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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심사 제출서류(경력사항) [2008. 5. 1일부터 적용] |
공통사항
가급적 공단 경력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를 활용할 것을 권장함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도 가능함
- 다만 응시하고자 하는 동일직무분야(유사직무분야)의 업무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으면 서류심사
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국가 및 공공단체(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포함)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도 인정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내용이 법규서식에 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함)
- 인정되는 협회 증명서(10개 기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소방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단, 국가 및 공공단체(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포함)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는 인정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내용이 법규서식에 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함)
* 인정되는 타 기관 경력증명서(각종 협회 경력증명서)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10개 기관
- 다만 응시하고자 하는 동일직무분야(유사직무분야)의 업무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으면 서류심사
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국가 및 공공단체(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포함)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도 인정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내용이 법규서식에 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함)
- 인정되는 협회 증명서(10개 기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측량협회, 한국소방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단, 국가 및 공공단체(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포함)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는 인정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내용이 법규서식에 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함)
* 인정되는 타 기관 경력증명서(각종 협회 경력증명서)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10개 기관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경력증명서등은 각각 발급받아야 함
경력사항에 대해서는 유선 또는 문서로 확인할 수 있음
경력증명서는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간 내에 제출
1. 일반사업장
자영자
공단경력증명서 (Q-Net 서식다운로드)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1부 (폐업시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체에 피고용인으로 근무한 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
- 공단 경력증명서 1부
- 4대보험가입(자격취득,상실)확인서 중 택일(고용보험 가입자는 서류심사기간 내에 한하여 전산조회 가능, 별도서류 필요 없음)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또는 건강보험가입확인서 제출 가능
- 4대보험가입(자격취득,상실)확인서 중 택일(고용보험 가입자는 서류심사기간 내에 한하여 전산조회 가능, 별도서류 필요 없음)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또는 건강보험가입확인서 제출 가능
사업체에 피고용인으로 근무한 자로서 4대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 공단경력증명서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1부
-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1부
2. 폐업된 사업장
자영자
피고용인
구 분 |
사업주가 있을 때(사업주 확인 가능) |
사업주가 없을 때(사업주 확인 불가능) |
---|---|---|
4대보험 가입자 |
◎공단 경력증명서(사업주 날인) ◎4대보험가입증명서 |
◎공단 경력증명서(본인 작성) ◎4대보험가입증명서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이상 의 사실확인서(별지 제1호) |
4대보험 미가입자 |
◎공단 경력증명서(사업주 날인)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
◎공단 경력증명서(본인 작성) ◎ 4대보험가입증명서 (미가입자 해당사항 없음) ◎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별지 서식) ※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또는 건강보험가입확인서 제출 가능
3.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근무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
- 공단 경력증명서 1부(자필 작성),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계약직의 경우
구 분 |
사업주가 있을때 | 사업주가 없을때 |
---|---|---|
4대보험 가입자 |
◎공단 경력증명서(사업주 날인) ◎4대보험가입증명서 |
◎공단 경력증명서(본인 작성) ◎4대보험가입증명서(미가입자 해당사항 없음)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이상 의 사실확인서(별지 제1호) ※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
4대보험 미가입자 |
◎공단 경력증명서(사업주 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해당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계약기간, 업무내용 확인) ※ 계약서가 없는 경우 ◎동일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1인의 사실확인서 ※ 사실확인서에 입증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또는 건강보험가입확인서 제출 가능
4. 군 경력(전역자 및 현역군인)
확인용 제 증명서 :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중 택일구 분 |
제 출 서 류 |
---|---|
사 병 (부사관포함) |
① 병무청 발급 병적증명서 ②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 ③ 부대장이 발급한(부대장 직인날인, 주특기 보직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에 한함) 경력 증명서 또는 공단 경력증명서 |
장 교 |
①병무청 발급 병적증명서 ②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 ③ 부대장이 발급한(부대장 직인날인, 주특기 보직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에 한함) 경력 증명서 또는 공단 경력증명서 ④국방부 발급 장교 자력표 사본(직인으로 확인 된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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