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기 기초 이론

접지

전기매니아 2012.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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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접지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찿아보니 여러가지 정보가 있네요.

 

1.접지의 목적

구 분

목 적

전기설비의 보안용 접지

전기설비에 있어서 전로나 비충전금속부분을 접지하는 것에의해 감전이나 화재를 방지한다.

뇌해방지용 접지

피뢰침이나 피뢰기의 접지로 뇌방전전류를 안전하게 대지로흘려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전기장해방지용 접지

정전기를 안전하게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접지

잡음방지용 접지

통신설비 등에 있어서 잡음에너지를 대지에 방류하기 위한 접지

기능용 접지

전자계산기 등에 있어서 전위의 안정된 기준을 얻기 위한 접지

회로용 접지

전기방식에서 대지를 회로의 일부로서 이용하기 위한 접지

 

2.접지의 종류와 접지저항치

[내선규정140-1 표1-14]

접지공사의 종류

적 용 예

접 지 저 항

제1종 접지공사

고압 및 특고압의 전기기기의 철대, 외함 등의 접지

10Ω 이하

제2종 접지공사

고압 및 특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중성점 또는 단자 등의 접지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별고압측 전로의 1선지락전류의 암페어수로 150을 나눈값과 같은 Ω수

제3종 접지공사

400V 미만의 저압의 전기기계기구의 철대, 외함 등의 접지

100Ω 이하

특별3종 접지공사

400V 이상의 저압의 전기기계기구의 철대, 외함 등의 접지

10Ω 이하

 

비 고) 1. 제2종접지공사에서 변압기의 고압측 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측 전로가 저압측 전로와 혼촉하여

 

          저압측 전로의 대지전압이 150V를 넘는 경우에, 1초를 넘고 2초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의 접지저항치는 1선 지락전류의 암페어수로 300을 나눈 값과 같은

 

          Ω수 이하로 하고,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 35,000V 이하의 특별고압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의 접지저항치는 1선 지락전류의 암페어 수로 600을 나눈 값과 같은 Ω수로 한다.

 

        2. 저압전로에서 그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경우에 0.5초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경우에는

 

          이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종 및 특별3종접지공사의 접지 저항치는 자동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에 따라

 

          다음표에서 정한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정 격 감 도 전 류

접 지 저 항 치

30 mA

500 Ω

50 mA

300 Ω

100 mA

150 Ω

200 mA

75 Ω

300 mA

50 Ω

500 mA

30 Ω

 

 

3.기계기구의 구분에 따른 접지공사의 적용

[규정 140-2 표1-15]

기 계 기 구 의 구 분

접 지 공 사

400V 미만의 저압용

제 3 종 접 지 공 사

400V 이상의 저압용

특 별 제 3 종 접 지 공 사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

제 1 종 접 지 공 사

 

 

4.시설장소에 따른 접지공사의 종류일람표

 

접지공사의종  류

내       용

제 1 종

접지공사

1) 변압기로 특별고압전선로에 결합되는 고압전로의 방전장치

2) 특별고압 계기용 변압기의 2차측전로

3) 고압용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외함

4)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피뢰기 및 방출보호통 기타 피뢰기에 대용하는 장치

5) 고압옥측전선로의 시설로 관 기타의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전선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대용하는 금속체*

6) 특별고압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과 근접 또는 교차시의 보호망

7) 고압옥외배선에 사용하는 관 기타의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전선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대용하는 금속체*

8)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방전등용 전등기구의 금속제부분(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고압이고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2차단락전류 또는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1A가 넘는 경우)

9)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000V를 넘는 방전등

10) 전극식온천용승온기 차단장치의 전극

11) 풀장용 수중조명등 등에 사용하는 절연변압기의 1차 권선과 2차권선과의 사이에 시설하는 금속제의 혼촉방지판

12) 고압의 표피전류가열장치에 사용하는 발열관(박스를 포함한다)

제 2 종

접지공사

1) 고압전로과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측의 중성점 또는 1단자(사용전압이 300V이하의 경우이고 당해 접지공사를 변압기의 중성점에 시설하기 어려울 때)

