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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대상 및 절차

전기매니아 2018.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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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이 점검할 수 있는 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대상 이외에는 전기안전공사 점검분입니다.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시설(그 부속설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전기설비로 한다.(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임시전력을 공급받는 가설건축물

    ㅇ 3층 이하의 가설건축물
    ㅇ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근린생활시설
    ㅇ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ㅇ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ㅇ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동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5)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ㅇ 전, 답, 과수원, 실제 농작물 경작지, 다년생 식물(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조림용 묘목, 과수, 뽕나무, 유실수,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묘목)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제외대상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생식물(과수,뽕나무,유실수,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묘목)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초지
     ㅇ 상기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유지(溜池),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 흙막기, 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ㅇ 상기 토지의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급여(給與)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간이퇴비장, 간이액비저장조
     

※ 상기 설비나 시설에 설치한 전기설비라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사용전점검을 할 수 있음

 


▣ 사용전점검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완료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을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한전 또는 안전공사에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사용전점검신청서
      ㅇ 전기설비 단선결선도

      ㅇ 전기사용신청서 사본(안전공사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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