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67조1 저압 범위 개정과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구 제 2018-103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한국전기설비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공고합니다. 2018 년 3 월 9 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1. 제정이유○ 전기산업계에서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명확*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해소하고, 전기설비의 환경 변화에 대한 안전성, 신뢰성 및 편의성을 확보하여 해외 전력시장 진출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등 전기설비기술의 선진화를 통하여 국내 전력사업 기술 발전과 국제표준에 부합한 사용자 중심의 전기안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을 제정 2. 주요내용 ○ 교류 1000V 이하, 직류1500V 이하로 저압전기설비 .. 전기/전기 기초 이론 2019. 3. 15.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