2)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로 고압권선과 저압권선과의 사이에 시설하는 금속제의 혼촉방지판

3) 다심형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의 중성점 또는 접지측전선용으로서, 절연물로 피복하지 아니한 도체

제 3 종

접지공사

1) 고압계기용 변압기의 2차측전로

2) 400V 미만의 저압용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외함

3) 저압가공전선 또는 고압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이것을 조가하는 경우의 메신져와이어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관

4) 다심형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의 메신져와이어용으로서 절연물로 피복하지 아니한 도체

5) 고압가공전선이 교류전차선 등의 위에서 교차하여 시설될 경우의 고압 가공전선로의 완금류

6) 보호망

7) 보호관

8) 관, 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는 보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전선접속함 및 지중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9) 터널내에 고압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을 사용할 때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전선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10)고주파전류 의한 장해방지를 위하여 시설하는 콘덴서 및 네온점멸기의 고주파발생방지장치 접속단자의 접지측단자

11) 400V 미만의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는 풀박스 또는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휘팅

12) 400V 미만의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관

13) 금속몰드배선에 사용하는 몰드

14) 400V 미만의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제가요전선관

15) 400V 미만의 금속덕트배선에 사용하는 덕트

16) 400V 미만의 버스덕트배선에 사용하는 덕트

17) 플로어덕트배선에 사용하는 덕트

18) 400V 미만의 케이블배선에 사용하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전선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19) 방전등용안정기의 외함 및 방전등용 전등기구의 금속제부분(제1종접기공사, 특별제3종접지공사의 조건이외의 경우)

20) 400V 이상, 1000V 이하의 전등회로의 배선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

 가. 합성수지관배선에 의한 경우의 풀박스 또는 분진방폭형 플레시블 휘팅

 나. 금속관배선에 의한 경우의 금속관 및 금속제의 전선접속함.

 다. 금속몰드배선에 의한 경우의 금속몰드 및 금속제의 전선접속함

 라. 금속제가용전선관배선에 의한 경우의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금속제의 전선접속함.

 마. 케이블배선에 의한 경우의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 전선접속함, 랙크 등 지지물의 금속체부분, 케이블을 조가할 경우의 멧션져와이어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21) 에스컬레이터내의 관등회로 배선으로 전선과 접촉하는 금속제의 조영재

22) 네온변압기를 넣는 외함의 금속제부분

22) 네온변압기를 넣는 외함의 금속제부분

23)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로서 사용전압 1000v이하의 방전등

24) 교통신호등 제어장치의 금속제외함.

25) 발열선 또는 발열선과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및 방호장치

26) 전열보드의 금속제외함 또는 전열시트의 금속제피복

27) 전극식온천용승온기에 사용하는 절연변압기의 철심 및 금속제 외함.

28) 전기욕기에 사용하는 절연변압기의 철심 및 금속제외함

29) 전기방충용전원장치를 넣는 금속제의 외함

30) 아크용접장치의 피용접재 또는 이것과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기구, 정반 등의 금속체

31) 엑스선발생장치의 변압기 및 콘덴서의 금속제외함

32) 엑스선관도선의 노출하는 퉁전부분에 1m이내로 접근하는 금속체

33) 라이팅덕트 배선에 사용하는 덕트

34) 표피전류가열장치에 사용하는 발열관(박스를 포함한다.)

특   별

제 3 종

접지공사

1) 400V 이상의 저압용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외함

2) 400V 이상의 합성수지관배선에 사용하는 풀박스 또는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휘팅

3) 400V 이상의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관

4) 400V 이상의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제가요전선관

5) 400V 이상의 금속덕트배선에 사용하는 덕트

6) 400V 이상의 버스덕트배선에 사용하는 덕트

7) 400V 이상의 케이블배선에 사용하는 관 기타전선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전선접속함, 랙크등 지지물의 금속제부분, 케이블을 조가할 경우의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8) 방전등용안정기의 외함 및 방전등용전등기구의 금속제부분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이상의 저압이고 또한 방전등용변압기의 2차단락전류 또는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1A를 넘는경우)

