 각 전압극간 100회 휴지시간 10초---기타(30~100회---생략]
    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지장이 없어야 한다.

    6.9 내월류성능

    과전류 보호기구를 갖춘 누전차단기에 적용하며 7.11의 시험방법[과전류 보호기구를 가진 누전차단기에 적용하며 KSC 8321의 8.9에 따라 시험한다.]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월류에 의하여 동작하지 않고 또한 접점이 융착하지 않아야 한다.

    6.10 온도상승-------생략

    6.11 개폐내구성능 ----생략

    6.12 개폐내구시험후의 과전류트립성능 : 과전류트립기능이 있는 경우적용

    6.13 온도 습도내구성능

    6.14 암모니아가스내구성능

    6.15 진동내구성능

    6.16 충격가속도내구성능

    6.17 자중낙하강도

    꽂음 접속식 누전차단기(가반 이동형인 것에 한한다)에 적용----생략

    6.18 유지력----생략

    6.19 꽂음접속부의 개폐---생략

    6.20 칼 부착부 강도 ----생략

    6.21 코드고정부강도----생략

    6.22 코드인출부강도 ----생략

    6.23 걸림형 꽂음접속기의 성능---생략

    6.24 절연저항

    7.26의 시험방법[500V급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충전부와 외함간 및 각 단자 사이의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다만, 지락검출용 전자부품 및 과전압보호소자를 가진 것은 다음의 각 경우에 대하여 시험한다.
    (1) 지락검출용 전자부품 및 과전압보호소자를 접속한 경우
    (2) 지락검출용 전자부품 및 과전압 보호소자를 전기적으로 개방한 경우 이 시험 종료 후 7.3 및 7.9의 시험을 한다.]
    에- 충전부와 외함사이 - 5메가옴이상
    - 각 단자사이 - 5메가옴이상

    6.25 내전압성능

    7.27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어야 한다. 또한 이 시험 후에 6.1(1)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6.26 지락차단성능

    7.28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접점에 현저한 손상, 융착 기타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지장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또한 이 시험 후에 6.1(1)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6.27 단시간전류

    7.29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접점에 현저한 손상, 융착, 기타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지장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 시험 후에 6.1(1)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6.28 단락차단성능

    차단부에 배선용차단기를 사용한 누전차단기에 적용하며 7.30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KSC 8321의 6.12에 적합하여야 한다.

    6.29 코드보호성능

    차단부에 배선용차단기를 사용한 누전차단기에 적용하며 7.31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KSC 8321의 6.14에 적합하여야 한다.

    6.30 뇌임펄스 내전압성능

    7.32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각 부분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또한 이 시험 후에 6.1(1)의 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뇌 임펄스 내전압 시험

      표 23에 표시하는 뇌 임펄스 전압을 정,부 각각 1분 간격으로 3회 다음 부분에 인가한다

      시험전압

      파형

      시험

      파고치 KV

      파두장 μs

      파미장 μs

        닫힘 위치로 하여 다른 극 다른 단자

        각 충전부 일괄과 외함 사이

      7

      0.5-1.5

      32-48

    6.31 뇌 임펄스 부동작시험

    7.32 및 7.33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정격감도전류가 10mA 이하로서 뇌 임펄스 부동작 성능을 갖지 않는다는 표시를 한 누전차단기는 이 성능을 적용하지 않는다.

      뇌 임펄스 부동작시험

      정격전압을 가하고 폐로 상태에서 상기의 뇌임펄스전압을 정,부 각각 1분 간격으로 3회 인가한다. 다만 정격 감도전류가 10㎃ 이하에서 뇌 임펄스 부동작 성능을 갖고 있지 않다는 표시를 한 누전차단기는 이 시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6.32 주회로용 전선 접속 단자의 히트사이클 성능

    7.34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150 사이클 때의 온도상승값은 25사이클 때의 온도상승값에 8℃를 더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또한, 150 사이클이 지난뒤 정격 전류를 통전하였을 때 단자의 온도상승값은 표8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6.33 단자강도 ---생략

    6.34 전자파장해

    KSC 0262의 5장 전열기구, 전동력 응용기기 및 배선기구류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자파 장해

      잡음전력
      흡수 클램프로 측정하였을 때 주파수가 30㎒ 이상 300㎒ 범위에서 55dB 이하일 것. 이 경우 dB은 1pW를 0dB로 환산하여 산출한 값으로 한다.

      잡음 단자전압
      일선 대지간에 측정하였을 때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주파수 범위

      연속성 잡음 단자전압

      기구의 전원단자

      반도체 내장제어장치

      전원단자

      부하단자

      보조단자

      450㎑ - 5㎒

      56

      56

      74

      74

      5㎒ - 30㎒

      60

      60

      74

      74

  9. 표시 및 제품의 호칭

    9.1 표시

      명칭

      형식[뇌임펄스 부동작형(고감도고속형인 것에 한한다)은 취지를 표시한다]

      보호목적(과부하보호겸용 또는 과부하보호, 단락보호겸용인 경우에 기입한다. 또한, 과부하보호, 단락보호겸용인 것은 배선용차단기 겸용이라고 표시하여도 좋다)

      극수 및 전기방식(2극인 것은 생략하여도 좋다)

      정격전압(정격전압의 전용ㅇ 또는 양용의 표시를 한다)

      정격전류

      정격감도전류

      동작시간(시연형 누전차단기 및 반한시형 누전차단기인 경우는 전류,시간특성을 기입한다)

      관성부동작시간(시연형 누전차단기인 경우에 기입한다)

      정격부동작전류

      제조자명

      정격단시간전류(단락보호기루를 가진 것은 정격차단전류)

      정격대지전압(필요할 때 기입한다)

      결상시 보호기능(전원측 결상시에도 지락보호 기능이 있을 경우에 기입한다)

      비고-- 과전류보호기구를 가진 것의 정격사항은 각각 KS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9.2 제품의 호칭

    제품의 호칭은 명칭,보호목적,전기방식 및 극수, 정격전압, 정격전류, 정격감도전류, 동작시간에 따른다.

    보기 1. 전류동작형, 누전차단기, 지락보호전용, 3상3선식, 3극, 220V 전용, 20A, 30mA, 0.1초

    보기 2. 전류동작형, 충격파부동작형누전차단기, 지락보호·배선용차단기겸용, 단상2선식, 2극, 110V·220V양용, 30A, 30mA, 0.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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