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 대상
①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1.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울타리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2.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미만인 비상용 예비발전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전기안전관리 대상 )
1.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가 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2. 다음 각목의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규정하는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을 제외한다)를 제조 하는 사업장
나. 광산보안법에 의한 갑종탄광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
가스 저장․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저장장소
라.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3. 다음 각목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02.09.28 개정>
가.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나.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상영관 <02.09.28 신설>
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단란주점
라.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력단련장
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상점가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사.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아. 소방법에 의한 집회장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야전력(이하 ꡒ심야전력"이라 한다)의 범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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