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률이란?
역률이란 부하(負荷)가 사용하는 유효전력과 부하에 공급되는 피상전력에 대한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체 입력되는 전력분중에 실제로 일을 하는 전력의 비를 말합니다. 보통 모터, 형광등, 용접기 등 코일성분이 많은 기기일수록 역률은 낮고 백열등, 전열기 등 열을 발생하여 이용하는 저항성분의 전기기기는 역률이 좋습니다.
▣ 역률의 유지
고객이 유지하여야 할 지상역률은 90%이상(기준역률)입니다. 특히 모터, 용접기 등을 사용하는 고객은 적정용량의 콘덴서를 개개 사용설비별로 설치하되, 사용설비와 동시 개폐되도록 하여 90%의 역률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의 전기사용형태에 따라 한전이 기술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설비의 부분별로 또는 일괄하여 콘덴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콘덴서의 부분 또는 일괄개폐장치 등 한전이 인정하는 조정장치를 설치하여 진상역률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역률의 계산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달의 역률과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고객의 역률은 지상역률 90%로 봅니다.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된 고객은 전력량계에 의하여 30분 단위로 누적된 계량값으로 역률을 계산합니다. 다만,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과 원격검침이 되지 않는 고객은 전력량계에 1개월간 누적된 계량값으로 역률을 계산합니다.
▣ 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 대상고객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가 설치된 고객)
-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계약전력 20kW 이상의 일반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임시전력
- 고압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임시전력
○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은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전력량계에 의한 30분단위 역률을 1개월간 평균(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원격검침이 되지 않는 고객은 1개월간 누적된 계량값)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09시부터 23시까지 : 지상역률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0%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역률 60%까지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추가하고, 평균역률이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률 95%까지 초과하는 매 1%당 0.2%를 감액합니다.
- 23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 : 진상역률을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역률 60%까지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추가합니다.(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원격검침이 되지 않는 고객은 진상역률 요금적용배제)
○ 해당월에 역률 추가요금이 발생한 경우 첫 번째 달에는 추가요금의 청구를 예고하고 두 번째 달부터 추가요금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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