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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계약종별이란?

전기매니아 2018.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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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종별은 전기사용계약단위가 영위하는 주된 경제활동에 따라 전기요금의 적용을 달리하는 분류방법이며,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 구분하고, 다시 공급전압, 계약전력, 계량여부 등 사용형태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음

 ○ 계약종별 분류 

제 7 장 계약종별

제 38 조 [계약종별의 구분]

① 계약종별은 그 전기사용계약단위가 영위하는 주된 경제활동에 따라 구분 적용한다.다만, 아파트형공장내에서 동일사용자가 고정된 벽으로 구분된 다수의 구획을 각각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간주하여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계약종별의 결정은 다음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1.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2가지 이상의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별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약관 제65조(2 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별 계약종별 적용 기준

가. 표준산업 대분류 "A(농업, 임업 및 어업)"의 경우

(1)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의 적용대상으로 명시된 고객에게는 농사용전력을적용한다.

(2) 농사용전력 적용대상이 아닌 산업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나. 표준산업 대분류 "B(광업), C(제조업)"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다만, 약관 별표 2의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표준산업 대분류 "D~U"에는 일반용전력을 적용한다.

라. (삭 제)

3.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상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본사건물 등과 같이 재화생산활동을 하는 장소와 구분하여 별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공급하는 고객의 계약종별은 동 사업체의 산업분류에 관계없이 해당 계약단위의 경제활동에 따라 결정한다.

4. 휴업중인 고객은 휴업전의, 청산중인 고객은 청산 개시전의 경제활동에 따라 결정한다.

③ (삭 제)

④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 제3항 및 제59조(산업용전력) 제4항의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된 시설의 종업원 등이 주로 이용하는 보조시설로서 식당, 목욕탕, 의무실, 매점, 이·미용실, 사무실, 보안용 외등 및 독신자 합숙소(기숙사 포함) 등의 시설을 말하며, "동일 전기사용계약단위 내의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란 주된 시설과 동일한 전기사용계약단위 내의 부대시설로서 주된 시설의 전기설비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39 조 [주택용전력]

① 외교관이 임차사용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계약 상대자가 외교관(대사관, 공사관, 총영사관 및 영사관 등)으로서 전기요금을 동 외교기관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주택용전력이나 일반용전력으로 계약종별을 결정하되, 1년 이내에는 계약종별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전기사업법 제62조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 중 동 시행규칙 별표7에 의한 발전소(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제외)를 설치한 고객은 약관 제56조(주택용전력) 제1항 제1호 단서의 일반용전력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약관 제56조(주택용전력) 제1항 제4호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에 대한 주택용전력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 전입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내부구조, 바닥난방 설치여부 등을 고려하여 주거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택용 전력을 적용한다.

2. 주거용도와 업무용도가 혼재된 경우에는 약관 제65조(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에 따른다.


제39조의 2 [비주거용 주택용전력]

① <삭 제>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삭 제>


제 40 조 [일반용전력]

① 약관 제57조(일반용전력) 제1항 제2호의 "업무용 오피스텔 고객"에 대한 일반용전력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 전입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내부구조, 바닥난방 설치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무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반용 전력을 

적용한다.

2. 주거용도와 업무용도가 혼재된 경우에는 약관 제65조(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에 따른다.

3. 한전은 업무용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증빙서류 또는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한다.

② (삭 제)

③ (삭 제)


제 41 조 [교육용전력]

① 교육용전력은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에 열거된 법률에 의거 설치한 교육시설로서 다른 용도의 시설과 명확히 구분된 경우 적용한다.

② 교육용전력은 법률에 따른 교육시설주체가 전기사용계약당사자인 경우로서 교수·학습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교실(강의실), 도서실, 실험실습실, 학생회관 등 교육기본시설과 교육시설주체가 전기사용계약당사자인 경우로서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중 교육본연의 목적 달성과 관련된 수영장, 체육관, 강당 등의 지원시설 및 부설연구소 등 연구시설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법인이 직접 운영하며 교육과정상 필수시설로서 사정상 구외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농대 부속림 등 부속시설에 대하여도 교육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 제1항에서 정한 적용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부속병원 제외)초등학교·중학교(방송통신중학교 포함)·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 포함)·대학 (단과·종합, 대학원 포함),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영재학교, 소년원학교, 예술학교, 신학교 등 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학교).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각종 학원은 제외한다.

