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설비 기술 기준1 전기설비기술기준[시행 2018.3.9.] 전기설비기술기준[시행 2018.3.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6호, 2018.3.9.,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044-203-524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등)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 원칙) ①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전기설비는 사용목적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그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전기/전기 업무 자료 2018. 6. 27.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