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2, 5531
제1장 총칙
제2장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
제1절 포획ㆍ채취 등 제한
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제3절 어업자협약 등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제1절 수산자원의 회복
제2절 수산자원조성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Ⅱ. 제11호가목4), 제12호가목4), 제15호가목2), 제16호가목2), 제17호가목4), 제20호가목3)ㆍ4) 및 나목1), 제21호가목2)ㆍ3) 및 나목2)ㆍ3), Ⅲ. 제1호가목4), 제3호가목5), 제4호가목2)ㆍ3), 제6호가목4), Ⅳ. 제10호가목2)부터 5)까지, 제11호가목2), 제12호가목3)부터 5)까지 및 나목1)은 제외한다]은 2011년 4월 23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0. 11. 10.>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산자원보호령은 폐지한다.
제3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에 따라 수립된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업종별 또는 시ㆍ도별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수립된 총허용어획량계획 및 총허용어획량세부계획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8호 중 "「수산업법」 제68조에 따른 육성수면"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를 각각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제2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③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22224호, 2010. 6. 28.>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1호나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⑧부터 ⑰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대통령령 제22449호, 2010. 10. 1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중 "┎───────────────┬──────┬┒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헥타르당 │┃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21만6천원 │┃
┖───────────────┴──────┴┚
"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헥타르당 21만 │┃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6천원 │┃
┖────────────────────┴────────┴┚
"로 한다.
⑮부터 ㉛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2962호, 2011. 6. 7.>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어업지도사무소장"을 각각 "어업관리단장"으로 한다.
⑭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및 제40조제5항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㊹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대통령령 제23795호, 2012. 5. 2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2호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⑤ 생략
<대통령령 제24001호, 2012. 7. 3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8조, 제39조,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7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의2, 제53조제2항 본문, 별표 1 제3호가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란, 별표 11 Ⅳ. 구획어업의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제12호가목3) 단서 및 별표 16 제1호다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항 및 제32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㊻부터 <7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청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제25014호, 2013. 12. 17.> (수산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별표 11부터 별표 1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도 1을 별지 9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대통령령 제25273호, 2014. 3. 24.> (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다목1) 단서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목 2)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의 종교집회장 및 같은 호 카목 중 학원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5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등에 대한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갈치, 고등어 또는 참조기에 대하여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기준의 준수 등을 목적으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2016년 5월 1일 전에 갈치, 고등어 또는 참조기에 대하여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기준의 준수 등을 목적으로 체결한 어업자협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법 제3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어업자협약의 승인을 받은 날(2016년 5월 1일 전에 어업자협약을 체결하고 승인받은 경우에는 2016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별표 2 제1호서목부터 저목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제27245호, 2016. 6. 21.>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종묘생산시설"을 "수산종자생산시설"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입종묘"를 "수입된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수산종자인증"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10호 중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 또는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을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밧줄식종묘생산어업ㆍ말목식종묘생산어업ㆍ뗏목식종묘생산어업"을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제51조제4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별표 14의 구분란 중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를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종묘생산어업 중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종묘생산어업 중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하고, 같은 표의 부과금액란 중 "밧줄식종묘생산어업, 말목식종묘생산어업, 뗏목식종묘생산어업"을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해조류 종묘생산어업"을 "해조류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별표 17 제3호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표 제3호의2의 위반행위란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7832호, 2017. 2. 3.> (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러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1호나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㉓부터 ㊻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제6조제1항 관련)
- [별표 2]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제2항 관련),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도
- [별표 3]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 [별표 3의2]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1호의2 관련)
- [별표 4]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ㆍ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및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2호 관련)
- [별표 5] 대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3호 관련)
- [별표 6]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4호 관련)
- [별표 7]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ㆍ소형선망어업ㆍ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5호 관련)
- [별표 8] 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6호 관련)
- [별표 9]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7호 관련)
- [별표 10]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8호 관련)
- [별표 11] 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근해통발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9호 관련)
- [별표 12] 삭제 <2013. 12. 17.>
- [별표 13] 삭제 <2013. 12. 17.>
- [별표 14]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 [별표 15] 조성금의 감액기준(제27조 관련)
- [별표 16]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40조제1항 관련)
- [별표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제1항 관련)
- [별도 1]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 관련)
- [별도 2] 왕돌초 주변해역(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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