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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표지판 관련 안내(한국전기공사협회)
발췌 : 한국전기공사협회 공지사항 (http://www.keca.or.kr/HG/HG0101_01.jsp)
최근 일부 시도회에서 신고자가 ‘전기공사 현장표지’ 및 ''준공표지''를 게시하지 않은 시공현장에 대한 신고를 통해 우리업체가 관할 시,도청으로부터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각 시도회를 통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신고자(파파라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일정금액의 포상금(과태료 확정금액의 20%)을 지급받을 수 있어 단발성이 아닌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중앙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전기공사 현장표지 양식을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사에서 출력하여, 코팅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결의 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 서식의 양식을 게시하였으니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표지판 표지기간 : 착공일부터 준공전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 준공표지판 : 전기공사를 완공하면 시공자, 공사내용, 등을 적은 표지판을 주된 배전반에 붙이거나 확인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해야한다. (법 제24조 2항)
첨부 : 전기공사 현장 표지, 준공 표지판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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