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건산법시행령 제35조제2항 (개정 2008.12.31)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 |
700억 이상 |
1. 기술사 (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
500억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300억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 10년이상 종사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100억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 5년 이상 종사자 3.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 7년 이상 종사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5.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30억원이상 |
1. 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 3년 이상 실무 종사자 2.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 5년 이상 종사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30억원미만 |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자 가.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당해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업종에 관한 별표2]에 따른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1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
- 해당 직무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3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야
(토목·건축·국토개발분야 등)
-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 :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유사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유사한 공사
- 시공관리업무 :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 경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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