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1 저압고객의 초과사용부가금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 1. 계약전력의 개념○ 계약전력은 한전과 고객사이에 체결된 전기공급계약의 일부로서 기술적으로 고객이 어느 정도의 전력을 필요로 할 것인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상한이자 전기사업자에게는 전력공급의무의 상한이 되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일단 정해지면 약관에 따라 준수되어야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전기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산정하여 합의된 계약전력의 공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장이 불가능한 전기의 특성상 전력의 수급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항상 최대수요에 응하여 전기공급설비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전기설비의 안정성 확보 등을 수행해야 함으로 계약전력의 준수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설비 유지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2. 계약전력 확인 및 초과사용부가금 부.. 전기/전기 업무 자료 2018. 4. 15.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