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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확인 바랍니다.
■ 전기공사기술사 전자경력카드/경력증 시행
○ 시행일 : 2020. 12. 27 부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 현행 통장형 경력수첩을 전자경력카드로 전환
※ 기발행 된 통장형 경력수첩은 2년간 병행 사용
○ 본인 전자경력카드 실시간 조회
○ 발주처에 경력수첩 사본 대신 전기공사기술사 경력증 제출
- 사진 특별등록기간 : 2020. 12. 26까지 (미등록시 경력증 발급불가)
※ 한국전기공사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정보보기)에서 변경(최근 6개월 이내 증명사진)
○선 해임 및 신고된 경력 실시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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