9)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000V 이하의 방전등

10) 풀용 수중조명등에 사용하는 자동차단장치 등을 넣는 금속제의 외함

11) 풀장용 수중조명등을 넣는 용기 및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12) 400V 이상의 저압의 발열선 또는 발열선과 직접접속하는 전선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및 방호방치

13) 400V 이상의 저압의 직접가열장치에 사용하는 발열체의 단열재의 금속제외피 및 절연물을 중간에 둔 금속제 비충전부분

 

14) 400V 이상의 저압의 표피전류가열장치에 사용하는 발열관(박스를 포함한다)

 

 

  비 고 1. *표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비 고 2. 접지공사 그 자체는 규제되어 있지 아니하나 소정의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

 

          시공방법이 완화되는 것으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1) 고압용 기계기구를 금속제의 함에 넣는 경우

 

   (2) 저고압가공전선과 삭도(케이블카 등)등의 근접 또는 교차

 

   (3) 저고압가공전선과 굴둑 등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저고압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의 접근 또는 교차

 

   (5)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트롤리선의 공사

 

   (6) 전극식온천용승온기의 시설

 

   (7) 전기집진장치의 시설

 

5.접지선의 최소굵기

[기술기준 제22조]

접지공사의 종류

접 지 선 의 굵 기

제1종 접지공사

지름 2.6mm 이상

제2종 접지공사

지름 4mm(고압 또는 중성점 다중접지방식의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와 저압전로를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하는 경우에는 지름 2.6mm)이상

제3종 접지공사

지름 1.6mm 이상

특별 제3종 접지공사

지름 1.6mm 이상

 1. 이 표에서의 접지선은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로서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이 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2조를 근거한 것이다.

 

6.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

[내선규정 140-3 표1-17]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구조

접지선의 종류

접지선의 굵기

알루미늄

고정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에 접지공사를하는 경우 및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에 접지공사를 하는경우에 가요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

2.6mm이상

(5.5㎟이상)

3.2mm이상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

3종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3종클로로폰화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4종 클로로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고압용의 캡타이어케이블의 1심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이나 고압용의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고압용의 캡타이어케이블의 차폐금속체 또는 접지용금속선

8㎟이상

비고) 이 표는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전기기계기구를 접속하는 경우의 최저기준을 표시한다.

 

7.제2종 접지선의 굵기

[내선규정140-5표1-18]

 

변압기 한상분 용량(kVA)

 

접지선의 굵기(㎟)

 

 

110V

 

 

220V

 

380V

 

440V

 

동 선

 

알루미늄선

 

5kVA까지

 

10kVA까지

 

17kVA까지

 

20kVA까지

 

5.5㎟이상

 

8㎟이상

 

 

10 〃

 

20 〃

 

35 〃

 

40 〃

 

5.5 〃

 

8 〃

 

15 〃

 

30 〃

 

50 〃

 

60 〃

 

8 〃

 

14 〃

 

20 〃

 

40 〃

 

70 〃

 

80 〃

 

14 〃

 

22 〃

 

30 〃

 

60 〃

 

100 〃

 

120 〃

 

22 〃

 

38 〃

 

40 〃

 

80 〃

 

140 〃

 

160 〃

 

22 〃

 

38 〃

 

50 〃

 

100 〃

 

170 〃

 

200 〃

 

38 〃

 

60 〃

 

75 〃

 

150 〃

 

260 〃

 

300 〃

 

38 〃

 

60 〃

 

100 〃

 

200 〃

 

350 〃

 

400 〃

 

60 〃

 

100 〃

 

150 〃

 

300 〃

 

520 〃

 

600 〃

 

80,100 〃

 

125 〃

 

200 〃

 

400 〃

 

700 〃

 

800 〃

 

125,150〃

 

200 〃

 

250 〃

 

500 〃

 

860 〃

 

1,000 〃

 

150 〃

 

250 〃

 

300 〃

 

600 〃

 

1,050 〃

 

1,200 〃

 

200 〃

 

325 〃

 

400 〃

 

800 〃

 

1,400 〃

 

1,600 〃

 

250 〃

 

400 〃

 

500 〃

 

1,000 〃

 

1,700 〃

 

2,000 〃

 

325 〃

 

500 〃

 

 

비고1) 이 표의 산정기준은 부록1-6(접지선굵기의 산정기초)를 참고할 것

비고2)『변압기 1상분의 용량』이라 함은 다음의 값을 말한다.

