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 준공 관련해서 통신필증이 필요한 공사
150㎡=45평 이상인 건축물
주택 건축시 준공 관련해서
통신필증이 필요한 공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연면적 150㎡(약45평)를 넘는 주택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50㎡(약45평)를 넘더라도 통신준공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는 연면적이 150㎡(약45평)를 넘어도 통신준공 대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2.7.18] [대통령령 제23959호, 2012.7.17, 일부개정]
제35조(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별표 1에 따른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08.12.31,
2012.7.17>
1. 감리를 실시한 공사
2.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3.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아래 건축법 14조 참고)
② 공사를 발주한 자는 제1항제1호의 경우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설계도면 등 부속서류는 제외한다)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③ 제8조제3항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 건축법 [시행 2012.7.22] [법률 제10892호, 2011.7.21,
타법개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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