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기 업무 자료

표준시설부담금(한전 불입금) 단가표

전기매니아 2022. 9. 18.
반응형

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

1. 기본시설부담금 (부가가치세 불포함)

가. 2022년 8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신청분

구분
금액
공중공급
지중공급
저압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262,000원
502,000원
계약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104,000원
121,000원
고압 또는 특별고압
신증설 계약전력 매 1kW에 대하여
21,000원
44,000원

 

나. 2022년 12월 1일 이후 신청분

구분
금액
공중공급
지중공급
저압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277,000원
531,000원
계약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110,000원
128,000원
고압 또는 특별고압
신증설 계약전력 매 1kW에 대하여
22,000원
46,000원

 

 

2. 거리시설부담금 (부가가치세 불포함)

가. 2022년 8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가지 신청분

구분
금액
공중공급
지중공급
단상
삼상
신설거리
시설부담금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신설거리
매 1m에 대하여
저 압
42,000원
46,000원
64,000원
고압 또는 특별고압
46,000원
117,000원
첨가거리
시설부담금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첨가거리
매 1m에 대하여
저 압
5,000원
-
고압 또는 특별고압
10,000원
-

 

 

나. 2022년 12월 1일 이후 신청분

구분
금액
공중공급
지중공급
단상
삼상
신설거리
시설부담금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신설거리
매 1m에 대하여
저 압
44,000원
48,000원
68,000원
고압 또는 특별고압
48,000원
124,000원
첨가거리
시설부담금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첨가거리
매 1m에 대하여
저 압
6,000원
-
고압 또는 특별고압
11,000원
-

※ 1m 미만의 끝자리수는 버립니다.

삼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단상 배전선로에 첨가공사를 하는 경우에 는 첨가거리시설부담금 단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지중 배전선로인 경우에 는 신설거리시설부담금 단가를 적용합니다.

 

부 칙(2022.7.00)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경과조치)

1.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 제46조(전기사용계약 해지·휴지 또는 공급정지후 재사용 및 재사용 수수료),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의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2.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 제3항 개정규정 적용에 있어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3. 별표 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전기사용 신·증설을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 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제1호 ‘가’와 제2호 ‘가’는 2022년 8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제1호 ‘나’와 제2호 ‘나’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출처 : 한국전력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D/C/CYDCHP00404.jsp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