2.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인정 학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따라 운영하며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및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사립유치원


4. <삭 제>

5.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거나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독서실은 제외한다.


6.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가. 국립박물관·국립미술관, 공립박물관·공립미술관, 대학박물관·대학미술관,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나.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집, 야외전시공원등 유사박물관 시설로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거 박물관으로 등록된 시설

7.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

국립과학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된 과학관(종합과학관,전문과학관)


8. 시·도 교육청「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감 직속기관인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등 학생들의 심신수련과 공동체 의식함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각급 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며 야외활동, 수련활동과 합숙교육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교육기관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체육시설 운영 또는 외국어 교육기관

나. 학생들에게 직접적 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교육 지원 및 연구기관

다. 학생 단체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라. 개별 호실에 독립 취사시설을 갖추고 휴양 콘도미니엄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경우

④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 제3항의 부대시설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대시설이라 함은 후생시설 및 교육목적수행과 관련된 부속시설을 의미하며, 영리목적의 상업 임대시설은 제외한다.

2. 후생시설 중 학교급식법에 의해 초·중·고교 구내에서 위탁급식업체 명의로 급식을 위해 사용하는 전력 또는 학교구내 학생기숙사에 사용하는 전력에는 별도 전기사용계약단위로 분리하여 계약한 경우에도 교육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제 42 조 [산업용전력]

① 산업용전력의 일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약관 별표 2(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에서 정한 산업에 적용한다. 다만, 약관 제5조(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별도로 산업용전력적용을 인가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산업용전력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분류에 관계없이 해당 고객이 실제 수행하는 경제활동에 따라 결정한다.

3. 계약종별은 전력의 사용주체보다는 전기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사용주체가 관공서, 군부대 등 일반용전력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용도가 광업·제조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4.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고객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관 제51조(업무협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이를 고객이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특성에 따른 산업용전력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약관 별표 2(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의 "기타사업"에 대한 산업용전력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수도사업

"수도사업"이란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취수·집수·정수 및 급수를 하는 산업활동 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상수도"란 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2) "간이상수도"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급수시설로서 그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인근에 상수도가 없는 지역의 비영리 급수시설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주거지역에서 2호 이상의 주민이 공동 관리·운영하는 시설

2) 고지대 고객이 저지대 일반상수도를 수원으로 가압장을 설치하여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급수시설

3) 학교, 군부대의 급수시설

4) 기업체,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급수시설

(나) 일반상수도가 시설되어 있으나 급수량 부족으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수하여 일반상수도와 같이 사용하는 급수시설

(3) 고객이 희망하는 아파트 상수도 가압설비

이 때 "아파트"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한다.


나. 연료용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35200)"에 해당하는 경우로 다음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1) 가스공장에서 연료 및 난방용 가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2) 사용자에게 배관조직을 통해 가스를 공급하는 산업활동

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실험 및 공작시설을 갖춘 고객이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인·허가, 승인 등을 해 준 인정직업훈련원 인가증,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서 등을 제출하는 고객을 말한다.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발전소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계통투입하기 전까지 발전소시운전에 사용하는 전력, 발전기 보수공사에 사용하는 전력 및 발전소 기동전력을 말한다.


마.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은 건설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전력에 대하여 적용한다.

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처리 전단계의 분리, 분해활동에 소요되는 전력에 대하여 적용한다.

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해체재활용 사업장의 산업용전력 적용에 있어서 단순히 자동차해체재활용 대상 차량을 수집하는 기능을 갖는 자동차해체재활용 영업소는 제외한다.

아. 하수종말처리장 구내에서 하천의 건천화방지를 위한 시설로 운영하는 가압펌프장은 하수도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로 보아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2. 동일 시멘트 제조업체로서 유통구조의 합리화와 수송난 완화를 위해 공장의 일부가 지방에 분산된 경우에는 분공장(싸이로 또는 포장설비)도 본공장의 시멘트 생산과정에 준해 분류한다.

3. 산업용전력 고객으로서 산업운영에 직접 필요한 공업용수 양수장을 입지조건상 별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하였을 경우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하고, 양수장이 동일구내 이외의 장소에 위치한 경우에도 주된 업종과 같은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에는 동일 전기사용장소로 간주하여 1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결정할 수 있다.

