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기 업무 자료42 전기공사 주요직종 노임(2013년 하반기) 전기공사 주요직종 노임(2013년 하반기) 순번 직 종 명 2013년하반기 적용 전반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2013년 상반기 증감률 2012년 하반기 증감률 1 송전전공 342,611 2 송전활선전공 373,352 3 배전전공 232,495 4 배전활선전공 349,284 5 플랜트전공 177,610 6 내선전공 144,239 7 특고압케이블전공 243,173 8 고압케이블전공 217,218 9 저압케이블전공 173,655 10 철도신호공 183,404 11 계장공 152,177 12 변전전공 182,511 13 전기공사기사 145,542 14 전기공사산업기사 134,188 전기주요직종평 균217,965 ※ 직접 노임 작성을 하였으며 작성도중에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반기, 전년 대비는 차후에 작성.. 전기/전기 업무 자료 2013. 12. 16. 전기 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 전기 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 시행일 : 2012월 11월1일~ 전기/전기 업무 자료 2013. 7. 18.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건산법시행령 제35조제2항 (개정 2008.12.31)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700억 이상 1. 기술사 (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500억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00억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 10년이상 종사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해당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100억 이상 1... 전기/전기 업무 자료 2010. 4. 16. 건설업 표준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업 표준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5-6호, 2005.03.1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01.2.16)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업산업안전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라 함은 건설사업장 및 제7조제3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01.2.16) 2. "안전관리비대상액(이하".. 전기/전기 업무 자료 2010. 3. 12. 전기공사 특기 시방서 전기공사 특기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1 총 칙 1.1.1 목적 본 시방서는 ○○에서 발주한 ○○신축 전기 공사 전반에 관한 특기(특별)시방서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기술기준을 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한다. 1.2 일반사항 ⑴ 공사업자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본 특기(특별)시방서를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공사 계약의 일부로서 최우선의 효력을 갖는다. ⑵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사항은 일반시방서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⑶ 공사업자(수급자)는 특기시방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시방에 따르고 기 타사항과 관계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⑷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일반시방서의 어느 한쪽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전체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전기/전기 업무 자료 2010. 2. 2. 전기공사 일반 시방서 전기공사 일반시방서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총 칙 1.1.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에서 발주한 ○○ 전기공사 전반에 적용한다. ⑵ 이 시방서는 옥내배선, 구내전선로, 조명, 동력, 수변전, 예비전원, 방재설비, 중앙감시제 어설비공사 등 전반적인 전기설비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⑶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 따른다. ⑷ 이 시방은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은 특기(특별)시방 에서 정하도록 한다. ⑸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각 공종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⑹ 이 시방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감리, 설계감.. 전기/전기 업무 자료 2010. 2. 2. 준공관련 준공 10일전 준공계 4부 준공검사원 4부 업체가 조달(신영의 경우 '중경단'인지 확인할 것)에 제출(감독관 도장 받은 후) 첫장 양식 포함할 것(대표이사 직인) 내역서 각 장마다 직인 준공 1일전 준공내역서 2부 준공도면 2부 준공검사조서(by 행정) 5부 (감찰,본부,시설단1 / 조달2) 내역서, 도면 각1부+계약서 사본: 관재에 제출 -> 지출결의서 4부(from 관재, 준공검사관 도장) 내역서, 도면 각1부: 행정에 제출 -> 준공검사조서 4부(from 행정) (감독관, 사용부대장, 준공검사관 도장 요) 준공당일 준공내역서 3부 준공도면 3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3부 사급자재검수부 1부 (주자재별로 무작위순으로) 사급자재 반입보고서(날짜 순서대로) 폐기물처리비 사용내역서 1부 품질시험성적서 1부.. 전기/전기 업무 자료 2010. 1. 30.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19조제1항관련) [별표 2]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19조제1항관련) 1. 전기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1천원 미만의 숫자는 떼어버린다. 이 경우 산정기준일은 전년도 말일로 한다.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가. 공사실적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공사실적평가액=연평균공사실적액 1) 공사실적액은 당해 공사업자의 수급액에서 하도급분을 제외하고 하수급분을 포함하며, 2 이상의 공사업자가 1건의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각 공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실적을 각각의 공사업자의 공사실적액으로 본다. 2) 공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산정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전기/전기 업무 자료 2010. 1. 27. 이전 1 2 3 4 5 6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