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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전력(갑/을) 요금표

전기매니아 2018.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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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갑) Ⅰ

광업, 제조업 및 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의 고객에게 적용

적용일자 : 2013년 11월 21일

산업용(갑) Ⅰ
구분기본요금
(원/kW)
전력량 요금(원/kWh)
여름철(6~8월)봄·가을철(3~5,9~10월)겨울철(11~2월)
저압전력
5,550
81.0
59.2
79.3
고압A
선택 Ⅰ
6,490
89.6
65.9
89.5
선택 Ⅱ
7,470
84.8
61.3
83.0
고압B
선택 Ⅰ
6,000
88.4
64.8
88.0
선택 Ⅱ
6,900
83.7
60.2
81.9

산업용(갑) Ⅱ

광업, 제조업 및 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의 고객에게 적용

적용일자 : 2013년 11월 21일

산업용(갑) Ⅱ
구분기본요금 
(원/kW)
전력량 요금(원/kWh)
시간대여름철(6~8월)봄·가을철(3~5,9~10월)겨울철(11~2월)
고압A
선택 Ⅰ
6,490
경부하
60.5
60.5
67.9
중간부하
86.3
65.3
84.8
최대부하
119.8
84.5
114.2
선택 Ⅱ
7,470
경부하
55.6
55.6
63.0
중간부하
81.4
60.4
79.9
최대부하
114.9
79.6
109.3
고압B
선택 Ⅰ
6,000
경부하
57.3
57.3
64.5
중간부하
84.9
63.9
82.5
최대부하
118.7
82.7
111.2
선택 Ⅱ
6,900
경부하
52.8
52.8
60.0
중간부하
80.4
59.4
78.0
최대부하
114.2
78.2
106.7

대상 : 시간대별 구분 계량기가 설치된 고객

산업용(을)

광업, 제조업 및 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 이상의 고객에게 적용

산업용(을)
구분기본요금
(원/kW)
전력량 요금(원/kWh)
시간대여름철(6~8월)봄·가을철(3~5,9~10월)겨울철(11~2월)
고압A
선택 Ⅰ
7,220
경부하
61.6
61.6
68.6
중간부하
114.5
84.1
114.7
최대부하
196.6
114.8
172.2
선택 Ⅱ
8,320
경부하
56.1
56.1
63.1
중간부하
109.0
78.6
109.2
최대부하
191.1
109.3
166.7
선택 Ⅲ
9,810
경부하
55.2
55.2
62.5
중간부하
108.4
77.3
108.6
최대부하
178.7
101.0
155.5
고압B
선택 Ⅰ
6,630
경부하
60.0
60.0
67.0
중간부하
112.3
82.3
112.3
최대부하
193.5
112.6
168.5
선택 Ⅱ
7,380
경부하
56.2
56.2
63.2
중간부하
108.5
78.5
108.5
최대부하
189.7
108.8
164.7
선택 Ⅲ
8,190
경부하
54.5
54.5
61.6
중간부하
106.8
76.9
106.8
최대부하
188.1
107.2
163.0
고압C
선택 Ⅰ
6,590
경부하
59.5
59.5
66.4
중간부하
112.4
82.4
112.0
최대부하
193.3
112.8
168.6
선택 Ⅱ
7,520
경부하
54.8
54.8
61.7
중간부하
107.7
77.7
107.3
최대부하
188.6
108.1
163.9
선택 Ⅲ
8,090
경부하
53.7
53.7
60.6
중간부하
106.6
76.6
106.2
최대부하
187.5
107.0
162.8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
구분여름철,봄·가을철겨울철
(6월~8월),(3월~5월,9월~10월)(11월~2월)
경부하 시간대
23:00∼09:00
23:00∼09:00
중간부하 시간대
09:00∼10:00
12:00∼13:00
17:00∼23:00
09:00∼10:00
12:00∼17:00
20:00∼22:00
최대부하 시간대
10:00∼12:00
13:00∼17:00
10:00∼12:00
17:00∼20:00
22:00∼23:00
    

알아두세요

    공휴일의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은 경부하 시간대에 계량하고,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 최대부하 시간대의 사용전력량은 중간부하 시간대에 계량합니다.

    요금적용전력은 중간부하 시간대와 최대부하 시간대의 최대수요전력 중 큰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 68조 [요금적용전력의 결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제1호의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을 말합니다. 이 경우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산업용전력요금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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