4. 별도의 전기사용장소에 설치한 우유집유소

가. 낙농품 제조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우유집유소(수유, 계량 및 냉각처리)는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10501)"으로 분류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나. 낙농사업체(축협, 낙농업협동조합 포함)가 운영하는 우유집유소(수유, 계량 및 냉각처리)는 "농사용을 적용하지 않는 농업, 임업 및 어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5. 기계 및 장비수선 전문업에는 다음에서 정한 산업활동 유형에 따라 계약종별을 적용한다.

6. 기계장비 조립설치 전문업

가. 구입한 기계부품을 조립하는 산업활동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다만,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연관, 살수기,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조직이나 각종 구조물의 규격부품 및 구성품을 건물이나 건축용지 위에 조립설치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으로 분류되므로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및 기타 사업체에 기계 및 장비의 조립설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사업체에는 그 설치 또는 조립하는 품목을 제조하는 동일 업종의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다만, 대형 가전기기(스토브 및 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설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체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없다.

7. 제빙 또는 냉동업을 하는 고객이 당해산업 운영상 필요한 냉장실을 이용하여 자기 제품 보관 및 타인제품 위탁보관을 같이 할 경우에는 냉장실을 포함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으나, 타인의 제품만을 위탁보관할 경우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없다.

8. 자가 또는 조합(산림조합 등) 단위로 채취한 떡갈잎을 자가 또는 조합단위로 직접 건조·조제·포장하는 고객은 임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9.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 행정안전부 지정으로 행정관서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10. 임업시험장의 솔잎혹파리 천적배양 및 실험시설 등은 산림보호 및 병충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으로 분류되므로,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11. 누에 품종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잠종연구소, 국공립 잠종장에서 품종개발과 보급 및 개발품종의 보존을 위한 사육에 사용하는 전력은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12.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2008.2.1)에 따라 표준산업 대분류가 "제조업"에서 다른부문으로 이동한 다음의 산업은 시행세칙 제38조(계약종별의 구분) 제2항 제2호 "다"목에도 불구하고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383(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에 해당하는 산업

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581(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세세분류 "59201(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에 해당하는 산업. 다만, 인쇄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신문·잡지·서적 등을 발행 또는 출판하는 산업활동은 산업용전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 제)


제 43 조 [농사용전력]

① 농사용전력(갑)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 제1호의 "양곡"이란 사람이 양식으로 사용하는 곡식류의 총칭으로 쌀, 보리, 밀, 콩,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류 등을 가리킨다.(한국표준 산업분류 세세분류 01110 해당산업)

2. 농업 및 생활용수를 혼용 저장·공급하는 방조제시설은 주된 기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② 농사용전력(을)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약관 제 60조(농사용전력) 제1항 제2호 "가"목의 "육묘(育苗)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01123’에 해당하는 산업으로서, 노지 또는 시설에서 농작물의 싹(種子)을 심어 다른 장소로 옮겨심기 전까지 재배하는 것(씨를 심어 이를 발아시켜 모종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을 말하며 버섯종균생산을 포함한다. 단, 임업용 종묘생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02011’ 해당산업으로서 임업으로 분류되므로 제외한다.

2.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 제1항 제2호 "가"목의 "전조(電照)재배"란 전기의 빛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농작물 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농작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011", "축산업"이란 소분류 "012", "수산물양식업"이란 세세분류 "03211, 03212, 03213", "임산물"이란 세세분류 "02030"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하며, "양곡"이란 제1항 제1호를 말한다.

4. 수산물양식업과 해상양식장 운영 고객이 해상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한 육상사료저장고는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목적상 양식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고객으로 유료낚시터, 판매보관소, 수산동식물의 가공 및 유통과정의 설비 등

나. 시설형태상 타용도의 보조시설인 음식점의 보관(수조)시설, 관상용 연못, 관상용 수족시설 등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소유 운영하는 수산물 냉동·제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에는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하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소유권자와 운영권자 중 어느 한편이라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아닌 경우

나.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로서 단위조합별 또는 단위 어촌계가 공동소유 운영하는 경우

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다른 고객(기관, 협회, 조합 등)과 합동소유 운영하거나 일부 출자한 제빙냉동의 경우


6. 위 제5호에도 불구하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을 건축하고 어촌·어항법 및 항만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킨 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에는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한다.

7. 축산업 운영에 직접 필요한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을 동일 구내에서 별개의 전기 사용계약단위로 분리하거나, 입지조건상 축사와 인접하여 설치하고 별개의 전기사용 계약단위로 공급받을 경우에도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할 수 있다.

