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전력의 개념
○ 계약전력은 한전과 고객사이에 체결된 전기공급계약의 일부로서 기술적으로 고객이 어느 정도의 전력을 필요로 할 것인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상한이자 전기사업자에게는 전력공급의무의 상한이 되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일단 정해지면 약관에 따라 준수되어야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 전기사업자는 약관에 따라 산정하여 합의된 계약전력의 공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장이 불가능한 전기의 특성상 전력의 수급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항상 최대수요에 응하여 전기공급설비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 전기설비의 안정성 확보 등을 수행해야 함으로 계약전력의 준수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설비 유지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2. 계약전력 확인 및 초과사용부가금 부과 관련
○ 만일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고객사정이 변동되어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설비사용이 필요한 경우, 고객 스스로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설비용량에 맞는 적정전력으로 증설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전에서 모든 개별고객의 특수한 사정을 미리 예견하거나 고객 구내에서 발생하는 보유설비 변동내역을 일일이 파악해서 고객의 설비가 변동된 때에 맞추어 계약전력 증설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운영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한전에서는 개별적인 현장조사 없이 고객의 전력사용을 기준으로 설비용량의 계약전력 초과여부를 효과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기 위해 본 피크기준 초과사용부가금 부과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크란 고객이 보유한 전기사용설비를 일시에 가동한 사용설비의 합으로 피크가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보유설비가 계약전력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요금 부과 및 적정 계약전력으로의 증설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최초에는 계약전력 초과여부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초과 월에는 초과사용부가금 부과를 부과하지 않고 고객에게 피크가 계약전력을 초과사용한 사실과 계약전력 증설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그래도 증설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크가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초과월부터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렇듯 본 초과사용부가금 부과는 상호 합의하에 체결된 계약전력의 준수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유지하고 고객의 안전한 전기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부당하게 요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고객이 만일 계약전력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에 따라 최초 월에 증설안내를 받았다면 조속히 계약전력을 증설하여 안전한 전력공급 여건으로 정상화하여야할 의무가있는 것입니다.
○ 만일 계약전력을 준수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력공급 설비의 안정성 저해는 물론 보유한 설비에 맞도록 적정하게 계약전력을 체결하여 정상적인 기본요금을 납부해 오고 있는 고객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이며, 계약전력 위반(무단증설) 사례가 만연되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려야할 공공재인 전기사용에 대한 비용이 적정계약전력을 준수하며 사용하고 있는 선량한 고객에게 전가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1.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
▣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이란?
초과사용 부가금제도란 고객의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 1kw마다 월간 450kwh를 초과하거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경우 첫번째 초과하는 달에는 초과요금의 부과를 예고하고 2~3회 초과시 초과전력량(계약전력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요금(기본요금) 단가의 150%(4~5회 200%, 6회 이상 250%)를 추가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대상은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을), 가로등(을) 및 임시전력(을) 고객입니다.
(단, 720kWh초과사용량은 300% 초과요금 부과)
산식)
1.최대수요전력량계 부설고객
초과전력(㎾) | 초과사용 횟수 | 초과사용부가금 적용기준 |
최대수요전력 - 계약전력 | 2회~3회 | 초과전력 ×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 × 150% |
4회~5회 | 초과전력 ×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 × 200% | |
6회이상 | 초과전력 ×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 × 250% |
2. 1호 이외의 고객
계약전력 1㎾당 | 초과사용 횟 수 | 초과사용부가금 적용기준 |
451㎾h/월~ 720㎾h/월 까지 | 2회~3회 |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150% |
4회~5회 |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200% | |
6회 이상 |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250% | |
720㎾h/월 초과분 | 초과 사용전력량 ×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요금 단가 × 300% |
※ 450시간 초과로 계약전력 증설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조속히 적정한 계약전력으로 증설하시기 바랍니다.
▣ 450시간 초과요금 적용 제외
전기사용 설비용량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와 같이 450시간 초과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관할 한전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초과요금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드립니다.
가. 전기설비 특성상 450시간 초과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가압상수도, 비상재해복구시설, 사설독서실, 자동판매기운영업, 24시간 편의점, PC방, 무선기지국 등
다. 신설 또는 전기사용계약 해지고객의 신설 또는 해지 당월요금
※ 추가요금 적용제외 고객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사실여부 및 계약전력 초과 여부를 현장조사 하여 무단증설 발견시 무단증설 시점부터 현장조사 시점까지는 무단증설로 위약처리하며, 현장조사 시점부터 계약정상화 시점까지는 450시간 초과사용 위약금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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