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KW1 전기증설에 따른 전기안전점검대상 전기사업법 73조 2항 관련 75KW 이상(건물 전체 계약용량 합계)사용할 경우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피시방,노래방,등 전기사용이 많은 점포 입주시 전기증설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5층 건물에 각각 10KW를 사용할경우 계약전력은 50KW가 됩니다.(전기안전관리 대상 아님) 이렇게 몇년을 사용하던중 한 점포가 전기증설을 30KW 하였을경우 80KW가 되어 75KW 이상 이므로 전기안전관리 대상이 됩니다. 이런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증을 한전에 제출하여야 만이 전기증설이 가능합니다. 이에 관련 전기사업법은 자료실 참고 바랍니다. 전기/전기 기초 이론 2009. 9. 4.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