     (1) 3상변압기의 경우는 정격용량의 1/3의 용량을 말한다. 다만, 계산상 소수점으로 계산될 경우 직상위용량을 적용한다.

     (2) 같은 용량의 단상변압기 3대로서 △결선 또는 Y결선하는 경우에는 단상변압기 1대의 정격용량을 말한다.

     (3) 단상변압기 V결선의 경우

          가. 같은 용량의 단상변압기 2대로 V결선하는 경우에는 단상변압기 1대의 정격용량을 말한다.

          나. 다른 용량의 단상변압기 2대로 V결선하는 경우에는 큰 용량의 단상변압기 정격용량을 말한다.

비고3) 변압기가 2뱅크 이상으로 병렬 연결되어 저압측이 1대의 차단기로 보호되는 경우『변압기 1상분의 용량』은 각 뱅크에

      대한 【비고2】의 용량의 합계치로 한다.

비고4) 저압측이 다선식인 경우에는 그 사용전압 중 최대전압을 적용한다.

          예 : 단상 3선식 220V/440V와 같은 경우는 440V를 적용한다.

비고5) * 규격의 전선은 KS 규격이 아니므로 직상위의 규격을 택할 수 있다.제3종 또는

 

8.특별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 굵기

[내선규정 140-3 표1-16]

접지하는 전기기기 및 전선관 전단에 설치된 자동과전류 차단장치의 정격 또는 정정값이 다음의 전류값을 초과 하지 않는 경우

접 지 선 의 굵 기

동 선

알루미늄선

연선

(㎟이상)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접지를 하여야 할 경우로서 가요성(可撓性)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단선

(㎜이상)

연선

(㎟이상)

단심의 굵기

(㎟이상)

2심을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경우 1심의 굵기

(㎟이상)

 

15

 

 

1.6

 

2.0

 

3.5

 

1.25

 

0.75

 

20

 

 

2.0

 

3.5

 

5.5

 

2

 

1.25

 

30

 

 

2.0

 

3.5

 

5.5

 

3.5

 

2

 

40

 

 

2.6

 

5.5

 

8

 

5.5

 

3.5

 

50

 

 

 

 

5.5

 

8

 

5.5

 

3.5

 

100

 

 

2.6

 

8

 

14

 

8

 

5.5

 

200

 

 

 

14

 

22

 

 14

 

5.5

 

300

 

 

22

 

38

 

22

 

14

 

400

 

 

30, 38

 

50, 60

 

30, 38

 

22

 

500

 

 

38

 

60

 

38

 

22

 

600

 

 

50, 60

 

80

 

50, 60

 

30

 

800

 

 

60

 

80

 

60

 

30

 

1,000

 

 

80

 

100

 

80

 

38

 

1,200

 

 

100

 

125, 150

 

80

 

38

 

1,600

 

 

125, 150

 

200

 

100

 

50, 60

 

2,000

 

 

125, 150

 

200

 

100

 

50, 60

 

2,500

 

 

150

 

300

 

125, 150

 

60

 

3,000

 

 

200

 

300

 

150

 

80

 

4,000

 

 

250

 

400

 

200

 

100

 

5,000

 

 

325

 

600

 

250

 

125,150

 

6,000

 

 

400

 

600

 

325

 

150

 

비고1) 표의 과전류차단기는 인입구장치, 간선용 또는 분기용에 시설하는 것(개폐기가 과전류차단기를 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며,

 

         전자개폐기와 같은 전동기의 과부하보호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비고2)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의 2심인 것은 2심의 굵기가 동등한 것으로, 2심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의 1심  

 

         단면적을 표시한다.

