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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용 전력의 적용대상 및 기준 |
농사용 전기는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농사용전력(갑)·(을)로 구분하며,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사용전력(갑) :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排水)펌프 및 수문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2. 농사용전력(을)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고객으로서 농사용 전력(갑) 이외의 고객
가. 농사용 육묘(育苗) 또는 전조(電照)재배에 사용하는 전력
나. 농작물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저온보관시설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농사용전력(갑) 이외의 고객
다.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 시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소유하여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라. 농작물재배·축산·양잠·수산물양식업 고객의 해충 구제(驅除) 및 유인용 전등
마. 아래 시설 중 판매 및 유통시설을 제외한 주시설
(1)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고 농작물(양곡 제외) 또는 임산물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2) 처리대상 물질 중 가축분뇨가 90% 이상이며, 축산물 생산자 또는 축산물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가축분뇨(공동)처리장
(3) 굴생산자 또는 수산물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굴껍질처리장
(4)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고 수산물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바. 농사용전력(을)은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저압전력 : 표준전압 110V·220V·380V 고객
(2) 고압전력(A) : 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3) 고압전력(B) : 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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