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기 업무 자료44 2019년도 하반기 적용 시중노임(전기직종) □ 2019년도 하반기 적용 시중노임 공표 알림 1. 조사기준기간 : 2019.5.1.~5.31. 2. 조사실시기간 : 2019.6.1.~6.30. 3. 조사기준노임 : 2019년 5월 실지급 임금 4. 전기공사직종 : 전반기 대비 14개 직종 평균 4.11% 상승 (송전전공 5.71%, 특고압케이블전공 6.08%, 전기공사기사 8.85%, 전기공사산업기사 9.42% 등) 5. 적용일 : 2019.9.1. 부터 ※ 자료를 가지고 가실때는 출처를 남겨주시는게 매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출처 : 전기공사협회 전기/전기 업무 자료 2019. 11. 6.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정 개요 제정 개념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전기설비의 대내외적 시설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 ○ 전기설비의 시설과 제품 적용기준 이원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 ○ 국제표준 도입에 따른 전력산업계 혼란 해소 및 법적 분쟁 해소 ○ 해외 전력시장 진출의 근본적 장애요소 제거 ▷ 전력산업계의 한국전기규정(KEC) 제정 필요성 의견수렴(총 1600여명 실시) ▷ 2009년 9월 : 응답자78%찬성 ▷ 2011년 3월 : 응답자98%찬성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성능요건만을 규정함에 따라 그 요건에 적합한 기술적 세부사항을 하나의 예로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공고하고 있다. 구성체계 * 구성체계는 KEC 제정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최종확정(2014년 기준) 제정 절차 ▷ 전력산업계의 한국전기설비규정.. 전기/전기 업무 자료 2019. 3. 27. 전기설비기술기준 2019 전기설비기술기준2019년 3월 25일산업통상자원부 장관1장 총칙제1조 (목적 등)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안전 원칙)①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② 전기설비는 사용목적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그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제2조의1③ 전기설비는 다른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인 장해를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제3.. 전기/전기 업무 자료 2019. 3. 26.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홍보 자료 기존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에 대한 개선된 내용이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전기공사협회 홍보물 전문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개선방안 (2019.03.18 고용노동부)을 게시하오니 현장 방문 시 적극 안내 ,홍보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제목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홍보 요청 1. 귀 협회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2. 우리 부에서는 '19.1.1.부터 이동식사다리를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동식사다리에 의한 사망사고 예방방안'을 시달('18.12.13.)한 바 있습니다.3. 그러나, 이동식사다리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귀 협회에서는 회원사 등에 적극 안내•홍보하여 주.. 전기/전기 업무 자료 2019. 3. 25. 2019년도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전기직종) □ 2019년도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 공표 알림 1. 조사기준기간 : 2018.9.1.~9.30. 2. 조사실시기간 : 2018.10.1.~10.31. 3. 조사기준노임 : 2018년 9월 실지급 임금 4. 전기공사직종 : 전반기 대비 14개 직종 평균 4.00% 상승 (송전전공 2.09%, 변전전공 2.66%, 배전전공 4.55%, 내선전공 6.21% 등) 5. 적용일 : 2019.1.1. 부터 2019년도 상반기 적용 전기공사직종 시중노임 1.조사개요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 ○ 공 표 일 : 2019. 1. 1 ○ 적용기간 : 2019. 1. 1 ~ 2019년 하반기 적용 시중노임 발표 전까지 ○ 조사범위 : 전국 2,000개 건설현장 ○ 조사직종 .. 전기/전기 업무 자료 2019. 1. 19. 2018년도 하반기 적용 전기공사 직종 시중노임 단가 2018년도 하반기 적용 전기공사 직종 시중노임 단가 1. 조사개요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4호)○ 공 표 일 : 2018. 9. 1○ 적용기간 : 2018. 9. 1 ~ 2019년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 발표 전까지○ 조사범위 : 전국 2,000개 건설현장○ 조사직종 : 건설관련 123개 직종 2. 전기공사 주요직종 노임 (단위 : 원)순번직 종 명2018년하반기 적용전반기 대비전년 동기 대비2018년 상반기증감률2017년 하반기증감률1송전전공394,532385,4032.37%371,0196.34%2송전활선전공407,698408,278-0.14%405,0130.66%3배전전공322,317303,7476.11%310,4293.83%4배전활선전공414,974393,.. 전기/전기 업무 자료 2018. 11. 21. 2018년도 상반기 적용 전기공사직종 시중노임 2018년도 상반기 적용 전기공사직종 시중노임 2018년도 하반기 적용 전기공사직종 시중노임1. 조사개요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4호) ○ 공 표 일 : 2018. 9. 1 ○ 적용기간 : 2018. 9. 1 ~ 2019년 상반기 적용 시중노임 발표 전까지 ○ 조사범위 : 전국 2,000개 건설현장 ○ 조사직종 : 건설관련 123개 직종 2. 전기공사 주요직종 노임 순번직 종 명2018년하반기 적용전반기 대비전년 동기 대비2018년 상반기증감률2017년 하반기증감률1송전전공394,532385,4032.37%371,0196.34%2송전활선전공407,698408,278-0.14%405,0130.66%3배전전공322,317303,7476.11%310,4293.83%4.. 전기/전기 업무 자료 2018. 11. 12. 전기설비기술기준[시행 2018.3.9.] 전기설비기술기준[시행 2018.3.9.]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6호, 2018.3.9., 일부개정]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과), 044-203-524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등)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 원칙) ①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전기설비는 사용목적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그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전기/전기 업무 자료 2018. 6. 27.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