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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불입금(표준시설부담금)이란?
한전 불입금(표준시설부담금)은 전기를 신규로 공급받거나 계약전력을 증설할 때 한전의 전선, 변압기 등 기본 공급설비 설치에 드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부과되는 불입금은 기본시설부담금과 거리시설부담금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 한전 불입금 구성 항목
기본시설부담금 : 신청하는 계약전력의 용량(kW)에 따라 부과되는 기본 비용입니다.
거리시설부담금: 전기를 끌어올 한전의 전신주 등으로부터 건물까지의 거리가 기본 거리(공중 200m, 지중 50m)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1. 기본시설부담금 단가표
| 구분 | 금액(부가가치세 불포함) | ||
| 공중공급 | 지중공급 | ||
| 저압 | 매 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 306,000원 | 588,000원 |
| 계약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 121,000원 | 141,000원 | |
| 고압 또는 특별고압 | 신증설 계약전력 매 1kW에 대하여 | 24,000원 | 50,000원 |
2. 거리시설부담금 단가표
| 구분 | 금액(부가가치세 불포함) | ||||
| 공중공급 | 지중공급 | ||||
| 단상 | 삼상 | ||||
| 신설거리 신설부담금 |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신설거리 매 1m에 대하여 | 저압 | 48,000원 | 53,000원 | 75,000원 |
| 고압 또는 특별고압 | 53,000원 | 137,000원 | |||
| 첨가거리 시설부담금 |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첨가거리 매 1m에 대하여 |
저압 | 7,000원 | - | |
| 고압 또는 특별고압 | 12,000원 | - | |||
※ 1m 미만의 끝자리 수는 버립니다.
※ 삼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단상 배전선로에 첨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첨가거리시설부담금 단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지중 배전선로인 경우에는 신설거리시설부담금 단가를 적용합니다.
※ 기본거리(공중 200m, 지중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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