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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

전기매니아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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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제2항 관련)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6. 4.>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제2항 관련)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학명
1.어류 가. 삭제 <2023. 11. 7>    
나. 문치가자미 20센티미터 이하. 다만,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7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다. 참가자미 20센티미터 이하. 다만,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7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라. 감성돔 25센티미터 이하  
마. 돌돔 24센티미터 이하  
바 참돔 24센티미터 이하  
사. 삭제<2023. 11. 7>    
아. 넙치 35센티미터 이하  
자. 농어 30센티미터 이하  
차. 대구 35센티미터 이하  
카. 도루묵 11센티미터 이하  
타. 삭제<2019. 1. 22>    
파. 민어 33센티미터 이하  
하. 방어 30센티미터 이하  
거. 볼락 15센티미터 이하  
너. 붕장어 35센티미터 이하  
더. 조피볼락 23센티미터 이하  
러. 쥐노래미 20센티미터 이하  
머. 삭제<2023. 11. 7>    
버. 참홍어 체반폭 42센티미터 이하  
서. 갈치 항문장 18센티미터 이하. 다만, 갈치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갈치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어. 고등어 21센티미터 이하. 다만, 고등어 어획량중 해당 체장의 고등어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 참조기 15센티미터 이하. 다만, 참조기 어획량중 해당 체장의 참조기를 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 말쥐치 18센티미터 이하  
커. 갯장어 40센터미터 이하  
터. 미거지 40센터미터 이하  
퍼. 용가자미 20센티미터 이하. 다만,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7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허. 기름가자미 20센티미터 이하. 다만,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17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고. 청어 20센티미터 이하  
2.갑각류 가.  꽃게 6.4센티미터 이하  
나. 대게 9센티미터 이하  
다. 삭제<2023. 11. 7>    
라. 삭제<2023. 11. 7>    
마. 삭제<2023. 11. 7>    
3.패류 가. 삭제<2023. 11. 7>    
나. 소라 각고 5센티미터. 이하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 울릉도·독도산은 각고 7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다. 마대오분자기
   오분자기
제주특별자치도산에 한정하여 각장 4센티미터 이하  
라. 전복류 각장 7센티미터 이하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산은 각장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마. 기수재첩 각장 1.5센티미터 이하  
바. 키조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산에 한정하여 각장 18센티미터 이하  
4.기타 가. 대문어 600그램 이하  
나. 살오징어 외투장 15센티미터 이하. 다만, 살오징어 어획량 중 해당 체장의 살오징어를20퍼센트 미만으로 포획·채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1.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은 부도와 같이 "가"와 "나" 사이의 직선거리를 잰 값으로 한다.
2.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어류: 전장(주둥이에서 꼬리지느러미 끝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체반폭(양쪽 가슴지느러미 사이의 너비를 말한다) 또는 항문장(주둥이에서 항문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나. 갑각류: 두흉갑장(머리·가슴의 껍데기의 길이를 말한다)
다. 패류: 각장(껍데기의 길이를 말한다) 또는 각고(껍데기의 높이를 말한다)
라. 성게: 각경(몸체의 지름을 말한다)
마. 오징어류: 외투장(외투막의 길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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