8. 가축분뇨(공동)처리장의 주시설은 가축분뇨저장시설, 소독시설, 발효시설, 가공시설, 원료분쇄기, 포장시설, 정화방류시설 등 가축분뇨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주요 공정상의 시설을 말하며, 사무실, 식당, 샤워실 등은 제외된다.

9.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의 주시설은 집하시설, 선별시설, 세척시설, 절단 등 단순가공시설, 품질검사시설, 포장시설 등 농작물(양곡 제외) 및 임산물을 상품화 하는데 필요한 주요 공정상의 시설을 말하며, 사무실, 식당, 신선편이시설, 폐기물처리장, 가공시설 등은 제외된다.

10. 굴껍질처리장의 주시설에는 세척시설, 탈각시설, 굴껍질 분쇄시설 등 굴껍질을 처리하는 주요 공정상의 시설을 말하며, 사무실, 식당, 제빙·냉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오폐수처리시설, 가공시설 등은 제외된다. 다만, 수협 또는 어촌계가 단독소유 운영하는 굴껍질처리장의 제빙·냉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은 주시설에 포함된다.

11.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의 주시설에는 집하시설, 선별시설, 세척시설, 절단 등 단순가공, 품질검사시설, 포장시설 등 수산물을 상품화 하는데 필요한 주요 공정상의 시설을 말하며, 사무실, 식당, 위판장, 오폐수처리시설, 가공시설, 제빙·냉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 등은 제외된다. 다만, 수협 또는 어촌계가 단독소유 운영하는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의 제빙·냉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은 주시설에 포함된다.

12.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 제1항 제2호 "마"목 및 제2항 제2호의 "생산자단체"란 아래의 단체를 말하며, 해당 법령의 전문생산자 조직은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한정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

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

13. 농업 및 어업 교육기관의 실험실습설비는 독립법인 또는 별개 회계단위를 구성하는 경우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보아 농사용전력을 적용하고, 동일회계주체로서 실험 실습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교육기관과 동일한 계약종별을 적용한다. 다만, 교육기관과 동일회계주체이나 그 생산물의 일부나 전부를 외부에 주기적으로 판매하고 수입의 전부를 교육재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하여 농사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14. 축사와 인접하여 설치된 축산농가 또는 2인이상의 축산농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배합사료(TMR) 제조시설로 생산량 전부를 해당 축산농가가 자가소비하는 경우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할 수 있다.


제 44 조 [가로등]

① 약관 제62조(가로등) 제1항의 "도로·교량"이란 일반대중이 통행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도로(고속도로, 고가도로, 지하차도, 지하보도, 터널, 아파트구내도로 포함)와 교량(육교 포함)을 말한다.

② 약관 제62조(가로등)의 "기타 이에 준하는 전등"이란 뒷골목 보안등, 방향표시등, 터널조명등,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조명등,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나들목)·고속도로 진출입로·휴게소 진출입로의 차량유도등(안개등), 점멸등 등의 전등, 버스(택시) 승강장에 설치된 교통 안내시설 및 조명등으로서 상업적 광고기능을 겸하지 않은 시설물을 말하며, "소형기기"란 도로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거나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설치한 총 용량 1kW미만의 교통신호제어기, 신호위반단속기 등의 도로교통관련 설비를 말한다.

③ 지하상가의 통로부분에 대한 조명용 전등은 상가부분과 별도로 분리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로등을 적용할 수 있다.

④ 가로등(갑)은 자동점멸장치를 부설하여 가로등 공급시간에만 점등토록 해야 하며, 설비의 특성이나 경제성 등의 사유로 자동점멸장치 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점멸스위치를 부설하고 점·소등책임자를 정해야 한다.

⑤ 철도건널목의 경보장치만을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분리한 경우에는 가로등 요금을 적용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약관 제62조(가로등)의 가로등으로 볼 수 없는 설비에 대해서는 가로등 설비와 분리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종별을 적용한다.

1. 도로, 교량 등의 통행료 징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설비

2. 광고용전등, 공중전화부스용 전등, 휴게소 외곽등 등 가로등이외 용도의 설비

⑦ 사용설비 용량이 1㎾미만인 가로등(갑) 고객이 계량방식에 의한 요금부과를 희망하고, 한전이 전기계기 설치 및 검침을 쉽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기계기를 설치하여 가로등(을)을 적용할 수 있다.

⑧ 가로등(갑) 고객의 정액제 요금은 1일 사용 시간을 12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고객은 초과 사용한 시간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한다.


