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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전기매니아 2010.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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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건산법시행령 제35조제2항 (개정 2008.12.31)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700억 이상

1. 기술사

(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500억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00억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 10년이상 종사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100억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 5년 이상 종사자

3.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 7년 이상 종사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5.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0억원이상

1. 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 3년 이상 실무 종사자

2.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 5년 이상 종사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해당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0억원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자

가.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당해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업종에 관한 별표2]에 따른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1억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직무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3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직무분야

(토목·건축·국토개발분야 등)

 

-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 :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유사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유사한 공사

 

- 시공관리업무 :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 경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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