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1. 22.] [대통령령 제29502호, 2019. 1. 22., 일부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시행 2019. 1. 22.] [대통령령 제29502호, 2019. 1. 22.,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2, 55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 송달의 공시)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사항은 관보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각각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항은 해당 지방.. 취미/바다낚시 2019. 4. 24.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