제 45 조 [예비전력]

① 예비전력(갑)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에게 한전측의 사정으로 예비전력의 공급변전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계속하여 예비전력(갑)을 적용하며, 예비전력(을)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에게 한전측 사정으로 예비전력 공급변전소가 변경될 경우 고객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고 상용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로 변경될 경우 예비전력(갑)을 적용한다.

② 약관 제63조(예비전력) 제4항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란 예비전력의 공급전압이 22,900V를 초과하거나 수전설비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기술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말한다.

③ 예비전력 공급고객에 대한 요금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예비전력에 대한 선택요금은 상용전력분의 선택요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예비전력의 공급전압이나 계약전력이 상용전력과 다른 경우에는 고객이 희망하는 선택요금을 적용한다.

2. 대표고객이 예비전력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동이용고객에게도 예비전력 요금을 부과한다. 다만, 공동이용고객이 예비전력을 공급받지 않도록 설비를 구성한 경우에는 예비전력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3.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고객의 예비전력 기본요금은 상용전력의 요금적용전력을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의 계약전력 비율로 조정하여 산정한다.

④ 미군고객에게는 예비전력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약관 제63조(예비전력) 제8항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란 기존 공급전압보다 상위전압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이 기존공급선로를 이용하여 예비전력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및 기존 예비전력 공급선로의 고장·보수 등의 사유로 별도의 예비전력 공급을 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예비전력을 공급중인 고객소유 전기설비를 한전의 사정으로 인수하는 경우 예비전력 요금의 적용은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46 조 [임시전력]

① 삭제

② 상시로 전력공급설비를 갖추어 놓고 일정기간에 한해 계속 반복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임시전력을 적용할 수 없다.

③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계약한 전기사용장소 및 계약전력의 범위내에서 전기안전에 문제없이 임시전력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전력 신청없이 기존 전기사용계약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건설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설비(이하 "상시설비"라한다)를 시설하여 건설 용도로 전력을 사용하거나 건설기간 중에 상시설비가 준공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상시용도를 기준한 해당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다.

1. 적용대상은 건설 용도로 전력을 사용하는 고압 이상 고객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한 고객으로 한다.

가. 전기사용 신청인이 건축주이어야 한다.

나. 건축설계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상시 수전설비를 갖추고 한전의 상시공급설비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아야 한다.

2. 상시수전설비의 사용전 검사필증 제출에 따라 현장조사후 송전일부터 상시 계약종별을 적용하고, 임시전력 사용기간중에 상시 수전설비가 준공된 경우에는 임시전력 해지일을 상시전력 수급개시일로 한다.

3. 건축허가서상의 건물용도를 기준으로 상시계약종별을 적용한다. 다만,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고객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일반용전력을 적용한다.

4. 건설 용도의 전력을 상시계약종별로 공급받은 고객이 건축물 준공후 계약종별을 변경하여 요금면탈액이 발생한 경우 건설기간중 사용한 전력량에 대하여 임시전력 요금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고객이 부담한다.

⑤ 주택용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이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동일용도의 건물을 재건축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택용전력을 

적용한다.

1.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이외의 주택용전력 고객이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단독주택 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재건축하기 위해 동일 공급방식 및 계약전력으로 기존의 주택용전력을 임시용도로 사용할 경우 1개 전기사용계약에 한해 주택용전력을 적용 할 수 있다.

2. 주택철거 및 건물준공에 따른 계기 등의 이설은 약관 제35조(인입선 등의 위치변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재건축 건물에 공급할 때에는 사용전점검후 적합 할 경우에 한하여 송전한다.

3. 재건축을 위해 주택용전력을 임시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고정된 배전반시설 및 안전유무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건물철거후 전기계기를 방치하여 전기안전의 위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전력공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⑥ 삭제

⑦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공급받는 계약전력 500kW미만 고객은 수전변압기를 설치하여 저압계량 할 수 있으며, 공급전압은 수급지점 전압으로 하고 변압기 손실량은 사용량에 가산한다.

제46조의 2 [2 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

① 약관 제65조 (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 본문의 단서 제1호는 1전기사용장소에 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고 전기사용자가 1인으로서 물리적·경제적으로 전기사용계약단위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 적용한다.

② 약관 제65조 (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 표의 단서 제2호의 "주목적이 농업활동인 관리사"란 농작물 도난방지, 농기계보관,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을 말하며, 상시 주거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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