 

비고3) 이 표의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내선규정 부록 1-6을 참고할 것.

 

비고4) 분전반 또는 배전반에 있어서 그 전원측에 과전류차단기가 시설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전반 혹은 배전반의 정격전류에 따라

 

         접지선의 굵기는 상기표을 적용한다.

 

비고5) * 규격의 전선은 KS 규격이 아니므로 직상위규격을 택할 수 있다.

 

비고6) 전기기기 접지도체로 지락사고시 지락전류가 클 경우에는 상기규격을 상향하여 선정한다.

 

비고7) 표 중 비고의 "가"란은 전선규격 선정상 전선이 가늘기 때문에 안전율이 50% 이상 고려되었고 "나"란은 안전율이 10% 이상

 

        고려되었다.

 

비고8) 전압강하 등의 사유로 간선규격을 상위규격으로 선정할 경우 이에 비례하여 접지선의 규격도 상위규격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예) 정상적으로는 간선의 규격이 80㎟이고 차단장치의 정격이 200AT인 경우 표에 의해 접지선 규격을 14㎟로 선정할 수 있으나

 

                전압강하 등의 원인으로 간선규격을 125㎟로 굵게 선정하였다고 가정하면 125÷80=1.56 즉 56%만큼 굵어진 셈이 된다.

 

                그러므로 접지선도 14×1.56=21.845㎟가 되어 22㎟로 굵어져야 한다.

 

 

9.중성점 접지방식의 비교

 

비교항목

 

비 접지식

 

고저항

 

 

접지식

 

저저항

 

 

접지식

 

직 접 접지식

 

소호리액터

 

 

접지식

 

결 선 도

 

 

 

 

 

유효접지전류

 

(지락전류)

 

수백mA 정도

 

5~100A 정도

 

200A이상

 

수십~수천A

 

수 mA

 

적용계통

 

고 압 회 로

 

특별고압회로

 

고 압 회 로

 

특별고압회로

 

특별고압회로

 

저 압 회 로

 

특별고압회로

 

1선지락시 건전상

 

의 전압상승

 

케이블 계통에 서 간

 

헐 아크 지락에 의한

 

 과전압이 발생.

 

약간 크다.

 

적 다.

 

적다. 평상시와

 

거의 같다.

크다. 적어도

 

배까지 올라 간다.

 

1선지락시 통신선

 

의 유도장해 정도

 

적 다

 

일반적으로 적다

 

일반적으로 크다

 

가장 크다. 고속도

 

차단 시스템 채용

 

으로 보상

 

가장 적다

 

1선지락시

 

계통 안정도

 

좋 다

 

좋 다

 

약간 좋다

 

나쁘다.

 

좋 다

 

지락고장시

 

회로 차단

 

자연소호 됨으로 차단

 

불요, 단 영구 고장시

 

회로차단 필요

 

차단 필요

 

차단 필요

 

차단 필요

 

자연소호 됨으로

 

차단 불요,

 

단 영구 고장시

 

회로차단 필요

 

지락고장시

 

계전기 동작

 

곤란할 경우가 있다.

 

확실 하다.

 

확실 하다.

 

가장 확실 하다.

 

불가능 하다.

 

지락고장시

 

기기손상

 

적 다

 

일반적으로 적다

 

일반적으로 크다

 

가장 크다

 

가장 적다

 

계통운전

 

계전기 적용이 곤란하

 

므로 운전에 불편할

 

때가 있다.

 

용이하다.

 

용이하다.

 

용이하다.

 

운전상황에 따라

 

탭 변경을 요함. 직

 

렬공진에 주의를

 

요함.

 

기기의

 

절연비용

 

크 다

 

일반적으로 크다

 

일반적으로 적다

 

장 적다

 

크 다.

 

초기

 

 설비비

 

적 다

 

크 다

 

크 다

 

적 다

 

가장 크다.

 

접지기기

 

설치공간

 

적 다

 

크 다

 

크 다

 

적 다

 

가장 크다.

출처:전력기술인 정보나눔의 ELEINFO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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